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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소방, 가족안전 119 안전체험한마당
전남소방본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24일까지 이틀간 곡성 섬진강기차마을 요술랜드에서 곡성 세계 장미축제와 연계한 ‘2025년 전남 가족안전 119체험한마당’을 개최했다. ‘가족과 함께 만드는 안전한 일상’을 슬로건으로 추진한 행사는 온 가족이 안전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일상 속 안전사고에 대비하도록 실용적인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행사에선 지진, 화재 대피 이동안전체험차량 교육, 소방차 및 재난 탈출 에어바운스, 드론체험 소방 안전상식 퀴즈, 완강기 사용법과 체험 등 다채롭게 치러졌다. 체험장을 찾은 가족 단위 어린이가 안전체험 코스에 참여하면 차량용 소화기 등 특별한 기념품을 제공하고 화재예방 교육·홍보도 펼쳤다. 또한 소방서 전담 소방안전강사 40여 명이 프로그램 교관으로 배치돼 전문적인 소방안전교육이 안전하게 이뤄졌다.최용철 전남소방본부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쌓고,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우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해시 어린이집 종사자 회계교육 실시
김해시는 지난 12일 장유 다누림센터에서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과 보조금 집행의 건전성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 종사자 30여명을 대상으로 재무·회계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장유지역 어린이집 원장의 재능기부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경험하고 습득했던 지식과 노하우 위주로 이해하기 쉽고 실무적인 내용을 전달했다. 특히 보육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흐름을 반영해 재무·회계 주요 위반사례 설명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박성욱 생활지원과장은 “지속적인 회계교육으로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어린이집 스스로 투명성 제고에 나서도록 하겠다”며 “이번 교육 결과를 바탕으로 10월 2차 교육을 보완,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경계분쟁 막아라! 전북도, 지적측량·드론 경진대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가 18일 임실에서 도내 지적업무 담당 공무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적측량 및 드론 경진대회’를 개최했다.올해로 6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에는 총 14개 팀(시군별 3인 1팀)이 출전, 측량장비 운용 능력, 성과 산출의 신속성과 정확성, 그리고 드론을 활용한 교차검증 능력까지 종합 평가하며 열띤 경쟁을 펼쳤다.이 대회는 단순한 기술 경연을 넘어, 지적측량 결과를 직접 검사·관리하는 담당 공무원의 실무 능력을 높여 토지 경계분쟁을 예방하고, 궁극적으로 국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대회 결과, 최우수상은 부안군팀, 우수상은 익산시팀, 장려상은 김제시팀이 각각 차지했다.특히, 최우수상을 수상한 부안군팀은 오는 5월 부산에서 열리는 ‘전국 지적측량 경진대회’에 전북자치도를 대표해 참가하며, 향후 1년간 ‘지적위원회 현지조사팀’으로 활동하며 도내 토지경계 분쟁 해결을 위한 실무에 투입될 예정이다.김형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지적측량은 시민의 재산권을 지키고 토지 경계분쟁을 예방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업무”라며, “실무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와 전문성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실질적인 학습과 경쟁이 가능한 자리를 꾸준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남국제직업고는 교육 통한 지역소멸 위기 극복 방안”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추진하는 (가칭)전남국제직업고등학교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외국인 유학생 교육의 질이 담보되고, 안정적인 수학 여건, 국내 취업 전략 등의 치밀한 설계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이는 22일 무안군 삼향읍 전남여성가족재단에서 열린 (가칭)전남국제직업고등학교 정책 포럼에 참여한 초당대학교 임진호 교수가 전문가 토론을 통해 주장한 내용이다.임진호 교수는 “전남국제직업고는 학령인구 감소를 막고, 지역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새로운 시도로, 전국 최초의 사례인 만큼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다양한 내·외부적 요인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내부적 요인으로 ▲ 유학생들의 문화 적응 ▲ 생활 지원 및 정주여건 마련 ▲ 4차산업을 반영한 학과 구성 ▲ 관련 교사 양성 및 교과과정 개발 등을 제시했다. 또, 외부적 요인으로는 ▲ 해외 우수인재 유치 창구 마련 ▲ 지속적인 비자 갱신 등 제도 개선 ▲ 전남 지자체와 산업계의 협력 체계 구축 등을 꼽았다.이날 포럼에서는 또, 신설되는 전남국제직업고등학교에 적합한 교육과정(학과) 운영 방안도 논의됐다. 김종우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남국제직업고 학과는 노동시장에서 공급 부족에 시달리는 산업, 현재 전남의 주력산업을 기준으로 개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이 이를 근거로 제시한 학과는 ▲ 기계과 ▲ 생산자동화과 ▲ 화공과 ▲ 스마트팜과 ▲ 바이오헬스케어과 등이다. 그는 “지역 대학과 연계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위 취득 후 국내 취업이나 정착을 지원하는 방안, 현지 기업과 연계해 인력을 양성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전남교육청은 이날 포럼에서 “교육을 통한 지역소멸 극복과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오는 2026년 3월 개교 예정으로 (가칭)전남국제직업고등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진의 옛 성요셉상호문화고등학교에 공립형 대안교육 특성화고로 들어설 전남국제직업고는 기계과, 전기전자과, 보건간호과 등 3개 학과 18학급, 270명 규모로 신설된다. 전남교육청은 그 전 단계로 2025년 3월 도내 5곳의 기존 직업계 고교(구림공고, 목포여상고, 한국말산업고, 전남생명과학고, 완도수산고)에 해외 유학생 72명을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 2단계를 거쳐 전남국제직업고 설립이 계획대로 이뤄지고 나면, 오는 2028년 3월까지 지역 전략산업 맞춤형 학교, 세계에서 찾아오는 글로컬 학교를 목표로 (가칭)전남글로컬직업고등학교를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김대중 교육감은 “전남국제직업고 설립을 통해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소멸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고 지역사회에는 부족한 산업인력을 제공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청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랑의 연탄 나누기 행사
무안군 청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송영섭, 나종천)는 지난 20일 관내 취약계층 1가구에 연탄 500장을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청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기금으로 진행했고, 올해는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회원들이 참여하여 협의체 위원들과 함께 연탄을 나르는 등 뜻깊은 나눔 행사를 열었다.나종천 위원장은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기 전에 어르신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무척 기쁘다”며, “청계면 구석구석 도움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청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항상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송영섭 청계면장은 “추운 날씨에 참석해주신 협의체와 기동대 회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관내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속해서 나눔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독거노인 안부살피기, 밑반찬지원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관내 지역 복지에 관심을 갖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농지법[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시행일: 2025. 1. 3.] 제2조
광주시립수목원 “열대정원 비밀 풀어보세요”
광주광역시수목원·정원사업소는 5월27일부터 11월2일까지 시립수목원 전시온실에서 특별 테마전시 ‘신비한 열대정원 수수께끼’를 운영한다.이 전시는 열대기후에 서식하는 동·식물에 대한 흥미와 학습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체험형 전시다. 관람객이 탐험가의 시선으로 전시온실 곳곳에 숨겨진 수수께끼를 찾아가는 방식이다.전시공간은 ▲탐험의 시작 ▲식물의 비밀 ▲열대 새의 정원 ▲폭포와 홍학의 정원 ▲동물의 정원 ▲탐험자의 도전 ▲탐험을 마치며 등 7개 전시 존(ZONE)으로 구성됐다.각각의 전시공간에는 ▲몬스테라‧카나리아야자 등 열대식물 퀴즈 ▲열대 조류 실물모형 정원 ▲홍학과 네온조명 포토존 ▲슬라이딩 퍼즐 및 회전 패널 속 동물학습 공간 등 체험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마련된다. 관람객은 전시를 마친 후 열대 테마 엽서를 색칠하며 개인 기념품도 제작할 수 있다.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끈끈이주걱, 파리지옥, 네펜데스 등 식충식물 43종이 전시된 벌레잡이 식물정원이 새롭게 조성돼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관찰 환경이 마련돼 교육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광주시립수목원은 숲 해설, 체험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이정신 광주수목원·정원사업소장은 “이번 전시는 자연 속 탐험과 학습을 결합한 체험형 전시로, 가족 단위 관람객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것”이라며 “특히 식충식물 등 보기 드문 열대식물들이 다양하게 전시돼 흥미로운 교육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성군, ‘2024년 청소년·청년축제’ 주제 공모
보성군은 오는 9월 27일부터 28일 이틀간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2024년 청소년·청년축제’의 주제를 7월 11일까지 공모 접수한다고 밝혔다.이번 주제 공모전은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축제의 주제를 직접 제안할 기회를 제공하고, 창의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기획됐다.주제 공모에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이메일(yranyi@korea.kr)로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보성군 인구정책과 인구청년활력팀(☎061-850-5972)으로 문의하면 된다.공모에 채택된 사람에게는 1등 30만 원, 2등 20만 원, 3등 10만 원 상당의 보성사랑상품권(지역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한편, ‘2024년 청소년·청년축제’에서는 유명 가수 공연, 청소년·청년들이 함께 참여하는 토크 콘서트, 다양한 전시와 체험 활동은 물론,진로 상담 박람회와 연계해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진로에 대한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보성군 관계자는 “청소년과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축제가 성공할 수 있다.”라며 “재능과 끼를 발산할 수 있는참신한 주제가 선정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