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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버지니아주, 광주시에 폭군 제압 깃발‧감사서한 전달
- 광주시, 버니지아주기 시청에 게양…자유수호 역사 공유 - “상호 교류협력 진전 기대…광주 환대에 보답” 미국 초청 2025-01-10 17:13:23 최종 업데이트 2025-01-10 17:13:23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미국 버지니아주 정부가 “상호 교류협력에 공감하고 방문단을 환대해 준 것에 감사하다”며 광주시에 감사증서와 서한문, 버지니아주기를 보내왔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최근 미국 버지니아주 글렌 영킨(Glenn Youngkin) 주지사가 친필 서명이 담긴 감사증서와 조셉 구스리 농업‧소비자서비스부 청장의 서한문, 버지니아주기를 보내왔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18일 농업 및 푸드테크 분야 협력을 위해 광주를 방문한 조셉 구스리(Joseph Guthrie) 버지니아 농업‧소비자서비스부(VDACS) 청장, 로버트 N 콜리 3세(Robert N. Corley Ⅲ) 버지니아주립대 농과대학장 등에 대한 광주시와 강기정 시장의 환대에 감동해 감사의 마음을 전한 것이다.


조셉 구스리 청장은 서한문에서 “간담회가 매우 즐거웠고 생산적이었으며, 광주시청을 방문했을 때 미국 국기를 게양해 준 것에 대해 매우 감사했다”며 “버지니아주에서도 광주에서 받은 환대를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초대했다.


미국 버지니아주는 특히 주 의사당에 게양했던 버지니아주기를 함께 보내왔다. 광주시는 3일 미국 버니지아주기를 시청 게양대에 게양, 버지니아주와 자유수호 역사를 공유했다.


버지니아주기는 여전사가 왕관을 쓴 왕을 발로 밟고 제압하는 모습을 하고 있으며, 하단에 라틴어로 ‘식 셈페르 튀란니스(Sic semper tyrannis; 폭군은 언제나 이렇게 되리라)’라고 쓰여있다. 버지니아주의 이 문장은 독립선언의 해인 1776년에 채택됐다.


강기정 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버지니아주기 게양사진을 올리고 “버지니아주 주지사가 보낸 주 깃발과 감사증서가 도착했다”며 “깃발에 쓰인 문구(Sic semper tyrannis; 폭군은 언제나 이렇게 되리라)가 의미심장하다. 권력을 남용하는 자는 반드시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것은 동서고금의 진리이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와 버지니아주는 지난해 11월18일 광주시청에서 ‘농업 및 푸드테크 분야 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농업·식품·푸드테크 분야 기술혁신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양 지역 수출입 상호 지원 및 대학·연구기관·기업 간 자원‧연구 교류 ▲지속할 수 있는 농업개발모델 구축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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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남해선 철도 건설 위해 7개 군 손잡다.  충청북도 옥천군,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과 장수군, 경상남도 함양군·산청군·하동군·남해군, 7개 기초자치단체가 ‘대전~남해선 철도 건설’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함양군에 따르면, 7개 군은 8월 29일 오후 4시 함양군청 대회의실에서 ‘대전~남해선 철도건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정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협약식은 철도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교통 소외 문제를 해소하고, 덕유산과 지리산, 남해안을 연결하는 새로운 관광 수요를 창출하는 한편, 지방 소멸 위기 대응과 국가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전략적 연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대전~남해선 철도사업이 국토교통부가 수립 중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7개 군이 공동 대응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진병영 함양군수를 비롯해 이제승 옥천부군수, 황인홍 무주군수, 최훈식 장수군수, 이승화 산청군수, 하승철 하동군수, 하홍태 남해군 관광경제국장 등 군 대표와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인사말과 경과보고, 협약서 서명, 공동 건의문 채택, 상징 퍼포먼스와 기념 촬영 순으로 행사가 진행됐다. 이날 채택된 공동 건의문에는 대전 이남과 전북 동부, 경남 서부 지역이 장기간 철도 인프라로부터 소외되어 왔음을 지적하며 ▲철도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지역 간 균형 발전 유도 ▲덕유산·지리산·남해안을 연계한 관광 벨트 구축 ▲철도 운영을 통한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친환경 교통수단 확보를 통한 탄소중립 실현 등 철도 건설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가 구체적으로 담겼다. 협약에 참석한 군 대표들은 “대전~남해선 철도 건설은 단순한 교통망 확충을 넘어,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다 같이 힘을 모아 반드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자”라고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7개 군은 실무협의체를 중심으로 중앙부처 건의, 대국민 홍보 등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가며, 대전~남해선 철도사업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행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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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시장, 침수피해 재발방지 대책 마련 분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19일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을 찾아 현장상황을 살펴보고, 재발방지 대책에 마련에 분주하고 있다.강 시장은 이날 북구 신안교, 산동교, 하신마을, 서구 양동 태평교 등을 방문해 피해상황을 점검했다. 강 시장은 집중호우가 시작된 지난 17일부터 유촌교, 농성지하차도, 양동 태평교, 남구 빛고을공예창작촌 등 현장에서 안전·피해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강 시장은 이날 먼저 주민들을 만나 현재 시급히 지원해야 할 부분을 살펴본 뒤에 침수가옥 정리 등 긴급복구를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군 병력 등 자원봉사자 지원을 관계기관에 재차 요청했다. 특히 이번 현장점검은 침수피해 등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실질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 대책을 논의했다.강 시장은 지난 17일에도 침수돼 있는 북구 신안교 일원을 찾아 피해 상황을 확인했으며, 18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신안교 일원 상습침수 문제해결을 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강 시장은 “주민들이 안전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긴급복구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 등의 특별지원이 가능하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광주지역은 17일 하루 동안 기상 관측 이래 426㎜의 일일 최대강수량을 기록했으며, 19일까지 강하고 많은 비가 이어지면서 곳곳에서 인적·물적 피해가 속출했다.19일 오전 10시 기준 도로침수 444건, 도로파손 163건, 건물침수 254건, 차량침수 52건, 수목전도 36건 등 총 1094건의 피해가 접수됐으며, 추가 피해상황 접수 등이 진행되고 있어 피해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농지법[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시행일: 2025. 1. 3.]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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