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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 관광 1,000만 시대 도약 위한 ‘함양 관광 BEST 39 사업’ 추진
함양군이 2030년 관광객 1,000만 명 시대 도약을 목표로 ‘함양 관광 BEST 39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관광 활성화에 나선다. 함양군은 지리산과 남덕유산, 칠선계곡, 용추계곡 등 아름다운 자연 자원과 남계서원, 농월정, 개평한옥마을 등 선비문화 자원, 대봉스카이랜드의 레저 스포츠 자원 등 풍부하고 다양한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계획은 이러한 자원을 바탕으로 ‘자연과 문화가 공존하는 웰니스 1번지 함양’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자연 속 힐링 관광 브랜드 제고 ▲사계절 관광 인프라 및 프로그램 확충 ▲방문 여건 개선과 관광 조직 구성 등 관광 대응력 강화 등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군은 자연 자원, 역사·문화 자원, 테마 자원, 지원 자원 등 4대 전략 자원을 중심으로 총 39개의 실행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군내 20여 개 부서의 39개 사업 중 신규사업으로는 ‘오르GO 함양’ 산악완등 인증사업을 포함한 12개 사업이며, 확대 사업은 특색있는 휴양림 인프라 구축 등 4개 사업으로, 각 부서에서 계획 중이거나 추진 중인 사업을 전략 자원별로 분류했다. 특히 함양 방문객 수는 지난해 대비 16.1% 증가했으며,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지난 4월에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한국관광 데이터랩’의 빅데이터로 알아본 ‘뜨는 도시’에 선정되기도 했다. 군은 이러한 긍정적인 관광 여건 변화 속에서 외부 방문객의 증가추세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2030년 함양 관광 1,000만 시대’를 열어간다는 구상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함양관광 BEST 39 사업’ 추진 계획을 시작으로, 함양 관광 인구 증가를 위한 ‘2026년 함양 방문의 해’를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라며 “2030년 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향한 기반을 탄탄히 다져, 체류 인구를 확대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라고 밝혔다.
함양군테스협회 김현준 회장, 지역 인재 위한 장학금 100만원 기탁
재)함양군장학회는 함양군테니스협회 김현준 회장이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써달라며 장학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고 13일 밝혔다.김현준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지역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탁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교육 발전과 인재 양성을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에 함께하겠다”라고 전했다.진병영 함양군장학회 이사장은 “지역 체육 발전을 이끌고 계신 협회장님께서 교육 지원에도 마음을 모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기탁해주신 장학금은 지역 학생들의 꿈을 키우는 데 소중히 사용하겠다”라고 말했다.제21대 협회장으로 활동 중인 김현준 회장은 함양군테니스협회를 이끌며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에 힘쓰고 있으며, 이번 장학금 기탁을 통해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도 앞장서고 있다.
광주시립수목원 “열대정원 비밀 풀어보세요”
광주광역시수목원·정원사업소는 5월27일부터 11월2일까지 시립수목원 전시온실에서 특별 테마전시 ‘신비한 열대정원 수수께끼’를 운영한다.이 전시는 열대기후에 서식하는 동·식물에 대한 흥미와 학습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체험형 전시다. 관람객이 탐험가의 시선으로 전시온실 곳곳에 숨겨진 수수께끼를 찾아가는 방식이다.전시공간은 ▲탐험의 시작 ▲식물의 비밀 ▲열대 새의 정원 ▲폭포와 홍학의 정원 ▲동물의 정원 ▲탐험자의 도전 ▲탐험을 마치며 등 7개 전시 존(ZONE)으로 구성됐다.각각의 전시공간에는 ▲몬스테라‧카나리아야자 등 열대식물 퀴즈 ▲열대 조류 실물모형 정원 ▲홍학과 네온조명 포토존 ▲슬라이딩 퍼즐 및 회전 패널 속 동물학습 공간 등 체험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마련된다. 관람객은 전시를 마친 후 열대 테마 엽서를 색칠하며 개인 기념품도 제작할 수 있다.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끈끈이주걱, 파리지옥, 네펜데스 등 식충식물 43종이 전시된 벌레잡이 식물정원이 새롭게 조성돼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관찰 환경이 마련돼 교육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광주시립수목원은 숲 해설, 체험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이정신 광주수목원·정원사업소장은 “이번 전시는 자연 속 탐험과 학습을 결합한 체험형 전시로, 가족 단위 관람객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것”이라며 “특히 식충식물 등 보기 드문 열대식물들이 다양하게 전시돼 흥미로운 교육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남교육청, ‘행복도시락’ 사업 만족도 높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겨울방학 중 돌봄교실 학생들에게 제공한 ‘행복도시락’의 만족도 설문 조사 결과, 90.6%가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행복도시락은 방학 중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돌봄교실 이용 학생들에게 중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행복도시락’을 지원받은 학생들의 학부모 3,084명의 응답을 분석한 수치로, 여름방학 대비 만족도가 0.3%p 상승해 행복도시락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세부 문항별 결과를 보면 △ 도시락 전반적인 만족도 93.6% △ 도시락 품질 만족도 90.6% △ 도시락 양 만족도 90.8% △ 도시락 종류 다양성 만족도 89.6% △ 도시락 위생 만족도 93.1% △ 도시락 가격 대비 만족도 85.9%로 집계됐다. 특히 도시락의 품질, 양, 종류의 다양성, 위생 분야에서 만족도가 향상했다.전남교육청은 행복도시락 품질 향상을 위해 2024년도에 1인당 단가를 기존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하고,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만족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강상철 안전복지과장은 “행복도시락과 관련해 수요자 만족도가 큰 만큼 앞으로도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고, 전남 학생들의 건강과 행복 증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광양소방서, 119생활안전순찰대·복지기동대 협업
광양소방서(서장 김옥연) 119생활안전순찰대는 지난달 7일부터 이번달 29일까지 광양시 소재 노후주택을 200가구를 대상으로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보급, 안전 점검 및 화재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활동은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노후주택 화재 참사와 같이, 화재에 취약한 가구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추진된 ‘노후주택 화재 예방 집중 점검·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이번 노후주택 화재예방 집중 점검에는 광양소방서 119생활안전순찰대와 광양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가 함께 참여했다. 이들은 노후아파트 거주 아동 및 독거노인 등 화재에 취약한 200가구를 직접 방문해 노후주택 화재 예방 활동을 펼쳤다.현장에서는 노후된 전기배선 정리와 함께 누전 및 과부하 차단용 멀티탭 보급, 배전반 내 소화패치 설치 등 여름철 냉방기기 사용증가로 인한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을 보급하였고 또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화기 사용법,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요령, 응급처치법 등 실생활에 꼭 필요한 교육도 함께 진행됐다.김옥연 광양소방서장은 “이번 노후주택 화재예방 집중점검은 단순한 점검을 넘어,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역 주민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광양 전역의 화재 취약 가구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안전하고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농지법[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시행일: 2025. 1. 3.] 제2조
편집기자최길동
광주시청서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개최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9일 시청 야외음악당에서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내☆일이 빛나는 어울림 세상’을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사)광주장애인총연합회가 주최·주관했으며 강기정 광주시장,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양부남·조인철·전진숙·박균택 국회의원, 김영순 광주장애인총연합회 이사장, 회원단체, 장애인 및 가족 등 9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유공자 포상, 장학금 및 후원금 전달, 홍보대사 위촉 등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장애인 및 비장애인 단체가 다양한 체험부스를 운영, 행사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시민들의 참여로 모인 금액은 산불피해 복구에 기부될 예정이다.강 시장은 이날 장애인 인권증진 및 복지향상에 헌신한 장애인 복지 분야 유공자 10명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축하를 전했다.강기정 광주시장은 “장애와 비장애를 넘어 모두가 함께 어울리는 즐거운 축제의 자리가 마련됐다”며 “이동권, 일자리 문제 등 부족한 부분은 채우면서 장애와 비장애가 차별 없이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공동체를 만드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