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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기업인·학생·의료계 등과 바이오산업 현장 소통
- 300여 사업장 시청서 상담·면접…16일까지 청년 400명 모집 - 8월부터 최대 5개월 일경험 제공…2017년부터 7600여명 참여 2025-07-13 19:16:08 최종 업데이트 2025-07-13 19:16:08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1일 화순 능주고등학교에서 탄탄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화순을 글로벌 첨단 바이오산업 허브로 키우기 위한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간담회는 바이오기업과 학생, 의료계 관계자 등 2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객석에서 자유롭게 질문하고 도지사가 대답하는 타운홀 미팅형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최근 화두인 바이오헬스복합단지 진행상황, 바이오기업 지원 방안, 지역 정착을 위한 인재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됐다.


김영록 지사는 “화순을 기업과 연구기관, 우수한 연구자가 모이는 바이오헬스 중심으로 만들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세계적 바이오클러스터로 성장시킬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전남의 바이오 분야는 20년간 꾸준한 투자로 주력 산업 분야로서 크게 앞서 있다”고 평가하며 “73만 평의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이나 의약품 개발 전주기 생태계가 구축돼 있어 바이오헬스 복합단지의 지정 여건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전남 바이오산업의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국립의대 설립의 중요성과 바이오헬스복합단지 국정과제 반영 등 최근 국회, 정부와의 협조 노력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


또한 젊은 인재 유치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한 기업 관계자의 질문에는 전남 미래혁신 펀드와 청년을 위한 일자리·주거·복지·교육 정책을 소개하며 “창업하기 좋은 전남, 도민이 행복한 세계가 주목하는 전남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화순의 미래 모습을 궁금해하는 능주고 학생의 질문엔 “화순은 세계적 바이오 클러스터로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고, 관광과 주거 인프라도 우수해 빠른 시간안에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능주고 학생들이 화순의 발전을 이끌 핵심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2002년부터 바이오 분야에서 풍부한 인프라를 구축 중이다. 특히 화순은 국내 유일의 백신 특구로, 국가면역치료혁신센터와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를 비롯한 15개 기관이 입주해 연구 중이며, 33개의 바이오기업도 자리하고 있다.


지난해 화순 백신특구 일원 73만 평이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됐으며, 화순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능주고 등 중심으로 바이오 백신 분야 지역 인재도 양성하고 있다. 


전남도는 이 같은 풍부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화순을 글로벌 첨단 바이오산업 허브로 조성하는 데 온 힘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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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농지법[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시행일: 2025. 1. 3.]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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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버지니아주, 광주시에 폭군 제압 깃발‧감사서한 전달 미국 버지니아주 정부가 “상호 교류협력에 공감하고 방문단을 환대해 준 것에 감사하다”며 광주시에 감사증서와 서한문, 버지니아주기를 보내왔다.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최근 미국 버지니아주 글렌 영킨(Glenn Youngkin) 주지사가 친필 서명이 담긴 감사증서와 조셉 구스리 농업‧소비자서비스부 청장의 서한문, 버지니아주기를 보내왔다고 3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11월18일 농업 및 푸드테크 분야 협력을 위해 광주를 방문한 조셉 구스리(Joseph Guthrie) 버지니아 농업‧소비자서비스부(VDACS) 청장, 로버트 N 콜리 3세(Robert N. Corley Ⅲ) 버지니아주립대 농과대학장 등에 대한 광주시와 강기정 시장의 환대에 감동해 감사의 마음을 전한 것이다.조셉 구스리 청장은 서한문에서 “간담회가 매우 즐거웠고 생산적이었으며, 광주시청을 방문했을 때 미국 국기를 게양해 준 것에 대해 매우 감사했다”며 “버지니아주에서도 광주에서 받은 환대를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초대했다.미국 버지니아주는 특히 주 의사당에 게양했던 버지니아주기를 함께 보내왔다. 광주시는 3일 미국 버니지아주기를 시청 게양대에 게양, 버지니아주와 자유수호 역사를 공유했다.버지니아주기는 여전사가 왕관을 쓴 왕을 발로 밟고 제압하는 모습을 하고 있으며, 하단에 라틴어로 ‘식 셈페르 튀란니스(Sic semper tyrannis; 폭군은 언제나 이렇게 되리라)’라고 쓰여있다. 버지니아주의 이 문장은 독립선언의 해인 1776년에 채택됐다.강기정 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버지니아주기 게양사진을 올리고 “버지니아주 주지사가 보낸 주 깃발과 감사증서가 도착했다”며 “깃발에 쓰인 문구(Sic semper tyrannis; 폭군은 언제나 이렇게 되리라)가 의미심장하다. 권력을 남용하는 자는 반드시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것은 동서고금의 진리이다”고 밝혔다.한편 광주시와 버지니아주는 지난해 11월18일 광주시청에서 ‘농업 및 푸드테크 분야 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농업·식품·푸드테크 분야 기술혁신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양 지역 수출입 상호 지원 및 대학·연구기관·기업 간 자원‧연구 교류 ▲지속할 수 있는 농업개발모델 구축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 등이 논의됐다. 
전남도, 민관경 합동 대규모 적조 대응 모의훈련 전라남도는 18일 고흥 우두해역에서 적조주의보 발령 상황을 설정하고, 민관경 합동 대규모 적조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훈련에는 해양수산부, 전남도,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등 7개 기관의 관공선, 어선, 항공기 등 33척과 110여 명의 인원이 참여했다. 훈련 시나리오에 따라 ▲적조주의보 발령(코클로디니움 500개체/ml) ▲선박·항공기 예찰 ▲머드스톤 및 황토 살포 ▲선박 활용 수류방제 ▲어류 긴급 방류 ▲가두리시설 안전해역 이동 훈련 순으로 진행됐다.전남도는 2016년부터 매년 적조 우심 시군을 중심으로 모의훈련을 해 민관경 합동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적조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특히 전남도는 올해 적조 피해예방을 위해 4개 사업 216억 원을 지원하고, 황토 6만 톤과 공용장비 20척·대, 개인장비 3천449대를 확보했다. 또 적조 발생 시 가두리를 이동할 안전해역 6개소(69ha)를 지정하고, 예찰 해역 94정점에서 적조명예감시원 199명이 예찰 활동을 할 계획이다. 박영채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적조 발생 시 초기 현장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 민관경이 하나 돼 적조 예방에 온힘을 쏟겠다”며 “어업인께서도 적조 발생 시 사료 공급 조절 및 산소발생기 가동 등 양식장 관리 요령을 적극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전남 해역에서는 최근 4년간 적조 피해가 없었으며, 특히 2022년 적조경보가 발령됐으나 장비 329대 동원, 황토 2천 톤 살포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단 한 건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함양군 사회봉사단체협의회, 집중호우 수해지역 봉사활동 실시 함양군 사회봉사단체협의회(회장 서장원, 신동순)는 지난 27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충남 논산시 은진면 일대 수해복구 현장을 방문하여 자원봉사활동에 힘을 보탰다.   수해복구에는 함양군 사회봉사단체협의회 회원 50명이 참여하였으며, 회원들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침수 주택과 비닐하우스 등의 집기 및 폐기물을 정리하는 등 수해 피해 주민들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지원활동에 구슬땀을 흘렸다.   논산시 은진면 호우 피해 농가에서는 “갑작스러운 피해에 앞이 막막했는데, 함양군 사회봉사단체협의회 회원들께서 복구에 힘을 실어 주신 덕분에 큰 힘이 되었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함양군 사회봉사단체협의회장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비록 작은 힘이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지역 주민들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함양군 사회봉사단체협의회는 새마을운동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지회, 자원봉사협의회, 자원봉사센터, 주부민방위기동대, 지체장애인협회, 자연보호협의회, 여성단체협의회 등의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평소에도 봉사활동을 통해 나눔을 적극 실천하고 있는 단체이다.
지난해 사이버사기 피해액 3조 4천억원... 1년 만에 1조 5,951억원 늘었다 지난해 사이버사기 피해액이 3조 4천억원을 넘겼으나 검거율은 50%대에 머물며 수사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14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사기 범죄 발생 건수는 20만 8,920건, 피해액은 3조 4,062억원, 피해자 수는 27만 9,416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피해액은 1조 5,951억원, 피해자는 6만 6,456명 각각 늘어난 수치다.지난 4년간 사이버사기 발생 건수는 2021년 14만 1,154건에서 2022년 15만 5,715건, 2023년 16만 7,688건 2024년 20만 8,920건으로 3년새 6만 7,766건(48%) 증가했다. 올해도 6월까지 이미 11만 4,663건 발생해 전년도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같은 기간 피해자는 15만 1,859명에서 27만 9,416명으로 12만 7,557명 늘었고, 피해액 또한 1조 1,719억원에서 3조 4,062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시도청별 사이버사기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경기남부청에서만 4만 735건이 발생해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서울청(2만 8,358건), 부산청(1만 5,305건), 경남청(1만 5,055건), 인천청(1만 4,372건)이 뒤를 이었다.반면 사이버사기 범죄 검거율은 2021년 72.2%에서 2023년 70.2%, 2023년 58.0%, 2024년 53.8%로 갈수록 낮아졌다. 특히 울산청 검거율은 2021년 82.8%에서 2024년 49.2%로 3년 새 무려 33.6%p 감소했고, 그 기간 경남청(71.9%→46.6%)과 전북청(77.5%→53.1%), 인천청(78.2%→55.3%) 등도 20%p 넘게 검거율이 하락했다.사기 범죄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며 점점 고도화ㆍ지능화되고 있는 데 반해, 경찰청의 검거 역량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한병도 의원은 “사이버사기가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경찰청 수사 능력은 제자리걸음 중 아닌지 우려스럽다”라고 말하며, “경찰청은 관련 인력과 예산, 정책과 제도 등 전반을 재점검함으로써 사이버사기 대응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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