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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민군 통합공항 무안 이전’ 전방위 노력 광주시가 ‘민·군 통합공항 이전’ 해결을 위해 전방위 노력을 펼치고 있다.지난 3일 국회서 해법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연데 이어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광주 군공항 이전 광주지역 국회의원 간담회’를 진행했다. 여기에 무안군 망운면에 ‘열린대화방’ 개설과 함께 무안군민들과 직접 만나 홍보활동에 나섰다.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6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주최 ‘광주 군공항 이전 광주지역 국회의원 간담회’가 열렸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과 박균택‧정진욱·안도걸·조인철·정준호·전진숙‧민형배 국회의원, 신수정 시의회 의장, 박병규 광산구청장, 김명수 광산구의회 의장, 전승일 서구의회 의장, 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 민군 통합공항 관련 광주‧전남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간담회는 최근 대구경북통합공항‧새만금공항 등 경쟁공항들의 조성사업 일정이 가시화하면서, 무안국제공항의 서남권 관문공항 지위가 흔들릴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특히 민군 통합공항 무안 이전 계획이 올해 연말을 넘기면 사실상 통합공항 이전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는 위기감도 반영됐다.강기정 광주시장은 간담회 시작 전 무안통합공항 건설계획이 담긴 ‘무안통합공항 디오라마(축소 모형도)’를 통해 통합신공항과 신도시 구축에 대한 비전을 설명했다.강 시장은 “80만평의 현재 무안공항에서 1.9㎞ 떨어져 있는 곳에 2개의 활주로가 들어서면 총 500만평이 넘는 공항이 완성된다”며 “이같은 대형공항이 들어서면 공항도시가 하나 생기는 것이다. 우리는 지역경제 발전과 미래를 위해 이것을 한번 해보자는 것이다”고 강조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기부 대 양여 사업방식, 1조원 규모의 지원 적절성, 군공항 이전 확정 전 민간공항 이전 여부 등 세 가지 쟁점에 대해 집중 토론했다. 강 시장은 “기부 대 양여 방식이 아닌 정부 재정지원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은 입법권의 문제로 국회나 정부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현재 사업방식인 기부 대 양여와 이에 더해 지난해 통과한 특별법으로도 이전 부족분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또 “1조원 규모의 지원은 광주시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치”라며 “이주, 소음, 정신적 보상 등은 법에 의해 지원되고, 광주시의 1조원대 지원은 법적 보상과는 별도의 위로금 형태의 지원금이다”고 설명했다.강 시장은 “군공항 이전 확정 전 민간공항 이전은 동의하지 않는다”며 “전남도와 공동발표한 합의문에는 ‘군공항 이전 문제에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지면 시·도가 협의해 광주 민간공항을 KTX 2단계 개통 시기에 맞춰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른 방식으로 진행한다면 또 다른 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와 함께 민·군 통합공항 이전 문제를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해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참석 의원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군공항 이전에 대한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의 협의를 이끌기 위해 당 차원의 군공항 특별위원회 구성을 검토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민형배 국회의원은 “무안 통합공항 이전에 대한 접근을 위해 당 차원의 특별위원회 등 특별기구를 꾸려야 한다”며 “특별위원회와 더불어 당 내부적으로 토론회를 마련해 당론으로 어떻게 정할지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양부남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는 조속한 군공항 이전에 대한 협력과 지원을 위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계기가 됐다”며 “추석 이후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이 전라남도를 방문해 전남지역 지자체의 입장을 듣고, 광주·전남 상생발전을 위해 대책 마련과 후속 작업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광주시는 이날부터 무안군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화하고 나섰다.광주시는 6일 공직자 30명을 10개조로 구성해 무안군 9개 읍·면을 직접 방문, 군공항 이전의 당위성과 지원사업 등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소음 대책 등에 대해 홍보활동을 벌였다.또 무안군민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무안군 망운면에 ‘열린대화방’을 개설했다.정전국 군공항이전추진단장은 “민군 통합공항 이전 문제를 올해 내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광주시는 오는 9일과 12일 광산구와 서구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민군 통합공항 이전사업 주민설명회’를 열어 군공항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전남 중등 교사들, ‘2030 교실 수업 방향성’ 논의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지난 9일 목포창의융합교육관 미래교실에서 중등 미래교실 수업자‧김대중 교육감과 대화의 날을 갖고, ‘2030 중등 수업 방향성’을 논의했다.이날 대화의 자리는 지난 5월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에서 수업을 진행한 ‘미래교실수업연구회’ 중등 수업 교사, 지원단 등이 참여해 ‘2030 중등 수업 어떻게 준비할까’를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날 참석자들은 2030 수업에서 인공지능‧챗 GPT 등을 활용한 디지털 기술의 역할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임슬건 부영여자고등학교 수학 교사는 “2030 교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와 학생이 ‘수업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인공지능과 같은 디지털 기술이 주도하는 수업이 아니라, AI를 도구로서 능동적이고 적절하게 활용해 자기주도 역량을 키우는 수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교사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학습 분석을 통한 개별 맞춤형 교육이 일반 교실에서 현실화할 수 있도록 교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교사들의 수업 나눔문화가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교실의 문을 열고, 다양한 의견을 공유해 수업 모델의 발전적 방향을 찾아가자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이와 함께 교사들은 △ 학생 주도성을 키우는 공동교육과정 운영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국내외 교류 및 협업 수업 강화 △ 수업 연구 중심의 전문적학습공동체 활성화 △ 에듀테크 사용 구독료 지원 △ 2030 교실 네트워크‧플랫폼‧디바이스 구축 등을 향후 과제로 꼽았다.김대중 전남교육감은 “미래교육하면 디지털, AI를 떠올리는데 전남 교사들이 제안한 미래 수업은 이를 뛰어넘어 전남교육의 경쟁력을 확실하게 보여줬다.”며 격려했다.이어 “미래교육은 200년 전 정약용 선생이 다산초당에서 가르친 내용 그대로다. 지역의 인재들을 세계적 인재로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자연‧지역‧기술과 공생하는 실천적 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사의 전문성이 중요한 만큼,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9일 목포창의융합교육관 미래교실에서 김대중 전남교육감과 중등 미래교실 수업자 간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
목포해수청, 가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 시행 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정문수)은 추석연휴 기간 여객선 이용객 증가 및 가을철 태풍 내습 등 기상악화에 따른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가을철(9월~11월)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알렸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해상교통량과 여객선 이용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유관기관 합동으로 연안여객선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특별수송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한다.   * (구성) 목포지방해양수산청, KOMSA, 해운조합 (기간) 9.27∼10.3   또한, 이상기후 영향으로 가을철 슈퍼태풍과 많은 비가 전망됨에 따라 대규모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여객선터미널, 항만공사현장, 항로표지 등 다중이용시설 및 항만시설에 대하여 철저한 안전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을철에 급증하는 침몰ㆍ침수사고에 대비해 선박종사자들에게 선박관리 및 기초안전수칙 준수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할 예정이다.   목포해수청 관계자는 “가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철저히 이행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목포해양수산청책임자과 장 김왕식(061-280-1640)선원해사안전과담당자
북구 효문동 안전마을 만들기 협의회, 경찰 합동 원연암마을 야간순찰 울산 북구 효문동 안전마을 만들기 협의회는 지난 30일 경찰과 합동으로 원연암마을 야간순찰활동을 했다.   효문동은 올해 원연암마을 일대에서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 ▲침수 취약가구 차수판 설치 ▲태양광 LED 벽부등 설치 ▲마을 입구 굴다리 경관개선 ▲안전점검 및 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북부경찰서 범죄예방진단팀, 명촌지구대와 함께 진행한 야간순찰활동 또한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의 하나로, 야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찾는 연암정원 일대를 집중적으로 순찰했다.   효문동 안전마을 만들기 협의회 임재걸 회장은 "최근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묻지마 범죄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범죄 예방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군, ‘착한가격업소’이용하고, 무안사랑상품권 환급받자!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저렴한 가격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한 행사를 오는 2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무안군 지정 착한가격업소 이용자를 대상으로 월별 합산 이용금액에 따라 모바일 무안사랑상품권을 최대 월 1만 5천 원까지 환급하여, 지역 내 소비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환급금액은 ▲3만 원 이상 이용 시 5천 원 ▲5만 원 이상 이용 시 1만 원 ▲7만 원 이상 이용 시 1만 5천 원이 환급 지원된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군 누리집 또는 홍보물의 이벤트 참여 QR코드에 접속하여 응모하면 된다. 이혜향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와 물가안정, 서민 가계부담 완화에 도움을 주는 착한가격업소가 널리 홍보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한편, ‘착한가격업소’는 저렴한 가격과 청결한 위생 상태,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로, 현재 무안군은 착한가격업소 총 15개소를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10월 중 하반기 신규 모집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광주시‧금융계 ‘골목상권 지키기’ 나섰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0일 시청에서 광주신용보증재단, 광주은행, 케이비(KB)국민은행, 엔에이치(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과 함께 ‘소상공인(골목상권) 특례보증 대출 상환유예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강기정 시장, 김귀남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고병일 광주은행장, 노현주 케이비(KB)국민은행 호남3 광주지역본부장, 박내춘 엔에이치(NH)농협은행 광주본부장, 정승철 신한은행 상무금융센터장, 장장수 우리은행 광주전남영업본부장, 양동원 하나은행 호남영업그룹 부행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광주은행과 5개 시중은행은 골목상권 특례보증 대출 거치 및 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한다. ‘상환유예’는 기존 대출금리, 보증수수료, 원리금 분할상환 기간은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신청 시점에서 거치기간 또는 원금상환 일정을 1년간 연장하는 방식이다. 유예기간 1년만큼 만기도 함께 연장하는 것으로, 남은 기간 월 부담금액은 동일 수준으로 상환하면 된다. 고물가·고금리 영향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감소하는 등 원금 상환이 어려워짐에 따라 채무상환 시기를 늦춰 대출금 상환 부담을 완화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지원대상은 2020년 4월1일부터 2023년 하반기 골목상권 특례보증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으로 기존 대출을 취급한 은행 중 광주·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에서 진행한다.신용보증재단은 상환 유예에 따른 만기 연장 보증을 제공하며 은행은 각 방식에 따른 대출약정 변경을 실행한다. 보증 수수료는 기존 특례보증과 동일한 0.7%를 적용하며, 만기 연장기간(1년)에 대한 보증료는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한다.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23일부터 대출을 받은 은행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광주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2023년 하반기 특례보증 대출 실행을 포함해 9월 말까지 총 1만1315건(대출잔액 기준 총 2303억원)의 대출 소상공인에게 지원 가능하다. 아울러 광주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자금난 해소와 골목상권 안정화를 위해 올 한해 경영안정자금 1400억원 융자 및 1년간 대출금의 이자 3~4%를 지원하고 있다.강기정 광주시장은 “경제위기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이들이 혹독한 겨울을 맞이할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는데 광주·국민·농협·신한·하나·우리은행에서 골목상권 지키기에 함께 나서주셨다”며 “가계와 기업은 한 번 무너지면 다시 살리는 것은 너무도 어렵다. 앞으로도 광주시는 경제위기 극복에 지역의 힘을 모으고, 국비 확보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전남도, 국립의대 설립방식선정위 구성 착수 전라남도는 16일 ‘전라남도 국립의대 및 대학병원 신설 정부 추천 용역’ 첫 절차인 설립방식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의대와 대학병원 설립 방식 기본안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국립의대와 대학병원 설립 방식 선정과 미추천 대학·지역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설립방식선정위원회는 정부, 국책연구원, 학계, 보건의료 전문가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공정한 평가가 가능한 전문가 15명으로 이뤄지며, 위원회 운영은 법률적 검토를 마친 운영 규정에 따른다.대학과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먼저 두 대학과 두 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지역보건의료 현안과 국립의대·대학병원 설립 방향을 경청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학과 지역 등에 유선 연락, 공문 발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여러 차례 안내하고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설립방식선정위원회에서 설립 방식 기본안을 마련하면 두 차례의 도민 공청회, 전문가 의견수렴, 여론조사 등을 통해 대학과 도민의 더 많은 의견을 듣고,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설립 방식을 선정할 방침이다.전남도 관계자는 “최근 서미화 국회의원과 면담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립의대 신설과 관련해 전남도가 공모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정부의 요청에 맞춰 신속한 공모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대학과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이 대책을 마련해 가장 합리적이고 도민이 바라는 대학과 대학병원을 설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전남도는 공정한 관리자로서, 용역 전 과정의 공정성과 합리성에 대한 어떠한 오해도 발생하지 없도록 용역 전 과정에 신중을 기하겠다”며 “의견수렴 절차가 시작된 만큼 두 대학도 적극 참여해 의견을 적극 개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정부 추천대학 선정 용역은 크게 3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는 설립방식선정위원회, 국립의대와 대학병원 설립방식 선정 및 미추천 대학·지역의 지원대책 마련, 2단계는 사전심사위원회,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심사위원 선정, 3단계는 평가심사위원회, 정부 추천대학 최종 선정 절차다.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농지법[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시행일: 2025. 1. 3.]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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