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2024년 대동면 주민총회 개최 내년 자치계획 결정
- 농특산물 축제 개최로 농가 판로 제공 - 사전투표로 더 많은 참여 유도 ‘눈길’ 2024-07-21 15:36:11 최종 업데이트 2024-07-21 15:36:11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김해시 대동면 주민자치회(회장 박상병)는 지난 19일 대동농협 경제사업소 2층 회의실에서 ‘2024년 대동면 주민총회’를 개최해 2025년 자치계획을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주민자치회 출범 이후 올해로 3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주민총회는 서예작품 전시, 통기타, 색소폰 등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공연, 초청 공연을 시작으로 2025년 자치계획과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설명, 투표 결과 발표순으로 진행했다.


주민총회를 통해 결정된 2025년 자치사업은 주민 모두 참여하고 즐기며 농가 판로를 제공하는 지역 농특산물 축제 개최이다. 


특히 이번 총회는 당일 참석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지난 15일 사전투표를 실시로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유도해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다.


이날 총회에서 결정된 사업은 이행 가능 여부 추가 검토를 거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추진하게 된다.


박상병 주민자치회장은 “주민총회에 대한 뜨거운 관심에 대동면의 밝은 미래가 기대된다”며 “대동면을 위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신 주민들께 감사드리며 직접 선정해 주신 의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혜선 대동면장은 “대동면 발전을 위해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주민자치회와 주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2025년 주민자치계획과 제안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와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목포해수청, 가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 시행 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정문수)은 추석연휴 기간 여객선 이용객 증가 및 가을철 태풍 내습 등 기상악화에 따른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가을철(9월~11월)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알렸다.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해상교통량과 여객선 이용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유관기관 합동으로 연안여객선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특별수송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한다.* (구성) 목포지방해양수산청, KOMSA, 해운조합 (기간) 9.27∼10.3또한, 이상기후 영향으로 가을철 슈퍼태풍과 많은 비가 전망됨에 따라 대규모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여객선터미널, 항만공사현장, 항로표지 등 다중이용시설 및 항만시설에 대하여 철저한 안전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아울러, 가을철에 급증하는 침몰ㆍ침수사고에 대비해 선박종사자들에게 선박관리 및 기초안전수칙 준수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할 예정이다.목포해수청 관계자는 “가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철저히 이행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함양군,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거행  함양군은 6일 오전 함양읍 이은리 충혼탑에서‘제70회 현충일 추념식’을 엄숙히 거행하고, 조국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렸다. 이날 추념식에는 진병영 함양군수를 비롯해 보훈단체장과 유가족, 김윤택 함양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 김재웅 경남도의원, 한상현 경남도의원, 관내 기관·사회 단체장, 학생 대표, 보훈단체 회원,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순국 영령의 넋을 기렸다. 추념식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오전 10시 정각 전국적으로 울리는 사이렌에 맞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린 뒤, 헌화 및 분향, 추념사, 추모 헌시 낭독, 현충일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추념사를 통해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이 있었기에 자랑스러운 역사를 쓸 수 있었다”며 “충혼탑에 서린 호국 영령들의 숭고한 뜻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유공자와 유가족이 예우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함양제일고등학교 학생대표가 `24년 국가보훈부 중고등부 최우수상을 수상한 추모헌시「봄의 반격)」를 낭독한 후, 다 같이 현충일 노래를 제창하며 순국선열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함양군 6.25참전 기념공원(신관리 소재)을 방문하여 나라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묵념 후 추념식 행사가 마무리되었다. 함양군에서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한달 동안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추모와 감사의 기간으로 정하여,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보훈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진도소방서, 화재에 신속 대응한 민간인 표창 진도소방서(서장 박천조)는 지난 18일, 적극적인 행동으로 화재에 초기 대응하여 피해 저감에 큰 공적이 있는 민간인에게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이번 표창은 지난 12일, 진도군 의신면 소재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초기대응으로 큰 화재를 막은 3명의 민간인(민경환님, 박병문님, 최용수님)에게 수여됐다.마을 주민 박병문(남, 65세) 씨는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목격하고 즉시 비상 소화장치를 사용해 초기 진화를 시도하여 인접 건물로의 연소를 막았다. 또한, 주변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던 최용수(남, 56세), 민경환(남, 51세) 씨도 현장에서 사용하는 살수차를 동원해 화재진압에 이바지했다.이들의 발 빠른 대처로 화재는 신속히 진압됐으며, 큰 재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박천조 서장은 “화재 발생 시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자칫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 활동을 통해 큰 피해를 막은 유공자분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린다”라고 말했다.
전남도-광주전남시도민회, 고향사랑·메가이벤트 성공 다짐 전라남도는 13일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광주전남시도민회(회장 양광용) 창립 70주년 기념 광주전남시도민회 한마음 대축제에서 향우 5천여 명과 함께 고향 발전과 화합의 뜻을 다졌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개호, 박홍근, 신정훈 국회의원, 윤병태 나주시장, 조용익 부천시장, 오승록 노원구청장, 최순모 전국호남향우회 총연합회 회장 등을 비롯해 각 지역 향우회 대표 등 많은 내빈이 참석했다.광주전남시도민회는 전남 22개 시군과 광주광역시 향우회로 구성됐다. 향우회 추산 광주·전남 출향민 규모는 약 500만 명에 달한다.이번 행사에선 ▲(재)2026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원회와 박람회 성공 개최·상호 발전 협약 ▲전남도와 고향사랑실천 활성화·전남 메가 이벤트 성공개최 업무협약 ▲고향사랑기부금 3천만 원 전달식 등 다양한 교류와 협력이 이뤄졌다.(재)2026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원회와 광주전남시도민회는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홍보·마케팅 협력 ▲출향민 고향방문 프로그램 운영 지원 ▲정보 교류 및 협력사업 발굴 등을 담은 협약을 하고, 박람회 종료 시까지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전남도와 광주전남시도민회는 협약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공익적 가치 확산 ▲전남 사랑애(愛) 서포터즈 가입과 기부 활성화 ▲2025 국제농업박람회·2025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2025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등 메가 이벤트의 성공 개최 ▲국립의대 신설과 RE100 산업단지 조성 등 정부의 전남 7대 핵심공약 이행 ▲전남 농수축산물 소비 촉진 및 판로 확대를 위한 직거래·온라인 판촉 협력 등 상호 유기적 협력체계 강화를 약속했다.향우들의 깊은 애향심을 담은 고향사랑기부금 3천만 원도 전달됐다. 이 중 300만 원 이상을 기부한 광주전남시도민회 김윤중·김정열·이종덕 상임고문, 이재철 상임자문위원장, 김연식 시군회장단협의회장, 마남현 장흥군 수석부회장은 전남도 ‘고향사랑기부제 명예의 전당’에 헌액될 예정이다.김영록 지사는 축사에서 “광주전남시도민회 창립 70주년을 온 도민과 함께 축하드린다. 향우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력은 전남 발전의 큰 원동력”이라며 “변함없는 애향심 덕분에 국립의대 설립, 재생에너지 전환 등 지역 현안이 국정과제에 반영되고, 예산 13조 6천억 원 돌파, 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 추진 등 글로벌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등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전남을 세계인이 사랑하는 매력적인 지역으로 만들겠다”며 “고향사랑기부금 전국 1위,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 58만 명 돌파 성과도 향우 여러분과 함께 더욱 키워가겠다. ‘OK NOW 전남, 지금은 전남시대’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자”고 말했다.전남도는 광주전남시도민회, 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와의 협약을 계기로 고향사랑 실천 문화 확산과 전남 메가 이벤트 성공 개최를 위한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전남이 대한민국 성장의 핵심축으로 도약하도록 지속 지원할 방침이다.
무안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가족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긴급 지원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의 피해자 가족을 위해 무안국제공항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긴급 지원하고 원활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항 내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무안군은 사고 다음 날인 지난달 30일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요청을 받고 무안군 가족센터를 통해 아이돌보미를 긴급 파견했다.아이돌보미는 무안국제공항에 마련된 유가족 쉘터에서 피해자 가족을 방문한 친인척 가정의 아동들에게도 함께 돌봄서비스를 제공했다.또한, 공항 내 2층 4번 게이트 옆에 공간을 마련해 아이돌봄 전담인력과 아이돌보미를 상주시켜 장례 절차 진행 및 사고대응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피해자 가족을 지원한다.돌봄서비스 신청은 공항 1층 2번 게이트 앞 긴급돌봄지원센터에서 현장 신청받고 긴급돌봄서비스 대표번호(1522-0365)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김산 군수는 “사고 수습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가족을 위해 돌봄서비스 등 세심한 지원에 만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함양군보건소, “어르신, 무료 결핵 검진 꼭 받으세요~” 함양군보건소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연 1회 무료 결핵검진을 한다고 17일 밝혔다.결핵은 활동성 결핵 환자의 결핵균이 포함된 기침 혹은 재채기를 통해 공기로 감염되며, 결핵의 주요 증상으로는 2주 이상 오래가는 기침, 가래, 객혈, 발열, 체중감소, 무기력 등이 있다.증상이 일반 감기와 유사하여 감기로 오인하여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매년 결핵 환자 발생 2명 중 1명 이상은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이들의 조기검진을 통한 결핵 발견은 중요하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아무 증상이 없더라도 반드시 연 1회 결핵 검진을 받는 것이 권고된다.검진 희망 시 신분증을 지참하여 보건소 2층 결핵관리실을 방문하면 무료로 흉부엑스선 검사를 받을 수 있고, 검사 결과 결핵 유소견자는 추가로 가래(객담) 검사를 진행한다.보건소 관계자는 “결핵은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할 수 있으므로 예방과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2주 이상 기침 등 결핵 증상이 있으면 결핵 검진을 받고, 기침·손 씻기 예절을 준수하는 등 예방수칙을 지켜달라”라고 말했다.
무안군,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 성공적 마무리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한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지난해 3월 무안군의회 김봉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무안군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에 근거해 시행했다.올해 사업은 모집 인원 50명에 대한 접수가 모두 완료되어,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이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받아 주거 부담을 덜게 되었다.특히, 이번 사업이 지역 내 젊은 세대의 정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정책으로 평가받았다.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봉성 의원은 "이번 사업이 많은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무안군의 저출산 문제 해결과 지역 인구 유입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산 군수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강화된 인구 유입 및 정착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농지법[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시행일: 2025. 1. 3.] 제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