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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원으로 추정되는 KTX 마일리지, 규정 없다는 이유로 소멸 여부조차 몰라
- KTX 마일리지, 항공 마일리지와 달리 사적 사용 제한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 2021~23년 중앙행정기관 철도운임 334억원... 최소치 5%만 적용해도 마일리지 16억원 넘어 - 한 의원 “혈세로 쌓이는 마일리지 공적 사용돼야... 정부 조속한 시일 내 규정 마련해야” 2024-10-13 18:03:15 최종 업데이트 2024-10-13 18:03:15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공무원이 출장에 KTX를 이용하면서 쌓인 마일리지가 수십억 원으로 추정되지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관리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47개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3년간 공무원 공무 출장을 위한 철도운임으로 약 334억원을 지출했지만 KTX 마일리지 적립·소멸·사용 현황은 관리하지 않고 있었다.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2016년부터 KTX 결제금액 5~11% 수준의 마일리지를 부여하기 시작했다. 해당 마일리지는 승차권 구입, 위약금 결제, 레일플러스 교통카드 충전, 역사 내 편의점 물품 구입 등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적립월 기준 5년이 경과하면 마일리지는 자동으로 소멸된다.


해외 출장으로 적립된 항공 마일리지의 경우 사적 취득을 제한하며 항공권 구매나 현물 기부의 방식으로 사용하도록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KTX 마일리지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규모는커녕 정확한 KTX 결제금액조차 파악되지 않는 상황이다.


올해 개청한 우주항공청과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검찰청을 제외하고 47개 중앙행정기관이 최근 3년간 철도운임으로 지출한 금액만 334억 879만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SRT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대부분이 KTX이므로, 최소치 5%를 단순 적용하면 마일리지는 16억 7천만원 가량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병도 의원은 “수많은 공무원이 출장을 갈때 KTX를 이용하고 있지만 인사혁신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마일리지의 규모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았다”며, “마일리지는 혈세를 기반으로 조성되는 만큼 공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한 의원은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멤버십 계정 일원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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