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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직원 이탈 막자”…광주시, 직장적응교육 실시
- 7월18일까지 참여기업 모집…조직문화 개선해 장기근속 유도 2025-06-28 22:18:25 최종 업데이트 2025-06-28 22:18:25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청년 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과 청년 신입직원의 안정적인 직장 적응을 돕기 위해 ‘하반기 직장적응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6월23일부터 7월18일까지 모집한다.


‘직장적응 지원 사업’은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관리자 및 청년 신입직원에게 직장적응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조직문화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기업 관리자를 위한 ‘청년친화 조직문화 교육’과 신입 청년 직원을 위한 ‘직장적응 지원 교육’으로 구성된다. 참여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기업 현장방문 교육으로 진행하며, 참여인원이 적은 경우 여러 기업이 함께하는 혼합형 교육 방식으로 운영된다.


교육 내용은 ▲관리자의 리더십 강화 및 조직관리 ▲신입직원의 조직 적응력 향상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 및 힐링프로그램 등이며, 기업이 원하는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교육 참여자에게는 직장생활에 유용한 물품이 담긴 키트가 제공된다.


참여 대상은 광주지역 우선지원대상 기업 및 중소기업이며, 관리자와 입사 3년 이내 15~39세 신입 청년직원이면 누구나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광주경영자총협회 전자우편(gjef_gjef@naver.com)을 통해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교육은 8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누리집 또는 사업 운영기관인 광주경영자총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광주시 누리집(www.gwangju.go.kr)-시정소식-공지사항

  광주경영자총협회(www.gjef.or.kr)-기업지원-직장적응 지원 사업

  문의 : (사)광주경영자총협회(062-716-3423) / 이메일(gjef_gjef@naver.com)


한편 상반기 직장적응 지원 사업에는 광주지역 40여개 기업 총 1700여 명의 청년 신입직원과 관리자들이 교육에 참여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권윤숙 청년정책과장은 “직장적응 지원 사업은 청년 신입직원의 중도 이탈을 방지하고, 장기근속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지역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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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위기임산부’ 안전 출산‧양육 돕는다 광주시가 경제적 사유 등으로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들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기관을 지정, 운영한다.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19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상담기관으로 ‘엔젤하우스’를 지정했다.‘엔절하우스’는 남구 봉선동에 위치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출산과 원가정 양육을 위해 상담전화 ‘1308’을 24시간 운영하며 상담·정보 제공, 서비스 연계, 사례관리, 보호출산 등을 지원한다.‘위기임산부’는 임신 중 여성(위기임부)과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위기산부)이 경제적 사유 등으로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이다.위기임산부가 상담 후 입소를 원할 경우 엔젤하우스에 입소 가능하고, 이후 원가정 양육 또는 보호출산을 결정한다.위기임산부가 아동을 원가정 양육할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에 따른 생계급여, 자녀양육비 등의 사회보장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는 2인 가구 기준 최대 117만원, 자녀양육비는 월 21만원 등이다.※ 원가정 양육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 및 지원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인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117만원), 「한부모가족지원법」 (자녀양육비 월21만원)에 따른 급여 등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의료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100만원)  - 「모자보건법」에 따른 모성 및 영유아 건강 증진을 위한 사항(보건소 등)  -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임산부에게 제공되는 각종 지원사항특히 ‘보호출산 신청 위기임산부’는 의료기관에서 신원을 밝히지 않고 가명으로 산전검진과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위기임산부가 안전하게 출산하고 태어난 모든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는 양육환경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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