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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광주전남시도민회, 고향사랑·메가이벤트 성공 다짐
- 부천서 광주전남시도민회 창립 70주년 기념 한마음 대축제 - - 여수세계섬박람회 등 협력·기부금 전달로 지역발전 힘 보태 - 2025-09-14 19:44:09 최종 업데이트 2025-09-14 19:44:09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전라남도는 13일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광주전남시도민회(회장 양광용) 창립 70주년 기념 광주전남시도민회 한마음 대축제에서 향우 5천여 명과 함께 고향 발전과 화합의 뜻을 다졌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개호, 박홍근, 신정훈 국회의원, 윤병태 나주시장, 조용익 부천시장, 오승록 노원구청장, 최순모 전국호남향우회 총연합회 회장 등을 비롯해 각 지역 향우회 대표 등 많은 내빈이 참석했다.


광주전남시도민회는 전남 22개 시군과 광주광역시 향우회로 구성됐다. 향우회 추산 광주·전남 출향민 규모는 약 500만 명에 달한다.


이번 행사에선 ▲(재)2026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원회와 박람회 성공 개최·상호 발전 협약 ▲전남도와 고향사랑실천 활성화·전남 메가 이벤트 성공개최 업무협약 ▲고향사랑기부금 3천만 원 전달식 등 다양한 교류와 협력이 이뤄졌다.


(재)2026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원회와 광주전남시도민회는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홍보·마케팅 협력 ▲출향민 고향방문 프로그램 운영 지원 ▲정보 교류 및 협력사업 발굴 등을 담은 협약을 하고, 박람회 종료 시까지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전남도와 광주전남시도민회는 협약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공익적 가치 확산 ▲전남 사랑애(愛) 서포터즈 가입과 기부 활성화 ▲2025 국제농업박람회·2025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2025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등 메가 이벤트의 성공 개최 ▲국립의대 신설과 RE100 산업단지 조성 등 정부의 전남 7대 핵심공약 이행 ▲전남 농수축산물 소비 촉진 및 판로 확대를 위한 직거래·온라인 판촉 협력 등 상호 유기적 협력체계 강화를 약속했다.


향우들의 깊은 애향심을 담은 고향사랑기부금 3천만 원도 전달됐다. 이 중 300만 원 이상을 기부한 광주전남시도민회 김윤중·김정열·이종덕 상임고문, 이재철 상임자문위원장, 김연식 시군회장단협의회장, 마남현 장흥군 수석부회장은 전남도 ‘고향사랑기부제 명예의 전당’에 헌액될 예정이다.


김영록 지사는 축사에서 “광주전남시도민회 창립 70주년을 온 도민과 함께 축하드린다. 향우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력은 전남 발전의 큰 원동력”이라며 “변함없는 애향심 덕분에 국립의대 설립, 재생에너지 전환 등 지역 현안이 국정과제에 반영되고, 예산 13조 6천억 원 돌파, 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 추진 등 글로벌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등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전남을 세계인이 사랑하는 매력적인 지역으로 만들겠다”며 “고향사랑기부금 전국 1위,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 58만 명 돌파 성과도 향우 여러분과 함께 더욱 키워가겠다. ‘OK NOW 전남, 지금은 전남시대’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자”고 말했다.


전남도는 광주전남시도민회, 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와의 협약을 계기로 고향사랑 실천 문화 확산과 전남 메가 이벤트 성공 개최를 위한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전남이 대한민국 성장의 핵심축으로 도약하도록 지속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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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농지법[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시행일: 2025. 1. 3.] 제2조
무안군청 검도팀, 2025 하계전국실업검도대회를 휩쓸다! 무안군청 검도팀(감독 이광철)이 2025년 동계에 이어 하계전국실업검도대회에서도 단체전 우승과 개인전 준우승을 차지했다.무안군청 검도팀은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경남 창녕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2025 하계전국실업검도대회’에 참가해 7인조 단체전 우승 및 개인전 5단부 준우승을 거두며 우수한 성적으로 대회를 마무리했다.한국실업검도연맹이 주최하고, 경남·창녕군검도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전국 남·여 22개 팀(남 16개 팀, 여 6개 팀) 300여명의 선수가 참가해 경기를 진행했다.무안군청 검도팀은 단체전에서 ▲예선 창원시청 3:2 승리 ▲8강 광명시청 3:2 승리 ▲준결승 달서구청 3:2 승리 ▲결승 수원시청 4:3 승리로 우승을 차지했다. 이어 개인전에서는 김한범 선수가 5단 개인전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대회를 마무리 지었다.또한, 이광철 감독이 이번 대회 최우수감독상을 받으며, 무안군청 검도팀이 단체전 및 개인전 그리고 감독상까지 모든 상을 휩쓸면서 명실상부 전국 최고의 실업검도팀을 입증했다. 김산 군수는 “매번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무안군청 검도팀에 아낌없는 박수와 찬사를 보내며, 2개월 앞으로 다가온 제106회 전국체전에서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물심양면 최고의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미 버지니아주, 광주시에 폭군 제압 깃발‧감사서한 전달 미국 버지니아주 정부가 “상호 교류협력에 공감하고 방문단을 환대해 준 것에 감사하다”며 광주시에 감사증서와 서한문, 버지니아주기를 보내왔다.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최근 미국 버지니아주 글렌 영킨(Glenn Youngkin) 주지사가 친필 서명이 담긴 감사증서와 조셉 구스리 농업‧소비자서비스부 청장의 서한문, 버지니아주기를 보내왔다고 3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11월18일 농업 및 푸드테크 분야 협력을 위해 광주를 방문한 조셉 구스리(Joseph Guthrie) 버지니아 농업‧소비자서비스부(VDACS) 청장, 로버트 N 콜리 3세(Robert N. Corley Ⅲ) 버지니아주립대 농과대학장 등에 대한 광주시와 강기정 시장의 환대에 감동해 감사의 마음을 전한 것이다.조셉 구스리 청장은 서한문에서 “간담회가 매우 즐거웠고 생산적이었으며, 광주시청을 방문했을 때 미국 국기를 게양해 준 것에 대해 매우 감사했다”며 “버지니아주에서도 광주에서 받은 환대를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초대했다.미국 버지니아주는 특히 주 의사당에 게양했던 버지니아주기를 함께 보내왔다. 광주시는 3일 미국 버니지아주기를 시청 게양대에 게양, 버지니아주와 자유수호 역사를 공유했다.버지니아주기는 여전사가 왕관을 쓴 왕을 발로 밟고 제압하는 모습을 하고 있으며, 하단에 라틴어로 ‘식 셈페르 튀란니스(Sic semper tyrannis; 폭군은 언제나 이렇게 되리라)’라고 쓰여있다. 버지니아주의 이 문장은 독립선언의 해인 1776년에 채택됐다.강기정 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버지니아주기 게양사진을 올리고 “버지니아주 주지사가 보낸 주 깃발과 감사증서가 도착했다”며 “깃발에 쓰인 문구(Sic semper tyrannis; 폭군은 언제나 이렇게 되리라)가 의미심장하다. 권력을 남용하는 자는 반드시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것은 동서고금의 진리이다”고 밝혔다.한편 광주시와 버지니아주는 지난해 11월18일 광주시청에서 ‘농업 및 푸드테크 분야 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농업·식품·푸드테크 분야 기술혁신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양 지역 수출입 상호 지원 및 대학·연구기관·기업 간 자원‧연구 교류 ▲지속할 수 있는 농업개발모델 구축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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