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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동행 봉사단, 이웃에 따뜻한 손길
- 완도 삼두마을서 방충망 교체 등 주거환경 개선활동 펼쳐 - 2024-07-21 15:52:38 최종 업데이트 2024-07-21 15:52:38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전라남도는 최근 아름다운 동행 봉사단이 완도 군외면 삼두마을을 방문해 낡은 방충망 교체, 미용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아름다운 동행 봉사단은 전남지체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지사, 전남사회서비스원, 전남장애인체육회 등 민간기관과 뜻을 모아 2023년 3월 구성됐다. 매 분기마다 지역 마을을 순회하며 봉사활동을 통한 사회공헌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자원봉사자 80여 명이 참석해 낡은 방충망 교체 60가구, LED전등 교체 30가구 등 소규모 주거환경개선과 칼갈이, 미용봉사, 음료봉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자원봉사 현장에선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차량배분 사업에 전남지체장애인협회 완도군지부가 선정됨에 따라 차량(스타렉스) 전달식을 갖고, 안전운행을 기원하는 뜻깊은 시간도 가졌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장애인 유관기관들이 뜻을 모아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에 나누고 소통하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 참여하도록 장애인 일자리 등 복지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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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농지법[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시행일: 2025. 1. 3.]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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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전남도에 치매어르신 배회감지기 기탁 전라남도는 22일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으로부터 치매어르신 실종 예방 배회감지기 3억 5천만 원(1천200개) 상당을 기탁받았다.배회감지기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탑재해 치매환자의 위치를 실시간 추적하고 특정인에게 위치 정보를 제공해 배회를 예방하는 안전장치다.이번 배회감지기 기탁은 치매어르신이 방향 감각을 잃고 안전한 환경에서 벗어나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 이뤄졌다.광주은행은 지난 2023년에도 8천800만 원을 지원, 치매어르신에게 배회감지기 300개를 보급했다.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기탁식에서 “치매어르신을 위한 따뜻한 마음을 담아 배회감지기를 기부한 광주은행에 감사하다”며 “치매환자의 안전 보장과 독립성 증진을 위한 디지털 기술 활용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전남도는 노인인구 증가로 치매환자 수도 늘어남에 따라 초고령사회 농어촌 전남 현실을 반영한 ‘전남형 치매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했다.이에 따라 2025년까지 3년간 총 977억 원을 들여 ▲치매 조기검진 및 치매검사비 지원 ▲치매치료비 지원 확대 ▲치매안심병원 확충 ▲치매안심마을 확대 및 치매안심관리사 확대 양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함양군, 추석 앞두고 ‘대한민국 새단장’ 대대적 추진  함양군이 민족 대명절 추석과 10월 31일~11월 1일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대대적인 정화 활동에 나섰다. 지난 9월 18일 산삼축제장 잔디광장에서는 진병영 함양군수를 비롯해 공무원, 사회단체 회원,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한민국 새단장’ 행사가 열렸다. 이날 기념식과 화합 행사에 이어 참가자들은 환경정화 활동에 구슬땀을 흘리며 군민 모두가 함께하는 새출발의 의미를 더했다. 함양군은 9월 18일부터 10월 1일까지 함양군청과 읍·면사무소, 자연보호협의회, 그린리더협의회, 민방위 단체 등 각급 기관·단체가 참여하며 군민들도 자율적으로 동참해 총 5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읍·면별로 하루를 정해 하천변, 등산로, 마을 진출입로 등 생활공간 곳곳을 집중적으로 정화한다. 특히 필봉산 등산로 정비(산림녹지과), 황석산 산지 정화(관광진흥과·산림조합), 마천면 전통시장 인근 하천 정화, 휴천면 시가지 청소, 안의면 체육공원 정화 등 지역 특성에 맞춘 다채로운 환경정화 활동이 이어질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 모두가 참여하는 이번 정화 활동으로 한층 깨끗한 추석 명절을 맞이하고, 오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도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다”라며 많은 군민의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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