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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농수산식품, 두바이 식탁에 오른다
- 중동 최대 한인마켓 천사고메에 남도 상설매장 개장 - - 브랜드쌀·배즙음료·마른멸치 등 21개 품목 판매 시작 - 2024-07-21 15:56:53 최종 업데이트 2024-07-21 15:56:53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전라남도는 중동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천사고메(1004Gourmet) 슈퍼마켓에 15일(현지시간) 남도 농수산식품 상설매장을 개장, 남도 명품 브랜드쌀과 김, 배즙음료, 마른멸치 등 판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천사고메는 두바이에 3개 지점, 아부다비에 1개 지점을 갖춘 중동 최대 규모의 한인마켓이다. 이곳 상설 매장에서 곡성의 브랜드 쌀 잠자리가 노닐던 쌀, 완도의 새우표김을 포함해 여수의 마른 멸치까지 21개 남도 제품을 판매한다.


이번 천사고메 두바이점 개장은 중동지역 최초로 이뤄진 상설매장이다. 아랍에미리트 최대 온라인 플랫폼인 아마존UAE와 배달 플랫폼 인스타샵, 탈라밧 등에도 제품 등록과 판매를 시작한다.


지금까지 중동의 문턱을 두드렸던 농수산 식품은 많았지만 ‘할랄 푸드(이슬람 허용 식품)’ 통관 장벽을 넘지 못해 안정적 시장 진입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 전남 두바이 상설매장 개장으로 중동의 까다로운 제품 성분 기준에 맞춘 남도 제품을 선보이게 돼 활발한 수출 확대를 기대하게 됐다.


15일 개장식 행사에 참석한 전용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두바이 소장은 “전남의 다양한 농수산물이 중동의 물류 허브인 두바이에 소개돼 무엇보다 기쁘다”며 “전남 제품이 중동을 넘어 아프리카까지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철 천사고메 회장은 “우수한 전남 제품이 중동 시장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할랄 인증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다”며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전남의 농수산식품이 중동의 단골 메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속적인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7월 6일 말레이시아 페타링자야에도 전남 해외 상설판매장을 개장해 총 13개국 32개소 상설판매장을 운영하고, 신설 판매장을 지역별 오프라인 거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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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농공단지및 (주)태양에너지 입주의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전 실무공무원 인터뷰 함평군 농공단지 및 (주)태양에너지 입주 계약 관련 현 행정 운영에 대한 전 관계 공무원의 방송 인터뷰 장소 : 함평군청 5층 강당 소회의실일시 : 2023년 10월 24일 15시 30분대담 : 대표최길동기자       노00(전 함평군청 전략경영과 투자유치팀 근무) 개인정보 관계 상 이하 생략 대담내용 ○ 2016. 7. 21.자 인사발령사항에 따라 상기 본인은 당시 산림공원사업소 산림 경영팀에서 전략경영과 지역개발팀으로 옮겨졌으며, 2016. 10. 14.까지는 이 곳에서 개발행위사후관리, 토지보상, 소규모지역개발사업 보조 등 업무를 보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 이후 내부인사로 2016. 10. 17.자 전략경영과 투자유치팀으로 옮겨져 농공단지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 함평군에는 당시 함평농공단지, 학교농공단지, 해보농공단지 이렇게 총 3곳의 농공단지가 있었으며, 타 시군의 농공단지나 산업단지에 비해 다소간 열악하였으나 운영 중인 기업들이 비교적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된 곳들로 이 중 가장 최근에 조성된 곳이 해보농공단지로 2014년 2월 준공을 앞두고 2014년 1월에 100% 분양되었다고 대내외에 홍보되었던 곳입니다.  ○ 2016년 10월 당시 본인이 살펴보기에 이러한 대내외 이미지와는 다르게 해보 농공단지에는 많은 문제가 내재해 있는 상황이었으며, 당시 농공단지 조성공사 업체와의 분양 마케팅 문제, 입주한 업체들이 전부 공장 등록을 완료한 상황이 아니었던 점, 입주업체들과의 행정소송, 농공단지 내 민원 등 이미 산적한 문제들로 골머리가 썩는 상황이었으며, 담당자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일과시간 중에는 거의 매일 현장에 출장하여 업체 대표 및 관계자분들과 면담하고, 일과 이후에는 법령검토, 각종 인허가 사항 점검, 이전 서류 검토 등으로 눈코 뜰 새가 없었습니다.  ○ 이러한 가운데 맞이하게 된 ㈜태양에너지 고발 건은 본인 입장에서는 정말 고심하였던 건으로 본인이 오기 전에 이미 전임자가 고발하여 검찰로 넘어간 상황이었으며, 이에 대해 지속하여 문의하시는 최길동 대표님과 수차례 면담하고 온라인상으로도 수차례 답변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 최길동 대표님은 당시 전 대표가 해보농공단지 입주부지 공사업체와 모종의 거래를 하였던 것으로 보고 회사 감사로서 문제상황을 발견하여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신데 함평군에서 무리하게 고발하여 상대측에만 이점이 되는 상황이라 이를 타개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 중이신 사항으로 보였습니다.  ○ 상기 본인은 고발하게된 전임자(전임자는 향후 타시도로 전출)와도 누차 이에 관해 면담하였으나 전임자는 전임자의 원칙과 주관에 따라 업무처리 하였을 뿐 이에 대해 잘못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 이 상황에서 본인이 보기에 본 고발건이 다소간 무리한 내용이었다는 판단이 되었으나, 사건은 이미 검찰로 넘어가 약식 기소된 사안으로 취하나 다른 방법을 찾기에는 이미 늦은 상황으로 이에 따라 공장의 등록과 정상화라도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최길동 대표님께 공사 건과 관련한 민사 분쟁, 각 채권사와의 채권 ․ 채무 관계의 해소, 기타 공장을 운영함에 있어 위해나 장애요소가 될만한 것들을 해결하고 준공요청을 하시게 되면 지체없이 준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공문으로 이를 보내드린 바 있습니다. 특히 다른 입주업체들에 비해 ㈜태양에너지는 당초 분양대금의 90퍼센트 이상을 납입하여 우선 착공에 들어가 건축물들은 이미 다 건축된 상황으로 사실상 당면한 문제들 이전까지는 공장 건립과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임하는 업체였으며, 상기 본인은 업무담당자로서 당연히 이러한 ㈜태양에너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입장으로 공장 준공과 등록, 운영 정상화를 위해 다각도로 접근하고 검토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으며, 이에 따라 공문상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분양대금 잔액 납부 같은 경우는 사실상 다른 문제들에 비하면 큰 문제가 될 상황은 아니었기에, 회사가 정상화되고 공장 준공이 된 이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조건부 승인 등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하실 것을 말씀드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 본인은 당시 농공단지업무에 임할 당시 업무 초기 다녀온 직무교육에서 느낀 바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법령과 원칙, 소신을 지키기 위해 다분히 노력하였으며, 그것이 바로 공직자로서‘선량한’제조업 영위자들을 위해 모든 노력과 지원을 다해야 하며, 그 외 투기, 사해 행위를 위해 농공단지를 이용한다거나, 단지 보조금만을 쫓아 농공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구별하여야 한다는 업무원칙이자 소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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