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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제400회 임시회 개회
- 제4회 추경예산안을 포함한 부의안건 53건 심의 - 조성오 의장,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성공적인 개최 위해 시민 참여 독려 2025-09-07 17:52:43 최종 업데이트 2025-09-07 17:52:43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목포시의회(의장 조성오)는 3일부터 16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제400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일반 부의안건 등 53건을 심의한다.


주요 부의안건으로 ▴정재훈 의원의 ‘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용준 의원의 ‘목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용식 의원의 ‘목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유정 의원의 ‘목포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최유란 의원의 ‘목포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목포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박효상 의원의 ‘목포시 반려견 순찰대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목포시 착한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창수 의원의 ‘목포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형완 의원의 ‘목포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박수경 의원의 ‘목포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목포시 보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경욱 의원의 ‘목포시 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 ‘목포시 벤처기업과 지식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치유농업육성 및 지원 조례안’ ▴유창훈 의원의 ‘목포시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목포시 알이백(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목포시 방치선박 등의 효율적 관리 및 해양환경 보전에 관한 조례안’,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지선 의원의 ‘목포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동수 의원의 ‘목포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차복 의원의 ‘목포시 폭염 피해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53건의 안건들이 처리된다.


조성오 의장은 “다음달 개최되는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가 지역 식품산업 발전과 관광 활성화, 나아가 목포가 세계적인 미식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목포의 맛과 멋을 전 세계에 알리는 역사적인 발걸음에 시민 여러분들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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