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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유창훈 의원 ‘2025 지방자치 의정대상’수상
- 현장 중심 의정과 정책 혁신으로 시민 체감형 변화 선도 2025-11-02 16:59:15 최종 업데이트 2025-11-02 16:59:15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목포시의회 유창훈 의원(목원·동명·만호·유달동)이 10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유권자중앙회 주최‘2025 지방자치 의정대상’시상식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지방자치 의정대상’은 유권자의 시각에서 한 해 동안 탁월한 의정활동을 펼치며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전국 지방의회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유창훈 의원은 청년·복지·디지털 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입법 성과를 인정받았다.


 유 의원은 전국 최초로 불법 방치 선박의 체계적인 관리와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목포시 방치선박 등의 효율적 관리 및 해양환경 보전에 관한 조례」를 비롯해, 지역 청년 창업가와 문화 산업 지원을 위한 「목포시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재생에너지 기반 RE100 산업 육성을 위한 「목포시 RE100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을 대표 발의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회기 중 5분 발언을 통해 해상풍력 산업 육성 전략을 제시하고, 관광지 관리 개선 및 목포관광재단 설립을 제안하는 시정질문을 통해 목포 관광정책의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유 의원은 주민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현장 실태 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책을 점검하며 실효성을 높였으며, 이를 통해 핵심 현안의 차질 없는 이행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유창훈 의원은 “민생 중심의 정책 마련과 미래를 준비하는 입법 제정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유창훈 의원은 성실한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3년 연속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선거공보 분야 우수상(2022), 좋은 조례 최우수상(2023), 좋은 조례 우수상(2024)까지 연이어 수상하며, 전국 기초의원 중 3년 연속 수상의 기록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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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자치경찰위원회,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용 및 안전속도 5030 정책 완화 나선다! □ 부산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정용환)는 지난 30일 오후 3시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용과 안전속도 5030 정책 완화대책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실무협의회 개요」◈        일 시 : ‘23. 8.30.(수) 15:00~17:00  장 소 : 자치경찰위원회 중회의실  참 석 : 15명 - 자치경찰위원회 5(사무국장, 자치경찰행정과장, 자치경찰관리과장, 기획인사팀장, 교통안전팀장) - 부산시 3(공공교통정책과 교통운영팀장, 보행도시정책과 등) - 부산광역시경찰청 3(교통과장, 교통시설운영계장, 교통안전계장) - 도로교통공단 4(부산지역본부장, 안전시설부장, 안전공인검사부장, 안전조사운영부장)  내 용 : 무인교통단속장비 및 안전속도 5030 등 교통정책 완화 방안 모색   □ 이날 실무협의회를 통해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용실태를 파악해 장비 간 이격거리 등에 불합리한 경우가 발견되면, 이를 재배치하기로 했다. ○ 이는 ▲경찰청에서 설치한 교통사고 다발지역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지난 2020년 3월 일명 민식이법 시행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의무화 ▲재건축․재개발 등에 따른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77.6%)한 무인교통단속장비 등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 아울러, 최근 제한속도 규제 완화 필요성이 대두된 ‘안전속도 5030*’ 정책 완화를 위해 유관기관 합동으로 속도 조정필요 구간을 조사하기로 했다. * 도시 지역 내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주변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속도를 낮추는 정책 ○ 전문가 자문 및 시민 의견 등을 수렴해 도심 외곽 물류 수송이 많고, 보행 횡단 수요가 적은 도로는 기존대로 60~80km/h(자동차 전용도로 및 물류도로)로 지정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보다 합리적인 교통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왔다. ○ 안전속도 5030은 2019년부터 부산시가 전국 최초로 실시하고, 2021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된 교통정책으로, 타 시도와 달리 부산시는 이미 2017년에 영도구에서 이 정책을 시범 운영한 바 있다.  
전국 경찰서 92곳에는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 전담 인력 ‘미배치’ 전국 259개 경찰서 중 92곳에는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를 위한 전담 경찰 인력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 전담 인력 251명을 편성해 전문관리 체계 구축을 도모했으나 인력 부족으로 전국 모든 경찰관서에 배치하지 못했다.성범죄 신상정보등록 업무는 법무부와 경찰청, 여성가족부가 나눠 맡고 있으며, 경찰청은 신상정보 수집과 사진 촬영, 주기별 대면 점검 등 대상자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올해 9월 기준, 관리 인력 미배치 관서 중 등록대상자가 가장 많은 경찰서는 전북 완주경찰서(대상자 221명)였고, 충북 진천경찰서(220명), 경남 사천경찰서(219명), 서울 방배경찰서(216명), 대구 중부경찰서(205명)에도 전담 경찰관이 없었다. 시ㆍ도청별로는 전남청이 22개 경찰서 중 17곳에, 경북청이 23개 관서 중 16곳에 관리 인력이 없었다. 강원청(13곳)과 경남청(12곳), 전북청(10곳)에서도 미배치 관서가 많았고, 서울청도 종로와 남대문, 혜화, 방배경찰서 등 네 곳에 전담 경찰관이 없었다.관리 인력 배치 관서 내에서도 1명이 담당하는 대상자 수가 경찰서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경기 양주경찰서(1인당 679명)와 충남 천안동남서(1인당 673명)에서는 경찰관 1명이 600명이 넘는 등록대상자를 관리하는 반면, 경남 진해경찰서에서는 1명이 174명을 전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 1명의 대상자 수가 최대 505명 차이나는 것이다.한편, 최근 6년간 전국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2019년 7만 1명에서 2020년 8만 939명, 2021년 9만 1,136명, 2022년 10만 1,071명, 2023년 10만 9,367명, 2024년(9월) 11만 4,913명으로 5년새 4만명 넘게 증가했다. 신상정보등록 기간이 10년에서 30년으로 길어서 매년 누적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의무 위반 건수도 늘고 있다. 2021년 4,640건에서 2023년 6,912건으로 2년새 2,272건(49%) 증가했으며, 올해(9월)도 6,350건이 적발됐다. 또한, 법무부에 따르면 등록 기간 중 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재등록된 사건이 2019년 1,108건, 2020년 1,219건, 2021년 1,106건, 2022년 1,378건, 2023년 1,423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었고, 올해(8월)도 이미 1,128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한병도 의원은 “제도 특성상 등록대상자가 누적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리 업무를 맡은 일선 경찰관들의 부담 또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히며, “경찰청은 충분한 인력 확보로 빈틈없는 관리를 도모해서 국민 불안 해소와 재범 예방에 나서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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