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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국립의대 설립방식선정위 구성 착수
- 의대·대학병원 설립 방식 기본안 마련 의견수렴 등 추진 - 2024-07-16 18:29:49 최종 업데이트 2024-07-16 18:29:49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전라남도는 16일 ‘전라남도 국립의대 및 대학병원 신설 정부 추천 용역’ 첫 절차인 설립방식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의대와 대학병원 설립 방식 기본안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립의대와 대학병원 설립 방식 선정과 미추천 대학·지역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설립방식선정위원회는 정부, 국책연구원, 학계, 보건의료 전문가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공정한 평가가 가능한 전문가 15명으로 이뤄지며, 위원회 운영은 법률적 검토를 마친 운영 규정에 따른다.


대학과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먼저 두 대학과 두 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지역보건의료 현안과 국립의대·대학병원 설립 방향을 경청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학과 지역 등에 유선 연락, 공문 발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여러 차례 안내하고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설립방식선정위원회에서 설립 방식 기본안을 마련하면 두 차례의 도민 공청회, 전문가 의견수렴, 여론조사 등을 통해 대학과 도민의 더 많은 의견을 듣고,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설립 방식을 선정할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최근 서미화 국회의원과 면담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립의대 신설과 관련해 전남도가 공모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정부의 요청에 맞춰 신속한 공모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대학과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이 대책을 마련해 가장 합리적이고 도민이 바라는 대학과 대학병원을 설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남도는 공정한 관리자로서, 용역 전 과정의 공정성과 합리성에 대한 어떠한 오해도 발생하지 없도록 용역 전 과정에 신중을 기하겠다”며 “의견수렴 절차가 시작된 만큼 두 대학도 적극 참여해 의견을 적극 개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 추천대학 선정 용역은 크게 3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는 설립방식선정위원회, 국립의대와 대학병원 설립방식 선정 및 미추천 대학·지역의 지원대책 마련, 2단계는 사전심사위원회,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심사위원 선정, 3단계는 평가심사위원회, 정부 추천대학 최종 선정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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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농지법[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시행일: 2025. 1. 3.] 제2조
보성군, 2024년 ‘올해의 베스트 친절공무원’ 8명 선정  보성군은 지난 23일 친절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동료 직원과 군민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은 2024년 ‘올해의 베스트 친절공무원’8명을 선정해 표창했다고 밝혔다.  올해 수상의 영예를 안은 공무원은 △노동면 정찬임 면장 △기획예산실 문삼재 팀장 △총무과 임정미 팀장 △조성면 전상준 팀장 △보건소 김미라 주무관 △문화관광과 한휘관 주무관 △사회복지과 노지훈 주무관 △노동면 최우혁 주무관이다. 친절공무원은 민원인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태도와 명확하고 친절한 안내로 신뢰를 얻으며, 동료 직원과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보성군 관계자는“군민 만족도를 높인 모범공무원에게 축하를 전하며, 친절 공직자의 미담 사례를 적극 공유해 전 직원의 친절 의식을 향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은 군민 신뢰를 바탕으로 최상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친절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군청 중앙현관과 민원실 입구에 민원 안내 도우미를 배치해 매달 약 300명의 방문객을 안내하면서 보성 발효차를 제공하여 편안한 분위기를 제공하고 있고, 매주 화요일에는 종합민원실에서 ‘친절 다짐의 날’을 운영하며, 친절 실천을 생활화하고 있다. 이외에도 △좋은 아침 친절 방송 △음악이 흐르는 행복민원실 △공무원 친절 실천 자가 진단 △민원 처리 기간 단축 마일리지제 △민원담당공무원 힐링워크숍 등을 통해 공직자의 친절 의식을 향상하고, 민원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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