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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공감대 확산
- 지방자치 전문가·학계 등 참여 세미나서 특별법 시급성 논의 - - 김영록 지사, “선제적 자치권 확보…지역주도 발전 모델” 다짐 - 2024-11-20 20:43:28 최종 업데이트 2024-11-20 20:43:28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전라남도는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에 국회, 정부의 관심을 끌어내고 전국적으로 공론화하기 위해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국회 세미나’를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세미나는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으로 지방소멸 위기극복’이라는 주제로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전남도가 주관했다.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전남지역 국회의원과 타 지역 국회의원, 지방자치 전문가, 학계, 시군 분권담당 과장, 공사·출연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구호와 함께 퍼포먼스에 동참하며 전남의 의지를 다시 한번 국회에 전달했다.


김영록 지사는 “수도권 일극체제로 지방소멸 위기는 갈수록 심화되고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지방은 권한 부족으로 인구문제 극복 등 시급한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꼭 필요한 일부 분야라도 선제적 자치권을 확보하는 게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목적의 핵심”이라며 “지역 주도의 새로운 발전 모델로 성과를 내 전국적으로 적용·확산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내 특별법 제정을 통해 특별자치도 지위를 획득하도록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세미나에선 제주와 강원의 특별자치도 모델을 설계하고 실행전략을 마련했던 민기 제주대학교 교수가 ‘특별자치도와 전라남특별자치도의 특별성 구현방안’, 금창호 한국정책분석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전북과 강원 사례로 본 특별자치도의 성과와 한계’,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을 마련한 김대성 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지역발전 전략’ 주제발표로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설명했다. 또 한국지방자치학회 배귀희 학회장과 소순창 명예회장 등 지방자치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성의 공감대를 넓혔다.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지방소멸 최대 위기 지역인 전남이 에너지·관광·농어업·첨단산업 등에 대한 정부 권한을 대폭 이양받아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실질적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와 맞춤형 권한 특례 및 규제 완화를 반영했다. 주요 특례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출산장려정책 마련 ▲농촌 활력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허가권 이양 ▲글로벌 관광거점 조성을 위한 관광지 개발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권한 이양 ▲공항·항만 국제물류특구 지정 ▲도내 체류 외국인 대상 비자발급권(광역비자) 등이다.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문금주(대표 발의자), 주철현, 신정훈 등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이 함께 지난 6월 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어 7월 전남도는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과 함께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10월 전남도시장군수협의회에선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15일 전남도의회에선 ‘전라남특별자치도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지역 정치권에서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은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법안소위에 회부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전남도는 연내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도의회, 지역 정치권 등과 함께 국회와 정부 설득에 총력을 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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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농지법[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시행일: 2025. 1. 3.] 제2조
밤하늘 아래 반짝이는 전북… ‘2025 전북야행명소 10선’ 찾는다 어느 여름밤, 무주의 안성마을 낙화놀이가 밤하늘을 수놓는다. 한지에 불을 붙여 떨어뜨리는 순간, 작은 불꽃은 마을을 비추고, 사람들의 감탄이 터져 나온다. 완주의 오성한옥마을에선 낮보다 더 따뜻한 불빛이 한옥 담장을 타고 흘러내리고, 전통차와 국악 선율이 조용히 어둠을 채운다. 이처럼 전북의 밤은 이제 관광의 주인공이 된다.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숨은 밤 풍경과 지역의 고유한 야간 콘텐츠를 발굴해 ‘전북의 밤’을 대표 관광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한 ‘2025 전북야행명소 10선’ 공모를 추진한다. 이번 공모는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오는 7월 18일까지 접수를 받는다.공모 대상은 단순히 아름다운 풍경이 아니다. 전통문화가 녹아든 마을 축제, 지역 예술인의 공연, 푸드트럭과 야시장이 어우러진 도시공원, 자연경관에 라이트쇼를 입힌 수변공간 등, 체류형 야간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장소들이다. 공모 유형은 △자연경관형 △도심랜드마크형 △문화역사형 △축제이벤트형 △엔터테인먼트형 △해양수변형으로 구성되며, 각 시·군은 최대 3개소까지 응모할 수 있다.전문가 심사를 통해 최종 10곳이 선정되며, 선정된 명소는 8월부터 연말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집중적인 홍보와 마케팅을 받게 된다. 도는 이 명소들을 중심으로 ‘밤에도 머무는 전북’, ‘야간관광도시 전북’이라는 브랜드를 정착시킬 계획이다.최근 여행 트렌드는 ‘잠깐 들렀다 가는’ 소비형에서 ‘머무르며 즐기는’ 체험형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야경과 야시장은 여행자의 발길을 붙잡고, 문화공연과 푸드 콘텐츠는 소비를 촉진한다. 전북도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관광의 시간대를 밤까지 확장하고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파급효과를 창출하고자 이번 공모를 기획했다.무주, 완주, 군산, 정읍 등 이미 지역별로 야간 명소 가능성을 품은 공간들이 많다. 이번 사업은 이러한 장소들이 전북의 대표 야간관광 자원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단순히 ‘볼거리’에 그치지 않고,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지속가능한 야간관광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전북자치도는 공모 선정 이후, 브랜딩 및 콘텐츠 고도화, 계절별 프로그램 구성, 지역기업 연계 상품 개발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MZ세대와 가족 단위 여행객을 겨냥한 SNS 바이럴 홍보와 ‘전북야행버스’ 등 교통 연계 모델도 검토 중이다.이정석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공모는 전북 전역의 밤을 여행의 무대로 확장하는 전환점”이라며 “낮보다 아름다운 전북의 밤 풍경을 국내외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야간관광 자원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시, 만 0~1세 양육가정에 부모급여 지급 인상   목포시가 만 0~1세(0~23개월)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모급여를 인상하여 지급한다.   부모급여는 만 0~1세 아동(0~23개월)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월 50~1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2024년도부터는 만 0세(0~11개월) 부모는 월 100만원, 만 1세(12~23개월) 부모는 월 5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2023년과 비교해 0세 아동은 월 30만원, 1세 아동은 월 15만원이 인상됐다.   단, 대상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만 1세(12~23개월) 아동의 경우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하며, 만 0세(0~11개월) 아동은 부모급여에서 어린이집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 받는다.   부모급여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부모급여를 받아오던 아동은 별도의 신청 없이 인상된 금액을 지원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영아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복지 사업을 확대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지사, 중국 지방정부와 교류 협력 강화 협의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9일 제3회 한중지사성장회의에 참석해 에너지 미래도시와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를 홍보했다.이번 회의는 2016년 인천, 2018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1·2회 회의 이후 7년 만에 서울에서 진행됐다. 인훙 장시성 당서기를 비롯해 양완밍 중국 인민대외우호협회장과 산이 랴오닝성 부성장 등 6명이 참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유정복(인천광역시장)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등 6명이 참석했다.회의에 앞서 김영록 지사는 중국 장시성 인훙 당서기와 회담을 갖고, 경제·산업을 비롯해 농업,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견을 나눴다. 특히 다가오는 2027년 자매결연 15주년을 맞아 두 지역의 미래발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등 신성장 분야에서도 실질적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전남도와 중국 장시성은 2004년 우호교류, 2012년 자매결연을 하고 고위급, 농업, 청소년, 문화예술 등 다양한 교류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어 열린 한중지사성장회의에선 주제발표를 통해 전남의 에너지 미래도시 여건 소개를 통해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발전 모델을 제시하고,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홍보와 중국 지방정부의 참여도 제안했다.회의 제1부에서는 한국 측 2개 지역과 중국 측 2개 지역이 발표했고, 제2부에서는 한국 측 2개 지역과 중국 측 3개 지역의 발표와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토론 후에는 한중 양국 대표가 공동선언문을 체결하고 양국 지방정부 간 협력 확대를 다짐한 후 2027년 제4회 회의를 중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김영록 지사는 “전남도는 이번 회담과 회의를 통해 중국 주요 지방정부와의 우호 협력 네트워크를 재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에너지, 농업,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과의 실질적 협력을 더욱 확대해 지속 가능한 번영을 함께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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