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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호남향우회연합회, 고향 발전에 헌신 다짐
- 전남도, 회장 이취임식서 도정 설명으로 관심·응원 이끌어내 - 2024-08-25 19:26:21 최종 업데이트 2024-08-25 19:26:21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전라남도는 대전세종호남향우회 연합회가 제5~6대 회장 이취임식을 지난 23일 대전 유성컨벤션웨딩홀에서 개최하고, 고향 발전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선 60만 대전세종호남향우를 대표해 향우회를 성실히 이끌어 온 5대 박정기 회장이 이임하고, 호남인의 긍지와 화합을 새롭게 가꿀 6대 정경수 회장이 취임했다.


행사에는 최순모 전국호남향우회총연합회장, 장종태·박범계·조승래·황정아 등 대전 지역구 국회의원, 500여 명의 향우회원이 참석했다.


전남도는 전남 사랑애(愛) 서포터즈를 비롯한 고향사랑 실천 등 도정 설명을 진행하고 고향 발전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당부해 향우들의 공감을 이끌었다.


정경수 신임 회장은 인사말에서 “60만 향우 회원과 뜻을 모아 더욱 자랑스러운 대전세종호남향우회 연합회가 되도록 하겠다”며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 홍보와 모집에도 앞장서 지역사회와 고향 발전에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전남사랑도민증 할인가맹점 확대, 정보 제공 플랫폼 다양화 등 서포터즈 가입 혜택 확대와 서비스의 질적 성장에 초점을 둬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 모집 시즌 2’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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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상장 수여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2일 시청 무등홀에서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공무원 상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여식은 고광완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참석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고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 기여한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 대상자들에게 우수공무원 상장을 수여했다.상반기 선정된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은 ▲최우수상에 도시공원과 주인석 사무관(중앙공원1지구 광주대표랜드마크 공원의 시작), ▲우수상에 도시계획과 김용주 주무관(전방·일신방직 부지 공공기여금 5899억원)과 외국인주민과 손은영 사무관(광주살이 A to Z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장려상에 5·18민주과 송진웅 주무관(하나되는 5·18 통합조례 계승되는 오월정신) 과 회계과 최문석 주무관(20년만의 열린청사 재탄생, 장려상) 등 총 5명이다.광주시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공무원에 대해 실적 가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수여식에 이어 공무원과 공사·공단 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공직사회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키고 공직자의 창의성과 전문성 역량 강화를 위한 적극행정 직장교육을 실시했다.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강사단 소속 광주시 감사위원회 임대진 사무관이 ‘적극행정! 우리의 미래가 밝아집니다’를 주제로 적극행정 지원 제도·사례 등을 교육했다.고광완 행정부시장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미있는 적극행정을 장려해 ‘내일이 빛나는 행복한 기회도시 광주’를 조성하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정책·교육을 통해 공직사회 전반에 적극행정이 일상적인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농지법[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시행일: 2025. 1. 3.] 제2조
함평군 농공단지및 (주)태양에너지 입주의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전 실무공무원 인터뷰 함평군 농공단지 및 (주)태양에너지 입주 계약 관련 현 행정 운영에 대한 전 관계 공무원의 방송 인터뷰 장소 : 함평군청 5층 강당 소회의실일시 : 2023년 10월 24일 15시 30분대담 : 대표최길동기자       노00(전 함평군청 전략경영과 투자유치팀 근무) 개인정보 관계 상 이하 생략 대담내용 ○ 2016. 7. 21.자 인사발령사항에 따라 상기 본인은 당시 산림공원사업소 산림 경영팀에서 전략경영과 지역개발팀으로 옮겨졌으며, 2016. 10. 14.까지는 이 곳에서 개발행위사후관리, 토지보상, 소규모지역개발사업 보조 등 업무를 보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 이후 내부인사로 2016. 10. 17.자 전략경영과 투자유치팀으로 옮겨져 농공단지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 함평군에는 당시 함평농공단지, 학교농공단지, 해보농공단지 이렇게 총 3곳의 농공단지가 있었으며, 타 시군의 농공단지나 산업단지에 비해 다소간 열악하였으나 운영 중인 기업들이 비교적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된 곳들로 이 중 가장 최근에 조성된 곳이 해보농공단지로 2014년 2월 준공을 앞두고 2014년 1월에 100% 분양되었다고 대내외에 홍보되었던 곳입니다.  ○ 2016년 10월 당시 본인이 살펴보기에 이러한 대내외 이미지와는 다르게 해보 농공단지에는 많은 문제가 내재해 있는 상황이었으며, 당시 농공단지 조성공사 업체와의 분양 마케팅 문제, 입주한 업체들이 전부 공장 등록을 완료한 상황이 아니었던 점, 입주업체들과의 행정소송, 농공단지 내 민원 등 이미 산적한 문제들로 골머리가 썩는 상황이었으며, 담당자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일과시간 중에는 거의 매일 현장에 출장하여 업체 대표 및 관계자분들과 면담하고, 일과 이후에는 법령검토, 각종 인허가 사항 점검, 이전 서류 검토 등으로 눈코 뜰 새가 없었습니다.  ○ 이러한 가운데 맞이하게 된 ㈜태양에너지 고발 건은 본인 입장에서는 정말 고심하였던 건으로 본인이 오기 전에 이미 전임자가 고발하여 검찰로 넘어간 상황이었으며, 이에 대해 지속하여 문의하시는 최길동 대표님과 수차례 면담하고 온라인상으로도 수차례 답변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 최길동 대표님은 당시 전 대표가 해보농공단지 입주부지 공사업체와 모종의 거래를 하였던 것으로 보고 회사 감사로서 문제상황을 발견하여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신데 함평군에서 무리하게 고발하여 상대측에만 이점이 되는 상황이라 이를 타개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 중이신 사항으로 보였습니다.  ○ 상기 본인은 고발하게된 전임자(전임자는 향후 타시도로 전출)와도 누차 이에 관해 면담하였으나 전임자는 전임자의 원칙과 주관에 따라 업무처리 하였을 뿐 이에 대해 잘못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 이 상황에서 본인이 보기에 본 고발건이 다소간 무리한 내용이었다는 판단이 되었으나, 사건은 이미 검찰로 넘어가 약식 기소된 사안으로 취하나 다른 방법을 찾기에는 이미 늦은 상황으로 이에 따라 공장의 등록과 정상화라도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최길동 대표님께 공사 건과 관련한 민사 분쟁, 각 채권사와의 채권 ․ 채무 관계의 해소, 기타 공장을 운영함에 있어 위해나 장애요소가 될만한 것들을 해결하고 준공요청을 하시게 되면 지체없이 준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공문으로 이를 보내드린 바 있습니다. 특히 다른 입주업체들에 비해 ㈜태양에너지는 당초 분양대금의 90퍼센트 이상을 납입하여 우선 착공에 들어가 건축물들은 이미 다 건축된 상황으로 사실상 당면한 문제들 이전까지는 공장 건립과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임하는 업체였으며, 상기 본인은 업무담당자로서 당연히 이러한 ㈜태양에너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입장으로 공장 준공과 등록, 운영 정상화를 위해 다각도로 접근하고 검토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으며, 이에 따라 공문상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분양대금 잔액 납부 같은 경우는 사실상 다른 문제들에 비하면 큰 문제가 될 상황은 아니었기에, 회사가 정상화되고 공장 준공이 된 이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조건부 승인 등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하실 것을 말씀드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 본인은 당시 농공단지업무에 임할 당시 업무 초기 다녀온 직무교육에서 느낀 바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법령과 원칙, 소신을 지키기 위해 다분히 노력하였으며, 그것이 바로 공직자로서‘선량한’제조업 영위자들을 위해 모든 노력과 지원을 다해야 하며, 그 외 투기, 사해 행위를 위해 농공단지를 이용한다거나, 단지 보조금만을 쫓아 농공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구별하여야 한다는 업무원칙이자 소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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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보건소, “어르신, 무료 결핵 검진 꼭 받으세요~”   함양군보건소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연 1회 무료 결핵검진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결핵은 활동성 결핵 환자의 결핵균이 포함된 기침 혹은 재채기를 통해 공기로 감염되며, 결핵의 주요 증상으로는 2주 이상 오래가는 기침, 가래, 객혈, 발열, 체중감소, 무기력 등이 있다.   증상이 일반 감기와 유사하여 감기로 오인하여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매년 결핵 환자 발생 2명 중 1명 이상은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이들의 조기검진을 통한 결핵 발견은 중요하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아무 증상이 없더라도 반드시 연 1회 결핵 검진을 받는 것이 권고된다.   검진 희망 시 신분증을 지참하여 보건소 2층 결핵관리실을 방문하면 무료로 흉부엑스선 검사를 받을 수 있고, 검사 결과 결핵 유소견자는 추가로 가래(객담) 검사를 진행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결핵은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할 수 있으므로 예방과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2주 이상 기침 등 결핵 증상이 있으면 결핵 검진을 받고, 기침·손 씻기 예절을 준수하는 등 예방수칙을 지켜달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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