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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공감대 확산
- 지방자치 전문가·학계 등 참여 세미나서 특별법 시급성 논의 - - 김영록 지사, “선제적 자치권 확보…지역주도 발전 모델” 다짐 - 2024-11-20 20:43:28 최종 업데이트 2024-11-20 20:43:28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전라남도는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에 국회, 정부의 관심을 끌어내고 전국적으로 공론화하기 위해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국회 세미나’를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세미나는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으로 지방소멸 위기극복’이라는 주제로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전남도가 주관했다.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전남지역 국회의원과 타 지역 국회의원, 지방자치 전문가, 학계, 시군 분권담당 과장, 공사·출연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구호와 함께 퍼포먼스에 동참하며 전남의 의지를 다시 한번 국회에 전달했다.


김영록 지사는 “수도권 일극체제로 지방소멸 위기는 갈수록 심화되고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지방은 권한 부족으로 인구문제 극복 등 시급한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꼭 필요한 일부 분야라도 선제적 자치권을 확보하는 게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목적의 핵심”이라며 “지역 주도의 새로운 발전 모델로 성과를 내 전국적으로 적용·확산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내 특별법 제정을 통해 특별자치도 지위를 획득하도록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세미나에선 제주와 강원의 특별자치도 모델을 설계하고 실행전략을 마련했던 민기 제주대학교 교수가 ‘특별자치도와 전라남특별자치도의 특별성 구현방안’, 금창호 한국정책분석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전북과 강원 사례로 본 특별자치도의 성과와 한계’,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을 마련한 김대성 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지역발전 전략’ 주제발표로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설명했다. 또 한국지방자치학회 배귀희 학회장과 소순창 명예회장 등 지방자치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성의 공감대를 넓혔다.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지방소멸 최대 위기 지역인 전남이 에너지·관광·농어업·첨단산업 등에 대한 정부 권한을 대폭 이양받아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실질적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와 맞춤형 권한 특례 및 규제 완화를 반영했다. 주요 특례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출산장려정책 마련 ▲농촌 활력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허가권 이양 ▲글로벌 관광거점 조성을 위한 관광지 개발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권한 이양 ▲공항·항만 국제물류특구 지정 ▲도내 체류 외국인 대상 비자발급권(광역비자) 등이다.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문금주(대표 발의자), 주철현, 신정훈 등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이 함께 지난 6월 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어 7월 전남도는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과 함께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10월 전남도시장군수협의회에선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15일 전남도의회에선 ‘전라남특별자치도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지역 정치권에서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은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법안소위에 회부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전남도는 연내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도의회, 지역 정치권 등과 함께 국회와 정부 설득에 총력을 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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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유창훈 의원 ‘2025 지방자치 의정대상’수상 목포시의회 유창훈 의원(목원·동명·만호·유달동)이 10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유권자중앙회 주최‘2025 지방자치 의정대상’시상식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지방자치 의정대상’은 유권자의 시각에서 한 해 동안 탁월한 의정활동을 펼치며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전국 지방의회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유창훈 의원은 청년·복지·디지털 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입법 성과를 인정받았다. 유 의원은 전국 최초로 불법 방치 선박의 체계적인 관리와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목포시 방치선박 등의 효율적 관리 및 해양환경 보전에 관한 조례」를 비롯해, 지역 청년 창업가와 문화 산업 지원을 위한 「목포시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재생에너지 기반 RE100 산업 육성을 위한 「목포시 RE100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을 대표 발의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회기 중 5분 발언을 통해 해상풍력 산업 육성 전략을 제시하고, 관광지 관리 개선 및 목포관광재단 설립을 제안하는 시정질문을 통해 목포 관광정책의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유 의원은 주민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현장 실태 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책을 점검하며 실효성을 높였으며, 이를 통해 핵심 현안의 차질 없는 이행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유창훈 의원은 “민생 중심의 정책 마련과 미래를 준비하는 입법 제정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유창훈 의원은 성실한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3년 연속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선거공보 분야 우수상(2022), 좋은 조례 최우수상(2023), 좋은 조례 우수상(2024)까지 연이어 수상하며, 전국 기초의원 중 3년 연속 수상의 기록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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