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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약사회, 성금 1천 4백만원 기탁 전북자치도, 도약사회,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북사회서비스원,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 등이 기탁식을 갖고 따뜻한 나눔 실천 다짐
○ 전북특별자치도약사회, 취약계층 지원 위해 1,400만원 기탁 ○ 농촌형 이동복지 서비스 및 아동 심리치료비 지원에 성금 활용 ○ 6년간 총 8,863만원 기부, 지역사회 복지발전에 기여 2025-02-16 20:37:58 최종 업데이트 2025-02-16 20:37:58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전북특별자치도는 15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전북특별자치도약사회가 도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성금 1,400만원을 기탁 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백경한 전북자치도약사회장을 비롯해 황철호 도 복지여성보건국장, 서양열 전북사회서비스원장, 이선경 전북사회서비스원 전북인돌봄센터장, 장화정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장, 노진선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기탁식의 의미를 더했다.


기탁된 성금은 전북사회서비스원 전북인돌봄센터에서 농촌형 이동복지서비스 물품지원과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 입양·가정위탁 아동 심리치료비에 각 700만원씩 지원될 예정이다. 


전북사회서비스원 전북인돌봄센터에서 운영하는 농촌형 이동복지사업은 지리적 특성상 보건·복지·문화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면단위 주민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열악한 의료지원 등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또한,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비 지원사업은 국내 입양 및 가정위탁 아동 중 과잉행동장애,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한 아동에게 심리검사 및 치료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약사회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총 8,863만원을 기부하며 지역사회 복지발전에 기여해 왔다. 지난해에는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에 성금을 전달하여 온열매트를 구입, 도내 장애인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했다.


백경한 전북특별자치도약사회장은 “이번 기탁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조그만 힘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라고 전했다.


황철호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전북특별자치도약사회의 꾸준한 나눔 실천에 깊이 감사드리며, 기탁된 성금이 꼭 필요한 곳에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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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농지법[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시행일: 2025. 1. 3.]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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