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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설명회 개최
유·보통합 모델 개발 위해 공모 통해 시범학교 선정 2024-07-22 21:24:27 최종 업데이트 2024-07-22 21:24:27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7월22일 전남도청 김대중강당에서 ‘2024년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설명회’를 10시, 14시 두 차례로 나눠 개최했다.


오전 어린이집 교원 및 지역보육업무 담당자 447명을 대상으로, 오후 공·사립유치원 교원 및 교육지원청 유보통합업무 담당자 199명을 대상으로 열린 이날 설명회는 교육부의 시범사업 관계자가 참석해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의 주요 운영 상황을 설명하고, 현장 교원의 질의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은 영·유아 국가교육 책임 강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유보통합에서 지향하는 이상적 모델을 현장에서 구현하기 위해 ▲ 충분한 운영시간과 일수 보장 ▲ 교사 대 영·유아 수 적정화 ▲ 교육의 질 개선 ▲ 교사 역량 강화 등 4개 분야 별 운영 기관을 선정해 지원하게 된다. 


전남교육청은 7월 중 공모를 통해 유치원, 어린이집을 각각 교육부에 추천하고, 교육부에서 8월 중 최종 선정해 2024년 9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운영한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 운영을 토대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배움을 지원하는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가 제공되고, 이상적인 전남형 유보통합 모델을 현장에서 구현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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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만 0~1세 양육가정에 부모급여 지급 인상   목포시가 만 0~1세(0~23개월)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모급여를 인상하여 지급한다.   부모급여는 만 0~1세 아동(0~23개월)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월 50~1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2024년도부터는 만 0세(0~11개월) 부모는 월 100만원, 만 1세(12~23개월) 부모는 월 5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2023년과 비교해 0세 아동은 월 30만원, 1세 아동은 월 15만원이 인상됐다.   단, 대상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만 1세(12~23개월) 아동의 경우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하며, 만 0세(0~11개월) 아동은 부모급여에서 어린이집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 받는다.   부모급여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부모급여를 받아오던 아동은 별도의 신청 없이 인상된 금액을 지원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영아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복지 사업을 확대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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