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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대동면 주민총회 개최 내년 자치계획 결정
- 농특산물 축제 개최로 농가 판로 제공 - 사전투표로 더 많은 참여 유도 ‘눈길’ 2024-07-21 15:36:11 최종 업데이트 2024-07-21 15:36:11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김해시 대동면 주민자치회(회장 박상병)는 지난 19일 대동농협 경제사업소 2층 회의실에서 ‘2024년 대동면 주민총회’를 개최해 2025년 자치계획을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주민자치회 출범 이후 올해로 3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주민총회는 서예작품 전시, 통기타, 색소폰 등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공연, 초청 공연을 시작으로 2025년 자치계획과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설명, 투표 결과 발표순으로 진행했다.


주민총회를 통해 결정된 2025년 자치사업은 주민 모두 참여하고 즐기며 농가 판로를 제공하는 지역 농특산물 축제 개최이다. 


특히 이번 총회는 당일 참석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지난 15일 사전투표를 실시로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유도해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다.


이날 총회에서 결정된 사업은 이행 가능 여부 추가 검토를 거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추진하게 된다.


박상병 주민자치회장은 “주민총회에 대한 뜨거운 관심에 대동면의 밝은 미래가 기대된다”며 “대동면을 위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신 주민들께 감사드리며 직접 선정해 주신 의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혜선 대동면장은 “대동면 발전을 위해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주민자치회와 주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2025년 주민자치계획과 제안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와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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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 투 광주”…세계양궁대회 선수단 환영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광주 2025 현대세계양궁선수권대회’ 참가 선수단이 속속 도착함에 따라 홀리데이인 광주 호텔 등 6개 숙소에서 환영행사를 열고 세계 각국 선수단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있다. 광주시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선수단 환영행사를 진행, 현수막과 대회기를 흔들며 선수단을 환영하며 기념품을 증정한다.특히 광주대·호남대 학생들로 구성된 대학생 서포터즈가 함께 참여해 젊은 열정과 밝은 미소로 선수단을 맞이하며 분위기를 한층 뜨겁게 달궜다.각 숙소별 행사에서는 선수단과 시민 서포터즈가 현수막과 대회기를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진행해 화합과 교류의 순간을 사진으로 남겼다. 선수단은 광주의 진심 어린 환영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세계 무대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이번 환영 행사를 시작으로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서포터즈 활동이 본격화했다. 3000여명의 서포터즈는 오는 5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광주 2025 현대세계양궁선수권대회’와 22일부터 28일까지 개최되는 ‘광주 2025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 총 15일간 37차례 경기에서 뜨거운 응원을 펼치는 등 선수단의 사기를 북돋는다.광주국제양궁장과 5·18민주광장에서 열리는 경기에는 일반 시민, 대학생, 응원리더가 질서 있는 응원을 펼친다. 서포터즈는 종목 특성에 맞는 응원으로 선수단 사기를 북돋우고, 관중과 함께 성숙한 응원 문화를 만들어내며 성공적인 대회 분위기를 주도할 예정이다.박윤원 자치행정과장은 “서포터즈 활동 개시를 통해 대회 성공 개최 분위기를 본격 조성하겠다”며 “시민 참여와 대학생 서포터즈의 활약을 발판으로 ‘스포츠 도시 광주’의 위상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고 말했다.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농지법[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시행일: 2025. 1. 3.] 제2조
함양군,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지방시대 비전 특별 강연 함양군은 15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해 ‘지방균형발전과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비전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개최했다.지방분권과 관련해 지방 공직자의 역할과 능력 함양을 위해 마련된 이날 특강에는 진병영 함양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지난해 7월 발족한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지방분권을 통해 어디서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다.이날 특강에 나선 우 위원장은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인한 지방소멸 문제, 역대 균형발전 정책을 언급하고 새로운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소개하며, 그에 발맞춰 각 지자체의 책임성과 역량 제고를 강조했다.우 위원장은 “중앙집권적 균형발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앞으로는 지방이 주도적으로 스스로 균형발전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라며 “지역 특화 발전과 지방자치 분권을 통해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게 하겠다”라고 강조했다.진병영 군수는 이날 우 위원장과 차담을 나누며 함양군 방문에 환영의 뜻을 전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을 논의하며 지방시대위원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교육에 참석한 진병영 군수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 촉진 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특별강연이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함양군의 맞춤형 목표와 전략을 이해하고,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우동기 위원장은 특강에 앞서 지방 균형발전의 모범이 되는 함양군 서하면 매입임대주택과 서하다움 청년레지던스 플랫폼 사업현장을 방문해 사업 내용을 청취했다. 서하 매입임대주택은 서하초등학교 전·입학 가정의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서하다움 청년레지던스 플랫폼은 도시청년의 지역살이 및 창업을 지원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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