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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고향사랑기부제 1년 무엇을 남겼나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과 지역의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지난해 시행한 고향사랑기부제가 1년을 맞았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열악한 지방 재정을 보완하며 장기적으로 하동의 생활 인구를 늘리는 등 지역의 소멸 위험을 완화하려는 취지에서 시행됐다.   하동군은 2023년 고향사랑기부금 목표액 3억원을 초과한 4억 200만원을 모금해 목표액 대비 134%를 달성했다.   또한 기부자에게 고향의 향기와 맛을 전하기 위한 지역특산품으로 구성된 8200만원 상당의 하동군을 브랜드화한 답례품을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시행 초기 고향사랑기부제의 붐을 일으키고자 가수 정동원과 김다현이 고액 기부를 하며 하동을 전국에 알렸고, 출향인 및 하동을 사랑하고 교류하는 개인이 매월·매주 소액을 혹은 고액을 기부하는 등 다양하게 기부가 이어졌다.   그리고 농·축협, 신협, 소방서, 자매결연도시 및 하동과 인연이 있는 기업의 임·직원들이 단체로 하동의 발전을 위해 고향사랑기부로 응원을 보냈다.   그 결과 전액 세액 공제를 받는 10만원 이하의 기부가 95% 2730건 2억 2900만원으로 전체 56%를 차지했다.   100만원이 넘는 고액 기부는 1% 38건 1억 4200만원으로 35%를 차지했으며, 고향사랑기부제 최고액인 500만원을 기부한 사람도 17명에 이르렀다.   기부금의 30% 내에서 제공하는 답례품은 하동사랑상품권이 가장 많이 선택됐으며 이어 하동 배 및 배즙, 영호진미, 재첩국, 한돈 순이었다.   올해부터는 전국 최초로 효도(목욕) 쿠폰을 답례품으로 등록해 답례품을 다시 지역의 취약계층을 위한 기부로 환원하려는 기부자의 따뜻한 마음을 반영하는 우수사례를 남겼다.   기부금 목표액의 초과 달성과 고향사랑기부제의 적극적인 홍보로 하동을 전국에 널리 알리는 성과를 이뤘지만 기부현황을 돌아보면 40대, 50대, 60대 중·장년층의 기부 건수가 66% 1885건 2억 8700만원으로 금액이 전체 72%를 차지했다.   이웃 지자체인 도내 기부 건수가 40% 1155건, 금액이 1억 6100만원으로 40%를 차지했다.   또한 12월 한달간 기부 건수가 38% 1081건 1억 4800만원으로 37%를 차지함으로써 직장인의 연말정산 세액 공제에 대한 관심이 기부금 모금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줘 연령별·지역별·시기별 기부 모금이 다소 편중됐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청년층과 인구 밀집 지역인 서울, 경기, 부산의 관심과 기부가 상대적으로 이어지지 않아 관계인구와 생활인구를 늘려 지역소멸 대응하기 위한 본래의 취지와 목적 달성에는 상대적으로 미흡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답례품에도 각자의 이야기와 아름다움을 담아내 기부의 선택에 감동을 선사하고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하동만의 답례품 개발과 축적된 기부금의 하동 발전을 위해 활용하고 사용 출처를 명확히 제공해 기부자의 공감과 신뢰를 확보하며 신설되는 크라우드 펀딩식 지정기부금 제도를 활용해 관계인구 확보를 위한 청년층의 선호와 향우 등 지역기부자의 한계를 벗어난 전국적인 관심을 끌 수 있는 기금사업 선정을 위한 과제를 안았다.   하승철 군수는 “시행 초기 강제성이 없는 개인의 기부 의사에 의존한 기부금 모금액을 예측하기 어려워 계획적인 기금사업 추진 등이 어려웠지만 모금액을 축적해 나가면서 명품전원도시 하동발전을 위한 사업을 확정해 나가고 하동만의 차별성 있는 홍보와 답례품 선정 및 기부금 활용으로 유연하게 대응하고 성과를 확인하며 방향을 설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우리 고장의 매력과 가치를 널리 알리고 잠재력 있는 하동을 깨울 수 있는 제도이다.   남중권의 중심 하동은 지리산과 섬진강 남해바다로 이어지는 그림 같은 풍경에 녹차, 재첩, 배, 대봉감, 딸기 등 사시사철 넘쳐나는 특산품과 편백자연휴양림, 다도해를 내려다보는 케이블카, 화개장터·옥화주막·최참판댁·박경리문학관·이병주문학관으로 이어지는 문학 체험까지 하동으로 기부가 아닌 하동을 사랑하는 인연을 만들어 갈 것이다.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농지법[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시행일: 2025. 1. 3.] 제2조
현경면 복지기동대, 취약가구에 새 희망 전하는 주거환경 개선 봉사 무안군 현경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대장 이삼남)는 18일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며 외부와 단절된 채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실시했다.해당 가구는 집 안팎에 가재도구와 옷가지가 무질서하게 쌓여 위생 상태가 심각한 상황이었으며, 돌봄의 손길이 닿지 않아 생활 전반에 어려움을 겪던 중에 복지기동대 이웃의 제보로 복지 사각지대로 발굴됐다.이날 봉사에는 복지기동대 재능기부 봉사자들이 함께 참여해 쌓인 생활쓰레기와 물품을 정리하고 청소했으며, 쾌적한 환경을 위해 도배장판과 창호, 새시 등도 교체했다.봉사자들의 정성 어린 손길로 주택이 마치 새집처럼 단장되어 힘든 생활을 이어오던 가정에 큰 위로와 희망을 전할 수 있었다.대상자는 “어려운 형편에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곤 생각도 못 했다”며 “이제는 이렇게 깨끗한 집에서 어머니를 모실 수 있어 너무나 감사하다”고 눈시울을 붉혔다.이삼남 복지기동대장은 “작은 손길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에 더욱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복지기동대는 어려운 이웃 곁에서 늘 함께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현경면 복지기동대는 ‘취약계층 생활불편 개선의 날’을 운영하며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사회 내 복지 자원을 적극적으로 연계해 활동하고 있다.
전남교육청, ‘학교체육공동체 청렴 다짐의 날’ 운영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마련한 ‘2024 학교체육공동체 청렴 다짐의 날’ 행사가 20일 화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서 교육가족들의 성원 속에 치러졌다. 이날 행사에는 초・중등 체육(담당)교사, 초등스포츠지도사, 학교운동부지도자, 교육지원청 체육 업무 담당자 등 학교체육을 담당하는 교직원 400여 명이 참석해 학교체육공동체의 청렴 실현을 다짐했다. 행사의 첫 문은 한국음악교육자협의회 김정선 음악학 박사의 힐링 특강 ‘감성을 깨우는 스토리가 있는 음악 여행’이 열었다. 이어 학교체육공동체 대표들의 ‘청렴 선언문’ 낭독, 소통과 화합을 위한 ‘청렴 어울림마당’이 다채롭게 운영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는 ‘체육은 학교의 심장! 청렴은 학교의 정신!’ 등 22개 교육지원청과 각 직렬에서 제안한 청렴 슬로건이 게시돼 청렴문화 확산에 대한 공감을 이끌었다. 행사에 참여한 한 교사는 “청렴이란 혼자 실천하는 정직함이 아니라, 함께 만드는 조직 문화라고 생각한다.”며 “청렴한 학교체육 문화 조성을 위해 힘 쓰겠다”고 말했다.박재현 체육건강과장은 “학교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체육업무 담당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청렴한 학교체육 문화를 바탕으로 전남교육 대전환 실현에 앞장서자”고 당부했다.
청계면, 통합사례관리가정에 시원한 여름나기 냉방용품 지원 무안군 청계면(면장 송영섭)은 무더위에 취약한 사례관리대상자가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냉방용품을 지원하였다.  최근 무더운 날씨 속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사례관리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냉방용품을 지원하고 폭염대비 건강 수칙 안내와 안부 확인을 함께 진행했다.사례관리 대상자는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1인 장년층 등 12가정으로 선풍기와 쿨매트를 지원했다.송영섭 청계면장은 “각별한 보호와 관심이 필요한 사례관리 대상자들이 무더운 여름을 슬기롭게 보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며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구들을 지속 발굴하여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청계면 맞춤형복지팀은 독거노인,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 가구원의 복잡한 문제로 개입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통합사례관리가구로 선정해 주기적인 안부 확인과 더불어 주요 욕구 해결을 위한 공적급여과 민간자원 연계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경제적 및 정신적으로 도움이 필요하거나 복지 상담을 원하는 주민 또는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를 알고 있는 분은 읍면사무소 맞춤형복지팀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양한 빛깔, 하나된 가족, 전북에서 함께해요’ 제17회 다문화어울림 축제 성황리 개최 전북특별자치도는 14일 임실 치즈테마파크 일원에서 ‘다양한 빛깔, 하나된 가족, 전북에서 함께해요’를 주제로 ‘제17회 다문화어울림 축제’를 성황리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도내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주민, 일반 도민 등 약 1,000여 명이 참석해 다양한 문화 체험과 가족 참여 프로그램을 즐기며, 서로 다른 문화를 하나로 어우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기념식에는 노홍석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승식․박정규 의원, 유정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부교육감, 심민 임실군수, 장종민 임실군의회 의장, 전북여성가족재단 원장, 전북가족센터협회장 등 지역 주요 인사들이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식전 행사로는 임실 지역 예술단체의 난타 공연을 시작으로, 다문화가족이 직접 참여한 전통춤과 합창, 댄스, 태권도 공연 등 어울림 예술제가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임실 필봉농악대의 신명나는 공연과 함께한‘온 가족 입장 퍼레이드’는 다양한 문화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상징적인 장면을 연출하며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행사장 곳곳에서는 세계 각국의 전통의상, 놀이, 음식 체험 부스가 운영됐다. ▲민속놀이 체험, ▲버블 놀이터, ▲어린이 인형극, ▲K-pop 랜덤 플레이 댄스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마련돼 축제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다.베트남, 중국, 캄보디아 등 다양한 국가별 문화 체험 부스는 지역 주민과 다문화가족 모두에게 문화의 다양성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인기를 끌었다.올해 처음 도입된 ‘가족상’ 시상식도 주목받았다. 전북 내 다문화가족 중 지역사회 화합과 기여에 앞장선 가족에게 표창을 수여하며 따뜻한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또한 「2025년 임실 방문의 해」와 연계한 임실 치즈 만들기 체험 및 방문의 해 홍보 부스도 함께 운영되어, 축제와 지역 관광이 조화를 이루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지역 특산품 후원도 더해져 행사에 따뜻한 의미를 더했다.노홍석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축제는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며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이들이 함께 살아가는 우리 지역사회의 따뜻한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이 전북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올림픽 금메달 100주년, 전주에서 다시 뜨거워진다 전북자치도는 8일 서울 중구 손기정체육공원에서 손기정기념재단과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손기정 선수의 베를린올림픽 금메달 획득 89주년을 기념하는 동시에, 2036년 금메달 100주년을 앞두고 올림픽 유치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손기정기념재단은 1936년 베를린올림픽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손기정 선수의 체육정신과 애국정신을 계승하고자 2005년에 설립된 비영리재단이다. 재단은 마라톤 대회, 체육인 포상, 청소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 기념관 운영 등 다양한 기념·교육·문화사업을 펼치고 있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올림픽 유치 홍보, 국제적 공감대 확산, 상징적 콘텐츠 공동 개발, 주요 인사 대상 지지 활동, 포럼 및 캠페인 공동 개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손기정 선수의 금메달 100주년인 2036년을 기념하는 상징 콘텐츠는 전주 올림픽 유치 활동의 핵심 자산으로 활용된다.행사에 앞서 손기정기념관 대회의실에서 협약 체결식이 진행됐으며, 김관영 도지사와 김성태 손기정기념재단 이사장이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어서 손기정 동상 앞에서 헌화 행사와 기념촬영이 열렸고, 동상은 2016년 손기정 선수 우승 80주년을 기념해 조성된 것으로, 2022년 탄생 110주년을 맞아 부조물이 추가됐다.전북자치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체계적이고 상징적인 홍보 전략을 기반으로 한 국내외 여론 결집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올림픽 유치 과정에서 손기정기념재단이 지닌 상징성과 문화 자산은 대외적 신뢰도 제고는 물론 전주의 브랜드 가치를 크게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손기정 선수는 민족의 자긍심을 지켜낸 위대한 영웅이며, 그 정신을 계승해 전주가 세계인의 주목을 받는 올림픽 도시로 나아가고자 한다”며, “손기정기념재단과의 협약은 올림픽 유치의 상징성과 실행력을 모두 갖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김 지사는 이어 “도는 정부와 국회, 국민 여러분과 함께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함양군 겨울철 자연재난 추진대책 현장점검 함양군은 겨울철을 앞두고 경남도 천성봉 도민안전본부장과 함양군 조여문 부군수가 관내 제설전진기지 및 결빙취약지역 등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천성봉 경남도 도민안전본부장은 서상면 제설전진기지를 둘러보며, 겨울철 차량 통행 시 결빙 취약구간 및 제설취약구간 등 주요 위험요소를 점검했다, 또한, 제설제, 제설장비 등 대비사항을 확인하며 겨울철 자연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함양군의 총력 대응을 당부했다.  아울러, 함양군은 다가오는 겨울철 자연재난 대응·대비를 위해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겨울철 재해우려지역을 정비하는 등 단계별 대응체계를 완비하여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했다고 전했다. 천성봉 경남도 도민안전본부장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겨울철 사전대비 사항을 한 번 더 확인하기 바란다”고 강조했으며, 조여문 부군수는 “군민들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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