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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대동면 주민총회 개최 내년 자치계획 결정
- 농특산물 축제 개최로 농가 판로 제공 - 사전투표로 더 많은 참여 유도 ‘눈길’ 2024-07-21 15:36:11 최종 업데이트 2024-07-21 15:36:11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김해시 대동면 주민자치회(회장 박상병)는 지난 19일 대동농협 경제사업소 2층 회의실에서 ‘2024년 대동면 주민총회’를 개최해 2025년 자치계획을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주민자치회 출범 이후 올해로 3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주민총회는 서예작품 전시, 통기타, 색소폰 등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공연, 초청 공연을 시작으로 2025년 자치계획과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설명, 투표 결과 발표순으로 진행했다.


주민총회를 통해 결정된 2025년 자치사업은 주민 모두 참여하고 즐기며 농가 판로를 제공하는 지역 농특산물 축제 개최이다. 


특히 이번 총회는 당일 참석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지난 15일 사전투표를 실시로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유도해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다.


이날 총회에서 결정된 사업은 이행 가능 여부 추가 검토를 거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추진하게 된다.


박상병 주민자치회장은 “주민총회에 대한 뜨거운 관심에 대동면의 밝은 미래가 기대된다”며 “대동면을 위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신 주민들께 감사드리며 직접 선정해 주신 의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혜선 대동면장은 “대동면 발전을 위해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주민자치회와 주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2025년 주민자치계획과 제안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와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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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만 0~1세 양육가정에 부모급여 지급 인상   목포시가 만 0~1세(0~23개월)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모급여를 인상하여 지급한다.   부모급여는 만 0~1세 아동(0~23개월)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월 50~1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2024년도부터는 만 0세(0~11개월) 부모는 월 100만원, 만 1세(12~23개월) 부모는 월 5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2023년과 비교해 0세 아동은 월 30만원, 1세 아동은 월 15만원이 인상됐다.   단, 대상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만 1세(12~23개월) 아동의 경우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하며, 만 0세(0~11개월) 아동은 부모급여에서 어린이집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 받는다.   부모급여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부모급여를 받아오던 아동은 별도의 신청 없이 인상된 금액을 지원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영아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복지 사업을 확대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립대 미래자동차학과, 대기업 계열사 취업률 높아 전남도립대학교(총장 조명래) 미래자동차학과는 취업 한파 속에서도 올해 졸업생 중 8명이 대기업 계열사에 취업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전남도립대학교에 따르면 올해 2월 미래자동차학과 졸업자 21명 중 8명이 SK하이닉스, 여천NCC, 광주글로벌모터스,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스테코(삼성전자 계열사) 등 대기업에 취업했다.김대원 전남도립대 미래자동차학과장은 “최근 자율주행 자동차와 친환경자동차 분야에 대한 교원 확충, 교육과정 개편 및 시설, 장비 구축을 수행한 결과”라며 “현장에서 요구되는 수준 이상의 교육과 학생들의 열정이 더해 빛을 발휘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광주‧전남 지역혁신 플랫폼사업과 일학습병행제 사업을 통해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 부품 정비기술 인력양성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미래자동차학과는 최근 할리데이비슨 코리아(광주점)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기존 전기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 등 미래자동차 교육뿐만 아니라 이륜자동차 교육도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금융계 ‘골목상권 지키기’ 나섰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0일 시청에서 광주신용보증재단, 광주은행, 케이비(KB)국민은행, 엔에이치(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과 함께 ‘소상공인(골목상권) 특례보증 대출 상환유예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강기정 시장, 김귀남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고병일 광주은행장, 노현주 케이비(KB)국민은행 호남3 광주지역본부장, 박내춘 엔에이치(NH)농협은행 광주본부장, 정승철 신한은행 상무금융센터장, 장장수 우리은행 광주전남영업본부장, 양동원 하나은행 호남영업그룹 부행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광주은행과 5개 시중은행은 골목상권 특례보증 대출 거치 및 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한다. ‘상환유예’는 기존 대출금리, 보증수수료, 원리금 분할상환 기간은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신청 시점에서 거치기간 또는 원금상환 일정을 1년간 연장하는 방식이다. 유예기간 1년만큼 만기도 함께 연장하는 것으로, 남은 기간 월 부담금액은 동일 수준으로 상환하면 된다. 고물가·고금리 영향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감소하는 등 원금 상환이 어려워짐에 따라 채무상환 시기를 늦춰 대출금 상환 부담을 완화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지원대상은 2020년 4월1일부터 2023년 하반기 골목상권 특례보증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으로 기존 대출을 취급한 은행 중 광주·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에서 진행한다.신용보증재단은 상환 유예에 따른 만기 연장 보증을 제공하며 은행은 각 방식에 따른 대출약정 변경을 실행한다. 보증 수수료는 기존 특례보증과 동일한 0.7%를 적용하며, 만기 연장기간(1년)에 대한 보증료는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한다.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23일부터 대출을 받은 은행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광주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2023년 하반기 특례보증 대출 실행을 포함해 9월 말까지 총 1만1315건(대출잔액 기준 총 2303억원)의 대출 소상공인에게 지원 가능하다. 아울러 광주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자금난 해소와 골목상권 안정화를 위해 올 한해 경영안정자금 1400억원 융자 및 1년간 대출금의 이자 3~4%를 지원하고 있다.강기정 광주시장은 “경제위기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이들이 혹독한 겨울을 맞이할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는데 광주·국민·농협·신한·하나·우리은행에서 골목상권 지키기에 함께 나서주셨다”며 “가계와 기업은 한 번 무너지면 다시 살리는 것은 너무도 어렵다. 앞으로도 광주시는 경제위기 극복에 지역의 힘을 모으고, 국비 확보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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