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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공감대 확산
- 지방자치 전문가·학계 등 참여 세미나서 특별법 시급성 논의 - - 김영록 지사, “선제적 자치권 확보…지역주도 발전 모델” 다짐 - 2024-11-20 20:43:28 최종 업데이트 2024-11-20 20:43:28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전라남도는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에 국회, 정부의 관심을 끌어내고 전국적으로 공론화하기 위해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국회 세미나’를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세미나는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으로 지방소멸 위기극복’이라는 주제로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전남도가 주관했다.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전남지역 국회의원과 타 지역 국회의원, 지방자치 전문가, 학계, 시군 분권담당 과장, 공사·출연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구호와 함께 퍼포먼스에 동참하며 전남의 의지를 다시 한번 국회에 전달했다.


김영록 지사는 “수도권 일극체제로 지방소멸 위기는 갈수록 심화되고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지방은 권한 부족으로 인구문제 극복 등 시급한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꼭 필요한 일부 분야라도 선제적 자치권을 확보하는 게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목적의 핵심”이라며 “지역 주도의 새로운 발전 모델로 성과를 내 전국적으로 적용·확산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내 특별법 제정을 통해 특별자치도 지위를 획득하도록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세미나에선 제주와 강원의 특별자치도 모델을 설계하고 실행전략을 마련했던 민기 제주대학교 교수가 ‘특별자치도와 전라남특별자치도의 특별성 구현방안’, 금창호 한국정책분석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전북과 강원 사례로 본 특별자치도의 성과와 한계’,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을 마련한 김대성 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지역발전 전략’ 주제발표로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설명했다. 또 한국지방자치학회 배귀희 학회장과 소순창 명예회장 등 지방자치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성의 공감대를 넓혔다.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지방소멸 최대 위기 지역인 전남이 에너지·관광·농어업·첨단산업 등에 대한 정부 권한을 대폭 이양받아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실질적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와 맞춤형 권한 특례 및 규제 완화를 반영했다. 주요 특례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출산장려정책 마련 ▲농촌 활력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허가권 이양 ▲글로벌 관광거점 조성을 위한 관광지 개발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권한 이양 ▲공항·항만 국제물류특구 지정 ▲도내 체류 외국인 대상 비자발급권(광역비자) 등이다.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문금주(대표 발의자), 주철현, 신정훈 등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이 함께 지난 6월 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어 7월 전남도는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과 함께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10월 전남도시장군수협의회에선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15일 전남도의회에선 ‘전라남특별자치도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지역 정치권에서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은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법안소위에 회부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전남도는 연내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도의회, 지역 정치권 등과 함께 국회와 정부 설득에 총력을 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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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기업, 저출생 극복위한 일 생활 균형 다짐 전라남도는 18일 광양 포스코 백운아트홀에서 도민과 함께 인구감소 위기와 인구구조 불균형 극복 의지를 다지고, 저출생 극복에 기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제13회 인구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기념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이동렬 포스코 광양제철소장 등 기업인 100여 명과 도민 800여 명이 참석했다.기념식은 여수 나진어린이집 어린이들의 축하공연, 인구정책 유공자 표창, 김용근 포스코 지속가능발전 그룹장의 ‘기업차원의 저출산 대응을 위한 노력’ 발표, 기업 대표들과 ‘일·생활 균형 문화조성 협약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행사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가족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포스코, 현대삼호중공업, 대한조선주식회사 등 지역 120여 기업과 ‘일·생활 균형 문화조성 업무협약’을 해 저출생 문제 해결에 ‘일로동행(一路同行)’하기로 뜻을 모았다.*일로동행 : 따로 또 같이 길을 간다는 뜻으로, 함께 나아감을 이르는 말주요 협약 내용은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한 상호 협력 ▲출산·양육 지원제도 및 탄력적 근무제도 적극 추진 ▲기업에 금융지원 및 세제 감면에 상호 적극 협력 등이다. 김영록 지사는 “출산·양육, 일자리, 주거, 일과 삶의 균형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출산율 반등과 새로운 인구 유입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특히 주4일제 시행 기업에 ‘좋은 일자리 장려금’ 지원, ‘초등 자녀돌봄 탄력근무제 장려금’ 지원 등 도민 누구나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도록 기업과 상생·협력하는 지원사업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도-시군 출생수당, 전남형 만원주택, 전남 청년희망펀드, 만원 세컨하우스 올만한가(家),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 등 20개 핵심과제를 담은 ‘인구 대전환 전남’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2023년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7일간 대장정 성황리 마무리 국내 최대 스포츠 대축제인 제104회 전국체육대회가 19일 목포종합경기장에서 폐회식을 갖고 7일간의 대장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대회는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목포시를 주 개최지로 전남 22개 시·군, 70개 경기장에서 49개 종목의 경기가 도민들의 뜨거운 관심속에 펼쳐졌다.목포시는 개항 이래 최초로 목포시를 주 개최지로 열리는 이번 대회를 시민 화합체전, 관광문화체전, 경제도약체전, 행복충만체전 등을 목표로 지난 1년여간 준비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우선 개‧폐회식과 육상경기가 열린 목포종합경기장과 장애인 체육시설인 반다비 체육센터는 완공했고, 각 종목별 경기장도 개‧보수를 완료해 선수들이 그동안 닦아온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그 결과 국제적인 시설로 개보수한 수영종목에서는 대회신기록 25건과 한국 신기록 4건이 달성되었고, 신축 경기장인 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육상(트랙)경기에서는 대회 신기록 12건과 한국 신기록 1건이 달성됐다. 성공체전을 이루자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도 잇따랐다. 198명의 각계각층의 시민들로 구성된 범시민 추진협의회는 체전홍보, 시민참여 캠페인 전개 등 시민실천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하였으며 시민 서포터즈(2,023명)와 자원봉사자(2,218명)들도 대회 기간 맹활약했다.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모집한 시민 서포터즈는 각 종목별 경기장을 찾아 이색적인 응원 플래카드, 피켓, 수건 등 다양한 응원도구를 활용해 열띤 응원활동을 펼쳐 선수들의 사기를 높이고 대회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자원봉사자들은 체전 기간 동안 개․폐회식 연출지원, 경기장 안내 및 질서유지 장애인․노약자 보호 안내, 경기장 내․외부 환경정비, 급수 봉사 및 교통질서 유지, 각종 홍보관 운영 등 여러 분야에서 지원 활동을 펼쳤다.또한, 대회 기간 중에는 지붕없는 박물관인 근대로의 여행인 문화재 야행, 목포해상W쇼, 연풍연가 가을음악회, 서남권 뮤지엄 페어 등 행사를 집중해목포를 찾는 대규모 선수단과 관람객에게 색다른 경험과 볼거리를 선사했다. 특히 지난 11일과 12일, 목포 평화광장에서 제104회 전국체전 성공을 기원하는‘2023 목포항구버스킹 특별공연’을 열어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했다. 이번 공연은 목포 평화광장을 배경으로 전국체전의 생기있고 역동적인 이미지를 국악, 트로트, 락, 발라드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으로 풀어낸 특별한 공연이었다.대회종료 이후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목포항구축제, 10월 28일, 11월 4일 목포해상W쇼, 11월 4~5일 목포문화재야행 등 다양한 축제와 행사가 기획되어 있어 목포를 찾은 방문객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예정이다.시내 전역에는 시민들과 방문객을 위해 식재한 가을꽃이 형형색색으로 만개하여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었고 특히 경기장 주변 10개소에 설치한 꽃탑은 대회 기간 내내 관람객들의 눈을 사로잡았다.또한 전국체전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펼쳐질 수 있도록 종합경기장 및 종목별경기장, 시가지, 취약지 등 시내곳곳 청결한 도심을 위해 공무원과 청소인력을 가동해 총력을 기울였다.미담 사례도 속속 확인되고 있다.성화맞이 행사에 어린이집 및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의미있는 행사가 되었고, 대양산단 입주기업과 경기장 인근 종교시설에서는 체전기간 중 주차장을 무료 개방해 관람객 편의를 지원했다. 시민들의 환대에 응답하듯 참가 선수단에서도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재필리핀대한체육회 산하 망고장학회와 재미국대한체육회에서 다문화가정과 우리 시 전국체전 출전선수에게 장학금을 전달하여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목포시내 전역을 누비는 전체 1,500여대 택시는 전국체전 엠블럼이 들어간홍보용 택시 깃발을 자발적으로 부착해 대회 홍보에 앞장서면서 붐업 조성은 물론 성공개최 분위기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모범운전자회원 50여명이 교통혼잡 예방을 위한 교통안내 봉사자로 나서기도 했다. 이에 개회식 당일 종합경기장 주변으로 몰린 4,000여대의 차량소통에 큰 힘이 됐다는 평가이다.이번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는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전남발전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이번 체전을 통해 전남 도내 1,952억원 규모의 생산 및 부가가치 효과가 기대되면서 전국체전과 연계한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박홍률 목포시장은“이제 우리는 큰 도약을 위한 첫발자국을 내딛었다. 선수, 외지 방문객, 시민들이 한마음으로 즐기는 전국체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무척 기쁘다. 대회 기간 동안 친절하고 따뜻한 환대로 선수와 방문객을 맞아준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또한 박 시장은“앞으로 목포종합경기장을 비롯해서 체전 준비를 위해 전면 개보수를 추진한 목포실내수영장, 부주산테니스장, 국제축구센터, 카누경기장 등의 체육시설들은 시민들의 체육복지를 크게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전지훈련의 요충지가 되어 목포시가 국제적인 스포츠 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목포시는 곧이어 오는 11월 3일부터 개최되는 제43회 장애인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양대 체전 개최의 경험을 바탕으로 2024년 전국소년(장애학생)체전과 2025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까지 열기를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농지법[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시행일: 2025. 1. 3.] 제2조
광주시청서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개최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9일 시청 야외음악당에서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내☆일이 빛나는 어울림 세상’을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사)광주장애인총연합회가 주최·주관했으며 강기정 광주시장,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양부남·조인철·전진숙·박균택 국회의원, 김영순 광주장애인총연합회 이사장, 회원단체, 장애인 및 가족 등 9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유공자 포상, 장학금 및 후원금 전달, 홍보대사 위촉 등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장애인 및 비장애인 단체가 다양한 체험부스를 운영, 행사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시민들의 참여로 모인 금액은 산불피해 복구에 기부될 예정이다.강 시장은 이날 장애인 인권증진 및 복지향상에 헌신한 장애인 복지 분야 유공자 10명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축하를 전했다.강기정 광주시장은 “장애와 비장애를 넘어 모두가 함께 어울리는 즐거운 축제의 자리가 마련됐다”며 “이동권, 일자리 문제 등 부족한 부분은 채우면서 장애와 비장애가 차별 없이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공동체를 만드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해시·NH농협 김해시지부, K3 정규리그 우승 기원 캠페인 펼쳐 김해시는 지난 29일 김해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김해FC 홈 개막전에서, 새 시즌의 시작을 시민이 참여하는 뜻깊은 홍보 행사와 함께했다. 이날 경기장에서 김해시와 HN농협김해시지부 공동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및 쌀 소비 촉진 캠페인”을 펼쳤으며, NC 다이노스 홍보 치어리더단도 참여해 현장 분위기를 더욱 뜨겁게 달궜다. 홍보 부스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 인식 확산을 위한 현장 기부 참여이벤트 등 다양한 이벤트와 국내 쌀 소비 부진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쌀 소비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관람객들에게 국산 쌀로 만든 쌀국수를 무료로 제공했다. 향후 봄을 맞아 개최되는 다양한 행사·축제에 참여하여 고향사랑기부제와 아침밥먹기 운동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김해FC의 올 시즌 선전을 진심으로 지원하며,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많은 분들이 김해를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면서 “스포츠와 지역이 함께 숨 쉬는 이런 자리가 지역경제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강희 NH농협김해시지부장 역시 “농업·농촌에 활력을 더 하는 쌀 소비촉진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캠페인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김해 FC와 함께 지역이 하나 되는 현장에 함께 할 수 있어 뜻깊다”고 전했다.
목포시, 만 0~1세 양육가정에 부모급여 지급 인상   목포시가 만 0~1세(0~23개월)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모급여를 인상하여 지급한다.   부모급여는 만 0~1세 아동(0~23개월)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월 50~1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2024년도부터는 만 0세(0~11개월) 부모는 월 100만원, 만 1세(12~23개월) 부모는 월 5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2023년과 비교해 0세 아동은 월 30만원, 1세 아동은 월 15만원이 인상됐다.   단, 대상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만 1세(12~23개월) 아동의 경우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하며, 만 0세(0~11개월) 아동은 부모급여에서 어린이집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 받는다.   부모급여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부모급여를 받아오던 아동은 별도의 신청 없이 인상된 금액을 지원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영아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복지 사업을 확대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광주시, 다문화가족 100명과 안전체험 한마당 개최 광주광역시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은 지난 15일 체험관에서 다문화가족 100여명이 참여한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안전체험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광주광역시 다문화가족지원거점센터와 협업해 다문화가족이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며 생활 속 안전문화를 배우기 위해 마련됐다.참여가족들은 화재·산악·호우 등 5개 안전체험구역을 돌면서 재난상황별 대응요령을 직접 체험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구성해 가족 단위 안전교육 효과를 높였다. 미취학 아동은 별도로 운영된 ‘새싹안전 체험구역’에서 연령별 눈높이에 맞춘 기초 안전교육을 집중적으로 이수했다.체험 후 열린 ‘매직 페스타’ 공연에서는 풍선마술, 안전 인형극, 레이저쇼 등 다채로운 볼거리가 펼쳐져 참가자들이 자연스럽게 안전의 중요성을 배웠다.이정자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장은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안전한 생활문화를 익힐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다양한 안전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누구나 안전한 도시’ 실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무안군, 26일 2024 무안갯벌낙지축제 팡파르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26일 무안낙지의 역사성을 알리는 ‘무안갯벌 1454’ 개막선언을 하며 ‘2024 무안갯벌낙지축제’의 시작을 알렸다.무안읍 뻘낙지거리 및 중앙로 일원에서 개최한 이번 축제는 무안의 대표 특산품인 낙지를 소재로 하여 낙지고장 일번지의 먹거리 브랜드 확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했다.축제는 김산 군수와 서삼석 국회의원, 정길수·나광국 도의원, 이호성 무안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들과 유관기관장이 참여해 세종실록지리지 1454년 무안에서 낙지를 토산품으로 진상하기 시작한 오랜 역사성을 알리는 ‘무안갯벌낙지 1454’ 개막선언으로 시작했다.개막선언 직후에는 낙지비빔밥 100인분 만들기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관광객에게 나눠주며 무안낙지의 맛과 우수성을 알렸다.또한 유명가수들이 출연한 개막 축하공연과 낙지 경매, 낙지 잡기, 고구마 캐기·무안 분청·천연염색 등 다양한 체험과 농수특산물 판매 부스가 열려 관광객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축제는 27일까지 진행되며 군민가요제, 버스킹 공연, 다양한 체험 행사와 먹거리 판매 등이 계속된다.김산 군수는 “명품 무안갯벌낙지의 진가를 직접 맛보고 즐기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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