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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소방, 새내기 소방관 44명 임용... “도민 안전 지킴이로 첫걸음”
전북소방, 새내기 소방관 44명 임용... “도민 안전 지킴이로 첫걸음” 2025-07-13 20:00:38 최종 업데이트 2025-07-13 20:00:38 ○ 전북자치도의 안전을 위한 새 얼굴 소방공무원 44명 ( sunenergy8@naver.com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지난 7월 11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신규 소방공무원 44명에게 임용장을 수여하며 새내기 소방관들의 힘찬 출발을 응원했다.


이번 임용식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신임 소방공무원들에게 각오를 다지는 기회를 제공하고, 조직의 일원으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신규 임용자들은 2024년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한 후, 24주간의 소방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화재, 구조, 구급 등 다양한 현장 업무에 필요한 기초 지식과 실무 역량을 체계적으로 습득했다.


임명을 받은 소방공무원 44명은 전북 도내 각 지역 소방서에 배치되어,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최일선 현장에서 본격적인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오숙 소방본부장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 만큼, 항상 겸손한 자세로 배우고 성장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임무에 임해 달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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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9기 진도군수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 위촉 민선 9기 진도군수직 인수위원회가 12일에 인수위원회 사무실(소전미술관 2층)에서 자문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새로운 군정 비전과 정책 수립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이번에 위촉된 자문위원들은 ▲‘기획·행정’ ▲‘경제·문화·관광’ ▲‘농림·수산·축산’ ▲‘보건·복지’ ▲‘건설·환경’, 총 5개 분과별 전문가들로 구성됐다.자문위원들은 각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해 검토 의견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김희동 인수위원장은 “민선 9기 진도군의 새로운 출발과 발전을 위해 자문위원으로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인수위원회는 군민의 뜻을 바탕으로 진도군의 미래 비전을 준비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자문위원 여러분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고견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인수위원회는 자문위원들의 다양한 정책 제안과 현장 중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민선 9기의 군정 운영 방향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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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농지법[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시행일: 2025. 1. 3.] 제2조
전남 농수산물, 캄보디아 프놈펜 현지 입맛 사로잡다 전남지역 프리미엄 농수산물이 동남아 한류 거점으로 부상한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현지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전라남도는 13일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북서부에 위치한 대형 쇼핑몰 ‘이온몰 센쏙 시티’에서 ‘전남 케이-푸드(K-Food) 판촉전’을 열어 해조류와 장류 등 36종의 전남산 제품을 선보여 현지인들에게 큰 호평을 받았다.판촉전은 전남도의 동남아 수출시장 다변화 전략의 일환으로, 케이-콘텐츠와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동남아 시장에서 전남 식품의 경쟁력을 직접 체험하도록 운영됐다. 행사에는 캄보디아 유통기업 캄코브라더스㈜의 킨 삭(Kin Sak) 대표와 정종웅 고문, 언 소파(Un Sopha) 이온캄보디아 이사, 정명규 재캄보디아 한인회장, 송동일 재캄보디아 농산업협회장을 비롯한 현지 경제·한인사회 주요 인사와 일반 소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전시에선 전남 대표 수출기업 ㈜흥일식품의 김, 미역, 다시마를 포함해 고추장, 쌈장 등 총 36종의 전남산 제품이 소개됐다. 특히 김영록 지사는 행사에서 현지 인기 인플루언서 ‘렝(Leng)’과 함께 김밥과 미역국을 직접 만들고 나눠 먹으며 전남 농수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해 큰 주목을 받았다.행사장이 위치한 이온몰 센쏙 시티는 주말 평균 1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대형 프리미엄 쇼핑몰로, 중산층과 외국인 거주자가 집중된 지역에 자리잡고 있다. 전남도는 이 점을 활용해 케이-푸드 고급 이미지 구축과 수출시장 확대를 겨냥한 전략적 거점으로 삼았다. 그 결과 구매 문의가 이어지고, 시식 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쏟아졌다.캄보디아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수출시장이다. 2024년 전남의 캄보디아 수출액은 약 441만 달러 규모로, 이 중 조미김(66만 달러), 미역·다시마 등 해조류(67만 달러) 중심의 식품류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수산물 가공식품, 장류, 전통 주류 등으로 수출 품목이 점진적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향후 고부가가치 제품의 시장 진입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판촉전은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마중물이자, 시장 반응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김영록 지사는 “전남의 맛은 청정한 바다와 비옥한 들녘에서 나온다. 판촉전을 통해 캄보디아 국민과 전남의 건강한 맛을 함께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전남 농수산식품이 세계인의 식탁 위에 오르도록 글로벌 판촉 활동을 적극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전남도는 미국, 베트남, 태국 등 13개국에 총 31개의 상설판매장을 운영 중이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현지 유통사와의 정기 수출상담회, 상설판매 확대 등 실질적 협력 강화는 물론, 프놈펜 외 지역으로의 시장 확장 가능성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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