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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전일빌딩245서 희생자 추모 이어간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합동분향소 연장 운영
- 희생자 179명 위패 모두 안치…강기정 시장 등 5일 합동 참배 - 국가애도기간 광주 분향소 3만84명‧온라인분향소 6천여명 애도 2025-01-10 16:48:34 최종 업데이트 2025-01-10 16:48:34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광주시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합동분향소를 기존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동구 전일빌딩245 1층으로 옮겨 추모열기를 이어간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국가애도기간인 지난 4일까지 5‧18민주광장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설치‧운영 했으며, 5일부터는 전일빌딩245 1층 실내로 이전해 운영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임택 동구청장, 김이강 서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 문인 북구청장, 박병규 광산구청장, 박미경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등은 이날 오후 2시 전일빌딩245 합동분향소를 찾아 함께 참배했다. 


합동분향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되며, 희생자 179명의 위패를 안치해 희생자들을 기린다.


합동분향소 이전·연장 운영은 희생자 유가족 대표와 협의해 결정했으며, 운영 기간에 대해서도 향후 유가족 측과 협의해 결정할 방침이다. 


국가애도기간인 지난 12월30일부터 1월4일까지 일주일 간 5·18민주광장 합동분향소에는 2만2425명, 자치구 분향소에는 7659명 등 총 3만84명이 찾아 희생자들을 애도했다.


광주시는 또 누리집(홈페이지)에 ‘온라인분향소’를 개설, 장소와 시간의 제약 없이 헌화하며 고인을 기릴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분향소에는 이날 오후 12시 기준 헌화 6134명, 추모글 3732개가 달렸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유가족의 뜻과 희생자 장례가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전일빌딩245에 합동분향소를 마련, 추모를 이어간다. 고인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의 마음을 위로함과 동시에 안전사회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유가족의 아픔을 나누고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광주시민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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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기자최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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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농지법[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시행일: 2025. 1. 3.]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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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신안군과 통합효과분석 공동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목포시가 지난 4일 ‘목포·신안 통합 효과분석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신안군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날 보고회는 박홍률 목포시장, 박우량 신안군수, 목포시‧신안군 통합추진(준비)위원, 시․군의회 의원, 공무원, 양 시군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해 진행됐다. 보고회에서는 통합에 대한 양 지역 주민 의견조사 결과, 통합효과분석, 청주시 통합사례를 접목한 상생협력과제 도출, 통합 로드맵 제시 등 성공적인 통합방안 연구 결과 발표에 이어 참석자의 질의와 통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용역을 맡은 목포대학교 김병록 교수는 행정통합 효과로 행정편익이 9,735억원, 비용은 63억원으로 행정편익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고, 경제적 파급효과는 1조 9천억원으로 전망됐으며 관광객 수도 2027년도에 2,200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청주시 통합사례를 분석해 주요 쟁점사항을 접목할 수 있는지 살폈다. 청주시가 통합 관련 특별법과 조례에 청원군에 양보해 명문화 한 주요 혜택을 포함해 75개 주요 쟁점사항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목포신안통합 시 접목가능한 상생협력 과제를 도출했다.특히, 오는 2026년 7월 민선 9기 통합시 출범을 목표로 한 통합 로드맵이 제시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오는 8월까지 공감대 형성, 11월 통합추진공동위원회 구성, 2025년 3월 도지사 통합시 건의, 12월 통합시 특별법 국회 통과 임을 알렸다.이에, 참석자들은 미래 세대들이 긍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양 지역간 벽을 허물고 협력하여 통합을 이루어 나갔으면 한다는 의견과 함께 용역에서 제시된 통합효과를 알리고 민간교류를 확대해 나가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또, “작년 10월 용역사에서 실시한 ‘목포∙신안 통합관련 지역민 여론조사’ 결과 신안군민 62.8%가 반대한 것은 대부분의 신안군민이 통합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면서 “목포시에서 많은 것을 주어야만 반대여론을 누그러뜨리고 통합을 이루어 나갈 것이라며 목포시의 전폭적인 양보”를 강조했다.박우량 신안군수는 ????목포시‧신안군 통합추진위원회간 정례간담회를 갖고 신안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실질 이득을 제공할 수 있는 시급한 과제를 선정하여 머리를 맞대고 추진방안을 논의한 후 실행력 확보를 위해 의회에 조례 발의를 통해 법제화해야 한다.” 고 말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오는 8월중 양 시군 통합추진위원 중심으로 통합추진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직 내에 변호사, 교수, 각 분야별 전문가, 공무원 등을 포함해서 실행위원회, 상생과제위원회 등 분과를 두고 실행위는 매 15일 주기로 정례회의를 갖고 통합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매월 1회 전체 위원회의 정례회를 통해 이행력을 마련해 가야한다”고 말했다.이어 “목포시는 신안군 쓰레기도 처리 가능한 대규모 친환경 소각장 착공, 신안군민 화장장 이용과 관련한 화장로 1기 증설, 학교급식으로 신안군에서 납품 가능한 신안군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하여 사용중이라”면서 시가 언론에 알리지는 않았지만 신안주민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목포·신안 통합 효과분석 연구용역’은 최종보고회에서 제시된 각종 의견을 검토‧보완하고 7월 중 통합에 대한 공감대를 느낄 수 있도록 3차례의 주민설명회(신안 2, 목포 1)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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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사고관련 대책상황실’ 운영 목포시가 29일 오전 9시 경 발생한 무안국제공항 방콕 발 무안도착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대책상황실을 운영 중이다. 시는 사고 소식을 접수하고 관련부서인 대중교통과와 재난안전과, 노인장애인과, 사회복지과, 관광과, 보건소 직원 등을 비상소집하여 목포시장 주재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했다. 시는 상황판단회의 후, 사고현장 수습이 완료될 때까지 사고수습과 정부 전남도와 유가족 지원을 위한 ‘무안공항 여객기 추락사고 대책상황실’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대책상황실에서는 현장 수습 지원을 위해 대중교통과장 외 직원 8명을 급파하고, 사망자 수습 지원을 위해 목포 내에 가용 가능한 영안실, 장례식장, 운구차량 등을 파악하는 등 체계적인 지원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시는 이번 사고의 희생자를 애도하기 위해 내일(12월 30일) 목포역 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사진 설명 / 목포시가 박홍률 목포시장 주재의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고  무안공항 여객기 추락사고 대책상황실을 운영해 철저한 지원에 나섰다. 
전남 상습침수 7개 지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에 선정 전라남도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지정하는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에 나주 등 5개 시군 7개 지구가 선정돼 총사업비 2천67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 지정으로 해당 지역에는 국비 1천240억 원과 지방비 827억 원이 집중 투입돼 하수관로 정비, 빗물저류시설 및 빗물펌프장 설치, 빗물받이 확충 등 도시침수 대응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기후부는 지난 10월 30일 전국 17곳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이 제도는 침수피해가 반복되는 구역을 대상으로 지자체 신청을 받아 선정위원회에서 현장 실사를 거쳐 최종 지정하며, 선정 시 도시침수 대응사업에 필요한 국비를 최대 60%까지 지원한다.전남도는 올해 7~8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침수피해가 잦았던 나주시(산포면·금천면), 담양군(고서면), 강진군(강진읍), 장성군(장성읍·서산면), 무안군(무안읍)에 대해 해당 시군과 협력, 지속해서 기후부에 지정을 건의하는 등 공모에 적극 대응해 신청한 7곳 모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전남도에선 올해까지 총 34개 지구가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돼 총사업비 5천682억 원을 투입했으며, 12개 지구는 사업을 완료해 침수를 예방하고, 14개 지구는 공사 추진 중이다. 8개 지구는 사전 행정절차 및 실시설계 중이다.김정섭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호우로 도시 침수가 빈번해지는 만큼, 전남도는 그동안 침수피해 극복을 위해 시군과 긴밀히 협의해 기후부 공모에 대응했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침수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중점관리지역을 확대하는 등 침수 대응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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