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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2024-01-14 21:09:08 최종 업데이트 2024-08-29 19:40:57 편집 및 기자 최길동 (

농지법

[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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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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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삭제 <2009. 5. 27.>

나. 삭제 <2009. 5. 27.>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삭제 <2009. 5. 27.>

나. 삭제 <2009. 5. 27.>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 2025. 1. 3.]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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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약사회, 성금 1천 4백만원 기탁 전북자치도, 도약사회,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북사회서비스원,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 등이 기탁식을 갖고 따뜻한 나눔 실천 다짐 전북특별자치도는 15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전북특별자치도약사회가 도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성금 1,400만원을 기탁 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백경한 전북자치도약사회장을 비롯해 황철호 도 복지여성보건국장, 서양열 전북사회서비스원장, 이선경 전북사회서비스원 전북인돌봄센터장, 장화정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장, 노진선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기탁식의 의미를 더했다.기탁된 성금은 전북사회서비스원 전북인돌봄센터에서 농촌형 이동복지서비스 물품지원과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 입양·가정위탁 아동 심리치료비에 각 700만원씩 지원될 예정이다. 전북사회서비스원 전북인돌봄센터에서 운영하는 농촌형 이동복지사업은 지리적 특성상 보건·복지·문화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면단위 주민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열악한 의료지원 등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또한,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비 지원사업은 국내 입양 및 가정위탁 아동 중 과잉행동장애,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한 아동에게 심리검사 및 치료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약사회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총 8,863만원을 기부하며 지역사회 복지발전에 기여해 왔다. 지난해에는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에 성금을 전달하여 온열매트를 구입, 도내 장애인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했다.백경한 전북특별자치도약사회장은 “이번 기탁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조그만 힘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라고 전했다.황철호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전북특별자치도약사회의 꾸준한 나눔 실천에 깊이 감사드리며, 기탁된 성금이 꼭 필요한 곳에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남 농수산식품, 2024년 수출 7억8천만달러 역대 최고 전라남도는 2024년 지역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7억 8천만 달러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보다 23.3% 증가해 전국 평균 증가율(7.6%)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한 셈이다.김과 같은 수산물과 오리털, 분유 등의 급격한 수출 증대가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특히 김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더하며 전년보다 46.1% 증가한 3억 6천만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했다. 주요 김 수출시장은 미국, 일본, 중국 등 전통적 수출국 외에도 캐나다, 호주, 유럽, 중동 등으로 늘어나며 전남 김의 품질과 경쟁력을 세계에 알렸다.오리털 역시 3천700만 달러의 수출액 73%의 수출 증가율을 기록하며, 농수산식품 수출 증대에 크게 기여했다. 중국(211.5%), 베트남(124.1%), 인도네시아(33.3%) 등 아시아 시장에서의 수요 확대가 두드러졌다.다만 전남의 2위 수출 품목인 전복은 공급량 증대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전년보다 물량은 7.4% 증가했으나, 수출액은 3.5% 감소한 4천700만 달러에 그쳤다.나라별로는 전남의 수출 주요국인 일본(19.5%), 미국(33.8%), 중국(16.7%)에서의 성장세가 돋보였으며, 대만과 러시아에서도 각각 2.7%, 5.2% 증가했다. 이들 시장은 김, 전복, 배 등 주요 수출 품목에서 꾸준한 수요를 보이며 전남 농수산식품의 신뢰도를 높였다.시군별로는 목포가 전년보다 64.5% 증가해 1억 3천800만 달러로 전남 1위를 차지했으며, 나주, 고흥, 신안이 각각 전년보다 20.2%, 15.7%, 27.2% 증가해 1억 달러대 수출실적을 보였다.전남 농수산식품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수출 물류비 폐지의 공백을 메운 수출 경쟁력 제고 사업의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 사업, 지자체 최초 H마트 온라인몰에 전남 식품관 개설, 해외 상설판매장 운영, 국제박람회 참가, 판촉 행사 지원 등 공격적이고 다양한 수출 마케팅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신현곤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2024년 전남은 농수산식품 수출 1조 원 시대를 개막했다”며 “앞으로도 전남 농수산식품 수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목포 문화재 야행, 다시 찾은 근대역사문화공간에서 성황리 개최  목포의 가을밤을 풍성하게 물들인‘2023 목포 문화재 여행’이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일원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지난 10월에 진행된 1차 야행의 호응을 이어가며 시민과 관광객들의 뜨거운 관심을 실감할 수 있었다. 목포 근대역사관, 대중음악의 전당, 유달초등학교 강당, 목포진, 목포 모자아트 갤러리 등의 근대건축물에 조명이 밝혀지고 다채로운 공연·전시·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목포 문화재 야행의 시작을 알렸다. 이번에 진행된 11월 야행은 지난 1차 야행에서 관심을 모았던 근대역사투어, 월야유랑단, 인형극 북촌사람들 등의 프로그램이 다시한번 진행되었으며, 오리엔탈프로덕순, 목포풍류단, 그날의 함성, 샌드아트 체험 등 새로운 공연·체험 프로그램이 추가되어 관람객들의‘볼거리와 즐길거리 가득한 풍성한 가을 축제’라는 호평이 이어졌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디지털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였다. 지난 행사에서‘메타버스로 만나는 목포 문화재 야행’프로그램이 어린이들의 큰 호응을 얻어, 이를 이번에 새로 선보인 로봇 조정 체험 프로그램‘전남디지털 배움터 애듀버스’와 함께 배치해 어린이들이 최첨단 디지털 산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이외에도 문화재를 다양한 빛으로 채색하는 미디어아트, 라이트 페인팅과 다양한 포토존 설치로 낭만 가득한 가을밤을 선사하였으며, 푸드트럭, 디저트 부스 확대로 오감을 만족시키는 가을 축제가 되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목포시민과 전국장애인체전을 맞아 우리시를 찾아주신 선수단 및 관광객들이 목포의 유․무형 문화재를 향유하고 아름다운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박 시장은 “앞으로도 지역의 역사와 문화재에 어울리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다시 찾고 싶은 목포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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