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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공감대 확산
- 지방자치 전문가·학계 등 참여 세미나서 특별법 시급성 논의 - - 김영록 지사, “선제적 자치권 확보…지역주도 발전 모델” 다짐 - 2024-11-20 20:43:28 최종 업데이트 2024-11-20 20:43:28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전라남도는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에 국회, 정부의 관심을 끌어내고 전국적으로 공론화하기 위해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국회 세미나’를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세미나는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으로 지방소멸 위기극복’이라는 주제로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전남도가 주관했다.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전남지역 국회의원과 타 지역 국회의원, 지방자치 전문가, 학계, 시군 분권담당 과장, 공사·출연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구호와 함께 퍼포먼스에 동참하며 전남의 의지를 다시 한번 국회에 전달했다.


김영록 지사는 “수도권 일극체제로 지방소멸 위기는 갈수록 심화되고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지방은 권한 부족으로 인구문제 극복 등 시급한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꼭 필요한 일부 분야라도 선제적 자치권을 확보하는 게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목적의 핵심”이라며 “지역 주도의 새로운 발전 모델로 성과를 내 전국적으로 적용·확산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내 특별법 제정을 통해 특별자치도 지위를 획득하도록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세미나에선 제주와 강원의 특별자치도 모델을 설계하고 실행전략을 마련했던 민기 제주대학교 교수가 ‘특별자치도와 전라남특별자치도의 특별성 구현방안’, 금창호 한국정책분석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전북과 강원 사례로 본 특별자치도의 성과와 한계’,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을 마련한 김대성 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지역발전 전략’ 주제발표로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설명했다. 또 한국지방자치학회 배귀희 학회장과 소순창 명예회장 등 지방자치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성의 공감대를 넓혔다.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지방소멸 최대 위기 지역인 전남이 에너지·관광·농어업·첨단산업 등에 대한 정부 권한을 대폭 이양받아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실질적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와 맞춤형 권한 특례 및 규제 완화를 반영했다. 주요 특례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출산장려정책 마련 ▲농촌 활력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허가권 이양 ▲글로벌 관광거점 조성을 위한 관광지 개발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권한 이양 ▲공항·항만 국제물류특구 지정 ▲도내 체류 외국인 대상 비자발급권(광역비자) 등이다.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문금주(대표 발의자), 주철현, 신정훈 등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이 함께 지난 6월 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어 7월 전남도는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과 함께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10월 전남도시장군수협의회에선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15일 전남도의회에선 ‘전라남특별자치도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지역 정치권에서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은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법안소위에 회부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전남도는 연내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도의회, 지역 정치권 등과 함께 국회와 정부 설득에 총력을 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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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농공단지및 (주)태양에너지 입주의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전 실무공무원 인터뷰 함평군 농공단지 및 (주)태양에너지 입주 계약 관련 현 행정 운영에 대한 전 관계 공무원의 방송 인터뷰 장소 : 함평군청 5층 강당 소회의실일시 : 2023년 10월 24일 15시 30분대담 : 대표최길동기자       노00(전 함평군청 전략경영과 투자유치팀 근무) 개인정보 관계 상 이하 생략 대담내용 ○ 2016. 7. 21.자 인사발령사항에 따라 상기 본인은 당시 산림공원사업소 산림 경영팀에서 전략경영과 지역개발팀으로 옮겨졌으며, 2016. 10. 14.까지는 이 곳에서 개발행위사후관리, 토지보상, 소규모지역개발사업 보조 등 업무를 보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 이후 내부인사로 2016. 10. 17.자 전략경영과 투자유치팀으로 옮겨져 농공단지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 함평군에는 당시 함평농공단지, 학교농공단지, 해보농공단지 이렇게 총 3곳의 농공단지가 있었으며, 타 시군의 농공단지나 산업단지에 비해 다소간 열악하였으나 운영 중인 기업들이 비교적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된 곳들로 이 중 가장 최근에 조성된 곳이 해보농공단지로 2014년 2월 준공을 앞두고 2014년 1월에 100% 분양되었다고 대내외에 홍보되었던 곳입니다.  ○ 2016년 10월 당시 본인이 살펴보기에 이러한 대내외 이미지와는 다르게 해보 농공단지에는 많은 문제가 내재해 있는 상황이었으며, 당시 농공단지 조성공사 업체와의 분양 마케팅 문제, 입주한 업체들이 전부 공장 등록을 완료한 상황이 아니었던 점, 입주업체들과의 행정소송, 농공단지 내 민원 등 이미 산적한 문제들로 골머리가 썩는 상황이었으며, 담당자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일과시간 중에는 거의 매일 현장에 출장하여 업체 대표 및 관계자분들과 면담하고, 일과 이후에는 법령검토, 각종 인허가 사항 점검, 이전 서류 검토 등으로 눈코 뜰 새가 없었습니다.  ○ 이러한 가운데 맞이하게 된 ㈜태양에너지 고발 건은 본인 입장에서는 정말 고심하였던 건으로 본인이 오기 전에 이미 전임자가 고발하여 검찰로 넘어간 상황이었으며, 이에 대해 지속하여 문의하시는 최길동 대표님과 수차례 면담하고 온라인상으로도 수차례 답변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 최길동 대표님은 당시 전 대표가 해보농공단지 입주부지 공사업체와 모종의 거래를 하였던 것으로 보고 회사 감사로서 문제상황을 발견하여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신데 함평군에서 무리하게 고발하여 상대측에만 이점이 되는 상황이라 이를 타개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 중이신 사항으로 보였습니다.  ○ 상기 본인은 고발하게된 전임자(전임자는 향후 타시도로 전출)와도 누차 이에 관해 면담하였으나 전임자는 전임자의 원칙과 주관에 따라 업무처리 하였을 뿐 이에 대해 잘못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 이 상황에서 본인이 보기에 본 고발건이 다소간 무리한 내용이었다는 판단이 되었으나, 사건은 이미 검찰로 넘어가 약식 기소된 사안으로 취하나 다른 방법을 찾기에는 이미 늦은 상황으로 이에 따라 공장의 등록과 정상화라도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최길동 대표님께 공사 건과 관련한 민사 분쟁, 각 채권사와의 채권 ․ 채무 관계의 해소, 기타 공장을 운영함에 있어 위해나 장애요소가 될만한 것들을 해결하고 준공요청을 하시게 되면 지체없이 준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공문으로 이를 보내드린 바 있습니다. 특히 다른 입주업체들에 비해 ㈜태양에너지는 당초 분양대금의 90퍼센트 이상을 납입하여 우선 착공에 들어가 건축물들은 이미 다 건축된 상황으로 사실상 당면한 문제들 이전까지는 공장 건립과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임하는 업체였으며, 상기 본인은 업무담당자로서 당연히 이러한 ㈜태양에너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입장으로 공장 준공과 등록, 운영 정상화를 위해 다각도로 접근하고 검토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으며, 이에 따라 공문상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분양대금 잔액 납부 같은 경우는 사실상 다른 문제들에 비하면 큰 문제가 될 상황은 아니었기에, 회사가 정상화되고 공장 준공이 된 이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조건부 승인 등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하실 것을 말씀드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 본인은 당시 농공단지업무에 임할 당시 업무 초기 다녀온 직무교육에서 느낀 바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법령과 원칙, 소신을 지키기 위해 다분히 노력하였으며, 그것이 바로 공직자로서‘선량한’제조업 영위자들을 위해 모든 노력과 지원을 다해야 하며, 그 외 투기, 사해 행위를 위해 농공단지를 이용한다거나, 단지 보조금만을 쫓아 농공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구별하여야 한다는 업무원칙이자 소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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