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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지역자활센터, 영흥농산영농조합법인과 업무 협약
- 지역기업과 지역상생을 위한 행복 공동체 건설 앞장 - 2024-06-26 17:51:43 최종 업데이트 2024-06-26 17:51:43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무안군 무안지역자활센터(센터장 한미정)는 지난 25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영흥농산영농조합법인’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무안지역자활센터는 영흥농산영농조합법인과 농산물 전처리 사업을 추진하며 자활참여자 일자리 조성 등 지역상생에 나선다. 


농산물 전처리 사업은 깐마늘 꼭지를 다듬는 작업으로 자활센터의 새싹인삼 사업단에 공간을 구축하여 매일 평균 120kg를 작업하고 납품과 수거까지 병행한다.


한미정 무안지역자활센터장은 “이번 협약으로 지역자활센터와 지역기업이 파트너로서 함께하며 지역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무안지역자활센터는 7개의 자활근로사업(청소, 자원순환, 카페, 오백국수음식점, 새싹인삼재배, 커피로스팅, 이동빨래방)을 운영하며,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근로 및 사업 능력 향상 지원을 통하여 자활근로 참여자가 스스로 자립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는 상시 모집하고 있으며 성실참여자에게는 자산형성지원 사업(희망저축Ⅰ,Ⅱ/청년내일저축) 지원, 각종 심리·정서 프로그램 지원, 자활기업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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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량해상케이블카 해맞이 조기 운영 및 다양한 해맞이 행사 진행 다사다난했던 2024년을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25년에는 대한민국 모두가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기 위해서 특별한 해넘이, 해맞이 명소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새해 첫날, 첫 일출을 보면서 올해의 소원과 가족들의 건강, 행복을 기원하기 위해서 해돋이 명소를 많이들 찾는데, 하늘 위에서 첫 일출을 맞이할 수 있는 특별한 곳이 있다면 어떨까?바로 전라남도 최고의 해돋이 명소인 울돌목에서 명량해상케이블카를 타고 일출을 감상하는 것이다.진도와 해남 사이에 있는 명량해협의 위를 가로지르는 명량해상케이블카는 새해 일출을 하늘 위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2025년 1월 1일 6시 30분부터 해맞이 조기 운영을 한다.명량해상케이블카는 여타 해돋이 명소와는 다른 특징들이 있는데, 첫째는 일출 시간에 맞춰서 케이블카를 이용하면 하늘 위에서 편안하고 따뜻하게 해맞이를 즐길 수 있고, 두 번째는 진도 스테이션에 위치한 명량마루 전망대에서 볼 수 있는 다도해의 파노라마 풍경이다. 일출 전에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다가 일출이 시작되면, 먼 수평선에서 붉은 바다가 서서히 피어오르면서 숨어 있는 다도해의 섬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보이고, 그 사이로 흐르는 바닷물이 점점 황금빛으로 변하면서 새해 첫 해맞이의 장관이 펼쳐질 것이다.또한, 진도스테이션과 연결되어 있는 진도타워 승전광장에서는 해맞이 시간에 맞춰서 새해 모든 가정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하는 기원제와 소망 띠 달기 등 해맞이 행사를 진행하며, 행사에 참석한 관광객들이 추운 몸을 녹일 수 있는 따뜻한 차와 떡국 나눔 행사도 진행한다.명량해상케이블카 관계자는 “다사다난했던 2024년을 잘 마무리하고 2025년에는 울돌목의 좋은 기운을 받아서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기원한다”라고 전했다.명량해상케이블카가 위치한 진도는 지리적으로 남쪽에 있어서 위쪽 지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따뜻해 추운 겨울이 싫은 여행객들이 여행하기 좋은 지역으로 손꼽히며, 남도 특유의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가 많아 겨울철 가족 단위 여행지 및 휴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곳이다. 새해 첫날에 맞춰서 파노라마 일출과 함께 2025년 희망찬 새해를 여는 여행을 진도로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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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자치경찰위원회,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용 및 안전속도 5030 정책 완화 나선다! □ 부산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정용환)는 지난 30일 오후 3시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용과 안전속도 5030 정책 완화대책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실무협의회 개요」◈        일 시 : ‘23. 8.30.(수) 15:00~17:00  장 소 : 자치경찰위원회 중회의실  참 석 : 15명 - 자치경찰위원회 5(사무국장, 자치경찰행정과장, 자치경찰관리과장, 기획인사팀장, 교통안전팀장) - 부산시 3(공공교통정책과 교통운영팀장, 보행도시정책과 등) - 부산광역시경찰청 3(교통과장, 교통시설운영계장, 교통안전계장) - 도로교통공단 4(부산지역본부장, 안전시설부장, 안전공인검사부장, 안전조사운영부장)  내 용 : 무인교통단속장비 및 안전속도 5030 등 교통정책 완화 방안 모색   □ 이날 실무협의회를 통해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용실태를 파악해 장비 간 이격거리 등에 불합리한 경우가 발견되면, 이를 재배치하기로 했다. ○ 이는 ▲경찰청에서 설치한 교통사고 다발지역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지난 2020년 3월 일명 민식이법 시행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의무화 ▲재건축․재개발 등에 따른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77.6%)한 무인교통단속장비 등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 아울러, 최근 제한속도 규제 완화 필요성이 대두된 ‘안전속도 5030*’ 정책 완화를 위해 유관기관 합동으로 속도 조정필요 구간을 조사하기로 했다. * 도시 지역 내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주변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속도를 낮추는 정책 ○ 전문가 자문 및 시민 의견 등을 수렴해 도심 외곽 물류 수송이 많고, 보행 횡단 수요가 적은 도로는 기존대로 60~80km/h(자동차 전용도로 및 물류도로)로 지정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보다 합리적인 교통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왔다. ○ 안전속도 5030은 2019년부터 부산시가 전국 최초로 실시하고, 2021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된 교통정책으로, 타 시도와 달리 부산시는 이미 2017년에 영도구에서 이 정책을 시범 운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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