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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구직청년 1500명에 250만원씩 지원
광주시가 올해 구직청년 1500명에게 250만원씩의 청년드림수당을 지원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미취업 청년의 지역사회 진입을 돕고 구직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2024 광주청년드림수당 및 활동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지원대상은 지난해와 같은 1500명으로, 2회에 걸쳐 지원한다. 1기 800명은 24일부터 2월 5일까지 모집하며, 2기 700명은 5~6월 중 추가 모집한다. 대상은 광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19~39세의 최종학력(가장 마지막에 다닌 학교를 기준으로 하는 학력) 졸업(중퇴·제적·수료)자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내 구직활동 의지가 있는 미취업 청년이다. 단, 재학생·휴학생·졸업예정자는 제외된다. 광주시는 선정된 구직청년에 대해 5개월간 50만원씩 총 25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취업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진로 설정 및 구직계획에 도움이 되는 구직탐색형, 취업준비형, 역량강화형, 창업형 등 다양한 프로그램 교육을 제공한다. 신청방법은 광주청년드림수당 공식사이트(http://dream2030.co.kr)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광주시는 지원 신청자의 가구 소득, 미취업 기간, 구직활동계획서를 심사해 최종 선발할 계획이다. 선정결과는 2월 28일 광주시 누리집 또는 개별 통보되는 문자 메시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종 대상자는 온라인 예비교육 이수와 청년 드림 수당 지급을 위한 클린카드 발급 절차 등을 이행하면 된다. 광주시는 2018년부터 청년 드림 수당 및 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해 현재까지 약 6000명에게 140억원을 지원했다. 오인창 청년정책관은 “청년드림수당이 단순 지원금에 그치지 않고 개인 맞춤형 구직활동 지원으로 청년들이 취업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끝>
전남도,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전라남도는 어선 사고 발생 시 어선원의 구조 가능성을 높이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지원사업’을 올해 한시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어업 현장에서의 구명조끼 착용률을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둔다. 사업 규모는 총 52억 원으로, 도내 어선 소유자를 대상으로 5만여 벌의 구명조끼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기존 고체식 구명조끼는 부피가 크고 무거워 조업 중 착용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반면 팽창식 구명조끼는 가볍고 부피가 작아 조업 중에도 불편함 없이 착용할 수 있는 장점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전남도가 지원하는 팽창식 구명조끼는 해양수산부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은 목도리형과 벨트형으로, 구매비용의 80%를 보조받아 어업인은 1벌당 약 2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접수 기간은 10월까지며, 수협, 어선안전조업국, 시군 읍면사무소에서 신분증만 지참하면 현장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하다. 전창우 전남도 친환경 수산과장은 “구명조끼 착용 여부가 해양사고 시 생존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며 “이번 구명조끼 보급사업은 올해에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많은 어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소방, 가족안전 119 안전체험한마당
전남소방본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24일까지 이틀간 곡성 섬진강기차마을 요술랜드에서 곡성 세계 장미축제와 연계한 ‘2025년 전남 가족안전 119체험한마당’을 개최했다. ‘가족과 함께 만드는 안전한 일상’을 슬로건으로 추진한 행사는 온 가족이 안전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일상 속 안전사고에 대비하도록 실용적인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행사에선 지진, 화재 대피 이동안전체험차량 교육, 소방차 및 재난 탈출 에어바운스, 드론체험 소방 안전상식 퀴즈, 완강기 사용법과 체험 등 다채롭게 치러졌다. 체험장을 찾은 가족 단위 어린이가 안전체험 코스에 참여하면 차량용 소화기 등 특별한 기념품을 제공하고 화재예방 교육·홍보도 펼쳤다. 또한 소방서 전담 소방안전강사 40여 명이 프로그램 교관으로 배치돼 전문적인 소방안전교육이 안전하게 이뤄졌다.최용철 전남소방본부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쌓고,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우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농지법[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시행일: 2025. 1. 3.] 제2조
경계분쟁 막아라! 전북도, 지적측량·드론 경진대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가 18일 임실에서 도내 지적업무 담당 공무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적측량 및 드론 경진대회’를 개최했다.올해로 6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에는 총 14개 팀(시군별 3인 1팀)이 출전, 측량장비 운용 능력, 성과 산출의 신속성과 정확성, 그리고 드론을 활용한 교차검증 능력까지 종합 평가하며 열띤 경쟁을 펼쳤다.이 대회는 단순한 기술 경연을 넘어, 지적측량 결과를 직접 검사·관리하는 담당 공무원의 실무 능력을 높여 토지 경계분쟁을 예방하고, 궁극적으로 국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대회 결과, 최우수상은 부안군팀, 우수상은 익산시팀, 장려상은 김제시팀이 각각 차지했다.특히, 최우수상을 수상한 부안군팀은 오는 5월 부산에서 열리는 ‘전국 지적측량 경진대회’에 전북자치도를 대표해 참가하며, 향후 1년간 ‘지적위원회 현지조사팀’으로 활동하며 도내 토지경계 분쟁 해결을 위한 실무에 투입될 예정이다.김형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지적측량은 시민의 재산권을 지키고 토지 경계분쟁을 예방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업무”라며, “실무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와 전문성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실질적인 학습과 경쟁이 가능한 자리를 꾸준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보성군, 2024년 ‘올해의 베스트 친절공무원’ 8명 선정
보성군은 지난 23일 친절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동료 직원과 군민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은 2024년 ‘올해의 베스트 친절공무원’8명을 선정해 표창했다고 밝혔다. 올해 수상의 영예를 안은 공무원은 △노동면 정찬임 면장 △기획예산실 문삼재 팀장 △총무과 임정미 팀장 △조성면 전상준 팀장 △보건소 김미라 주무관 △문화관광과 한휘관 주무관 △사회복지과 노지훈 주무관 △노동면 최우혁 주무관이다. 친절공무원은 민원인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태도와 명확하고 친절한 안내로 신뢰를 얻으며, 동료 직원과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보성군 관계자는“군민 만족도를 높인 모범공무원에게 축하를 전하며, 친절 공직자의 미담 사례를 적극 공유해 전 직원의 친절 의식을 향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은 군민 신뢰를 바탕으로 최상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친절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군청 중앙현관과 민원실 입구에 민원 안내 도우미를 배치해 매달 약 300명의 방문객을 안내하면서 보성 발효차를 제공하여 편안한 분위기를 제공하고 있고, 매주 화요일에는 종합민원실에서 ‘친절 다짐의 날’을 운영하며, 친절 실천을 생활화하고 있다. 이외에도 △좋은 아침 친절 방송 △음악이 흐르는 행복민원실 △공무원 친절 실천 자가 진단 △민원 처리 기간 단축 마일리지제 △민원담당공무원 힐링워크숍 등을 통해 공직자의 친절 의식을 향상하고, 민원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전남도, 고흥 젖소농장 럼피스킨 확산 차단 총력
전라남도는 고흥군 소재 젖소농장에서 럼피스킨이 발생,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검사 결과 최종 양성으로 확인됨에 따라 확산 차단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발생농장은 젖소 54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로, 지난 23일 농장주가 사육하는 소에서 피부결절(혹) 등 임상증상을 확인해 고흥군청에 신고했다.전남도는 의사환축 확인 즉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2명)과 도 현장조사반(2명)을 해당농장에 투입해 외부인과 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양성축 격리 및 임상관찰, 소독 등 긴급 방역조치를 취했다.전남도는 최근 개정된 방역조치에 따라 양성축의 살처분을 유예하고, 농장 내 격리 후 28일간 임상관찰 등 강화된 방역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① 농장 내 전파 차단을 위한 분변 제거, 방제․소독 강화 ② 격리 축사 필요시 매개곤충 유입 차단 조치 ③ 임상검사(주 2회) 및 정밀검사(주 1회) 등또한 발생지역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해 공동방제단 99개단 및 시군 보유 소독차량을 총 동원해 소독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발생농장 반경 5km 이내를 방역지역으로 설정, 소 사육농장 147호에 대해 이동제한과 임상예찰을 했다.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럼피스킨이 확산되지 않도록 소 농가에서는 농장 출입통제, 소독 등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의심증상이 관찰되면 가까운 방역기관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24일 기준 전국적으로 소 럼피스킨은 7개 시도 24건이 발생했다. 시·도별로는 경기 5, 강원 7, 충북 3, 전남 3, 충남·경북·대구 각 2건씩이다.
김관영 도지사, 무안 사고 대응 총력 지원 약속
전북자치도는 29일 오후 4시 김관영 도지사 주재로 무안공항 항공기 사고 대응을 위한 상황관리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사고 발생 이후 도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김관영 도지사는 회의에서 “무안공항 항공기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과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전북특별자치도는 피해자 지원과 사고 수습을 위해 도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서는 사고 발생 이후 전북특별자치도의 긴급 대응 조치와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안 항공기 사고 전북특별자치도 대책반’ 구성 등 대책반 운영 △구급차와 헬기 투입, 전북 연고 탑승객 및 피해자 지원(현장 대응)*△심리 상담 제공, 구호 물품 지원 등 추가 지원 등이다.*인력40명(구급 28·헬기 5·회복지원 2·상황관리반 5), 장비14대(구급 10·헬기 1·회복지원 1·상황관리반 2)김 도지사는 도민 안전 확보와 피해자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항공기 사고 대응 체계 강화를 지시했다. 특히 군산공항 등 도내 공항의 안전 점검과 항공기 사고 대비 훈련을 강화해 유사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회의에서는 피해 가족 지원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의 지원에 맞춰 전북자치도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재해구호물자 및 재해구호기금 등에 대해서도 전남도와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이와 함께 심리 상담 서비스를 확대하고, 장례 및 안치 장소에 대한 지원, 분향소 설치 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전남 지역 안치소 지원 현황을 공유하며 전북 연고 피해자의 신원 확인 및 가족 통보 체계를 점검했다.김관영 도지사는 “사고 수습과 피해자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항공기 사고 대비 매뉴얼과 유관기관 협력 체계를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