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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전남도에 치매어르신 배회감지기 기탁 전라남도는 22일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으로부터 치매어르신 실종 예방 배회감지기 3억 5천만 원(1천200개) 상당을 기탁받았다.배회감지기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탑재해 치매환자의 위치를 실시간 추적하고 특정인에게 위치 정보를 제공해 배회를 예방하는 안전장치다.이번 배회감지기 기탁은 치매어르신이 방향 감각을 잃고 안전한 환경에서 벗어나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 이뤄졌다.광주은행은 지난 2023년에도 8천800만 원을 지원, 치매어르신에게 배회감지기 300개를 보급했다.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기탁식에서 “치매어르신을 위한 따뜻한 마음을 담아 배회감지기를 기부한 광주은행에 감사하다”며 “치매환자의 안전 보장과 독립성 증진을 위한 디지털 기술 활용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전남도는 노인인구 증가로 치매환자 수도 늘어남에 따라 초고령사회 농어촌 전남 현실을 반영한 ‘전남형 치매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했다.이에 따라 2025년까지 3년간 총 977억 원을 들여 ▲치매 조기검진 및 치매검사비 지원 ▲치매치료비 지원 확대 ▲치매안심병원 확충 ▲치매안심마을 확대 및 치매안심관리사 확대 양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진병영 함양군수, 주요 현안 국비 확보 위해 중앙부처 방문 진병영 함양군수가 내년도 국비 확보와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진 군수는 18일 오후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를 찾아 함양군의 내년 주요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진 군수는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예산총괄심의관, 복지안전심의관을 차례로 만나 지역현안에 관해 설명하고, 국비 확보가 필요한 사업인 ▲가촌 풍수해위험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노후 정수장 정비사업(안의정수장) ▲목재산업단지 조성사업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악취개선사업 등 모두 4건 808억 원 규모의 사업에 대해 정부 예산안 반영을 건의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만나 함양군은 산지 비율이 77%로 재난 안전 사업의 수요가 전국 어느 지역보다 높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지키고 취약지역을 개선할 수 있는 재해 위험 예방 사업비 지원을 요청했다. 진병영 군수는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상 지역 현안 사업의 해결을 위해서는 국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속 가능한 함양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는 순간까지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와이즈메디텍 이창오 대표, 안의면 마을회관에 의료기기 기탁 함양 향우로 경기도 안양시에서 ㈜와이즈메디텍을 운영하고 있는 이창오 대표가 12일 안의면사무소를 방문해 시가 700만 원 상당의 혈압측정기와 당뇨측정기 각 36개 씩을 기탁했다. 안의면 교북리 출신 이창오 대표는 “안의면내 36개 마을회관에 전달하여 마을회관(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건강체크를 위해 사용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며 기탁 의사를 밝혔다.   이에 박문기 면장은 “늘 고향을 잊지 않고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어 고맙다. 기탁한 의료기기는 안의면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중히 잘 전달하겠다.”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2년에도 코로나 자가진단키트를 기탁해 면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준 바 있다. 특히, 타지에 거주하면서도 함양군 인구 감소를 늘 안타깝게 여겨, 함양군으로 귀농·귀촌 할 수 있도록 고향을 알리는 일에도 앞장서고 있으며, 12일 기탁식에도 귀촌 예정 부부와 동행해 귀촌을 권유하는 등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실천해 오고 있다.
전남도,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운영 국비 9억9천만원 확보 전라남도는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년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및 운영지원 공모사업에 전남 총 8개 단체(기관) 20개 팀이 선정돼 국비 9억 9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직장운동경기부 창단·운영지원 공모사업은 우수 선수 확보를 통한 전문체육 활성화를 위해 미창단 종목의 창단 지원을, 우수 운영 종목 운영비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이번 공모에서 창단 지원은 국립목포대의 육상팀, 동신대의 태권도팀이 선정됐다. 각각 2억 5천만 원과 1억 3천900만 원을 3년간 분할 지원받을 예정이다.운영지원은 전남도청 6개 종목을 비롯해 목포시의 육상·하키, 여수시의 요트·유도·육상, 순천시의 정구·양궁·유도, 광양시의 육상·볼링이 선정됐으며, 공공기관의 경우 한국전력공사가 럭비와 육상이 각각 선정돼 6개 18개 팀이 총 5억 9천700만 원을 확보했다.선정 단체는 선수의 기량 향상을 위한 훈련장비 구입비, 대회 출전 경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다.오미경 전남도 스포츠산업과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선수의 경기력 향상과 사기진작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올해 10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함양군 휴천향토문화연구회, ‘제2회 학술발표회’ 개최 함양군 휴천향토문화연구회가 향토문화의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고 보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오는 12월 27일 오후 2시, 휴천면복지관 2층 대회의실에서 ‘제2회 학술발표회’를 개최한다.이번 학술발표회는 휴천면주민자치회와 함양문화원의 후원으로 열리며, ‘휴천의 역사를 찾다! 잊혀진 발자취를 잇다!’라는 주제로 그간 연구해 온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의 역사적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그 가치를 재조명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휴천향토문화연구회는 휴천면 지역의 역사·문화를 발굴하고 보존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을 펼쳐왔다. 학술발표회는 모두 3부로 진행되며, 1부 개회식을 시작으로 2부에서는 휴천면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학술발표, 3부 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학술발표에서는 이점수 휴천향토문화연구회 회원이 ‘김종직의 ‘유두류록’ 발자취를 따라’를 발표하고, 이어서 이재구 불교해설이 ‘휴천면의 폐사지 고찰(백련사지와 엄천사지를 중심으로)’을 발표한다. 발표 후에는 3부 토론 및 질의응답이 진행되며, 향토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지역 역사와 문화에 대한 소중한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휴천향토문화연구회 류정자 회장은 “이번 발표회가 지역 주민들에게 향토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고, 지역문화 보존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바쁘시더라도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전남도, 배수개선 등 농업기반시설 정비에 4천500여억원 전라남도는 22개 시군과 한국농어촌공사 전남본부와 함께 4천500억여 원을 들여 2025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주요 국비 투입사업은 배수개선 953억 원, 농촌용수 개발 302억 원, 방조제 개보수 241억 원, 영산강 대단위 농업개발사업 375억 원 등이 확정됐다. 수리시설개보수는 1분기 중 추가로 확정될 예정이다.배수개선은 농업진흥지역 내 50㏊ 이상 상습 침수농지에 배수장 및 배수문 신설·보수, 배수로 정비 등으로 재해를 예방하는 사업이다.농촌용수 개발은 부족한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저수지나 양수장 신설 및 확충과 송수관로를 설치해 농업용수가 공급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방조제 개보수는 노후하고 파손된 방조제 제방과 배수갑문 등을 보수해 농경지를 보호하는 사업이다.영산강 대단위 농업개발은 영산강 유역의 대단위 농지 조성과 영농에 필요한 관개용수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이와 함께 전남도는 도비 800억 원을 들여 영농편의 제공을 위한 밭기반정비, 대구획 경지정리,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과 재해예방을 위해 파손되고 시설기준에 미흡한 노후 저수지 시설물 보수보강, 자동 수위측정장치 설치,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이같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안정적 영농 급수, 최근 늘어나는 도깨비 강우와 태풍 등에 따른 피해 예방으로 영농인의 인명·재산피해를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전남도는 지난 1월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해 정부의 농업생산기반시설 신규사업 선정 시 전남지역을 다수 포함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2026년 농촌용수 개발사업 신규지구에 순천 죽청2, 화순 도암지구, 장흥 금자지구, 강진 화산지구, 신안 지도임자지구, 고흥 사동지구, 6개 반영을 건의했다.박현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원활한 영농활동 지원과 다양한 재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신규사업 발굴로 안정적 영농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농지법[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시행일: 2025. 1. 3.] 제2조
광주시, ‘위기임산부’ 안전 출산‧양육 돕는다 광주시가 경제적 사유 등으로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들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기관을 지정, 운영한다.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19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상담기관으로 ‘엔젤하우스’를 지정했다.‘엔절하우스’는 남구 봉선동에 위치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출산과 원가정 양육을 위해 상담전화 ‘1308’을 24시간 운영하며 상담·정보 제공, 서비스 연계, 사례관리, 보호출산 등을 지원한다.‘위기임산부’는 임신 중 여성(위기임부)과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위기산부)이 경제적 사유 등으로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이다.위기임산부가 상담 후 입소를 원할 경우 엔젤하우스에 입소 가능하고, 이후 원가정 양육 또는 보호출산을 결정한다.위기임산부가 아동을 원가정 양육할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에 따른 생계급여, 자녀양육비 등의 사회보장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는 2인 가구 기준 최대 117만원, 자녀양육비는 월 21만원 등이다.※ 원가정 양육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 및 지원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인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117만원), 「한부모가족지원법」 (자녀양육비 월21만원)에 따른 급여 등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의료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100만원)  - 「모자보건법」에 따른 모성 및 영유아 건강 증진을 위한 사항(보건소 등)  -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임산부에게 제공되는 각종 지원사항특히 ‘보호출산 신청 위기임산부’는 의료기관에서 신원을 밝히지 않고 가명으로 산전검진과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위기임산부가 안전하게 출산하고 태어난 모든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는 양육환경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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