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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전일빌딩245서 희생자 추모 이어간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합동분향소 연장 운영
- 희생자 179명 위패 모두 안치…강기정 시장 등 5일 합동 참배 - 국가애도기간 광주 분향소 3만84명‧온라인분향소 6천여명 애도 2025-01-10 16:48:34 최종 업데이트 2025-01-10 16:48:34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광주시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합동분향소를 기존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동구 전일빌딩245 1층으로 옮겨 추모열기를 이어간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국가애도기간인 지난 4일까지 5‧18민주광장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설치‧운영 했으며, 5일부터는 전일빌딩245 1층 실내로 이전해 운영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임택 동구청장, 김이강 서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 문인 북구청장, 박병규 광산구청장, 박미경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등은 이날 오후 2시 전일빌딩245 합동분향소를 찾아 함께 참배했다. 


합동분향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되며, 희생자 179명의 위패를 안치해 희생자들을 기린다.


합동분향소 이전·연장 운영은 희생자 유가족 대표와 협의해 결정했으며, 운영 기간에 대해서도 향후 유가족 측과 협의해 결정할 방침이다. 


국가애도기간인 지난 12월30일부터 1월4일까지 일주일 간 5·18민주광장 합동분향소에는 2만2425명, 자치구 분향소에는 7659명 등 총 3만84명이 찾아 희생자들을 애도했다.


광주시는 또 누리집(홈페이지)에 ‘온라인분향소’를 개설, 장소와 시간의 제약 없이 헌화하며 고인을 기릴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분향소에는 이날 오후 12시 기준 헌화 6134명, 추모글 3732개가 달렸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유가족의 뜻과 희생자 장례가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전일빌딩245에 합동분향소를 마련, 추모를 이어간다. 고인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의 마음을 위로함과 동시에 안전사회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유가족의 아픔을 나누고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광주시민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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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2024년 ‘올해의 베스트 친절공무원’ 8명 선정  보성군은 지난 23일 친절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동료 직원과 군민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은 2024년 ‘올해의 베스트 친절공무원’8명을 선정해 표창했다고 밝혔다.  올해 수상의 영예를 안은 공무원은 △노동면 정찬임 면장 △기획예산실 문삼재 팀장 △총무과 임정미 팀장 △조성면 전상준 팀장 △보건소 김미라 주무관 △문화관광과 한휘관 주무관 △사회복지과 노지훈 주무관 △노동면 최우혁 주무관이다. 친절공무원은 민원인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태도와 명확하고 친절한 안내로 신뢰를 얻으며, 동료 직원과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보성군 관계자는“군민 만족도를 높인 모범공무원에게 축하를 전하며, 친절 공직자의 미담 사례를 적극 공유해 전 직원의 친절 의식을 향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은 군민 신뢰를 바탕으로 최상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친절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군청 중앙현관과 민원실 입구에 민원 안내 도우미를 배치해 매달 약 300명의 방문객을 안내하면서 보성 발효차를 제공하여 편안한 분위기를 제공하고 있고, 매주 화요일에는 종합민원실에서 ‘친절 다짐의 날’을 운영하며, 친절 실천을 생활화하고 있다. 이외에도 △좋은 아침 친절 방송 △음악이 흐르는 행복민원실 △공무원 친절 실천 자가 진단 △민원 처리 기간 단축 마일리지제 △민원담당공무원 힐링워크숍 등을 통해 공직자의 친절 의식을 향상하고, 민원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강기정 시장, 창업기업 시민체감형 실증현장 방문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20일 창업기업제품 실증지원사업 시민체감형 실증 현장을 찾았다.강 시장은 실증이 이뤄지고 있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을 찾아 시민체감형 실증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창업 초기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현장의견을 들었다.광주시는 ‘창업성공률이 높은 기회도시 광주, 더 기업하기 좋은 광주’를 실현하기 위해 도시 전체를 실증 시험무대(테스트베드)로 내어주고 있다. 혁신기술 제품을 개발하고도 실증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36개사를 지원해 매출액 85억원 달성, 신규고용 56명, 국내외 판로확보 등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시민체감형 제품실증 13개사를 포함해 총 45개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 방문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에서는 ▲복합문화공간 안내 스마트로봇 ‘모션어드바이저’ ▲인터랙티브 확장현실(XR) 무인 포토 부스 ‘이퓨월드’ ▲AI 이용 어린이 교육 및 안내서비스 ‘서큘러스’ ▲가상현실(VR) 광주투어 체감형 관광게임 ‘일이육’ ▲현실과 가상요소가 결합된 방탈출 체험 ‘여행가자’ ▲케이팝(K-POP) 팬 네트워킹 스페이스 최애의나라 ‘티슈오피스’ 등 6개 기업이 실증을 진행하고 있다.강 시장은 창업기업 기술과 실증 진행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직접 제품을 시연했다.  강 시장은 또한 시민체감형 제품인 만큼 시민(방문객) 반응이 어떠했는지, 기업은 실증을 통해 어떤 점을 얻었는지 등을 질문하며 실증 현장을 꼼꼼히 살펴봤다.이번 시민체감형 실증은 제품 실증 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기업들은 수요자인 고객의 만족·불만족, 요청사항 등 다양한 요구사항을 제품 실증단계부터 미리 반영, 최적화된 제품 출시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또 시민들은 일상에서 게임, 사진촬영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다. 광주시는 이를 위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 연령·계층별로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장소를 실증장소로 제공해 실효적인 실증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이 같은 광주시의 창업기업 지원 정책이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창업 희망자나 창업초기 기업들에게 광주가 창업 성공을 위한 매력적인 도시로 인식되고 있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우수한 혁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창업기업들이 광주로 찾아오고, 창업기업이 지속 성장해 지역 경제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한편 광주시는 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 외에도 역사민속박물관, 시립미술관, 동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광주과학기술원 등에서 총 13개사가 시민체감형 실증을 11월 초부터 진행하고 있다.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농지법[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시행일: 2025. 1. 3.]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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