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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걸‧최진봉에 이광수‧박시동‧정진욱도 ‘배민 독립’ 광주공공배달앱 홍보맨 됐다
- 광주시, 5명 위촉…소상공인 지원‧공공배달앱 활성화 총력 - SNS·방송 등 다양한 매체서 공공배달앱 홍보 맹활약 기대 - 강기정 시장 “지역경제 근간 소상공인 지키기 큰목소리 낼것” 2024-10-27 20:02:55 최종 업데이트 2024-10-27 20:02:55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광주시가 수수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배달앱 활성화에 총력을 다한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27일 오후 남구청 대회의실에서 ‘광주공공배달앱  홍보맨’ 제3호 이광수 애널리스트, 제4호 박시동 경제평론가, 제5호  정진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갑)을 각각 위촉했다.


광주공공배달앱 홍보맨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방송, 인터뷰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광주공공배달앱을 홍보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예정이다.


그동안 광주공공배달앱은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을 통해 1호 홍보맨으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2호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를 각각 위촉해 광주공공배달앱을 홍보하고 있다.


특히 안 소장은 오마이TV 등 여러 플랫폼에 출연, 광주공공배달앱 홍보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이광수 애널리스트는 TV토론·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해, 박시동 경제평론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정진욱 국회의원은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각각 광주공공배달앱을 널리 알릴 것으로 기대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근간이다. 지역경제를 살리고 전체 배달앱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시민들이 공공배달앱의 존재를 많이 알 수 있도록 광주공공배달앱의 홍보맨이 되어달라”며 “광주시는 중개수수료 규제 등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입법 논의 등 정부와 국회에 목소리를 내고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2%대의 낮은 중개수수료로 공공배달앱인 ‘위메프오’, ‘땡겨요’를 복수 경쟁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광주공공배달앱은 가맹점 1만3430개소, 누적 주문건수 148만 건, 누적 매출액 369억원을 기록했다. 현재 지역 시장 점유율 17%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중개수수료 47억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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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농지법[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시행일: 2025. 1. 3.]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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