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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설명회 개최
유·보통합 모델 개발 위해 공모 통해 시범학교 선정 2024-07-22 21:24:27 최종 업데이트 2024-07-22 21:24:27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7월22일 전남도청 김대중강당에서 ‘2024년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설명회’를 10시, 14시 두 차례로 나눠 개최했다.


오전 어린이집 교원 및 지역보육업무 담당자 447명을 대상으로, 오후 공·사립유치원 교원 및 교육지원청 유보통합업무 담당자 199명을 대상으로 열린 이날 설명회는 교육부의 시범사업 관계자가 참석해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의 주요 운영 상황을 설명하고, 현장 교원의 질의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은 영·유아 국가교육 책임 강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유보통합에서 지향하는 이상적 모델을 현장에서 구현하기 위해 ▲ 충분한 운영시간과 일수 보장 ▲ 교사 대 영·유아 수 적정화 ▲ 교육의 질 개선 ▲ 교사 역량 강화 등 4개 분야 별 운영 기관을 선정해 지원하게 된다. 


전남교육청은 7월 중 공모를 통해 유치원, 어린이집을 각각 교육부에 추천하고, 교육부에서 8월 중 최종 선정해 2024년 9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운영한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 운영을 토대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배움을 지원하는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가 제공되고, 이상적인 전남형 유보통합 모델을 현장에서 구현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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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농지법[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시행일: 2025. 1. 3.] 제2조
제64회 함양군민체육대회 ‘군민 건강달리기 대회’로 활기찬 시작  함양군은 10월 11일 병곡면 일원에서 열린 ‘제64회 함양군민체육대회 군민 건강달리기 대회’가 300여 명의 군민이 함께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군민의 건강 증진과 달리기 종목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5km와 10km 두 개 코스로 진행됐다.  최근 달리기 열풍을 반영하듯 사전 온라인 접수부터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으며, 대회 당일 현장 접수에서도 가족 단위 참가자들의 발길이 이어져 대회의 열기를 더했다. 특히, 진병영 함양군수도 5km 코스에 직접 참여해 군민들과 함께 달리며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 대회의 의미를 한층 높였다. 안전한 대회 운영을 위해 함양군과 함양군체육회는 경찰, 소방, 의료진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교통 통제와 응급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참가자들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했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군민 여러분이 웃으며 함께 뛰는 모습에서 함양의 힘과 화합을 느낄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과 참여형 행사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안병명 함양군체육회장은 “주말 아침임에도 밝은 얼굴로 달리는 군민들을 보며 큰 감동을 받았다”라며, “내년에는 더 많은 군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알찬 대회로 준비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군민 건강달리기 대회 결과는▲ 10km 여자부 황진아(50분 13초), 남자부 김홍철(43분 26초),▲ 5km 여자부 현주은(27분 30초), 남자부 박윤하(22분 42초)가각각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이번 군민 건강달리기 대회는 제64회 함양군민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막을 알리는 행사로 진행됐으며, 본 대회는 오는 10월 18일 함양군 공설운동장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군산시에 올해 첫 오존(O3) 주의보 발령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29일 오후 4시 군산시에 오존(O3) 주의보가 올해 들어 첫 발령됐다고 밝혔다.오존(O3) 주의보는 시간당 최고 농도가 0.1200 ppm 이상 1시간 지속되면 발령된다. 군산시의 오후 4시 최고 농도는 0.1261 ppm으로 주의보가 발령됐다.오존(O3)은 자동차 배출가스나 연소시설에서 나오는 이산화질소가 태양광에 의한 광화학반응으로 생성되는 2차 오염물질로, 지상 20㎞ 상공의 성층권에서는 해로운 자외선을 막아주는 ‘좋은 오존’이지만, 우리가 숨 쉬는 지표면에서는 오존의 강력한 산화력 때문에 동식물에 영향을 주는 ‘나쁜 오존’이 된다.오존(O3) 농도가 0.1000 ~ 0.3000 ppm일 때 1시간 이상 노출되면 기침이 나고 눈이 따가워지는 호흡기 자각증상이 나타나고, 0.3000 ~ 0.5000 ppm에서 2시간 이상 노출되면 운동 중 폐기능이 저하되며, 0.500 ppm 이상에서 6시간 이상 노출되면 마른 기침과 가슴이 답답해지는 현상이 일어난다. 전경식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오존(O3) 농도가 높은 경우, 민감군인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환자 또는 심장질환자는 물론 일반인도 실외활동이나 과격한 운동을 자제해야 하며, 최대한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면서 “아울러 전북자치도 실시간대기정보시스템(http://air.jeonbuk.go.kr)을 통해 대기환경정보 확인과 예․경보 상황을 알림톡으로 받아볼 수 있으니 도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한편, 향후 대기질 변화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에어코리아(http://www.airkorea.or.kr)와 기상청, 기상정보 등을 참고하고 향후 데이터 추세에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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