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광주시, 폐지 수집 어르신에 폭염 안전 일자리 제공
- 8월 한 달 간 자원재생활동단 운영…15⁓19일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재활용품 선별·분리배출 홍보 등 일자리 배치…활동비 최대 20만원 2024-07-15 19:45:37 최종 업데이트 2024-07-15 19:45:37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폭염 등 열악한 환경에 노출된 폐지 수집 어르신의 건강 보호와 생활 안정을 위해 극심한 무더위가 예상되는 8월 한 달간 ‘자원재생활동단’을 운영한다.


자원재생활동단은 폐지 수집 어르신들이 폭염 기간에는 폐지 수집 대신 재활용품 선별 작업이나 분리배출 홍보 등 무더위 영향을 덜 받는 대체 일자리를 제공한다.


자원재생활동단으로 선정되면 8월 한 달 동안 주 2회, 하루 2시간씩 거주지와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나 자원순환가게 등에서 재활용품 선별 또는 분리배출 홍보 등 자원순환 일자리에 배치된다. 활동비는 일한 시간에 비례해 산정하며, 최대 20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예산 중복지원을 피하기 위해 현재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어르신과 생계급여수급자는 참여할 수 없다.


자원재생활동단 참여를 희망하는 신청자는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치구의 거주지 인근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지원신청서·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자치구 누리집 고시공고 또는 채용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 5월 폐지 수집 어르신에게 보다 근본적이고 다양한 지원을 위해 ‘재활용품 수거인 지원 조례’를 개정해 폐지 수집 어르신이 재활용품 사전 선별 등 안전한 일자리에 참여할 경우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광주지역에는 조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폐지 수집 어르신이 607명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시는 또 폐지 수집 어르신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올해 예산을 대폭 확대해 폐지 수집 어르신들에게 휴대용 선풍기, 양우산 등 9가지 물품과 폭염 행동요령 소책자가 담겨있는 ‘폭염 안전물품 꾸러미’를 지급했다.


이와 함께 KB국민은행의 기부로 폐지 수집 어르신의 안전 보호를 위한 경량손수레 160여대를 지원한다. 현재 수요조사 중으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제작 보급할 계획이다.


정현윤 기후환경국장은 “기후위기 취약계층인 폐지 수집 어르신의 안전 보호와 생활 안정을 위해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며 “올해도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폐지 수집 어르신들이 무더위로부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자원재생활동단에 적극 신청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진도소방서,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저감을 위한 119수상구조대 운영 종료 진도소방서는 지난 7월 18일부터 8월 17일까지 운영된 119수상구조대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번 수상구조대는 여름철 성수기에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진도 가계해수욕장을 중심으로 배치하여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조 활동을 펼쳐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운영 기간동안 단 한 건의 수난사고도 발생하지 않아 철저한 사전 예방 활동과 현장 안전관리로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하고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또한 진도소방서는 ‘119수상구조대 안전교실’ 운영을 통해 폭넓은 연령층을 대상으로 물놀이 안전 수칙과 응급상황 대처 요령을 교육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다.김재출 진도소방서장은 “올 여름 ‘119수상구조대’ 운영을 통해 군민들과 관광객 모두가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전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전관리와 예방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진도군의용소방대, 여름철 폭염대비“지역 안전지킴이 순찰’강화 진도소방서는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대비해 지난 7월 7일부터 진도군 의용소방대 15개 대, 340명의 대원이 참여하는 대대적인 안전지킴이 순찰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활동은 폭염특보가 발효될 경우 온열질환 위험이 가장 높은 시간대인 정오부터 오후 4시까지, 2인 1조의 순찰팀이 관내 폭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순찰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의용소방대원들은 논·밭, 비닐하우스, 공사 현장 등 고온 노출 우려가 큰 작업장을 중심으로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주민들에게 얼음물과 음료를 제공하고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를 활용해 올바른 행동 요령과 응급대처 요령을 안내하고 있다.특히 마을회관, 무더위쉼터 등을 직접 방문해 주민들에게 야외 활동 및 농작업 자제를 당부하는 한편,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 상태 확인과 안부 전화를 병행하는 ‘폭염 맞춤형 돌봄활동’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김향록 진도군 의용소방대 연합회장은 “지역 밀착형 순찰과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체감 안전도를 높이고, 폭염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더욱 세심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김재출 진도소방서장은 “폭염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생명과 직결되는 재난”이라며 “의용소방대와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선제적 예방 활동에 만전을 다해, 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지사, 세계정치학회 ‘김대중상’ 제정 환영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최근 세계정치학회(IPSA)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위대한 업적을 기리기 위해 ‘김대중상’을 제정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세계정치학회는 1949년 유네스코 후원하에 설립된 정치학회 연합체다. 매 2년마다 세계대회를 개최한다.‘김대중상’은 2025년 7월 서울에서 개최될 세계정치학회의 세계대회(World Congress)에서 세계 평화, 민주주의, 인권 분야에서 큰 업적을 낸 세계적 학자에게 처음으로 수여될 예정이다. 수상자는 학회의 독립적인 자체 선정 과정을 통해 선정된다.김대중 전 대통령은 20세기 한국 정치의 상징으로, 1998년부터 2003년까지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역임하며 우리나라의 민주화에 기여했다.특히 2000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면서 세계적 인권과 평화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그의 삶과 철학은 현대 정치의 복잡한 도전에 맞서기 위한 교훈이 돼 전 세계의 민주주의 운동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김영록 지사는 “김대중 탄생 100주년을 맞아 ‘김대중상’이 제정돼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이 땅에 민주주의와 평화의 가치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에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전남도는 11월 5일부터 6일까지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걷는 평화와 생명의 길’을 주제로 한 ‘김대중 100년 평화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무안군 국화꽃 전시회 사업 관련에 대한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방송 인터뷰.
무안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가족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긴급 지원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의 피해자 가족을 위해 무안국제공항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긴급 지원하고 원활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항 내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무안군은 사고 다음 날인 지난달 30일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요청을 받고 무안군 가족센터를 통해 아이돌보미를 긴급 파견했다.아이돌보미는 무안국제공항에 마련된 유가족 쉘터에서 피해자 가족을 방문한 친인척 가정의 아동들에게도 함께 돌봄서비스를 제공했다.또한, 공항 내 2층 4번 게이트 옆에 공간을 마련해 아이돌봄 전담인력과 아이돌보미를 상주시켜 장례 절차 진행 및 사고대응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피해자 가족을 지원한다.돌봄서비스 신청은 공항 1층 2번 게이트 앞 긴급돌봄지원센터에서 현장 신청받고 긴급돌봄서비스 대표번호(1522-0365)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김산 군수는 “사고 수습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가족을 위해 돌봄서비스 등 세심한 지원에 만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무안군,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 성공적 마무리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한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지난해 3월 무안군의회 김봉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무안군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에 근거해 시행했다.올해 사업은 모집 인원 50명에 대한 접수가 모두 완료되어,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이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받아 주거 부담을 덜게 되었다.특히, 이번 사업이 지역 내 젊은 세대의 정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정책으로 평가받았다.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봉성 의원은 "이번 사업이 많은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무안군의 저출산 문제 해결과 지역 인구 유입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산 군수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강화된 인구 유입 및 정착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농지법[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시행일: 2025. 1. 3.] 제2조
광주은행, 치매어르신 실종예방 기부금 전달 광주은행이 치매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부금 3억5000만원을 광주시에 전달했다.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6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광주은행,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광주사회서비스원과 함께 ‘기부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고병일 광주은행장, 박철홍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김대삼 광주사회서비스원장 등이 참석했다. 기부금은 광주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치매어르신을 위한 배회감지기 3065개를 보급하는데 쓰일 예정이다. 광주은행은 지난해에도 치매어르신 배회감지기 지원을 위해 9000만원을 기부했다.배회감지기는 ‘SKT Smart 지킴이2’로 기기를 소지한 치매노인의 정확한 위치와 이동경로, 건강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위급 상황 시에는 SOS 자동 호출 등 실종 예방과 위험 상황 관리 기능이 탑재돼 있다.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치매어르신 배회감지기 지원이 실종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광주은행은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써 사회적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강기정 광주시장은 “돌봄 안전망 구축에 힘을 모아준 광주은행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광주시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으로 복지 틈새를 메워 시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