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현경면 새마을부녀회, 초복맞이 복달임행사 개최
무안군 현경면 새마을부녀회(회장 박창심)는 지난 12일 초복 맞이 복달임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복달임 행사는 현경면 새마을부녀회에서 각 마을 노인회, 기관·사회단체 임원 등 200여 명에게 삼계탕, 삼합, 떡 등 각종 음식을 손수 만들어 음식을 대접했다.행사를 위해 닭사랑 농장(대표 이민선)에서 생닭을, 현진식품(대표 정재웅)에서 열무김치를 후원하여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현경면 부녀회(회장 박창심)는“현경면을 위해 봉사하시는 분들이 올해는 더욱 건강해져 면민들께 더욱더 힘써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격려의 뜻을 담아 음식을 준비했다”고 전했다.김나연 현경면장은“더운 날씨에도 복달임 행사를 위해 땀 흘려주신 새마을부녀회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행사에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한편 현경면 새마을부녀회는 매년 영농폐기물 등을 수거·판매해 마련한 기금으로 소외계층을 위한 카네이션, 송편, 김장 김치 나눔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함양군–오릭스캐피탈코리아(주) 상호 발전 업무협약
함양군은 16일 안정적인 군 재정 확보를 위해 자동차대여사업 법인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주식회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진병영 함양군수와 박철수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주식회사 부사장을 비롯해 함양군 및 협력업체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양군의 안정적인 세입 확충과 자동차 대여사업의 성장과 발전에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협약에 따라 함양군은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주식회사의 함양영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원과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주식회사는 신규 렌터카 함양군 등록을 통한 함양군 세입 확충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또한 함양군과의 상호교류를 통한 생활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진병영 함양군수는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주식회사의 함양영업소 개설을 환영한다”라며 “우리 군 영업소 개설을 기반으로 힘찬 도약을 해 귀사의 자동차 대여사업이 한층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박철수 부사장은 “함양군의 아낌없는 행정지원과 환영에 감사드린다.”며 “함양군의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해 협조하고 더불어 해발 1,000m 이상 15개 명산이 있는 청정 함양군의 관광 활성화와 생활 인구 유입에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답하였다.함양군은 이번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주식회사와의 상호 발전 업무협약을 통해 매년 50여억 원의 안정적인 군 자체 수입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강기정·홍준표, 이번엔 스포츠로 ‘달빛동맹’ 돈독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이번엔 스포츠로 뭉쳤다. 강 시장과 홍 시장은 21일 저녁 대구시 DGB대구은행파크에서 열린 K리그 ‘광주FC-대구FC 축구 경기’를 관람했다. 양 시장은 경기 시작 전 그라운드에 올라 경기장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인사했다. 양 시장이 스포츠 경기를 함께 관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 시장은 민선 8기 2년여 만에 십수 년 답보 상태였던 군공항이전특별법·달빛철도특별법 국회 통과라는 큰 결실을 거두며, ‘달빛동맹’을 지역발전의 탄탄한 교두보로 삼았다.특히 민선 8기에는 친선·우호 교류를 넘어 특별법 통과와 같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남부거대경제권 조성을 함께 추진해 ‘산업동맹’으로까지 확장했다. 이날 강 시장은 광주FC 원정팬들을 응원하기 위해 원정석을 직접 찾아 인사하고, “광주FC를 변함없이 사랑해 달라”고 전했다.한편, 강기정 시장은 이날 경기 관람에 앞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지인 대구 군위군을 찾았다. 김진열 군위군수를 만나 최종 이전지 선정, 주민 설득과정, 주민지원책, 접근교통망 등을 상세히 논의했다. 또 공항 조성 현장을 찾아 시설배치 계획 등을 두루 살펴봤다.
무안군, 청렴 릴레이 아침 방송 진행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청렴하고 소통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군수와 간부공무원이 참여하는 ‘청렴 릴레이 아침방송’을 7일부터 시작했다.청렴 릴레이 아침 방송은 부패 취약 분야를 개선하고, 기관장과 간부공무원의 청렴 실천 의지를 담아 전달함으로써 군 공직자의 청렴에 대한 인식변화를 유도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청렴 방송은 매주 월·수·금 오전 9시에 청내 방송을 통해 진행되며 김산 군수를 시작으로 간부공무원들의 녹음된 목소리를 통해 청렴 메시지를 생생하게 전달함으로써 공직 내 청렴 분위기를 고취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은 총 41회 진행된다.김산 군수는 “간부 공무원의 솔선수범과 청렴 리더십 실천으로 군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하고 공직자 모두 동참하는 청렴 정책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한편 군은 청렴한 무안을 만들기 위해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및 갑질 방지 교육 ▲청렴 자가학습 ▲청렴 군민감사관 활동 등을 통해 청렴정책을 꾸준히 이어갈 예정이다.
전라남도무안교육지원청, 마을과 함께‘공생의 길(물길·숲길) 프로젝트’운영
전라남도무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보훈)이 6월 21일(토) 무안 회산백련지 일원에서 지역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2025. 공생의 길(물길·숲길) 프로젝트’를 운영해 생태 감수성과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시간을 마련했다.이번 행사는 무안마을교육공동체가 주관하고 무안교육지원청이 지원해 생태 전환 교육을 실천하고, 학생과 지역민이 함께 어울려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을 탐색하기 위해 기획했다.프로젝트는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회산백련지에서 진행됐으며, 비가 내리는 날씨 속에서도 무안 관내 초·중·고등학생과 학부모 등 100여 명이 즐겁게 참여했다. 재사용 가능 물품을 나누는 ‘순환경제마켓’, 자연을 관찰하며 배움의 속도를 조절하는 ‘슬로우러닝’, 맨발로 숲길과 물길을 걷는 ‘맨발걷기’ 프로그램을 함께했다.순환경제마켓에서는 재사용 가능한 물품을 지역민과 교환하고, 폐자원 재활용 활동을 통해 자원순환의 가치를 직접 체험했다. 슬로우러닝 시간에는 물길과 숲길을 따라 걸으며 생태환경에 대한 탐구활동과 기록하기 활동이 이뤄졌다. 특히 맨발걷기 활동은 자연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는 특별한 시간이 됐다.무안마을교육공동체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마을이 배움터가 되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지역의 자연환경과 생태 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지역 자원을 활용한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마을교육공동체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김보훈 무안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자연과의 공생을 주제로 한 이번 프로젝트는 교육이 교실을 넘어 지역과 연결되는 소중한 시도”라며, “앞으로도 교육공동체가 학생들이 생태 감수성과 지속가능한 삶에 대한 태도를 내면화할수 있게 다각도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소방, 가족안전 119 안전체험한마당
전남소방본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24일까지 이틀간 곡성 섬진강기차마을 요술랜드에서 곡성 세계 장미축제와 연계한 ‘2025년 전남 가족안전 119체험한마당’을 개최했다. ‘가족과 함께 만드는 안전한 일상’을 슬로건으로 추진한 행사는 온 가족이 안전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일상 속 안전사고에 대비하도록 실용적인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행사에선 지진, 화재 대피 이동안전체험차량 교육, 소방차 및 재난 탈출 에어바운스, 드론체험 소방 안전상식 퀴즈, 완강기 사용법과 체험 등 다채롭게 치러졌다. 체험장을 찾은 가족 단위 어린이가 안전체험 코스에 참여하면 차량용 소화기 등 특별한 기념품을 제공하고 화재예방 교육·홍보도 펼쳤다. 또한 소방서 전담 소방안전강사 40여 명이 프로그램 교관으로 배치돼 전문적인 소방안전교육이 안전하게 이뤄졌다.최용철 전남소방본부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쌓고,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우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농지법[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시행일: 2025. 1. 3.] 제2조
광양소방서, 중점관리대상 현장지도 및 화재예방컨설팅
광양소방서(서장 김옥연)는 22일 중점관리대상인 포스코MC머티리얼즈를 방문해 현장방문지도 및 화재예방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화재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방문은 화재나 재난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대상의 인명피해 방지와 관계자 자율 책임안전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자위소방대, 초기대응체계 구성ㆍ운영 및 임무숙지 확인 ▲피난ㆍ방화시설 유지ㆍ관리 여부 점검 ▲대형화재 예방을 위한 대상 주변 취약요소 사전파악 ▲소방시설 유지ㆍ관리 컨설팅 ▲관계인 애로사항 청취 등이다. 김옥연 광양소방서장은 "대형화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율적인 안전관리가 매우 중요하니 관계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꾸준한 안전관리와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 "광양소방서도 철저한 대응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