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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폐지 수집 어르신에 폭염 안전 일자리 제공
- 8월 한 달 간 자원재생활동단 운영…15⁓19일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재활용품 선별·분리배출 홍보 등 일자리 배치…활동비 최대 20만원 2024-07-15 19:45:37 최종 업데이트 2024-07-15 19:45:37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폭염 등 열악한 환경에 노출된 폐지 수집 어르신의 건강 보호와 생활 안정을 위해 극심한 무더위가 예상되는 8월 한 달간 ‘자원재생활동단’을 운영한다.


자원재생활동단은 폐지 수집 어르신들이 폭염 기간에는 폐지 수집 대신 재활용품 선별 작업이나 분리배출 홍보 등 무더위 영향을 덜 받는 대체 일자리를 제공한다.


자원재생활동단으로 선정되면 8월 한 달 동안 주 2회, 하루 2시간씩 거주지와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나 자원순환가게 등에서 재활용품 선별 또는 분리배출 홍보 등 자원순환 일자리에 배치된다. 활동비는 일한 시간에 비례해 산정하며, 최대 20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예산 중복지원을 피하기 위해 현재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어르신과 생계급여수급자는 참여할 수 없다.


자원재생활동단 참여를 희망하는 신청자는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치구의 거주지 인근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지원신청서·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자치구 누리집 고시공고 또는 채용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 5월 폐지 수집 어르신에게 보다 근본적이고 다양한 지원을 위해 ‘재활용품 수거인 지원 조례’를 개정해 폐지 수집 어르신이 재활용품 사전 선별 등 안전한 일자리에 참여할 경우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광주지역에는 조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폐지 수집 어르신이 607명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시는 또 폐지 수집 어르신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올해 예산을 대폭 확대해 폐지 수집 어르신들에게 휴대용 선풍기, 양우산 등 9가지 물품과 폭염 행동요령 소책자가 담겨있는 ‘폭염 안전물품 꾸러미’를 지급했다.


이와 함께 KB국민은행의 기부로 폐지 수집 어르신의 안전 보호를 위한 경량손수레 160여대를 지원한다. 현재 수요조사 중으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제작 보급할 계획이다.


정현윤 기후환경국장은 “기후위기 취약계층인 폐지 수집 어르신의 안전 보호와 생활 안정을 위해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며 “올해도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폐지 수집 어르신들이 무더위로부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자원재생활동단에 적극 신청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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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2025 교육발전특구 진단기기제조 전문인력 양성 교육 실시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지난 8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진행된 「진단기기제조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진단기기 제조 교육은 교육발전특구 주력산업 맞춤형 전문기능인력 양성 과정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지역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의료기기 산업 현장 경험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이번 교육에는 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 학생 14명이 참여했으며, 이론교육은 진흥원 메디컬실용화센터에서, 실습은 참여기업인 바이오액츠BM&S에서 진행됐다. 교육 내용은 ▲체외진단 의료기기 정의 및 등급 분류 ▲의료기기 신고 및 인허가 절차 ▲혈액분석시약 및 분자진단 기기 이해 ▲현장 실습(포장, 세척, 자재 입출고) 등으로 구성되었다.교육 과정 동안 학생들은 의료기기 제조 관련 기초 지식부터 실습에 이르는 전 과정을 경험했다. 특히, 바이오액츠BM&S 소속 전문가들의 지도 아래 현장 투어와 실습을 병행함으로써 실제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안전교육, 공정 관리, 품질검사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이번 교육에 참여한 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 강민준 학생은 “학교에서 배우는 이론만으로는 의료기기 산업을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직접 기업 현장에서 실습해보니 진짜 전문가가 된 것 같은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의료기기 관련 분야에 진학하거나 취업하고 싶다는 꿈이 더 확실해졌습니다.”라며 소감을 밝혔다.진흥원은 이번 진단기기제조 교육을 시작으로, 올해 하반기에도 ▲덴탈 임플란트 제조 ▲의료용 소재 제조 ▲전자 의료기기 부품제조 ▲의료용 밴드 제조 ▲의료기기 멸균 실습(이산화염소가스, EO가스) 등 총 6개 과정의 실무형 교육을 순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김종욱 원장은 “기업 주도형 커리큘럼과 현장 중심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산업 맞춤형 실무 역량을 쌓을 수 있었다”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지역 청년 인재들이 의료기기 산업의 주역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농지법[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시행일: 2025. 1. 3.] 제2조
구례서 77주기 여수·순천 10·19사건 합동추념식 제77주기 여수·순천 10·19사건 합동추념식이 19일 구례 지리산역사문화관에서 ‘그날의 아픔, 이제는 대한민국이 함께 합니다’를 주제로 엄숙하게 거행됐다.이날 추념식에는 박선호 여순항쟁유족총연합 상임대표를 비롯한 유족 등 800여 명과, 김민석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도지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이개호·서삼석·주철현·임오경·조계원·김문수·권향엽·김영환 국회의원,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김순호 구례군수, 정기명 여수시장, 정인화 광양시장, 조상래 곡성군수, 김철우 보성군수 등 주요 인사와 지역 단체장이 참석했다.추념식은 여순사건 7년의 기간과 77주년의 의미를 담아 평화의 종 7회 타종과 함께 묵념으로 시작됐다. 이어 경과보고 영상, 헌화·분향, 추념사, 유족 사연 낭독, 추모공연 등으로 진행됐다.유족 사연으로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77년 만에 희생자와 아들의 만남을 전했다. 영상이 상영되자 유족과 참석자들은 깊은 감동 속에 눈시울을 붉혔다. “그리운 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온 순간, 77년의 세월이 멈춘 듯했다”는 유족의 말처럼 유족의 아픈 기억을 위로하기도 했다.추모곡으로는 지리산에서 1천여 명이 희생된 구례 산동면의 비극을 추모한 노래 ‘산동애가’를 창극으로 구현해 지역의 아픔을 예술로 치유하는 자리가 됐다.이어진 평화 메시지 낭독은 철학자 도올 김용옥 선생이 직접 참석해, “평화는 동시에 비극의 가치를 보존하고 있다”며 “여순반란을 여순민중항쟁으로 새롭게 인식하는 오늘에 이르러서야 우리는 빛의 혁명을 소리치게 됐다”는 울림있는 말을 전했다. 이번 추념식은 특별법 제정 이후 네 번째 정부 지원 행사로, 국가 차원의 공식 추모와 화해의 의지를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다시는 국가 폭력으로 인한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엄중한 책임 의식을 갖고, 이를 막기 위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대표 추념사를 통해 “정부는 여순사건이 온전한 진실로 드러날 때까지 진상조사기획단을 통해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며 “희생자와 유가족분들에 대한 심사도 기한에 마무리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가 폭력으로 오랜 세월 고통받은 피해자와 유가족 분들의 아픔을 치유하는데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김영록 지사는 추념사에서 “여순사건이 대한민국 최초의 계엄령으로 이어진 국가폭력의 시작이었다”며 “진실규명은 단지 과거를 바로잡는 일이 아니라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확인하고 다시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이 실질적으로 이행되도록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과 후속 위령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남도는 정부와 협력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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