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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청소년기자단’ 1년 6개월 활동 성공적 마무리
전국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등 스포츠 현장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던 전남교육청 청소년기자단이 1년 6개월 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23~24일 전남교육청체육교육센터에서 ‘청소년기자단 성과보고회 및 해단식’을 갖고, 그간 활동의 성과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해 2월 각급 학교 학생 70여 명으로 구성돼 출범한 전남교육청 청소년기자단은 언론인을 꿈꾸는 학생들의 진로교육과 연계해 현장 취재, 언론 보도 등 일련의 과정을 직접 체험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이들은 1년 6개월 간 블로그 기사 147건, 언론 보도 31건, 유튜브 영상 29건, 생방송 뉴스 7회를 제작했다. 특히 지난해 10월과 올 5월 전남 일원에서 개최된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와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현장에서 선수 인터뷰, 경기 결과 등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며 큰 호응을 받은 바 있다. 이 기간 청소년기자단은 목포중앙고 방송반 동아리와 함께 체육대회 현장 소식을 전하는 생방송 뉴스를 제작하며 생생한 방송 현장을 경험했다.전남교육청은 청소년기자단 학생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 언론인 ․ 영상 전문가 특강 ▲ 방송국 견학 ▲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취재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기자단 학생들은 학교 운동부 홍보, 지역별 체육행사 취재 등 월별 활동 주제를 선정해, 수행하면서 취재보도 역량을 키웠다. 이들 활동 내용은 백서로 발간될 예정이다. 전남교육청 청소년기자단 학생과 지도교사 등 50여 명이 참여한 이날 성과보고회 및 해단식에는 목포MBC 최다훈 아나운서의 진로 특강과 1년 6개월 간 활동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박재현 체육건강과장은 “1년 반 동안 현장에서 발로 뛰며 배운 것들이 꿈을 펼쳐 나가는 데 든든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학생들의 꿈을 응원하는 참신한 진로교육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경면 새마을부녀회, 초복맞이 복달임행사 개최
무안군 현경면 새마을부녀회(회장 박창심)는 지난 12일 초복 맞이 복달임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복달임 행사는 현경면 새마을부녀회에서 각 마을 노인회, 기관·사회단체 임원 등 200여 명에게 삼계탕, 삼합, 떡 등 각종 음식을 손수 만들어 음식을 대접했다.행사를 위해 닭사랑 농장(대표 이민선)에서 생닭을, 현진식품(대표 정재웅)에서 열무김치를 후원하여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현경면 부녀회(회장 박창심)는“현경면을 위해 봉사하시는 분들이 올해는 더욱 건강해져 면민들께 더욱더 힘써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격려의 뜻을 담아 음식을 준비했다”고 전했다.김나연 현경면장은“더운 날씨에도 복달임 행사를 위해 땀 흘려주신 새마을부녀회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행사에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한편 현경면 새마을부녀회는 매년 영농폐기물 등을 수거·판매해 마련한 기금으로 소외계층을 위한 카네이션, 송편, 김장 김치 나눔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함양군, 2025년 중학생 해외어학연수 사전 설명회 개최
함양군은 지난 11일 오후 군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중학생 해외어학연수’ 사전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날 설명회에는 선발된 학생과 학부모, 인솔자 등 60여 명이 참석해 연수 일정과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안내를 받고,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올해 어학연수는 관내 중학생 29명이 참여하며, 영국에서 2주간 홈스테이와 기숙사 생활을 병행하게 된다. 참가 학생들은 오는 22일 출국해, 약 1,400년 전통을 지닌 명문 사립학교에서 영어 수업을 듣고, 방과 후에는 미니 올림픽·퀴즈쇼 등 영어에 대한 흥미를 높이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홈스테이를 통해 영국 현지 가정의 일상을 직접 체험하며 자연스럽게 영국의 문화와 언어를 익힐 수 있으며, 다양한 국적의 또래 친구들과 함께 수업을 들으며 영어 실력은 물론 글로벌 소통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주말에는 런던, 옥스퍼드, 로체스터, 캔터베리 등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도시를 탐방하며, 단순한 관광이 아닌 교육적 체험 중심의 활동도 함께 이뤄진다.진병영 함양군수는 사전 설명회에서 “이번 연수를 통해 학생들이 자율성과 도전 정신을 기르고, 세계 속에서 소통할 수 있는 넓은 시야를 갖게 되길 바란다.”라며 “군에서도 학생들이 안전하고 내실 있는 연수가 되도록 끝까지 책임감 있게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함양군의 중학생 해외어학연수 프로그램은 2019년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150명의 학생에게 글로벌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단순한 어학 능력 향상을 넘어, 지역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과 국제 감각 함양을 위한 함양군의 대표 교육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군산시에 올해 첫 오존(O3) 주의보 발령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29일 오후 4시 군산시에 오존(O3) 주의보가 올해 들어 첫 발령됐다고 밝혔다.오존(O3) 주의보는 시간당 최고 농도가 0.1200 ppm 이상 1시간 지속되면 발령된다. 군산시의 오후 4시 최고 농도는 0.1261 ppm으로 주의보가 발령됐다.오존(O3)은 자동차 배출가스나 연소시설에서 나오는 이산화질소가 태양광에 의한 광화학반응으로 생성되는 2차 오염물질로, 지상 20㎞ 상공의 성층권에서는 해로운 자외선을 막아주는 ‘좋은 오존’이지만, 우리가 숨 쉬는 지표면에서는 오존의 강력한 산화력 때문에 동식물에 영향을 주는 ‘나쁜 오존’이 된다.오존(O3) 농도가 0.1000 ~ 0.3000 ppm일 때 1시간 이상 노출되면 기침이 나고 눈이 따가워지는 호흡기 자각증상이 나타나고, 0.3000 ~ 0.5000 ppm에서 2시간 이상 노출되면 운동 중 폐기능이 저하되며, 0.500 ppm 이상에서 6시간 이상 노출되면 마른 기침과 가슴이 답답해지는 현상이 일어난다. 전경식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오존(O3) 농도가 높은 경우, 민감군인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환자 또는 심장질환자는 물론 일반인도 실외활동이나 과격한 운동을 자제해야 하며, 최대한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면서 “아울러 전북자치도 실시간대기정보시스템(http://air.jeonbuk.go.kr)을 통해 대기환경정보 확인과 예․경보 상황을 알림톡으로 받아볼 수 있으니 도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한편, 향후 대기질 변화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에어코리아(http://www.airkorea.or.kr)와 기상청, 기상정보 등을 참고하고 향후 데이터 추세에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진도군, 지산면노인복지회관 개관식 개최
진도군(군수 김희수)은 지난 11일, 지산면 노인회를 활성화하고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신축한 지산면노인복지회관 개관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김희수 진도군수, 이기암 대한노인회 진도군지회장을 비롯한 지역주민 등 약 100명이 참석했으며, 사업 경과보고와 기념사, 축사 등으로 행사가 진행됐다.기존에 지산면 노인회는 문화복지센터 2층에 위치해 공간이 협소하고 어르신들의 이동에 어려움이 있었다.진도군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어르신들의 여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라남도 특별조정교부금과 군비를 투입해 약 7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회의실, 노인회 사무실, 조리실 등을 갖춘 186.14㎡ 규모의 지상 1층 시설을 신축했다.김희수 군수는 기념사를 통해 “새롭게 문을 연 지산면 노인복지회관이 어르신들의 소통 공간으로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어르신들이 복지회관에서 건강하고 활기차게 여가와 취미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함양군 사회봉사단체협의회, 집중호우 수해지역 봉사활동 실시
함양군 사회봉사단체협의회(회장 서장원, 신동순)는 지난 27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충남 논산시 은진면 일대 수해복구 현장을 방문하여 자원봉사활동에 힘을 보탰다. 수해복구에는 함양군 사회봉사단체협의회 회원 50명이 참여하였으며, 회원들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침수 주택과 비닐하우스 등의 집기 및 폐기물을 정리하는 등 수해 피해 주민들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지원활동에 구슬땀을 흘렸다. 논산시 은진면 호우 피해 농가에서는 “갑작스러운 피해에 앞이 막막했는데, 함양군 사회봉사단체협의회 회원들께서 복구에 힘을 실어 주신 덕분에 큰 힘이 되었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함양군 사회봉사단체협의회장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비록 작은 힘이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지역 주민들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함양군 사회봉사단체협의회는 새마을운동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지회, 자원봉사협의회, 자원봉사센터, 주부민방위기동대, 지체장애인협회, 자연보호협의회, 여성단체협의회 등의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평소에도 봉사활동을 통해 나눔을 적극 실천하고 있는 단체이다.
전남 농수산식품 수출 고금리·관세장벽에도 증가
전라남도는 고금리·관세 장벽에도 불구하고 올들어 7월 말까지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5억 190만 달러를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3% 늘었다고 밝혔다.국가별로는 미국 수출이 9천174만 달러로 13.1%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중국은 8천68만 달러(10.9% 증가), 일본은 1억 2천989만 달러(6.6% 증가)로 각각 증가세를 보였다.미국 수출이 증가한 것은 현지에서의 한류 확산과 이에 따른 한국 식품 선호도 상승, 김 등 수산물 수요 확대 등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품목별로는 김을 포함한 수산물이 3억 3천177만 달러로 전체의 66.1%를 차지하며 수출을 주도했다. 이어 농산가공품은 8천126만 달러(16.2%), 분유 등 축임산물은 4천802만 달러(9.6%), 배 등 신선농산물은 4천84만 달러(8.1%)를 기록했다.신현곤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국제 통상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수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어 고무적”이라며 “하반기에도 국가별 맞춤형 판촉과 수출 상담회 등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농지법[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시행일: 2025. 1. 3.]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