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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유창훈 의원 ‘2025 지방자치 의정대상’수상
- 현장 중심 의정과 정책 혁신으로 시민 체감형 변화 선도 2025-11-02 16:59:15 최종 업데이트 2025-11-02 16:59:15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목포시의회 유창훈 의원(목원·동명·만호·유달동)이 10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유권자중앙회 주최‘2025 지방자치 의정대상’시상식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지방자치 의정대상’은 유권자의 시각에서 한 해 동안 탁월한 의정활동을 펼치며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전국 지방의회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유창훈 의원은 청년·복지·디지털 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입법 성과를 인정받았다.


 유 의원은 전국 최초로 불법 방치 선박의 체계적인 관리와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목포시 방치선박 등의 효율적 관리 및 해양환경 보전에 관한 조례」를 비롯해, 지역 청년 창업가와 문화 산업 지원을 위한 「목포시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재생에너지 기반 RE100 산업 육성을 위한 「목포시 RE100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을 대표 발의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회기 중 5분 발언을 통해 해상풍력 산업 육성 전략을 제시하고, 관광지 관리 개선 및 목포관광재단 설립을 제안하는 시정질문을 통해 목포 관광정책의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유 의원은 주민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현장 실태 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책을 점검하며 실효성을 높였으며, 이를 통해 핵심 현안의 차질 없는 이행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유창훈 의원은 “민생 중심의 정책 마련과 미래를 준비하는 입법 제정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유창훈 의원은 성실한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3년 연속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선거공보 분야 우수상(2022), 좋은 조례 최우수상(2023), 좋은 조례 우수상(2024)까지 연이어 수상하며, 전국 기초의원 중 3년 연속 수상의 기록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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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기업인·학생·의료계 등과 바이오산업 현장 소통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1일 화순 능주고등학교에서 탄탄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화순을 글로벌 첨단 바이오산업 허브로 키우기 위한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간담회는 바이오기업과 학생, 의료계 관계자 등 2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객석에서 자유롭게 질문하고 도지사가 대답하는 타운홀 미팅형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최근 화두인 바이오헬스복합단지 진행상황, 바이오기업 지원 방안, 지역 정착을 위한 인재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됐다.김영록 지사는 “화순을 기업과 연구기관, 우수한 연구자가 모이는 바이오헬스 중심으로 만들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세계적 바이오클러스터로 성장시킬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이어 “전남의 바이오 분야는 20년간 꾸준한 투자로 주력 산업 분야로서 크게 앞서 있다”고 평가하며 “73만 평의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이나 의약품 개발 전주기 생태계가 구축돼 있어 바이오헬스 복합단지의 지정 여건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전남 바이오산업의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국립의대 설립의 중요성과 바이오헬스복합단지 국정과제 반영 등 최근 국회, 정부와의 협조 노력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또한 젊은 인재 유치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한 기업 관계자의 질문에는 전남 미래혁신 펀드와 청년을 위한 일자리·주거·복지·교육 정책을 소개하며 “창업하기 좋은 전남, 도민이 행복한 세계가 주목하는 전남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화순의 미래 모습을 궁금해하는 능주고 학생의 질문엔 “화순은 세계적 바이오 클러스터로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고, 관광과 주거 인프라도 우수해 빠른 시간안에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능주고 학생들이 화순의 발전을 이끌 핵심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전남도는 2002년부터 바이오 분야에서 풍부한 인프라를 구축 중이다. 특히 화순은 국내 유일의 백신 특구로, 국가면역치료혁신센터와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를 비롯한 15개 기관이 입주해 연구 중이며, 33개의 바이오기업도 자리하고 있다.지난해 화순 백신특구 일원 73만 평이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됐으며, 화순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능주고 등 중심으로 바이오 백신 분야 지역 인재도 양성하고 있다. 전남도는 이 같은 풍부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화순을 글로벌 첨단 바이오산업 허브로 조성하는 데 온 힘을 쏟고 있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장학금 기탁 전라남도는 3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에서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인재육성 장학금 1천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이날 전남도청에서 열린 기탁식에는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 전상철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장, 범희승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문인기 전남도 건설교통국장 등이 참석했다.명창환 부지사는 “매년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에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며 “미래 주역이 될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꿈을 펼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1989년 설립된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는 기계설비산업 발전과 건축물의 친환경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특히 2012년부터 올해까지 누적 1억 1천만 원을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기탁하는 등 전남의 미래 전문인력 양성에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농지법[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시행일: 2025. 1. 3.]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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