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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우수기업 인증 등 고용 창출·투자 성과 공유
- 13일 일자리경제 한마당…일자리 우수기업 20개 선정 - - 일자리창출·지역경제 활성화·투자유치 우수 시군 표창 - 2024-12-14 20:35:28 최종 업데이트 2024-12-14 20:35:28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전라남도는 13일 동부청사에서 올 한해 일자리·지역경제·투자유치 분야 성과를 공유하고 유공자를 격려하는 ‘2024년 전남 일자리·경제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시장, 군수, 일자리 우수기업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선 양질의 고용·창출 유지 및 일·가정 양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일자리 우수 기업에 인증패를 수여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투자유치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시군 표창이 이뤄졌다.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은 주식회사 천사푸드, ㈜신정개발, 대한산업보수㈜, 에코랩스㈜, ㈜창대피엔비, ㈜엠에스, 케이비엠 주식회사, ㈜인터테크, 렉스이노베이션, ㈜정석푸드 나주, ㈜위드피에스, ㈜에이비알, 서강기업㈜, ㈜디엑스엠, ㈜글리제, 농업회사법인 다솔, 유한회사 장성테크, 백천기업㈜, ㈜하백, 어업법인 (유)한길, 총 20개 사다. 인증기업에는 고용환경개선자금 1천400만 원과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일자리 분야 우수 시군은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광양시가 대상 영예를 안았다. 최우수상에 나주시, 화순군이, 우수상에 여수시, 영암군, 영광군, 장려상에 고흥군, 무안군, 진도군이 선정됐다.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우수 시군에선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하고 수산물 소비 촉진에 힘쓴 진도군이 대상을 받았다. 최우수상에 목포시, 영광군, 우수상에 여수시, 순천시, 화순군, 장려상에 광양시, 해남군, 무안군이 선정됐다.


투자유치 분야 우수시군 대상에는 적극적인 규제혁신으로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낸 광양시가, 최우수상에 곡성군, 장흥군, 우수상에 여수시, 영암군, 진도군, 장려상에 나주시, 강진군, 무안군이 각각 선정됐다.


김영록 지사는 “신성장 산업 육성을 뒷받침할 미래 일자리 창출이 지역 활성화를 이끌어가는 힘”이라며 “앞으로도 침체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시군, 기업인들과 꾸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대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전국 지자체 일자리 평가에서 광역지자체 최초 10년 연속 수상 쾌거를 달성했다. 전국적인 고물가 시기에 공공요금 등의 효율적 운영으로 기재부 물가 평가 최우수 등급, 행안부 물가 평가 우수 등급을 받는 등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덜었다.


또한 이차전지·수소·반도체 등 첨단산업 투자유치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 정책자금 확대, 구인·구직 일자리 매칭을 위한 전남 일자리정보망 운영 등 지역경제 기반을 다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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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농지법[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시행일: 2025. 1. 3.] 제2조
전남 농수산식품 수출 고금리·관세장벽에도 증가 전라남도는 고금리·관세 장벽에도 불구하고 올들어 7월 말까지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5억 190만 달러를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3% 늘었다고 밝혔다.국가별로는 미국 수출이 9천174만 달러로 13.1%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중국은 8천68만 달러(10.9% 증가), 일본은 1억 2천989만 달러(6.6% 증가)로 각각 증가세를 보였다.미국 수출이 증가한 것은 현지에서의 한류 확산과 이에 따른 한국 식품 선호도 상승, 김 등 수산물 수요 확대 등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품목별로는 김을 포함한 수산물이 3억 3천177만 달러로 전체의 66.1%를 차지하며 수출을 주도했다. 이어 농산가공품은 8천126만 달러(16.2%), 분유 등 축임산물은 4천802만 달러(9.6%), 배 등 신선농산물은 4천84만 달러(8.1%)를 기록했다.신현곤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국제 통상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수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어 고무적”이라며 “하반기에도 국가별 맞춤형 판촉과 수출 상담회 등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 상담서비스 광주시가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해 ‘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 상담서비스’를 2월부터 제공한다.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는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와 3일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서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협력체계를 구축해 외국인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센터 상담원을 대상으로 관련 제도를 교육하는 등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협력한다.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우선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만일 발생했다면 한국어에 서투르고 절차를 알지 못해 보상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광주시는 앞으로도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는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교육 통역을 제공하는 등 외국인근로자들의 교육 참여와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광주시는 지난해 건설현장 노동자 등 총 672명을 대상으로 베트남어, 우즈베키스탄어 등 8개 언어권의 통역을 지원하는 등 외국인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는데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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