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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유창훈 의원 ‘2025 지방자치 의정대상’수상
목포시의회 유창훈 의원(목원·동명·만호·유달동)이 10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유권자중앙회 주최‘2025 지방자치 의정대상’시상식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지방자치 의정대상’은 유권자의 시각에서 한 해 동안 탁월한 의정활동을 펼치며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전국 지방의회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유창훈 의원은 청년·복지·디지털 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입법 성과를 인정받았다. 유 의원은 전국 최초로 불법 방치 선박의 체계적인 관리와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목포시 방치선박 등의 효율적 관리 및 해양환경 보전에 관한 조례」를 비롯해, 지역 청년 창업가와 문화 산업 지원을 위한 「목포시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재생에너지 기반 RE100 산업 육성을 위한 「목포시 RE100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을 대표 발의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회기 중 5분 발언을 통해 해상풍력 산업 육성 전략을 제시하고, 관광지 관리 개선 및 목포관광재단 설립을 제안하는 시정질문을 통해 목포 관광정책의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유 의원은 주민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현장 실태 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책을 점검하며 실효성을 높였으며, 이를 통해 핵심 현안의 차질 없는 이행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유창훈 의원은 “민생 중심의 정책 마련과 미래를 준비하는 입법 제정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유창훈 의원은 성실한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3년 연속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선거공보 분야 우수상(2022), 좋은 조례 최우수상(2023), 좋은 조례 우수상(2024)까지 연이어 수상하며, 전국 기초의원 중 3년 연속 수상의 기록을 세웠다.
전남도,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운영 국비 9억9천만원 확보
전라남도는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년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및 운영지원 공모사업에 전남 총 8개 단체(기관) 20개 팀이 선정돼 국비 9억 9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직장운동경기부 창단·운영지원 공모사업은 우수 선수 확보를 통한 전문체육 활성화를 위해 미창단 종목의 창단 지원을, 우수 운영 종목 운영비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이번 공모에서 창단 지원은 국립목포대의 육상팀, 동신대의 태권도팀이 선정됐다. 각각 2억 5천만 원과 1억 3천900만 원을 3년간 분할 지원받을 예정이다.운영지원은 전남도청 6개 종목을 비롯해 목포시의 육상·하키, 여수시의 요트·유도·육상, 순천시의 정구·양궁·유도, 광양시의 육상·볼링이 선정됐으며, 공공기관의 경우 한국전력공사가 럭비와 육상이 각각 선정돼 6개 18개 팀이 총 5억 9천700만 원을 확보했다.선정 단체는 선수의 기량 향상을 위한 훈련장비 구입비, 대회 출전 경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다.오미경 전남도 스포츠산업과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선수의 경기력 향상과 사기진작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올해 10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진도개 인형 ‘돌백(DOLBACK)’ 출시 임박
최근 진도군은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에 발맞춰 군을 대표하는 문화관광자원인 진도개의 우수성 홍보와 산업화의 목적으로 진도개 인형 ‘돌백’을 상표와 디자인 출원 등록을 마치고, 오는 11월에 대대적으로 출시한다고 밝혔다. 상표명 ‘돌백(DOLBACK)’은 진도개의 별명으로 국민에게 아주 친근한 ‘돌아온 백구’의 줄임말이고, 영어 발음상 같은 Doll(인형) 등의 의미가 있다. 주요 목표 고객층은 청소년이며 가방 장식고리와 차량용 방향제로 사용토록 개발돼 향후 진도를 찾아오는 많은 국내외 관광객에게 ‘진도의 대표적인 문화관광기념품’으로 주목받을 듯하다. 아울러, 돌백 인형은 진도군에서 직영하는 진도명품관과 진도아리랑몰 등에서 시판될 예정이다. 진도개는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으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1967년 한국진도견보호육성특별법 제정으로 국가 차원에서 보호를 받고 있으며, 2005년에는 영국켄넬클럽(KC)과 세계애견연맹(FCI)에 등록된 품종으로 한번 주인은 영원한 주인으로 따르는 충성심과 귀소성이 다른 품종보다 강해서 많은 애견인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또한, 2012년에 ‘진도개의 날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진도군은 매년 5월 3일 진도개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1977년부터 매년 10월 ‘우수 진도개 선발대회’가 열리고 있다.진도군 김희수 군수는 본격적인 진도개 산업화를 위해 올 하반기에는 인형 ‘돌백’으로 국민에게 다가서고, 내년에는 진도 농수산물을 활용한 영양만점, 반려동물 사료를 개발 후 시판해 군민소득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반드시 이바지할 계획이라며 희망찬 미래를 말했다.
무안군, 청소년 미술치료 프로그램‘내 마음에 집중’운영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에서 운영 중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지난 12일 남악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청소년 미술치료 프로그램 ‘내 마음에 집중’을 운영했다.‘내 마음에 집중’ 미술치료 프로그램은 주의집중 어려움, 과잉행동, 대인관계 어려움, 정서적 우울감 등 다양한 청소년 문제에 긍정적인 행동을 강화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프로그램은 고학년 초등학생 12명으로 구성하여 미술치료를 통한 스트레스 감소를 통해 청소년 자기조절력을 높이는 데에 중점을 뒀다.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은 “물감을 뿌리고 석고로 나만의 별을 만드는 내용들이 새로웠고 자유롭게 표현하는 활동이 즐거웠다”라고 말했다.오선희 주민생활과장은 “우리 군의 미래인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한 성장을 도울 계획이다”라고 말했다.한편 무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상담전화 061-454-5284)는 청소년 개인 상담, 심리검사, 집단교육 프로그램 등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함양·통영·고성 자원봉사협의회 함양서 합동 워크숍 개최
함양군자원봉사협의회(회장 이상수)는 지난 6일 오후 인산가연수원에서 함양·통영·고성 3개 시군 자원봉사협의회 자매결연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진병영 함양군수, 배우진 함양군의회 부의장, 김정현 통영시자원봉사협의회장, 김성진 고성군자원봉사단체협의회장을 비롯한 함양·통영·고성 3개 시군 회원 50여 명이 참석해 지역 자원봉사협의회 간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간 결속을 다졌다. 또한 3개 시군 협의회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해 지역별 100만 원씩 고향사랑기부금을 교차 기부했다. 이상수 회장은 “천혜의 고장 함양에서 3개 시군 자원봉사협의회 워크숍을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3개 시군이 협력해서 경남을 대표하는 모범적인 자원봉사협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행정의 손길이 닿지 않는 부분까지 늘 살펴주시는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워크숍이 자원봉사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고 서로 간 화합을 다지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함양·통영·고성 등 3개 시군 협의회는 지난 2015년 자매결연을 체결한 후 매년 번갈아 가며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여 지역 간 교류와 함께 우의를 다지고 있다.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농지법[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시행일: 2025. 1. 3.] 제2조
무안지역자활센터, 영흥농산영농조합법인과 업무 협약
무안군 무안지역자활센터(센터장 한미정)는 지난 25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영흥농산영농조합법인’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으로 무안지역자활센터는 영흥농산영농조합법인과 농산물 전처리 사업을 추진하며 자활참여자 일자리 조성 등 지역상생에 나선다. 농산물 전처리 사업은 깐마늘 꼭지를 다듬는 작업으로 자활센터의 새싹인삼 사업단에 공간을 구축하여 매일 평균 120kg를 작업하고 납품과 수거까지 병행한다.한미정 무안지역자활센터장은 “이번 협약으로 지역자활센터와 지역기업이 파트너로서 함께하며 지역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무안지역자활센터는 7개의 자활근로사업(청소, 자원순환, 카페, 오백국수음식점, 새싹인삼재배, 커피로스팅, 이동빨래방)을 운영하며,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일자리를 제공하고 근로 및 사업 능력 향상 지원을 통하여 자활근로 참여자가 스스로 자립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자활근로사업 참여자는 상시 모집하고 있으며 성실참여자에게는 자산형성지원 사업(희망저축Ⅰ,Ⅱ/청년내일저축) 지원, 각종 심리·정서 프로그램 지원, 자활기업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망운면 남·여 새마을협의회, 초복 맞이 복달임 나눔 행사
무안군 망운면 남·여 새마을협의회(회장 신경태·이희숙)는 15일 초복을 맞아 지역 내 홀몸 어르신 200여 명에게 원기 회복을 바라는 마음이 담긴 삼계탕을 대접하였다.이날 행사를 위해 전국닭고기자조금위원장인 조건택 지사협 위원님이 200인분의 닭을 기부하였고 부녀회원 20여 명은 음식을 준비하며 폭염으로 지쳐가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하였다.이희숙 부녀회장은 “무더위가 빨리 시작되어 체력적으로 힘들었을 어르신들의 지친 마음이 삼계탕으로 맛있게 드시고 무더운 여름을 거뜬히 나셨으면 좋겠다”며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응원하였다.박기수 망운면장은 “이른 장마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어르신들이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기를 바라며 뜨거운 열기 속에 음식을 준비한 부녀회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한편 망운면 새마을부녀회는 매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떡국과 복달임 행사, 김장나누기 행사, 소외계층 청소 등 지역사회 공헌 활동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