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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민군 통합공항 무안 이전’ 전방위 노력
- 민주당 광주시당 주최 ‘민‧관‧정 간담회’…협력방안 논의 - 기부 대 양여, 지원 규모, 민간공항 선 이전 등 집중토론 - 강기정 시장, ‘민군 통합공항 이전’ 민주당 당론 채택 요청 - ‘열린대화방’ 개설‧현장홍보 등 무안군민 직접 소통 강화 2024-09-06 17:57:00 최종 업데이트 2024-09-06 17:57:00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광주시가 ‘민·군 통합공항 이전’ 해결을 위해 전방위 노력을 펼치고 있다.


지난 3일 국회서 해법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연데 이어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광주 군공항 이전 광주지역 국회의원 간담회’를 진행했다. 여기에 무안군 망운면에 ‘열린대화방’ 개설과 함께 무안군민들과 직접 만나 홍보활동에 나섰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6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주최 ‘광주 군공항 이전 광주지역 국회의원 간담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과 박균택‧정진욱·안도걸·조인철·정준호·전진숙‧민형배 국회의원, 신수정 시의회 의장, 박병규 광산구청장, 김명수 광산구의회 의장, 전승일 서구의회 의장, 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 민군 통합공항 관련 광주‧전남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대구경북통합공항‧새만금공항 등 경쟁공항들의 조성사업 일정이 가시화하면서, 무안국제공항의 서남권 관문공항 지위가 흔들릴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특히 민군 통합공항 무안 이전 계획이 올해 연말을 넘기면 사실상 통합공항 이전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는 위기감도 반영됐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간담회 시작 전 무안통합공항 건설계획이 담긴 ‘무안통합공항 디오라마(축소 모형도)’를 통해 통합신공항과 신도시 구축에 대한 비전을 설명했다.


강 시장은 “80만평의 현재 무안공항에서 1.9㎞ 떨어져 있는 곳에 2개의 활주로가 들어서면 총 500만평이 넘는 공항이 완성된다”며 “이같은 대형공항이 들어서면 공항도시가 하나 생기는 것이다. 우리는 지역경제 발전과 미래를 위해 이것을 한번 해보자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기부 대 양여 사업방식, 1조원 규모의 지원 적절성, 군공항 이전 확정 전 민간공항 이전 여부 등 세 가지 쟁점에 대해 집중 토론했다. 


강 시장은 “기부 대 양여 방식이 아닌 정부 재정지원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은 입법권의 문제로 국회나 정부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현재 사업방식인 기부 대 양여와 이에 더해 지난해 통과한 특별법으로도 이전 부족분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또 “1조원 규모의 지원은 광주시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치”라며 “이주, 소음, 정신적 보상 등은 법에 의해 지원되고, 광주시의 1조원대 지원은 법적 보상과는 별도의 위로금 형태의 지원금이다”고 설명했다.


강 시장은 “군공항 이전 확정 전 민간공항 이전은 동의하지 않는다”며 “전남도와 공동발표한 합의문에는 ‘군공항 이전 문제에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지면 시·도가 협의해 광주 민간공항을 KTX 2단계 개통 시기에 맞춰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른 방식으로 진행한다면 또 다른 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와 함께 민·군 통합공항 이전 문제를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해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참석 의원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군공항 이전에 대한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의 협의를 이끌기 위해 당 차원의 군공항 특별위원회 구성을 검토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민형배 국회의원은 “무안 통합공항 이전에 대한 접근을 위해 당 차원의 특별위원회 등 특별기구를 꾸려야 한다”며 “특별위원회와 더불어 당 내부적으로 토론회를 마련해 당론으로 어떻게 정할지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양부남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는 조속한 군공항 이전에 대한 협력과 지원을 위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계기가 됐다”며 “추석 이후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이 전라남도를 방문해 전남지역 지자체의 입장을 듣고, 광주·전남 상생발전을 위해 대책 마련과 후속 작업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날부터 무안군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화하고 나섰다.


광주시는 6일 공직자 30명을 10개조로 구성해 무안군 9개 읍·면을 직접 방문, 군공항 이전의 당위성과 지원사업 등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소음 대책 등에 대해 홍보활동을 벌였다.


또 무안군민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무안군 망운면에 ‘열린대화방’을 개설했다.


정전국 군공항이전추진단장은 “민군 통합공항 이전 문제를 올해 내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오는 9일과 12일 광산구와 서구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민군 통합공항 이전사업 주민설명회’를 열어 군공항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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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교육지원청,「그림책으로 여는 쉼과 놀이」 무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선치)은 6월 27(목)일 무안 관내 공‧사립 유치원 방과후과정 교사 30여명을 대상으로 「그림책으로 여는 쉼과 놀이」 역량 채움 연수를 운영했다.이번 연수는 2023년 「그림책으로 여는 푸드아트」 유치원 방과후과정 교사 역량 채움 연수에 이어 두 번째 그림책 집중 연수다. 특히 그림책은 상상의 세계로 모험을떠나거나 사랑의 씨앗을 싹트게 하는 등 놀이와 쉼을 요하는 방과후과정 운영 특성상 어울리는 매체 중 하나다. 「그림책으로 여는 쉼과 놀이」 방과후과정 연수에 참석한 박유정 교사는 “그림책을 보는 법과 아이들과 그림책을 통해 상호작용하는 법을 알게 되었다”라며“학부모 대상 그림책 연수를 유치원에 돌아가 운영해 보고 싶다”라고 말했다.김선치 교육장은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독서교육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라며 “유아기부터 그림책을 이용한 즐거움, 기쁨, 사고를 기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며 “교사들의 역량을 채울 수 있는 연수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전남교육청,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설명회 개최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7월22일 전남도청 김대중강당에서 ‘2024년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설명회’를 10시, 14시 두 차례로 나눠 개최했다.오전 어린이집 교원 및 지역보육업무 담당자 447명을 대상으로, 오후 공·사립유치원 교원 및 교육지원청 유보통합업무 담당자 199명을 대상으로 열린 이날 설명회는 교육부의 시범사업 관계자가 참석해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의 주요 운영 상황을 설명하고, 현장 교원의 질의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은 영·유아 국가교육 책임 강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유보통합에서 지향하는 이상적 모델을 현장에서 구현하기 위해 ▲ 충분한 운영시간과 일수 보장 ▲ 교사 대 영·유아 수 적정화 ▲ 교육의 질 개선 ▲ 교사 역량 강화 등 4개 분야 별 운영 기관을 선정해 지원하게 된다. 전남교육청은 7월 중 공모를 통해 유치원, 어린이집을 각각 교육부에 추천하고, 교육부에서 8월 중 최종 선정해 2024년 9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운영한다.전남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 운영을 토대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배움을 지원하는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가 제공되고, 이상적인 전남형 유보통합 모델을 현장에서 구현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농지법[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시행일: 2025. 1. 3.]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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