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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2024-01-14 21:09:08 최종 업데이트 2024-08-29 19:40:57 편집 및 기자 최길동 (

농지법

[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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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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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삭제 <2009. 5. 27.>

나. 삭제 <2009. 5. 27.>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삭제 <2009. 5. 27.>

나. 삭제 <2009. 5. 27.>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 2025. 1. 3.]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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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서 77주기 여수·순천 10·19사건 합동추념식 제77주기 여수·순천 10·19사건 합동추념식이 19일 구례 지리산역사문화관에서 ‘그날의 아픔, 이제는 대한민국이 함께 합니다’를 주제로 엄숙하게 거행됐다.이날 추념식에는 박선호 여순항쟁유족총연합 상임대표를 비롯한 유족 등 800여 명과, 김민석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도지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이개호·서삼석·주철현·임오경·조계원·김문수·권향엽·김영환 국회의원,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김순호 구례군수, 정기명 여수시장, 정인화 광양시장, 조상래 곡성군수, 김철우 보성군수 등 주요 인사와 지역 단체장이 참석했다.추념식은 여순사건 7년의 기간과 77주년의 의미를 담아 평화의 종 7회 타종과 함께 묵념으로 시작됐다. 이어 경과보고 영상, 헌화·분향, 추념사, 유족 사연 낭독, 추모공연 등으로 진행됐다.유족 사연으로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77년 만에 희생자와 아들의 만남을 전했다. 영상이 상영되자 유족과 참석자들은 깊은 감동 속에 눈시울을 붉혔다. “그리운 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온 순간, 77년의 세월이 멈춘 듯했다”는 유족의 말처럼 유족의 아픈 기억을 위로하기도 했다.추모곡으로는 지리산에서 1천여 명이 희생된 구례 산동면의 비극을 추모한 노래 ‘산동애가’를 창극으로 구현해 지역의 아픔을 예술로 치유하는 자리가 됐다.이어진 평화 메시지 낭독은 철학자 도올 김용옥 선생이 직접 참석해, “평화는 동시에 비극의 가치를 보존하고 있다”며 “여순반란을 여순민중항쟁으로 새롭게 인식하는 오늘에 이르러서야 우리는 빛의 혁명을 소리치게 됐다”는 울림있는 말을 전했다. 이번 추념식은 특별법 제정 이후 네 번째 정부 지원 행사로, 국가 차원의 공식 추모와 화해의 의지를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다시는 국가 폭력으로 인한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엄중한 책임 의식을 갖고, 이를 막기 위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대표 추념사를 통해 “정부는 여순사건이 온전한 진실로 드러날 때까지 진상조사기획단을 통해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며 “희생자와 유가족분들에 대한 심사도 기한에 마무리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가 폭력으로 오랜 세월 고통받은 피해자와 유가족 분들의 아픔을 치유하는데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김영록 지사는 추념사에서 “여순사건이 대한민국 최초의 계엄령으로 이어진 국가폭력의 시작이었다”며 “진실규명은 단지 과거를 바로잡는 일이 아니라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확인하고 다시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이 실질적으로 이행되도록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과 후속 위령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남도는 정부와 협력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명장, 청송·안동 산불피해 이재민에게 급식봉사 전라남도는 최근 전남도명장 등이 경북 청송군과 안동시의 산불 피해지역을 찾아 이재민을 위한 급식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봉사에는 전남도 조혜경 요리 명장을 필두로 김경진·장용덕·최상원 공예명장과 한식대첩3 출연진 등 총 10명이 산불 피해 이재민에게 작은 보탬이 되고자 뜻을 모아 참여했다.청송군에는 조혜경 요리명장이 정성껏 조리한 전복죽 200인분과 바나나, 구호 물품 등을 전달했다. 안동시에는 직접 준비한 찰밥, 새알미역국, 반찬, 된장, 고추장 등 200인분의 따뜻한 식사를 나누며 이재민의 심신 회복을 도왔다.전남도명장은 38개 분야 산업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지역 숙련기술 발전에 공헌한 자로, 전남도에서 매년 하반기 신청을 받아 5명 이내로 선정하고 있다.조혜경 명장은 “이번 산불로 큰 어려움을 겪는 주민의 일상이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며 “앞으로도 전남도명장들과 힘을 모아 지역사회에 모범이 되는 행보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전남 농수산식품, 두바이 식탁에 오른다 전라남도는 중동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천사고메(1004Gourmet) 슈퍼마켓에 15일(현지시간) 남도 농수산식품 상설매장을 개장, 남도 명품 브랜드쌀과 김, 배즙음료, 마른멸치 등 판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천사고메는 두바이에 3개 지점, 아부다비에 1개 지점을 갖춘 중동 최대 규모의 한인마켓이다. 이곳 상설 매장에서 곡성의 브랜드 쌀 잠자리가 노닐던 쌀, 완도의 새우표김을 포함해 여수의 마른 멸치까지 21개 남도 제품을 판매한다.이번 천사고메 두바이점 개장은 중동지역 최초로 이뤄진 상설매장이다. 아랍에미리트 최대 온라인 플랫폼인 아마존UAE와 배달 플랫폼 인스타샵, 탈라밧 등에도 제품 등록과 판매를 시작한다.지금까지 중동의 문턱을 두드렸던 농수산 식품은 많았지만 ‘할랄 푸드(이슬람 허용 식품)’ 통관 장벽을 넘지 못해 안정적 시장 진입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 전남 두바이 상설매장 개장으로 중동의 까다로운 제품 성분 기준에 맞춘 남도 제품을 선보이게 돼 활발한 수출 확대를 기대하게 됐다.15일 개장식 행사에 참석한 전용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두바이 소장은 “전남의 다양한 농수산물이 중동의 물류 허브인 두바이에 소개돼 무엇보다 기쁘다”며 “전남 제품이 중동을 넘어 아프리카까지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신동철 천사고메 회장은 “우수한 전남 제품이 중동 시장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할랄 인증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다”며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전남의 농수산식품이 중동의 단골 메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전남도는 지속적인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7월 6일 말레이시아 페타링자야에도 전남 해외 상설판매장을 개장해 총 13개국 32개소 상설판매장을 운영하고, 신설 판매장을 지역별 오프라인 거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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