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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유가족 지원단’ 운영
- 1월4일까지 7일간 애도기간 선포…5‧18광장에 합동분향소 설치 - 타종식 등 연말연시행사 취소‧간소화…유가족 등 심리회복 지원 2024-12-29 20:55:25 최종 업데이트 2024-12-29 20:55:25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강기정 시장 주재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지대본) 회의를 열어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희생자 유가족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광주시는 이번 사고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명명하고, 이날(12월29일)부터 내년 1월4일까지 일주일 간을 애도기간으로 선포했다. 또 동구 금남로 5‧18민주광장에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마련, 운영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5개 자치구와 함께 ‘희생자 유가족 지원단’을 구성해 장례절차 등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행정역량을 총동원해 수습복구를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사망자 유가족 지원을 위해 자치구와 연계해 전담공무원을 배치 운영한다. 또 유가족 등이 트라우마를 겪지 않도록 조기에 적극적으로 심리회복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연말연시 행사를 취소하거나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마다 열린 ‘제야의 종 타종식’은 취소하기로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많은 희생자가 나오고 있다. 사고현장은 너무나 처참했다”면서 “참사 여객기 탑승자 181명 중 81명이 광주에 주소지를 둔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시는 희생자 유가족 지원단을 설치해 유가족을 돕는데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정 시장은 여객기 참사 소식을 접한 뒤 오전 10시30분 119종합상황실에서 ‘1차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했다. 강 시장은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즉시 상황판단회의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로 전환, 오전 11시 ‘제1차 지대본 회의’를 개최한 뒤 무안국제공항 현장을 찾아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김영록 전남지사 등과 함께 긴급대책회의를 가졌다. 광주시는 이어 오후 1시30분 이상갑 문화경제부시장 주재로 ‘제2차 지대본회의’를, 오후 4시에는 강기정 시장 주재로 ‘제3차 지대본 회의’를 개최했다.


한편, 참사 여객기에는 181명이 탑승했으며, 이 중 광주시에 주소를 둔 피해자는 81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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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자치경찰위원회,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용 및 안전속도 5030 정책 완화 나선다! □ 부산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정용환)는 지난 30일 오후 3시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용과 안전속도 5030 정책 완화대책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실무협의회 개요」◈        일 시 : ‘23. 8.30.(수) 15:00~17:00  장 소 : 자치경찰위원회 중회의실  참 석 : 15명 - 자치경찰위원회 5(사무국장, 자치경찰행정과장, 자치경찰관리과장, 기획인사팀장, 교통안전팀장) - 부산시 3(공공교통정책과 교통운영팀장, 보행도시정책과 등) - 부산광역시경찰청 3(교통과장, 교통시설운영계장, 교통안전계장) - 도로교통공단 4(부산지역본부장, 안전시설부장, 안전공인검사부장, 안전조사운영부장)  내 용 : 무인교통단속장비 및 안전속도 5030 등 교통정책 완화 방안 모색   □ 이날 실무협의회를 통해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용실태를 파악해 장비 간 이격거리 등에 불합리한 경우가 발견되면, 이를 재배치하기로 했다. ○ 이는 ▲경찰청에서 설치한 교통사고 다발지역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지난 2020년 3월 일명 민식이법 시행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의무화 ▲재건축․재개발 등에 따른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77.6%)한 무인교통단속장비 등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 아울러, 최근 제한속도 규제 완화 필요성이 대두된 ‘안전속도 5030*’ 정책 완화를 위해 유관기관 합동으로 속도 조정필요 구간을 조사하기로 했다. * 도시 지역 내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주변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속도를 낮추는 정책 ○ 전문가 자문 및 시민 의견 등을 수렴해 도심 외곽 물류 수송이 많고, 보행 횡단 수요가 적은 도로는 기존대로 60~80km/h(자동차 전용도로 및 물류도로)로 지정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보다 합리적인 교통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왔다. ○ 안전속도 5030은 2019년부터 부산시가 전국 최초로 실시하고, 2021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된 교통정책으로, 타 시도와 달리 부산시는 이미 2017년에 영도구에서 이 정책을 시범 운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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