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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량해상케이블카 해맞이 조기 운영 및 다양한 해맞이 행사 진행
- 2025년 하늘 위에서 맞이하는 첫 해맞이 - 2024-12-25 21:35:08 최종 업데이트 2024-12-25 21:35:08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다사다난했던 2024년을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25년에는 대한민국 모두가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기 위해서 특별한 해넘이, 해맞이 명소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새해 첫날, 첫 일출을 보면서 올해의 소원과 가족들의 건강, 행복을 기원하기 위해서 해돋이 명소를 많이들 찾는데, 하늘 위에서 첫 일출을 맞이할 수 있는 특별한 곳이 있다면 어떨까?

바로 전라남도 최고의 해돋이 명소인 울돌목에서 명량해상케이블카를 타고 일출을 감상하는 것이다.


진도와 해남 사이에 있는 명량해협의 위를 가로지르는 명량해상케이블카는 새해 일출을 하늘 위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2025년 1월 1일 6시 30분부터 해맞이 조기 운영을 한다.


명량해상케이블카는 여타 해돋이 명소와는 다른 특징들이 있는데, 첫째는 일출 시간에 맞춰서 케이블카를 이용하면 하늘 위에서 편안하고 따뜻하게 해맞이를 즐길 수 있고, 두 번째는 진도 스테이션에 위치한 명량마루 전망대에서 볼 수 있는 다도해의 파노라마 풍경이다. 일출 전에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다가 일출이 시작되면, 먼 수평선에서 붉은 바다가 서서히 피어오르면서 숨어 있는 다도해의 섬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보이고, 그 사이로 흐르는 바닷물이 점점 황금빛으로 변하면서 새해 첫 해맞이의 장관이 펼쳐질 것이다.


또한, 진도스테이션과 연결되어 있는 진도타워 승전광장에서는 해맞이 시간에 맞춰서 새해 모든 가정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하는 기원제와 소망 띠 달기 등 해맞이 행사를 진행하며, 행사에 참석한 관광객들이 추운 몸을 녹일 수 있는 따뜻한 차와 떡국 나눔 행사도 진행한다.


명량해상케이블카 관계자는 “다사다난했던 2024년을 잘 마무리하고 2025년에는 울돌목의 좋은 기운을 받아서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기원한다”라고 전했다.


명량해상케이블카가 위치한 진도는 지리적으로 남쪽에 있어서 위쪽 지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따뜻해 추운 겨울이 싫은 여행객들이 여행하기 좋은 지역으로 손꼽히며, 남도 특유의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가 많아 겨울철 가족 단위 여행지 및 휴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곳이다. 새해 첫날에 맞춰서 파노라마 일출과 함께 2025년 희망찬 새해를 여는 여행을 진도로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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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위기임산부’ 안전 출산‧양육 돕는다 광주시가 경제적 사유 등으로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들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기관을 지정, 운영한다.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19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상담기관으로 ‘엔젤하우스’를 지정했다.‘엔절하우스’는 남구 봉선동에 위치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출산과 원가정 양육을 위해 상담전화 ‘1308’을 24시간 운영하며 상담·정보 제공, 서비스 연계, 사례관리, 보호출산 등을 지원한다.‘위기임산부’는 임신 중 여성(위기임부)과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위기산부)이 경제적 사유 등으로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이다.위기임산부가 상담 후 입소를 원할 경우 엔젤하우스에 입소 가능하고, 이후 원가정 양육 또는 보호출산을 결정한다.위기임산부가 아동을 원가정 양육할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에 따른 생계급여, 자녀양육비 등의 사회보장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는 2인 가구 기준 최대 117만원, 자녀양육비는 월 21만원 등이다.※ 원가정 양육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 및 지원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인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117만원), 「한부모가족지원법」 (자녀양육비 월21만원)에 따른 급여 등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의료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100만원)  - 「모자보건법」에 따른 모성 및 영유아 건강 증진을 위한 사항(보건소 등)  -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임산부에게 제공되는 각종 지원사항특히 ‘보호출산 신청 위기임산부’는 의료기관에서 신원을 밝히지 않고 가명으로 산전검진과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위기임산부가 안전하게 출산하고 태어난 모든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는 양육환경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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