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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제주항공 추락사고 깊은 애도…신속한 수습지원 강조
- 사고 수습·신원 확인 최우선 추진·피해자 가족 의견 반영 노력 - 2024-12-29 20:59:32 최종 업데이트 2024-12-29 21:08:01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9일 오후 도청 재난대책상황실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사고 대책회의를 열어 뜻하지 않게 희생된 분들을 깊이 애도하고, 신속한 피해자 신원확인과 가족지원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어려운 시기에 너무 큰 사고로 도민과 국민이 깊은 충격에 빠졌다”며 “이런 대형 사고가 우리 도에서 발생한 데 대해 도지사로서 참담하고 대단히 죄송한 마음이며, 피해자 가족들께 깊은 애도와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사고 직후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사고 현장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장을 찾은 대통령 권한대행도 현장을 살피며 무안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는 시신 수습, 빠른 신원 확인, 장례 절차, 합동 분향소 설치 운영 등이다”며 “피해자 가족과 함께 슬픔을 나누고 위로할 수 있는 합동 분향소를 무안군과 함께 준비하고, 피해자 가족들의 뜻을 반영한 장례절차가 이뤄지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신원 확인이 되지 않은 피해자에 대해서는 공항에 마련된 실내 임시 안치소에 모셔서 신원확인 절차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남도 차원의 역할과 관련해 “불의의 사고로 큰 슬픔에 빠진 피해자 가족분들의 요청사항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전남도와 무안군에서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운영하겠다”며 “당장 오늘부터 피해자 가족이 요청한 실시간 사고 수습상황 브리핑, 신원 확인 현황판 작성 운영 등이 철저하게 시행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했다”고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또 “사후 수습은 정부와 함께 피해자 가족 입장이 최대한 관철되도록 논의할 것이다”며 “사고원인 조사는 국토부에서 종합적으로 발표할 것이지만 피해자 가족과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정부 관계기관과 협조해 꼭 필요한 것은 미리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지사는 “피해자 가운데 전남도민뿐만 아니라 광주시 등 타 시도민도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시 한 번 대단히 가슴 아프고 죄송한 마음이다”며 “도민들께서 함께 아픔을 나누고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보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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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농지법[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시행일: 2025. 1. 3.] 제2조
전남도립대 미래자동차학과, 대기업 계열사 취업률 높아 전남도립대학교(총장 조명래) 미래자동차학과는 취업 한파 속에서도 올해 졸업생 중 8명이 대기업 계열사에 취업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전남도립대학교에 따르면 올해 2월 미래자동차학과 졸업자 21명 중 8명이 SK하이닉스, 여천NCC, 광주글로벌모터스,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스테코(삼성전자 계열사) 등 대기업에 취업했다.김대원 전남도립대 미래자동차학과장은 “최근 자율주행 자동차와 친환경자동차 분야에 대한 교원 확충, 교육과정 개편 및 시설, 장비 구축을 수행한 결과”라며 “현장에서 요구되는 수준 이상의 교육과 학생들의 열정이 더해 빛을 발휘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광주‧전남 지역혁신 플랫폼사업과 일학습병행제 사업을 통해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 부품 정비기술 인력양성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미래자동차학과는 최근 할리데이비슨 코리아(광주점)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기존 전기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 등 미래자동차 교육뿐만 아니라 이륜자동차 교육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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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산 무안군수, 폭염 피해 대응 위한 축산농가 현장 점검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연일 지속되는 폭염으로 닭 폐사 등 축산농가의 피해가 이어지자, 10일 현장을 찾아 축산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김산 군수는 한우 및 육계 사육 농가를 방문해 환풍기와 냉방시설 설치 현황을 점검하고,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양관리 방법과 농가의 건의사항을 직접 살폈다.무안군은 폭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9천만원의 자체 예산을 투입해 축사 환풍기 454대를 지원했으며, 13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공급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축사지붕 열차단재 도포 ▲축사 재해예방시스템 구축 등 5개 사업을 중심으로 다각적인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아울러, 마을방송, 소식지, 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재해예방 수칙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며 농가의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김산 군수는 “앞으로도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축산농가에서는 여름철 가축 사양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바란다”며 “안개 분무기 및 환풍기 가동, 차광막 설치 등을 통해 폭염 피해 예방에 적극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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