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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산 김, 프랑스 잡지에 소개돼 글로벌 입지 강화 전남산 김이 세계적 미식 강국인 프랑스의 잡지에 소개돼 전남산 김의 우수성이 전 세계에 알려지는 등 글로벌 입지 강화가 기대된다.전라남도에 따르면 프랑스 독자를 대상으로 문화, 패션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K-SOCIETY 매거진 21호에 전남의 대표 수산물인 김을 비롯한 해조류 식품과 전남 김 수출업체 해산(대표 최치원)을 소개했다.매거진은 완도에서 오마이김(OMG - Oh!MyGim) 브랜드를 수출하는 해산의 제품과 전 세계를 누비며 해조류 문화의 전도사 역할을 하는 최치원 대표를 집중 조명했다.특히 한국의 생일 전통인 미역국 섭취와 출산 후 여성이 해조류를 통해 건강을 회복하는 문화를 소개하며, 해초가 건강한 출산을 돕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어미 고래도 회복을 위해 해조류를 먹는다는 흥미로운 사실을 덧붙였다.해조류는 슈퍼푸드로, 간식이나 샐러드 재료로 활용할 수 있는 건강한 식품이다. 특히 김은 아삭한 식감, 깊은 맛, 높은 미네랄 함량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신현곤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전남산 김이 세계적 미식가들의 주목을 받게 됐다”며 “전남산 김은 전통적인 방식과 현대적 기술이 조화를 이뤄 한국 자연의 최상 품질을 담고 있어, 이번 소개를 통해 한국의 전통 해산물 문화가 더욱 널리 알려지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가 한층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 말산업복합센터, 한일 대학생 승마 교류전 성료 전북특별자치도는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기전대학교 전북 말산업복합센터에서 개최된‘한일 대학생 승마 교류전’이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내 최초로 한국과 일본 대학 간 승마 교류전을 개최한 것으로, 양국의 말산업 발전과 화합을 도모하는 자리였다.이번 교류전에는 일본 도쿄 소재 13개 대학에서 선발된 선수 및 감독 등 15명을 포함해 총 5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했다. 선수들은 승마 기술을 겨루는 경기를 넘어, 교육과 국제 네트워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말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전국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소속 고등학생들도 초청돼 선수들의 경기를 관람하며 양국 간 강점을 배우고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기회를 가졌다. 특히, 교류전에 참가한 도내 대학생들은 승마 자세 교정, 장애물 넘기 등 실질적인 교육을 통해 기술 향상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전했다.또한, 한일 학생 워크숍에서는 양국 말산업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말의 건강 관리와 훈련 방법, 최신 트렌드에 관한 정보를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참가자들은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하고, 말산업 전문 인재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선수 간의 자유로운 교류 시간은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말산업에 대한 열정을 나누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한일 대학생 승마 교류전은 국내 말산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뜻깊은 자리”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말산업 리더를 양성하고 전북 말산업의 미래를 밝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 우수기업 인증 등 고용 창출·투자 성과 공유 전라남도는 13일 동부청사에서 올 한해 일자리·지역경제·투자유치 분야 성과를 공유하고 유공자를 격려하는 ‘2024년 전남 일자리·경제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시장, 군수, 일자리 우수기업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행사에선 양질의 고용·창출 유지 및 일·가정 양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일자리 우수 기업에 인증패를 수여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투자유치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시군 표창이 이뤄졌다.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은 주식회사 천사푸드, ㈜신정개발, 대한산업보수㈜, 에코랩스㈜, ㈜창대피엔비, ㈜엠에스, 케이비엠 주식회사, ㈜인터테크, 렉스이노베이션, ㈜정석푸드 나주, ㈜위드피에스, ㈜에이비알, 서강기업㈜, ㈜디엑스엠, ㈜글리제, 농업회사법인 다솔, 유한회사 장성테크, 백천기업㈜, ㈜하백, 어업법인 (유)한길, 총 20개 사다. 인증기업에는 고용환경개선자금 1천400만 원과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일자리 분야 우수 시군은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광양시가 대상 영예를 안았다. 최우수상에 나주시, 화순군이, 우수상에 여수시, 영암군, 영광군, 장려상에 고흥군, 무안군, 진도군이 선정됐다.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우수 시군에선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하고 수산물 소비 촉진에 힘쓴 진도군이 대상을 받았다. 최우수상에 목포시, 영광군, 우수상에 여수시, 순천시, 화순군, 장려상에 광양시, 해남군, 무안군이 선정됐다.투자유치 분야 우수시군 대상에는 적극적인 규제혁신으로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낸 광양시가, 최우수상에 곡성군, 장흥군, 우수상에 여수시, 영암군, 진도군, 장려상에 나주시, 강진군, 무안군이 각각 선정됐다.김영록 지사는 “신성장 산업 육성을 뒷받침할 미래 일자리 창출이 지역 활성화를 이끌어가는 힘”이라며 “앞으로도 침체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시군, 기업인들과 꾸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전남도는 대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전국 지자체 일자리 평가에서 광역지자체 최초 10년 연속 수상 쾌거를 달성했다. 전국적인 고물가 시기에 공공요금 등의 효율적 운영으로 기재부 물가 평가 최우수 등급, 행안부 물가 평가 우수 등급을 받는 등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덜었다.또한 이차전지·수소·반도체 등 첨단산업 투자유치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 정책자금 확대, 구인·구직 일자리 매칭을 위한 전남 일자리정보망 운영 등 지역경제 기반을 다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남교육청, ‘행복도시락’ 사업 만족도 높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겨울방학 중 돌봄교실 학생들에게 제공한 ‘행복도시락’의 만족도 설문 조사 결과, 90.6%가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행복도시락은 방학 중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돌봄교실 이용 학생들에게 중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행복도시락’을 지원받은 학생들의 학부모 3,084명의 응답을 분석한 수치로, 여름방학 대비 만족도가 0.3%p 상승해 행복도시락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세부 문항별 결과를 보면 △ 도시락 전반적인 만족도 93.6% △ 도시락 품질 만족도 90.6% △ 도시락 양 만족도 90.8% △ 도시락 종류 다양성 만족도 89.6% △ 도시락 위생 만족도 93.1% △ 도시락 가격 대비 만족도 85.9%로 집계됐다. 특히 도시락의 품질, 양, 종류의 다양성, 위생 분야에서 만족도가 향상했다.전남교육청은 행복도시락 품질 향상을 위해 2024년도에 1인당 단가를 기존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하고,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만족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강상철 안전복지과장은 “행복도시락과 관련해 수요자 만족도가 큰 만큼 앞으로도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고, 전남 학생들의 건강과 행복 증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목포시, 만 0~1세 양육가정에 부모급여 지급 인상   목포시가 만 0~1세(0~23개월)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모급여를 인상하여 지급한다.   부모급여는 만 0~1세 아동(0~23개월)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월 50~1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2024년도부터는 만 0세(0~11개월) 부모는 월 100만원, 만 1세(12~23개월) 부모는 월 5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2023년과 비교해 0세 아동은 월 30만원, 1세 아동은 월 15만원이 인상됐다.   단, 대상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만 1세(12~23개월) 아동의 경우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하며, 만 0세(0~11개월) 아동은 부모급여에서 어린이집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 받는다.   부모급여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부모급여를 받아오던 아동은 별도의 신청 없이 인상된 금액을 지원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영아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복지 사업을 확대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광양소방서 의용소방대원 농촌 일손 돕기 봉사활동 전개 광양소방서(서장 정강옥)에서는 지난 5월 12일부터 6월 18일까지 영농철을 맞이하여 일손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위해 광양소방서 의용소방대에서 농촌 일손돕기를 추진했다고 밝혔다.이번 농촌 일손돕기는 인구 고령화로 해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양시 농가를 대상으로 이루어 졌으며, 181명의 의용소방대원들이 11개농가 4.6ha의 면적을 더운날씨도 불구하고 매실수확, 애호박 선별작업 지원 등 농가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광양소방서 관계자는 “의용소방대원들이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위해 기계보다 인력이 필요한 농가를 우선해 봉사활동을 전개했으며, 앞으로도 소방안전확보는 물론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기위해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정 시장, 현충일 추념사…“틈새없는 보훈 최선”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6일 광주공원 현충탑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을 거행했다.이날 추념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김석기 광주지방보훈청장을 비롯한 지역 보훈 단체 및 기관 단체장, 전몰군경 유족, 보훈가족,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을 주제로 열린 이날 추념식은 묵념, 국민의례, 헌화와 분향, 추념사, 추념공연, 현충의 노래 제창, 위패봉안소 분향 순으로 진행됐다. 추념공연에서는 전몰군경 유족회원인 김인자 씨가 추모헌시 ‘무궁화’를 낭송했고, 광주시립창극단은 한국 전통의 축원과 위로의 정서를 담은 소리 ‘비나리’를 선보였다. 강기정 시장은 추념사를 통해 “광주시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정신을 후대에 이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들이 지켜낸 어제를, 내일의 꽃으로 피워내겠다”고 말했다.강 시장은 이어 “광주시는 다양한 보훈·추모 행사,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을 위한 의료와 복지 지원 확대, 보훈·참전 명예수당 인상,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등으로 보훈 복지의 틈새를 메우고 있다”며 “보훈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사람들을 책임지는 일인 만큼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공원 현충탑은 6·25전쟁 당시 광주·전남지역에서 나라를 위해 희생한 전몰 호국용사를 기리기 위해 1963년 건립됐다. 이후 2015년에는 ‘영원의 빛’을 주제로 6각형 기단과 높이 25m의 구조물로 재조성, 6·25전쟁의 상징적 의미를 담아냈다. 현충탑은 일제강점기 일본 신사가 있었던 자리에 세워진 뜻깊은 장소로 매년 현충일에 호국영령을 추모하는 추념식이 열린다.한편 광주시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다양한 추모 및 체험 행사를 마련한다.현충일인 이날 추념식을 비롯해 광주백범기념관에서는 가족참여형 프로그램 ‘나라사랑 체험마당’, 광주시립미술관에서는 ‘보훈피크닉’이 열렸다. 올해부터는 국가유공자의 손자녀도 ‘빛고을장학금’ 지원대상에 포함, 광주지역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실천하고 있다.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농지법[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시행일: 2025. 1. 3.]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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