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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걸‧최진봉에 이광수‧박시동‧정진욱도 ‘배민 독립’ 광주공공배달앱 홍보맨 됐다
- 광주시, 5명 위촉…소상공인 지원‧공공배달앱 활성화 총력 - SNS·방송 등 다양한 매체서 공공배달앱 홍보 맹활약 기대 - 강기정 시장 “지역경제 근간 소상공인 지키기 큰목소리 낼것” 2024-10-27 20:02:55 최종 업데이트 2024-10-27 20:02:55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광주시가 수수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배달앱 활성화에 총력을 다한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27일 오후 남구청 대회의실에서 ‘광주공공배달앱  홍보맨’ 제3호 이광수 애널리스트, 제4호 박시동 경제평론가, 제5호  정진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갑)을 각각 위촉했다.


광주공공배달앱 홍보맨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방송, 인터뷰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광주공공배달앱을 홍보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예정이다.


그동안 광주공공배달앱은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을 통해 1호 홍보맨으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2호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를 각각 위촉해 광주공공배달앱을 홍보하고 있다.


특히 안 소장은 오마이TV 등 여러 플랫폼에 출연, 광주공공배달앱 홍보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이광수 애널리스트는 TV토론·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해, 박시동 경제평론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정진욱 국회의원은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각각 광주공공배달앱을 널리 알릴 것으로 기대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근간이다. 지역경제를 살리고 전체 배달앱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시민들이 공공배달앱의 존재를 많이 알 수 있도록 광주공공배달앱의 홍보맨이 되어달라”며 “광주시는 중개수수료 규제 등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입법 논의 등 정부와 국회에 목소리를 내고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2%대의 낮은 중개수수료로 공공배달앱인 ‘위메프오’, ‘땡겨요’를 복수 경쟁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광주공공배달앱은 가맹점 1만3430개소, 누적 주문건수 148만 건, 누적 매출액 369억원을 기록했다. 현재 지역 시장 점유율 17%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중개수수료 47억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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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금융계 ‘골목상권 지키기’ 나섰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0일 시청에서 광주신용보증재단, 광주은행, 케이비(KB)국민은행, 엔에이치(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과 함께 ‘소상공인(골목상권) 특례보증 대출 상환유예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강기정 시장, 김귀남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고병일 광주은행장, 노현주 케이비(KB)국민은행 호남3 광주지역본부장, 박내춘 엔에이치(NH)농협은행 광주본부장, 정승철 신한은행 상무금융센터장, 장장수 우리은행 광주전남영업본부장, 양동원 하나은행 호남영업그룹 부행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광주은행과 5개 시중은행은 골목상권 특례보증 대출 거치 및 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한다. ‘상환유예’는 기존 대출금리, 보증수수료, 원리금 분할상환 기간은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신청 시점에서 거치기간 또는 원금상환 일정을 1년간 연장하는 방식이다. 유예기간 1년만큼 만기도 함께 연장하는 것으로, 남은 기간 월 부담금액은 동일 수준으로 상환하면 된다. 고물가·고금리 영향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감소하는 등 원금 상환이 어려워짐에 따라 채무상환 시기를 늦춰 대출금 상환 부담을 완화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지원대상은 2020년 4월1일부터 2023년 하반기 골목상권 특례보증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으로 기존 대출을 취급한 은행 중 광주·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에서 진행한다.신용보증재단은 상환 유예에 따른 만기 연장 보증을 제공하며 은행은 각 방식에 따른 대출약정 변경을 실행한다. 보증 수수료는 기존 특례보증과 동일한 0.7%를 적용하며, 만기 연장기간(1년)에 대한 보증료는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한다.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23일부터 대출을 받은 은행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광주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2023년 하반기 특례보증 대출 실행을 포함해 9월 말까지 총 1만1315건(대출잔액 기준 총 2303억원)의 대출 소상공인에게 지원 가능하다. 아울러 광주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자금난 해소와 골목상권 안정화를 위해 올 한해 경영안정자금 1400억원 융자 및 1년간 대출금의 이자 3~4%를 지원하고 있다.강기정 광주시장은 “경제위기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이들이 혹독한 겨울을 맞이할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는데 광주·국민·농협·신한·하나·우리은행에서 골목상권 지키기에 함께 나서주셨다”며 “가계와 기업은 한 번 무너지면 다시 살리는 것은 너무도 어렵다. 앞으로도 광주시는 경제위기 극복에 지역의 힘을 모으고, 국비 확보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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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농지법[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시행일: 2025. 1. 3.] 제2조
김해시·NH농협 김해시지부, K3 정규리그 우승 기원 캠페인 펼쳐 김해시는 지난 29일 김해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김해FC 홈 개막전에서, 새 시즌의 시작을 시민이 참여하는 뜻깊은 홍보 행사와 함께했다. 이날 경기장에서 김해시와 HN농협김해시지부 공동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및 쌀 소비 촉진 캠페인”을 펼쳤으며, NC 다이노스 홍보 치어리더단도 참여해 현장 분위기를 더욱 뜨겁게 달궜다. 홍보 부스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 인식 확산을 위한 현장 기부 참여이벤트 등 다양한 이벤트와 국내 쌀 소비 부진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쌀 소비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관람객들에게 국산 쌀로 만든 쌀국수를 무료로 제공했다. 향후 봄을 맞아 개최되는 다양한 행사·축제에 참여하여 고향사랑기부제와 아침밥먹기 운동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김해FC의 올 시즌 선전을 진심으로 지원하며,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많은 분들이 김해를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면서 “스포츠와 지역이 함께 숨 쉬는 이런 자리가 지역경제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강희 NH농협김해시지부장 역시 “농업·농촌에 활력을 더 하는 쌀 소비촉진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캠페인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김해 FC와 함께 지역이 하나 되는 현장에 함께 할 수 있어 뜻깊다”고 전했다.
진도개 인형 ‘돌백(DOLBACK)’ 출시 임박 최근 진도군은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에 발맞춰 군을 대표하는 문화관광자원인 진도개의 우수성 홍보와 산업화의 목적으로 진도개 인형 ‘돌백’을 상표와 디자인 출원 등록을 마치고, 오는 11월에 대대적으로 출시한다고 밝혔다. 상표명 ‘돌백(DOLBACK)’은 진도개의 별명으로 국민에게 아주 친근한 ‘돌아온 백구’의 줄임말이고, 영어 발음상 같은 Doll(인형) 등의 의미가 있다. 주요 목표 고객층은 청소년이며 가방 장식고리와 차량용 방향제로 사용토록 개발돼 향후 진도를 찾아오는 많은 국내외 관광객에게 ‘진도의 대표적인 문화관광기념품’으로 주목받을 듯하다. 아울러, 돌백 인형은 진도군에서 직영하는 진도명품관과 진도아리랑몰 등에서 시판될 예정이다. 진도개는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으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1967년 한국진도견보호육성특별법 제정으로 국가 차원에서 보호를 받고 있으며, 2005년에는 영국켄넬클럽(KC)과 세계애견연맹(FCI)에 등록된 품종으로 한번 주인은 영원한 주인으로 따르는 충성심과 귀소성이 다른 품종보다 강해서 많은 애견인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또한, 2012년에 ‘진도개의 날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진도군은 매년 5월 3일 진도개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1977년부터 매년 10월 ‘우수 진도개 선발대회’가 열리고 있다.진도군 김희수 군수는 본격적인 진도개 산업화를 위해 올 하반기에는 인형 ‘돌백’으로 국민에게 다가서고, 내년에는 진도 농수산물을 활용한 영양만점, 반려동물 사료를 개발 후 시판해 군민소득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반드시 이바지할 계획이라며 희망찬 미래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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