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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소방서,‘불조심 강조의 달’맞아
이동안전체험차량 소방안전교육 2024-11-20 20:36:58 최종 업데이트 2024-11-20 20:36:58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진도소방서(서장 박천조)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및 진도지역 자활센터 등 262명을 대상으로 이동안전체험차량을 이용해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화재 예방 분위기 조성, 화재 등의 재난 상황을 올바르게 인지하고 신속하게 대피하는 방법 및 기초 응급처치법 등을 안내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옥내소화전 사용 체험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육 및 홍보 ▲지진 체험 ▲연기탈출 체험 ▲소화기 사용 체험 ▲심폐소생술 및 하임리히법 교육 ▲119 신고 방법 교육 등으로 실질적인 경험을 통해 이용객들의 재난 대응능력을 키우고 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교육에서 진도유치원은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이하여 화재 예방 홍보를 위한 어깨띠를 직접 제작해 착용하고, 소방관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전달했다.


박천조 서장은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장애인이나 학생, 어린이 등에게 실습 위주의 교육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라며, “화재 위험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앞두고 지속적인 소방안전교육 및 각종 안전 홍보를 통해 화재 예방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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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만 0~1세 양육가정에 부모급여 지급 인상   목포시가 만 0~1세(0~23개월)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모급여를 인상하여 지급한다.   부모급여는 만 0~1세 아동(0~23개월)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월 50~1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2024년도부터는 만 0세(0~11개월) 부모는 월 100만원, 만 1세(12~23개월) 부모는 월 5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2023년과 비교해 0세 아동은 월 30만원, 1세 아동은 월 15만원이 인상됐다.   단, 대상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만 1세(12~23개월) 아동의 경우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하며, 만 0세(0~11개월) 아동은 부모급여에서 어린이집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 받는다.   부모급여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부모급여를 받아오던 아동은 별도의 신청 없이 인상된 금액을 지원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영아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복지 사업을 확대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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