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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휴천향토문화연구회, ‘제2회 학술발표회’ 개최 함양군 휴천향토문화연구회가 향토문화의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고 보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오는 12월 27일 오후 2시, 휴천면복지관 2층 대회의실에서 ‘제2회 학술발표회’를 개최한다.이번 학술발표회는 휴천면주민자치회와 함양문화원의 후원으로 열리며, ‘휴천의 역사를 찾다! 잊혀진 발자취를 잇다!’라는 주제로 그간 연구해 온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의 역사적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그 가치를 재조명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휴천향토문화연구회는 휴천면 지역의 역사·문화를 발굴하고 보존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을 펼쳐왔다. 학술발표회는 모두 3부로 진행되며, 1부 개회식을 시작으로 2부에서는 휴천면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학술발표, 3부 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학술발표에서는 이점수 휴천향토문화연구회 회원이 ‘김종직의 ‘유두류록’ 발자취를 따라’를 발표하고, 이어서 이재구 불교해설이 ‘휴천면의 폐사지 고찰(백련사지와 엄천사지를 중심으로)’을 발표한다. 발표 후에는 3부 토론 및 질의응답이 진행되며, 향토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지역 역사와 문화에 대한 소중한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휴천향토문화연구회 류정자 회장은 “이번 발표회가 지역 주민들에게 향토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고, 지역문화 보존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바쁘시더라도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대전~남해선 철도 건설 위해 7개 군 손잡다.  충청북도 옥천군,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과 장수군, 경상남도 함양군·산청군·하동군·남해군, 7개 기초자치단체가 ‘대전~남해선 철도 건설’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함양군에 따르면, 7개 군은 8월 29일 오후 4시 함양군청 대회의실에서 ‘대전~남해선 철도건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정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협약식은 철도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교통 소외 문제를 해소하고, 덕유산과 지리산, 남해안을 연결하는 새로운 관광 수요를 창출하는 한편, 지방 소멸 위기 대응과 국가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전략적 연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대전~남해선 철도사업이 국토교통부가 수립 중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7개 군이 공동 대응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진병영 함양군수를 비롯해 이제승 옥천부군수, 황인홍 무주군수, 최훈식 장수군수, 이승화 산청군수, 하승철 하동군수, 하홍태 남해군 관광경제국장 등 군 대표와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인사말과 경과보고, 협약서 서명, 공동 건의문 채택, 상징 퍼포먼스와 기념 촬영 순으로 행사가 진행됐다. 이날 채택된 공동 건의문에는 대전 이남과 전북 동부, 경남 서부 지역이 장기간 철도 인프라로부터 소외되어 왔음을 지적하며 ▲철도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지역 간 균형 발전 유도 ▲덕유산·지리산·남해안을 연계한 관광 벨트 구축 ▲철도 운영을 통한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친환경 교통수단 확보를 통한 탄소중립 실현 등 철도 건설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가 구체적으로 담겼다. 협약에 참석한 군 대표들은 “대전~남해선 철도 건설은 단순한 교통망 확충을 넘어,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다 같이 힘을 모아 반드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자”라고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7개 군은 실무협의체를 중심으로 중앙부처 건의, 대국민 홍보 등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가며, 대전~남해선 철도사업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행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청계면 새마을부녀회, 광주 전투비행장 무안 이전 반대 캠페인 펼쳐 무안군 청계면 새마을부녀회(회장 박란임)는 지난 20일 청계면복합센터에서 각 마을 부녀회장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광주 전투비행장 이전 반대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은 광주 전투비행장 무안 이전은 우리 지역의 발전을 심각히 저해하는 지역 생존과 밀접한 사안으로 결사반대한다는 뜻을 강력히 밝혔다.박란임 새마을부녀회장은 “광주 전투비행장은 소음피해가 크며 지역 상권을 쇠퇴시킬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교육환경도 악화시키는 위협요인”이라면서 “앞으로도 청계면 부녀회는 전투비행장 이전 반대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여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지역을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구직청년 1500명에 250만원씩 지원 광주시가 올해 구직청년 1500명에게 250만원씩의 청년드림수당을 지원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미취업 청년의 지역사회 진입을 돕고 구직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2024 광주청년드림수당 및 활동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지원대상은 지난해와 같은 1500명으로, 2회에 걸쳐 지원한다.   1기 800명은 24일부터 2월 5일까지 모집하며, 2기 700명은 5~6월 중 추가 모집한다.   대상은 광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19~39세의 최종학력(가장 마지막에 다닌 학교를 기준으로 하는 학력) 졸업(중퇴·제적·수료)자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내 구직활동 의지가 있는 미취업 청년이다. 단, 재학생·휴학생·졸업예정자는 제외된다.   광주시는 선정된 구직청년에 대해 5개월간 50만원씩 총 25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취업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진로 설정 및 구직계획에 도움이 되는 구직탐색형, 취업준비형, 역량강화형, 창업형 등 다양한 프로그램 교육을 제공한다.   신청방법은 광주청년드림수당 공식사이트(http://dream2030.co.kr)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광주시는 지원 신청자의 가구 소득, 미취업 기간, 구직활동계획서를 심사해 최종 선발할 계획이다.   선정결과는 2월 28일 광주시 누리집 또는 개별 통보되는 문자 메시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종 대상자는 온라인 예비교육 이수와 청년 드림 수당 지급을 위한 클린카드 발급 절차 등을 이행하면 된다.   광주시는 2018년부터 청년 드림 수당 및 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해 현재까지 약 6000명에게 140억원을 지원했다.   오인창 청년정책관은 “청년드림수당이 단순 지원금에 그치지 않고 개인 맞춤형 구직활동 지원으로 청년들이 취업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끝>  
전남도,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운영 국비 9억9천만원 확보 전라남도는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년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및 운영지원 공모사업에 전남 총 8개 단체(기관) 20개 팀이 선정돼 국비 9억 9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직장운동경기부 창단·운영지원 공모사업은 우수 선수 확보를 통한 전문체육 활성화를 위해 미창단 종목의 창단 지원을, 우수 운영 종목 운영비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이번 공모에서 창단 지원은 국립목포대의 육상팀, 동신대의 태권도팀이 선정됐다. 각각 2억 5천만 원과 1억 3천900만 원을 3년간 분할 지원받을 예정이다.운영지원은 전남도청 6개 종목을 비롯해 목포시의 육상·하키, 여수시의 요트·유도·육상, 순천시의 정구·양궁·유도, 광양시의 육상·볼링이 선정됐으며, 공공기관의 경우 한국전력공사가 럭비와 육상이 각각 선정돼 6개 18개 팀이 총 5억 9천700만 원을 확보했다.선정 단체는 선수의 기량 향상을 위한 훈련장비 구입비, 대회 출전 경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다.오미경 전남도 스포츠산업과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선수의 경기력 향상과 사기진작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올해 10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약사회, 성금 1천 4백만원 기탁 전북자치도, 도약사회,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북사회서비스원,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 등이 기탁식을 갖고 따뜻한 나눔 실천 다짐 전북특별자치도는 15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전북특별자치도약사회가 도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성금 1,400만원을 기탁 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백경한 전북자치도약사회장을 비롯해 황철호 도 복지여성보건국장, 서양열 전북사회서비스원장, 이선경 전북사회서비스원 전북인돌봄센터장, 장화정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장, 노진선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기탁식의 의미를 더했다.기탁된 성금은 전북사회서비스원 전북인돌봄센터에서 농촌형 이동복지서비스 물품지원과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 입양·가정위탁 아동 심리치료비에 각 700만원씩 지원될 예정이다. 전북사회서비스원 전북인돌봄센터에서 운영하는 농촌형 이동복지사업은 지리적 특성상 보건·복지·문화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면단위 주민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열악한 의료지원 등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또한,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비 지원사업은 국내 입양 및 가정위탁 아동 중 과잉행동장애,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한 아동에게 심리검사 및 치료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약사회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총 8,863만원을 기부하며 지역사회 복지발전에 기여해 왔다. 지난해에는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에 성금을 전달하여 온열매트를 구입, 도내 장애인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했다.백경한 전북특별자치도약사회장은 “이번 기탁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조그만 힘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라고 전했다.황철호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전북특별자치도약사회의 꾸준한 나눔 실천에 깊이 감사드리며, 기탁된 성금이 꼭 필요한 곳에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망운면 남·여 새마을협의회, 초복 맞이 복달임 나눔 행사 무안군 망운면 남·여 새마을협의회(회장 신경태·이희숙)는 15일 초복을 맞아 지역 내 홀몸 어르신 200여 명에게 원기 회복을 바라는 마음이 담긴 삼계탕을 대접하였다.이날 행사를 위해 전국닭고기자조금위원장인 조건택 지사협 위원님이 200인분의 닭을 기부하였고 부녀회원 20여 명은 음식을 준비하며 폭염으로 지쳐가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하였다.이희숙 부녀회장은 “무더위가 빨리 시작되어 체력적으로 힘들었을 어르신들의 지친 마음이 삼계탕으로 맛있게 드시고 무더운 여름을 거뜬히 나셨으면 좋겠다”며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응원하였다.박기수 망운면장은 “이른 장마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어르신들이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기를 바라며 뜨거운 열기 속에 음식을 준비한 부녀회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한편 망운면 새마을부녀회는 매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떡국과 복달임 행사, 김장나누기 행사, 소외계층 청소 등 지역사회 공헌 활동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농지법[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시행일: 2025. 1. 3.]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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