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국회서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공감대 확산
- 지방자치 전문가·학계 등 참여 세미나서 특별법 시급성 논의 - - 김영록 지사, “선제적 자치권 확보…지역주도 발전 모델” 다짐 - 2024-11-20 20:43:28 최종 업데이트 2024-11-20 20:43:28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전라남도는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에 국회, 정부의 관심을 끌어내고 전국적으로 공론화하기 위해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국회 세미나’를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세미나는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으로 지방소멸 위기극복’이라는 주제로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전남도가 주관했다.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전남지역 국회의원과 타 지역 국회의원, 지방자치 전문가, 학계, 시군 분권담당 과장, 공사·출연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구호와 함께 퍼포먼스에 동참하며 전남의 의지를 다시 한번 국회에 전달했다.


김영록 지사는 “수도권 일극체제로 지방소멸 위기는 갈수록 심화되고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지방은 권한 부족으로 인구문제 극복 등 시급한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꼭 필요한 일부 분야라도 선제적 자치권을 확보하는 게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목적의 핵심”이라며 “지역 주도의 새로운 발전 모델로 성과를 내 전국적으로 적용·확산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내 특별법 제정을 통해 특별자치도 지위를 획득하도록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세미나에선 제주와 강원의 특별자치도 모델을 설계하고 실행전략을 마련했던 민기 제주대학교 교수가 ‘특별자치도와 전라남특별자치도의 특별성 구현방안’, 금창호 한국정책분석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전북과 강원 사례로 본 특별자치도의 성과와 한계’,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을 마련한 김대성 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지역발전 전략’ 주제발표로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설명했다. 또 한국지방자치학회 배귀희 학회장과 소순창 명예회장 등 지방자치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성의 공감대를 넓혔다.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지방소멸 최대 위기 지역인 전남이 에너지·관광·농어업·첨단산업 등에 대한 정부 권한을 대폭 이양받아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실질적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와 맞춤형 권한 특례 및 규제 완화를 반영했다. 주요 특례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출산장려정책 마련 ▲농촌 활력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허가권 이양 ▲글로벌 관광거점 조성을 위한 관광지 개발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권한 이양 ▲공항·항만 국제물류특구 지정 ▲도내 체류 외국인 대상 비자발급권(광역비자) 등이다.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문금주(대표 발의자), 주철현, 신정훈 등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이 함께 지난 6월 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어 7월 전남도는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과 함께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10월 전남도시장군수협의회에선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15일 전남도의회에선 ‘전라남특별자치도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지역 정치권에서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은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법안소위에 회부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전남도는 연내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도의회, 지역 정치권 등과 함께 국회와 정부 설득에 총력을 쏟을 예정이다.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현경면 복지기동대, 취약가구에 새 희망 전하는 주거환경 개선 봉사 무안군 현경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대장 이삼남)는 18일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며 외부와 단절된 채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실시했다.해당 가구는 집 안팎에 가재도구와 옷가지가 무질서하게 쌓여 위생 상태가 심각한 상황이었으며, 돌봄의 손길이 닿지 않아 생활 전반에 어려움을 겪던 중에 복지기동대 이웃의 제보로 복지 사각지대로 발굴됐다.이날 봉사에는 복지기동대 재능기부 봉사자들이 함께 참여해 쌓인 생활쓰레기와 물품을 정리하고 청소했으며, 쾌적한 환경을 위해 도배장판과 창호, 새시 등도 교체했다.봉사자들의 정성 어린 손길로 주택이 마치 새집처럼 단장되어 힘든 생활을 이어오던 가정에 큰 위로와 희망을 전할 수 있었다.대상자는 “어려운 형편에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곤 생각도 못 했다”며 “이제는 이렇게 깨끗한 집에서 어머니를 모실 수 있어 너무나 감사하다”고 눈시울을 붉혔다.이삼남 복지기동대장은 “작은 손길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에 더욱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복지기동대는 어려운 이웃 곁에서 늘 함께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현경면 복지기동대는 ‘취약계층 생활불편 개선의 날’을 운영하며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사회 내 복지 자원을 적극적으로 연계해 활동하고 있다.
홍태용 김해시장, 박종훈 교육감과 교육 현안 논의 홍태용 김해시장은 지난 11일 오후 경남도교육청을 방문해 박종훈 교육감과 교육 분야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이날 만남은 도교육청과 김해시 간 추진하는 김해 교육 현안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서다. 홍 시장은 김해 교육이 당면한 여러 교육 현안에 대해 설명하며 도교육청과 김해교육지원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협조를 요청했다.주요 교육 현안을 보면 학생 수 감소와 교육시설 노후화로 인한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김해중·김해여중 통합 추진 ▲경남예술교육원 이전 건립 ▲주촌․장유권역 과밀 해소를 위한 김해고 이전 재배치를 비롯해 장애학생들의 쾌적한 학습권 보장을 위한 ▲김해 제2특수학교 설립 등이다.박 교육감은 “김해지역 교육 현안에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김해시와 도교육청이 뜻을 잘 맞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위기임산부’ 안전 출산‧양육 돕는다 광주시가 경제적 사유 등으로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들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기관을 지정, 운영한다.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19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상담기관으로 ‘엔젤하우스’를 지정했다.‘엔절하우스’는 남구 봉선동에 위치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출산과 원가정 양육을 위해 상담전화 ‘1308’을 24시간 운영하며 상담·정보 제공, 서비스 연계, 사례관리, 보호출산 등을 지원한다.‘위기임산부’는 임신 중 여성(위기임부)과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위기산부)이 경제적 사유 등으로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이다.위기임산부가 상담 후 입소를 원할 경우 엔젤하우스에 입소 가능하고, 이후 원가정 양육 또는 보호출산을 결정한다.위기임산부가 아동을 원가정 양육할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에 따른 생계급여, 자녀양육비 등의 사회보장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는 2인 가구 기준 최대 117만원, 자녀양육비는 월 21만원 등이다.※ 원가정 양육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 및 지원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인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117만원), 「한부모가족지원법」 (자녀양육비 월21만원)에 따른 급여 등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의료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100만원)  - 「모자보건법」에 따른 모성 및 영유아 건강 증진을 위한 사항(보건소 등)  -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임산부에게 제공되는 각종 지원사항특히 ‘보호출산 신청 위기임산부’는 의료기관에서 신원을 밝히지 않고 가명으로 산전검진과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위기임산부가 안전하게 출산하고 태어난 모든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는 양육환경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기정·홍준표, 이번엔 스포츠로 ‘달빛동맹’ 돈독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이번엔 스포츠로 뭉쳤다. 강 시장과 홍 시장은 21일 저녁 대구시 DGB대구은행파크에서 열린 K리그 ‘광주FC-대구FC 축구 경기’를 관람했다. 양 시장은 경기 시작 전 그라운드에 올라 경기장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인사했다. 양 시장이 스포츠 경기를 함께 관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 시장은 민선 8기 2년여 만에 십수 년 답보 상태였던 군공항이전특별법·달빛철도특별법 국회 통과라는 큰 결실을 거두며, ‘달빛동맹’을 지역발전의 탄탄한 교두보로 삼았다.특히 민선 8기에는 친선·우호 교류를 넘어 특별법 통과와 같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남부거대경제권 조성을 함께 추진해 ‘산업동맹’으로까지 확장했다. 이날 강 시장은 광주FC 원정팬들을 응원하기 위해 원정석을 직접 찾아 인사하고, “광주FC를 변함없이 사랑해 달라”고 전했다.한편, 강기정 시장은 이날 경기 관람에 앞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지인 대구 군위군을 찾았다. 김진열 군위군수를 만나 최종 이전지 선정, 주민 설득과정, 주민지원책, 접근교통망 등을 상세히 논의했다. 또 공항 조성 현장을 찾아 시설배치 계획 등을 두루 살펴봤다.
함양·통영·고성 자원봉사협의회 함양서 합동 워크숍 개최 함양군자원봉사협의회(회장 이상수)는 지난 6일 오후 인산가연수원에서 함양·통영·고성 3개 시군 자원봉사협의회 자매결연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진병영 함양군수, 배우진 함양군의회 부의장, 김정현 통영시자원봉사협의회장, 김성진 고성군자원봉사단체협의회장을 비롯한 함양·통영·고성 3개 시군 회원 50여 명이 참석해 지역 자원봉사협의회 간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간 결속을 다졌다.  또한 3개 시군 협의회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해 지역별 100만 원씩 고향사랑기부금을 교차 기부했다.   이상수 회장은 “천혜의 고장 함양에서 3개 시군 자원봉사협의회 워크숍을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3개 시군이 협력해서 경남을 대표하는 모범적인 자원봉사협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행정의 손길이 닿지 않는 부분까지 늘 살펴주시는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워크숍이 자원봉사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고 서로 간 화합을 다지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함양·통영·고성 등 3개 시군 협의회는 지난 2015년 자매결연을 체결한 후 매년 번갈아 가며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여 지역 간 교류와 함께 우의를 다지고 있다.
광주시, ‘저출생 극복 공로’ 국무총리 표창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1일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열린 ‘제14회 인구의 날 기념식’에서 저출생 대응과 양육 친화환경 조성 등 인구위기 극복 노력의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광주시는 저출생 위기 속에서 ‘엄마·아빠가 맘편한 도시, 아이키움 올 인(All in) 광주’를 목표로, 2025년까지 총 51개의 저출생사업을 추진하며 일·가정 양립과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 노력했다.특히 광주시는 ▲민관협력사업 ▲저출생 인식 개선 ▲시민 자발참여 중심의 정책 등 18개 사업을 통해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을 이끌었으며, 이러한 점이 이번 수상의 주요 배경이 됐다.대표 정책인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는 ‘지각장려금’이라는 별칭으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2024년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도 우수정책으로 소개됐다. 이 제도는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가 오전 10시에 출근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를 도입해 자녀 등교와 돌봄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또 2019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육아휴직 업무대행수당’은 2025년부터 고용노동부의 전국 사업으로 확대되는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선도모델로 자리잡았다.이밖에 광주시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운영 ▲소상공인 육아응원패키지 ▲다자녀가정 전용 카드 운영 등 민간과 협력을 통해 양육가정에 실질적인 돌봄·의료·금융 지원도 이어가고 있다.고광완 행정부시장은 “광주가 인공지능(AI), 미래차 등 미래산업의 좋은 일자리를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넘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까지 갖춰야 지속가능 도시가 될 수 있다”며 “기업과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저출생 대응 생태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지사, 목포대‧순천대,순천대‧목포대 ‘대승적 통합’ 합의 환영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16일 목포대학교와 순천대학교의 대학통합 합의와 통합의대 설립 추진 발표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동·서부 양 지역의 병원 설립 등 의료인프라 구축과 의료복지 확충에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환영문을 통해 “전남의 대표 거점 국립대학인 목포대학교와 순천대학교가 역사적이고 대승적인 ‘대학 통합’ 합의를 이룬 것에 대해 온 도민과 함께 뜨겁게 환영한다”고 밝혔다.이어 “통 큰 결단을 한 순천대학교 이병운 총장과 목포대학교 송하철 총장께 감사를 표한다”며 “정부의 글로컬 대학에 선정된 두 대학이 통합으로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수도권 대학에 결코 뒤지지 않는 글로벌 거점 국립대학으로서 전국 최초의 선도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통합 대학과 지역 전략산업을 연계한 글로컬 프로젝트 사업과 지역대학 혁신사업을 지원해 지역 청소년들이 대학 진학에서 취업까지 마음껏 꿈을 펼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영록 지사는 “양 대학 통합 합의는 30년 넘게 이어진 도민의 간절한 국립의과대학 설립 염원을 확실히 실현시켜 줄 것”이라며 “모든 도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확보할 수 있는 최적안인 통합의대를 신속하게 정부에 추천하고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모든 역량을 총 결집해 ‘2026학년도 통합의대 개교’를 위한 정원을 반드시 확보하고, 동·서부 양 지역의 병원 설립에 필요한 재정 등 의료인프라 구축과 의료복지 확충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김영록 지사는 또 “양 대학이 도민의 오랜 염원을 이루기 위해 정말 어려운 결단을 내린 만큼, 이제 도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대학 통합과 통합의대를 응원하고 함께 성원해야 할 것”이라며 “온 도민의 역량과 의지를 하나로 모아, 혼신의 힘을 다해 이번 기회에 반드시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농지법[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시행일: 2025. 1. 3.] 제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