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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폐지 수집 어르신에 폭염 안전 일자리 제공
- 8월 한 달 간 자원재생활동단 운영…15⁓19일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재활용품 선별·분리배출 홍보 등 일자리 배치…활동비 최대 20만원 2024-07-15 19:45:37 최종 업데이트 2024-07-15 19:45:37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폭염 등 열악한 환경에 노출된 폐지 수집 어르신의 건강 보호와 생활 안정을 위해 극심한 무더위가 예상되는 8월 한 달간 ‘자원재생활동단’을 운영한다.


자원재생활동단은 폐지 수집 어르신들이 폭염 기간에는 폐지 수집 대신 재활용품 선별 작업이나 분리배출 홍보 등 무더위 영향을 덜 받는 대체 일자리를 제공한다.


자원재생활동단으로 선정되면 8월 한 달 동안 주 2회, 하루 2시간씩 거주지와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나 자원순환가게 등에서 재활용품 선별 또는 분리배출 홍보 등 자원순환 일자리에 배치된다. 활동비는 일한 시간에 비례해 산정하며, 최대 20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예산 중복지원을 피하기 위해 현재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어르신과 생계급여수급자는 참여할 수 없다.


자원재생활동단 참여를 희망하는 신청자는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치구의 거주지 인근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지원신청서·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자치구 누리집 고시공고 또는 채용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 5월 폐지 수집 어르신에게 보다 근본적이고 다양한 지원을 위해 ‘재활용품 수거인 지원 조례’를 개정해 폐지 수집 어르신이 재활용품 사전 선별 등 안전한 일자리에 참여할 경우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광주지역에는 조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폐지 수집 어르신이 607명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시는 또 폐지 수집 어르신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올해 예산을 대폭 확대해 폐지 수집 어르신들에게 휴대용 선풍기, 양우산 등 9가지 물품과 폭염 행동요령 소책자가 담겨있는 ‘폭염 안전물품 꾸러미’를 지급했다.


이와 함께 KB국민은행의 기부로 폐지 수집 어르신의 안전 보호를 위한 경량손수레 160여대를 지원한다. 현재 수요조사 중으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제작 보급할 계획이다.


정현윤 기후환경국장은 “기후위기 취약계층인 폐지 수집 어르신의 안전 보호와 생활 안정을 위해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며 “올해도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폐지 수집 어르신들이 무더위로부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자원재생활동단에 적극 신청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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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농지법[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시행일: 2025. 1. 3.] 제2조
전국 민주시민 1만5천명, 금남로서 민주평화대행진 “80년 광주시민 따랐다. 오늘 민주주의 단단해졌다” 전국의 민주시민 1만5000여명이 17일 오후 광주 금남로에서 1980년 5월 민주주의를 외치며 행진했던 ‘민족민주화대성회’를 재현하며, 오늘날의 민주주의 가치를 되새겼다.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전날인 17일 오후 4시부터 동구 금남로‧중앙로 일원에서 민족민주화대성회를 재현하는 ‘민주평화대행진’이 펼쳐졌다고 밝혔다.민주평화대행진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신수정 광주시의회의장,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김영록 전남도지사,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광주시 자치구 청장, 국회의원, 5월 공법단체회장, 대학생, 시민 등 1만5000여명이 참가했다.이들은 광주고등학교, 북동성당, 전남대, 조선대, 광주역 등 5곳에서 각각 출발해 금남로4가역 교차로에서 합류했다.  참가자들은 출발지를 기준으로 광주고등학교의 경우 강기정 시장과 자치구 청장 및 공직자, 전남도청, 광주시교육청, 5·18기념재단, 정당 등이 모여 행진했다. 북동성당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시민사회단체가, 전남대정문은 대학생들이, 광주역은 민주노총 노동자들이, 조선대는 동구청과 대학생들이 각각 집결해 참가했다.참가자들은 행진에 앞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및 묵념으로 민주평화대행진의 의미를 되새기고 민주주의와 평화의 의지를 다졌다.강기정 광주시장은 “45년 전 전남대 정문에서 금남로로 행진하던 ‘민족민주화대성회’의 길을 다시 걷는다”며 “45년간 이 길을 걸은 민주시민 덕분에 5·18은 민주주의의 꽃으로, 광주는 민주인권도시로 활짝 폈다. 광주가 앞장서서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한편 ‘민족민주화대성회’는 1980년 5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동안 전남도청 앞 분수대(현 5‧18민주광장)에서 시민과 대학생들이 모여 민주화 실현을 바라며 토론했던 행사였다. 민족민주화대성회에 참가하기 위해 금남로를 향했던 가두행진을 재현한 것이 ‘민주평화대행진’이다.
전남도, 보성서 여·순사건 제76주기 합동추념식 전라남도는 여수·순천 10·19사건 76주기를 맞아 19일 보성 한국차문화공원 광장에서 희생자의 넋을 추모하고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는 합동추념식을 개최했다.추념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덕수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주철현·조계원·김문수·문금주·권향엽·신정훈·박균택·천하람 국회의원,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정기명 여수시장, 김순호 구례군수, 김철우 보성군수, 공영민 고흥군수 등이 참석했다. 박선호 여순 전국유족 총연합 상임대표와 여순사건 유족 600여 명도 참석해 대한민국 비극의 현대사에 대한 반성과 화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뜻깊은 행사로 치러졌다.‘76년의 여순10·19, 아픔을 넘어 진실과 희망의 길로’라는 주제로 열린 추념식은 여순사건 희생자를 기리는 묵념 사이렌을 시작으로, 경과보고 영상, 헌화·분향, 추념사, 유족사연 낭독, 추모곡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특히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해 여순10·19사건의 희생자인 고 이병권님이 다시 세상에 나와 고령이 된 아들에게 전하는 편지는 여순사건의 슬픔과 통한을 고스란히 느끼게 해 흐린 날씨와 맞물려 참석 유족과 도민의 눈시울을 붉혔다. 특별법 제정 이래 세 번째 정부 후원행사로 추진한 이번 추념식에 정부인사의 추모와 애도도 이어졌다.윤석열 대통령은 연이은 국정 일정으로 추모 조화를 보냈다. 정부 대표로 참석한 한덕수 총리는 “정부는 여순사건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와 더욱 긴밀하게 소통·협력하는 등 앞으로도 여순사건이 지워진 비극이 아니라, 살아있는 대한민국의 역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국회 대표로 참석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해 통한의 세월을 살아온 유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여순사건법 개정,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지체되지 않도록 나서겠다”고 말했다.김영록 지사는 추념사를 통해 “긴 세월, 깊은 아픔과 상처를 안고 견딘 희생자와 유가족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며 “76년의 여순사건이 아픔을 넘어 진실과 희망의 길로 나아가도록 전남도가 꺼지지 않은 등불이 돼 환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순사건의 온전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여순사건특별법 개정에도 온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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