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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국립의대 설립방식선정위 구성 착수
- 의대·대학병원 설립 방식 기본안 마련 의견수렴 등 추진 - 2024-07-16 18:29:49 최종 업데이트 2024-07-16 18:29:49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전라남도는 16일 ‘전라남도 국립의대 및 대학병원 신설 정부 추천 용역’ 첫 절차인 설립방식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의대와 대학병원 설립 방식 기본안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립의대와 대학병원 설립 방식 선정과 미추천 대학·지역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설립방식선정위원회는 정부, 국책연구원, 학계, 보건의료 전문가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공정한 평가가 가능한 전문가 15명으로 이뤄지며, 위원회 운영은 법률적 검토를 마친 운영 규정에 따른다.


대학과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먼저 두 대학과 두 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지역보건의료 현안과 국립의대·대학병원 설립 방향을 경청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학과 지역 등에 유선 연락, 공문 발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여러 차례 안내하고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설립방식선정위원회에서 설립 방식 기본안을 마련하면 두 차례의 도민 공청회, 전문가 의견수렴, 여론조사 등을 통해 대학과 도민의 더 많은 의견을 듣고,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설립 방식을 선정할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최근 서미화 국회의원과 면담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립의대 신설과 관련해 전남도가 공모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정부의 요청에 맞춰 신속한 공모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대학과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이 대책을 마련해 가장 합리적이고 도민이 바라는 대학과 대학병원을 설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남도는 공정한 관리자로서, 용역 전 과정의 공정성과 합리성에 대한 어떠한 오해도 발생하지 없도록 용역 전 과정에 신중을 기하겠다”며 “의견수렴 절차가 시작된 만큼 두 대학도 적극 참여해 의견을 적극 개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 추천대학 선정 용역은 크게 3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는 설립방식선정위원회, 국립의대와 대학병원 설립방식 선정 및 미추천 대학·지역의 지원대책 마련, 2단계는 사전심사위원회,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심사위원 선정, 3단계는 평가심사위원회, 정부 추천대학 최종 선정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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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극한호우 총력 대응…선제적 조치로 주민피해 최소화 하동군은 7월 17일부터 쏟아진 집중호우에 전 행정력을 동원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펼치며, 피해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였다고 1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7월 18일 오전 7시 기준, 하동지역의 일 평균 강우량은 157.6mm를 기록했으며, 지역별로는 ▲악양면 296mm ▲옥종면 287mm ▲화개면 289mm ▲청암면 192mm ▲횡천면 168.5mm ▲적량면 153mm ▲북천면 147mm ▲하동읍 145.5mm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진교면은 55mm로 가장 적은 강수량을 보였다.  특히 17일 오후 5시부터 옥종면 일대에 시간당 최고 70mm에 달하는 국지성 폭우가 쏟아지며, 피해 우려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호우에 대비해 군은 7월 17일 오후 1시 30분, 안전교통과장 주재로 ‘호우예비특보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오후 3시 40분에는 부군수 주재로 ‘호우경보 상황판단회의’를 열었다.  호우경보가 발효됨과 동시에 전 부서 및 읍·면 공무원 약 250명이 1/3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하며, 군은 비상 대응 체계를 한층 더 강화했다.  군은 호우 전날인 7월 16일부터 모든 부서와 읍·면을 중심으로 재해위험지 예찰활동을 선제적으로 실시하고, 실제 피해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으며, 총 14세대 27명의 주민이 일시 대피했다.  옥종면 두양마을 주민 11세대 20명은 호봉펜션으로 대피 중이며, 악양면 개치마을 주민 1세대 2명은 마을회관으로 이동했다.  하동읍 하저구마을 주민 2세대 5명은 일시 대피 후 귀가한 상태다.  시설 피해는 총 16건(도로 13건, 기타 3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13건은 응급복구를 완료하고, 나머지 3건은 현재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다. 피해 지역은 ▲하동읍(2건) ▲악양면(1건) ▲화개면(1건) ▲횡천면(1건) ▲청암면(3건) ▲옥종면(8건) 등이다.  도로 통제는 적량, 화개, 옥종면 일대 세월교 6개소와 군도 및 농어촌도로 3개 구간에서 이루어졌다. 특히 화개면 군도2호선(도로사면 유실)은 17일 밤 10시 30분 복구를 마치고 재개통됐다.   현재까지 도로 통제 중인 구간은 ▲적량면 농어촌도로(침수 우려) ▲옥종면 군도11호선(도로사면 유실)이다.  배수 대응도 철저히 이뤄지고 있다. 군은 총 26개소의 펌프장 중 15개소를 가동 중이며, 나머지 11개소는 자연배수를 통해 수위를 관리하고 있다.  특히 18일 새벽 1시부터 3시 사이에는 남해안 만조 시각과 집중호우가 겹치며 섬진강 수위가 급격히 상승했고, 저지대인 화개면과 하동읍 상·하저구, 두곡 일대가 범람 위기를 맞기도 했다.  이에 따라 18일 0시 10분경에는 화개장터와 하저구마을 주민들에게 대피를 권고했다.  다행히 새벽 3시 40분을 기점으로 수위가 점차 하강하면서 상황은 큰 피해 없이 정리됐다.  군은 18일 오후부터 다시 많은 강우가 예상됨에 따라 산사태 등 2차 피해에 대한 대비 태세를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전 읍·면을 대상으로 순찰을 실시하고 피해 상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향후 응급복구가 필요한 지역에는 장비와 예산을 신속히 투입하고,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예산을 재배정하는 등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하승철 하동군수는 “기상이변에 따른 역대급 극한 호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 인명 피해와 시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재난 대응체계를 더욱 철저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하 군수는 18일 10시 30분경 개최된 도지사 주재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에서 “하동군은 지난 2020년 8월 기록적인 홍수로 섬진강이 범람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은 아픈 경험이 있다”며, “섬진강댐(임실), 주암댐(순천 승주) 등 상류 댐의 방류가 하류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향후에는 환경부 및 영산강홍수통제소가 방류 계획과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공유하도록 제도화하고, 방류 승인 시 반드시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부득이하게 방류가 필요한 경우에도 바닷물 만조 시간대와 절대 겹치지 않도록 철저히 조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함양군, 한들상권활성화 먹거리 개발메뉴 시식회 개최 함양군(군수 진병영)은 18일 함양읍 용평리 한들거점센터에서 ‘함양한들상권 먹거리 개발메뉴’ 4종에 대한 시식회를 개최했다.이번 시식회는 함양의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의 하나로, 함양한들자율상권조합에서 먹거리 컨설팅을 통해 개발한 메뉴로 지역특산품 소비와 관광객 유입으로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이날 선보인 메뉴는 메인 메뉴와 디저트 등 4종으로, 함양에서 생산되는 흑돼지와 함양쌀로 만든 가래떡, 구워 먹는 파로 알려진 함양파(칼솟)를 활용한 ‘로떡파떡’과 흑돼지 떡갈비와 양파튀김으로 조합된 ‘양파밥’, 그리고 디저트로는 또띠아에 싸 먹는 함양 곶감을 가미한 양념 돼지고기 샌드위치인 ‘곶감 포크랩’과 ‘쌍화 감말랭이 아이스크림’이 선을 보였다.평가는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진병영 함양군수와 김윤택 함양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60여 명이 참여하여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미각과 시각적 요소뿐만 아니라 상품성, 대중성과 소비자나 판매자의 희망 가격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평가했으며, 메뉴에 대한 의견 공유와 더불어 보완점, 향후 육성 방향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선보인 메뉴는 흑백요리사에 출연한 송하슬람 셰프와 ‘빵요정’으로 알려진 김혜준 셰프가 직접 참여해 개발한 것으로, 함양의 특산물을 최대한 이용하여 만들어졌다는데 높은 평가를 받았다.진병영 함양군수는 “이번에 개발된 메뉴가 단순한 시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인들을 대상으로 레시피 전수 교육을 통해 함양의 대표적인 먹거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농지법[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시행일: 2025. 1. 3.] 제2조
김해시, 행복두끼 프로젝트 협약 체결 김해시와 행복나래(주), 행복도시락 사회적협동조합은 20일 김해시청에서 홍태용 시장과 행복나래(주) 조민영 본부장, 행복도시락 최준 사무국장, 김유상 시의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해시 행복두끼’ 협약을 체결했다. 김해시 행복두끼는 민·관 협력사업으로 관내 40명 결식우려 아동들에게 1년 동안 주 5식씩 총 1만400식의 밑반찬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김해시는 급식 지원 대상자를 발굴, 행복나래(주)의 행복얼라이언스 멤버사에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행복도시락 사회적협동조합은 밑반찬 제조와 배송으로 급식을 지원한다. 사업 기간은 내년 4월부터 1년간이다.조민영 행복나래(주) 본부장은 “복지혜택이 닿지 않는 아이들도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태용 시장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도움을 주신 행복나래(주), 행복도시락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지원 아동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교육청, 2022개정 교육과정 현장 안착 ‘온 힘’ 초등1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2022개정 교육과정 적용 시작을 앞두고 현장 안착을 위한 교사들의 직무연수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전라남도교육청은 1월 10일(수)부터 1월 18일(목)까지 순천남산초등학교, 오룡초등학교, 빛누리초등학교에서 도내 초등 1~2학년 담임교사와 희망교원, 교육전문직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블렌디드 연수를 운영했다.이번 연수는 오는 3월 1일부터 연차 적용되는 ‘2022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들의 지도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어·수학·통합교과 등의 주요 변경사항은 온라인으로, 교과별 실행 연수는 집합으로 운영됐다.온라인 연수는 네이버 에드위드를 활용해 3시간 동안 교과별 주요 변경사항을 안내한 뒤 학습자 주도성을 기르는 수업 설계의 실제와 교과용 도서 활용 등 실행 중심의 권역별 집합 연수 6시간 등 총 9시간 동안 진행됐다.도교육청은 이번 연수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연수단 36명을 구성해 교과별 주요 변경사항에 따른 수업 설계를 실행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온라인 연수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의 준비에 만전을 기해 연수의 만족도를 높였다.연수에 참여한 수학과 김동휘 강사는 “어떻게 하면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변경사항과 강조사항을 효과적으로 잘 안내할지 고민을 많이 했다.”면서 “이런 과정이 연수의 질을 높였다고 생각되며, 함께 고민하고 준비한 연수단의 역량도 더불어 함양되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김영신 유초등교육과장은“2022 개정 교육과정의 현장 안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사의 교육과정 변화에 따른 적응력을 키워줘야 한다.”면서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개정 교육과정이 잘 적용되도록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출처 : 전남교육통(https://www.jnedu.kr) 
보성군, ‘2024년 청소년·청년축제’ 주제 공모  보성군은 오는 9월 27일부터 28일 이틀간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2024년 청소년·청년축제’의 주제를 7월 11일까지 공모 접수한다고 밝혔다.이번 주제 공모전은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축제의 주제를 직접 제안할 기회를 제공하고, 창의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기획됐다.주제 공모에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이메일(yranyi@korea.kr)로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보성군 인구정책과 인구청년활력팀(☎061-850-5972)으로 문의하면 된다.공모에 채택된 사람에게는 1등 30만 원, 2등 20만 원, 3등 10만 원 상당의 보성사랑상품권(지역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한편, ‘2024년 청소년·청년축제’에서는 유명 가수 공연, 청소년·청년들이 함께 참여하는 토크 콘서트, 다양한 전시와 체험 활동은 물론,진로 상담 박람회와 연계해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진로에 대한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보성군 관계자는 “청소년과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축제가 성공할 수 있다.”라며 “재능과 끼를 발산할 수 있는참신한 주제가 선정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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