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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농수산식품, 두바이 식탁에 오른다
- 중동 최대 한인마켓 천사고메에 남도 상설매장 개장 - - 브랜드쌀·배즙음료·마른멸치 등 21개 품목 판매 시작 - 2024-07-21 15:56:53 최종 업데이트 2024-07-21 15:56:53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전라남도는 중동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천사고메(1004Gourmet) 슈퍼마켓에 15일(현지시간) 남도 농수산식품 상설매장을 개장, 남도 명품 브랜드쌀과 김, 배즙음료, 마른멸치 등 판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천사고메는 두바이에 3개 지점, 아부다비에 1개 지점을 갖춘 중동 최대 규모의 한인마켓이다. 이곳 상설 매장에서 곡성의 브랜드 쌀 잠자리가 노닐던 쌀, 완도의 새우표김을 포함해 여수의 마른 멸치까지 21개 남도 제품을 판매한다.


이번 천사고메 두바이점 개장은 중동지역 최초로 이뤄진 상설매장이다. 아랍에미리트 최대 온라인 플랫폼인 아마존UAE와 배달 플랫폼 인스타샵, 탈라밧 등에도 제품 등록과 판매를 시작한다.


지금까지 중동의 문턱을 두드렸던 농수산 식품은 많았지만 ‘할랄 푸드(이슬람 허용 식품)’ 통관 장벽을 넘지 못해 안정적 시장 진입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 전남 두바이 상설매장 개장으로 중동의 까다로운 제품 성분 기준에 맞춘 남도 제품을 선보이게 돼 활발한 수출 확대를 기대하게 됐다.


15일 개장식 행사에 참석한 전용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두바이 소장은 “전남의 다양한 농수산물이 중동의 물류 허브인 두바이에 소개돼 무엇보다 기쁘다”며 “전남 제품이 중동을 넘어 아프리카까지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철 천사고메 회장은 “우수한 전남 제품이 중동 시장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할랄 인증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다”며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전남의 농수산식품이 중동의 단골 메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속적인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7월 6일 말레이시아 페타링자야에도 전남 해외 상설판매장을 개장해 총 13개국 32개소 상설판매장을 운영하고, 신설 판매장을 지역별 오프라인 거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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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살아야 민생 산다”…광주시, 소비촉진 캠페인 광주시가 꽁꽁 얼어붙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릴레이 소비촉진 캠페인, 인근 식당 이용하는 날 운영, 상생카드 할인율 확대 등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광주소상공인연합회, 광주상인연합회, 광주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24일 광주송정역에서 ‘민생경제 회복 소비촉진 캠페인’에 나섰다.이 캠페인은 ‘12·3 계엄‧탄핵 사태’로 소비심리가 급격하게 냉각된 상황에서 지역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알리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소비촉진 운동을 펼치기 위한 것이다. 이날 광주시를 시작으로 5개 자치구, 출자·출연기관이 소비촉진 캠페인을 이어간다.이날 캠페인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이기성 광주소상공인연합회장, 김승재 광주상인연합회장, 손희정 광주소비자단체협의회장과 회원 등 100여명이 참여했다. ▲연말연시 행사·모임 계획대로 진행하기 ▲온라인 쇼핑보다 전통시장‧동네상점 이용하기 ▲직장 인근 소상공인 식당에서 점심 식사하기 등 지역 소상공인의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다.소비진작을 위해 광주공공배달앱과 상생카드 특별 할인도 홍보했다. 광주시는 광주공공배달앱 연말 특별할인 프로모션을 오는 31일까지 추진한다.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공동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간 광주상생카드의 할인율을 기존 7%에서 10%로 높인다. 이를 위해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광주상생카드 예상 발행 규모는 1000억원이다.‘산타가 美(미)쳤어요! 혜택 大(대)방출!’이라는 홍보전단지도 눈길을 끌었다. 전단지에는 상생카드 할인율 확대 등 경제정책은 물론 시민 일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1월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작하는 대중교통 할인정책인 지(G)-패스, 출생축하금 등 광주시 정책을 함께 담았다. 강 시장 등 캠페인 참석자들은 캠페인을 마치고 골목식당 활성화를 위해 1913송정역시장 인근 국밥집에서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시름하는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무엇보다 민생을 시급히 챙겨야 할 때인 만큼 소비촉진 릴레이 캠페인, 상생카드 할인율 확대, 공공배달앱 특별할인 등 민생경제 회복을 북돋울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며 “소비가 살아야 민생경제가 살 수 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조금씩 힘을 모아 꽁꽁 얼어붙은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어 달라”고 호소했다. 광주시 공직자들도 민생경제 회복에 힘을 보탰다. 이날 점심시간에는 광주시청 주변 골목식당이 활기를 띠었다. 광주시는 24일 점심을 ‘인근 식당 이용하는 날’로 지정, 구내식당을 운영하지 않았다. 이는 지역 상인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민생경제 회복을 돕기 위해 추진됐다.광주시는 앞으로도 지역 내 소비진작 확산을 위해 연말연시 소규모 행사 및 모임 소상공인 식당 이용, 전통시장 장보기, 지역상점가 제품 구입하기 등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농지법[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시행일: 2025. 1. 3.]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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