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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완도 미역 피해 양직장 찾아 현장 점검
- 피해 어업인 위로…곰피·다시마 등 대체품종 입식 지원 - 2025-12-14 16:03:50 최종 업데이트 2025-12-14 16:03:50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4일 완도군 약산면 득암어촌계 미역 피해 양식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을 위로했다.


현장에서는 미역 양식 초기 단계에서 미역 줄기와 잎이 떨어져 나가는 ‘엽체 탈락’ 피해로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고 어업인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 확인됐다.


완도군 12개 읍면에서는 11월 중순 이후 미역 엽체 탈락과 고사 피해로 2천931어가, 17만3천29줄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완도군 전체 미역 시설량의 약 59%에 해당한다.


피해 원인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어업인들은 본양성 이후 수온 정체와 청물 발생, 영양염 부족 등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미역 채묘 적정 수온이 20도 이하, 본양성 적정 수온이 18도인 점을 고려하면, 10월 초·중순 수온이 22~23도까지 오른 것이 생육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피해 조사를 도 차원에서 일괄 추진하고, 이번 피해가 재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사를 거쳐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할 것을 지시했다.


완도군은 전남 전체 미역 양식장 면적의 약 63%를 차지하는 주산지로, 생산 미역의 약 70%가 전복 양식용 먹이로 활용되고 있어 이번 피해가 전복 먹이 수급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전남도는 전복 양식어가의 먹이 수급 안정을 위해 곰피와 다시마 종자 대체 입식, 생산자재 구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환경 변동성에 대응해 현장 예찰과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나선다.


김영록 지사는 “미역 양식 초기 단계에서 발생한 이번 피해로 어업 현장의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피해를 최소화하고 전복 양식 먹이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 어업인들이 다시 안심하고 양식에 전념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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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버지니아주, 광주시에 폭군 제압 깃발‧감사서한 전달 미국 버지니아주 정부가 “상호 교류협력에 공감하고 방문단을 환대해 준 것에 감사하다”며 광주시에 감사증서와 서한문, 버지니아주기를 보내왔다.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최근 미국 버지니아주 글렌 영킨(Glenn Youngkin) 주지사가 친필 서명이 담긴 감사증서와 조셉 구스리 농업‧소비자서비스부 청장의 서한문, 버지니아주기를 보내왔다고 3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11월18일 농업 및 푸드테크 분야 협력을 위해 광주를 방문한 조셉 구스리(Joseph Guthrie) 버지니아 농업‧소비자서비스부(VDACS) 청장, 로버트 N 콜리 3세(Robert N. Corley Ⅲ) 버지니아주립대 농과대학장 등에 대한 광주시와 강기정 시장의 환대에 감동해 감사의 마음을 전한 것이다.조셉 구스리 청장은 서한문에서 “간담회가 매우 즐거웠고 생산적이었으며, 광주시청을 방문했을 때 미국 국기를 게양해 준 것에 대해 매우 감사했다”며 “버지니아주에서도 광주에서 받은 환대를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초대했다.미국 버지니아주는 특히 주 의사당에 게양했던 버지니아주기를 함께 보내왔다. 광주시는 3일 미국 버니지아주기를 시청 게양대에 게양, 버지니아주와 자유수호 역사를 공유했다.버지니아주기는 여전사가 왕관을 쓴 왕을 발로 밟고 제압하는 모습을 하고 있으며, 하단에 라틴어로 ‘식 셈페르 튀란니스(Sic semper tyrannis; 폭군은 언제나 이렇게 되리라)’라고 쓰여있다. 버지니아주의 이 문장은 독립선언의 해인 1776년에 채택됐다.강기정 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버지니아주기 게양사진을 올리고 “버지니아주 주지사가 보낸 주 깃발과 감사증서가 도착했다”며 “깃발에 쓰인 문구(Sic semper tyrannis; 폭군은 언제나 이렇게 되리라)가 의미심장하다. 권력을 남용하는 자는 반드시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것은 동서고금의 진리이다”고 밝혔다.한편 광주시와 버지니아주는 지난해 11월18일 광주시청에서 ‘농업 및 푸드테크 분야 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농업·식품·푸드테크 분야 기술혁신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양 지역 수출입 상호 지원 및 대학·연구기관·기업 간 자원‧연구 교류 ▲지속할 수 있는 농업개발모델 구축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 등이 논의됐다.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농지법[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시행일: 2025. 1. 3.] 제2조
감염병 예방위해 생활속 손씻기 실천하세요 전라남도는 오는 15일 ‘세계 손 씻기의 날’을 앞두고 12일 목포 평화광장에서 광주여자대학교, 전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과 함께 손 씻기 캠페인을 펼쳤다.손 씻기 캠페인은 손 씻기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생활 속 실천을 장려하기 위해 진행됐다.특히 최근 다양한 감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함에 따라, 손 씻기는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예방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행사에는 유혜영 광주여대 교수와 간호학과 학생들, 전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이 함께 참여해 시민들에게 올바른 손 씻기 방법과 다양한 홍보물을 제공하는 등 시민이 직접 체험하는 부스를 운영했다.참가자들은 올바른 손 씻기 OX 퀴즈 등을 통해 비누와 물을 사용해 손을 제대로 씻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으며, 감염병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보도 받았다.나만석 전남도 감염병관리과장은 “손 씻기는 모든 감염병 예방의 첫걸음이다. 특히 호흡기 감염병이나 세균성 감염병과 같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더 많은 도민이 손 씻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행사에 참여한 한 광주여대 학생은 “캠페인에 참여해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손 씻기의 중요성을 알리는 뜻깊은 경험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전남도는 앞으로도 감염병 예방과 건강한 생활 습관 장려를 위해 다양한 캠페인과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운영할 계획이다.‘세계 손 씻기의 날’은 2008년 유엔아동기금(UNICEF)과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정한 국제적인 날이다. 매년 10월 15일 전 세계에서 손 씻기 중요성을 알리는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고 있다. 올해 캠페인은 ‘손 씻기로 감염병을 예방하자’라는 주제로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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