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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2025 교육발전특구 진단기기제조 전문인력 양성 교육 실시
- 교육발전특구 사업 일환, 체외진단 의료기기 이론·실습 교육 진행 - 지역 특성화고 학생 14명 참여, 현장 투어 및 실습 통한 실무역량 강화 - 기업 참여형 교육으로 지역 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기대 2025-09-07 17:39:09 최종 업데이트 2025-09-07 17:39:09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지난 8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진행된 「진단기기제조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진단기기 제조 교육은 교육발전특구 주력산업 맞춤형 전문기능인력 양성 과정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지역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의료기기 산업 현장 경험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번 교육에는 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 학생 14명이 참여했으며, 이론교육은 진흥원 메디컬실용화센터에서, 실습은 참여기업인 바이오액츠BM&S에서 진행됐다. 


교육 내용은 ▲체외진단 의료기기 정의 및 등급 분류 ▲의료기기 신고 및 인허가 절차 ▲혈액분석시약 및 분자진단 기기 이해 ▲현장 실습(포장, 세척, 자재 입출고) 등으로 구성되었다.


교육 과정 동안 학생들은 의료기기 제조 관련 기초 지식부터 실습에 이르는 전 과정을 경험했다. 


특히, 바이오액츠BM&S 소속 전문가들의 지도 아래 현장 투어와 실습을 병행함으로써 실제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안전교육, 공정 관리, 품질검사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 강민준 학생은 “학교에서 배우는 이론만으로는 의료기기 산업을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직접 기업 현장에서 실습해보니 진짜 전문가가 된 것 같은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의료기기 관련 분야에 진학하거나 취업하고 싶다는 꿈이 더 확실해졌습니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진흥원은 이번 진단기기제조 교육을 시작으로, 올해 하반기에도 ▲덴탈 임플란트 제조 ▲의료용 소재 제조 ▲전자 의료기기 부품제조 ▲의료용 밴드 제조 ▲의료기기 멸균 실습(이산화염소가스, EO가스) 등 총 6개 과정의 실무형 교육을 순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김종욱 원장은 “기업 주도형 커리큘럼과 현장 중심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산업 맞춤형 실무 역량을 쌓을 수 있었다”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지역 청년 인재들이 의료기기 산업의 주역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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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추석 앞두고 ‘대한민국 새단장’ 대대적 추진  함양군이 민족 대명절 추석과 10월 31일~11월 1일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대대적인 정화 활동에 나섰다. 지난 9월 18일 산삼축제장 잔디광장에서는 진병영 함양군수를 비롯해 공무원, 사회단체 회원,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한민국 새단장’ 행사가 열렸다. 이날 기념식과 화합 행사에 이어 참가자들은 환경정화 활동에 구슬땀을 흘리며 군민 모두가 함께하는 새출발의 의미를 더했다. 함양군은 9월 18일부터 10월 1일까지 함양군청과 읍·면사무소, 자연보호협의회, 그린리더협의회, 민방위 단체 등 각급 기관·단체가 참여하며 군민들도 자율적으로 동참해 총 5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읍·면별로 하루를 정해 하천변, 등산로, 마을 진출입로 등 생활공간 곳곳을 집중적으로 정화한다. 특히 필봉산 등산로 정비(산림녹지과), 황석산 산지 정화(관광진흥과·산림조합), 마천면 전통시장 인근 하천 정화, 휴천면 시가지 청소, 안의면 체육공원 정화 등 지역 특성에 맞춘 다채로운 환경정화 활동이 이어질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 모두가 참여하는 이번 정화 활동으로 한층 깨끗한 추석 명절을 맞이하고, 오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도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다”라며 많은 군민의 참여를 당부했다.
함양 수동면 폭염대응 경노모당 점검 함양군 수동면은 7월 9일부터 시작하여 7월 11일까지 관내 무더위 쉼터 점검을 실시하였다. 신임 이미연 면장은 관내 경노모당 34개소를 방문하여 무더위 쉼터 개방 여부, 에어컨, 선풍기 등 냉방시설 설치 여부 및 운영관리 상태를 일일이 점검하였고, 어르신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폭염대비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등 주민과의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이미연 수동면장은 “무더위가 심한 낮 시간에는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 등으로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라며 폭역 속 어른신 건강관리를 강조하고, “무더위가 지속되는 동안 안전사고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수동면은 최근 잦은 호우로 인한 풍수해 대비 국민행동 요령도 병행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특히 호우특보 발효 시 주민들이 용배수로 및 논둑 등에 물꼬를 보러 가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였다.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농지법[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시행일: 2025. 1. 3.] 제2조
망운면 남·여 새마을협의회, 초복 맞이 복달임 나눔 행사 무안군 망운면 남·여 새마을협의회(회장 신경태·이희숙)는 15일 초복을 맞아 지역 내 홀몸 어르신 200여 명에게 원기 회복을 바라는 마음이 담긴 삼계탕을 대접하였다.이날 행사를 위해 전국닭고기자조금위원장인 조건택 지사협 위원님이 200인분의 닭을 기부하였고 부녀회원 20여 명은 음식을 준비하며 폭염으로 지쳐가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하였다.이희숙 부녀회장은 “무더위가 빨리 시작되어 체력적으로 힘들었을 어르신들의 지친 마음이 삼계탕으로 맛있게 드시고 무더운 여름을 거뜬히 나셨으면 좋겠다”며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응원하였다.박기수 망운면장은 “이른 장마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어르신들이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기를 바라며 뜨거운 열기 속에 음식을 준비한 부녀회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한편 망운면 새마을부녀회는 매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떡국과 복달임 행사, 김장나누기 행사, 소외계층 청소 등 지역사회 공헌 활동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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