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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 무화과·고흥 유자, 피자로 소비자 입맛 사로잡는다
- 반올림피자와 협업…‘영암 무화과 고르곤졸라 피자’ 출시 예정 - - 전남도, 농가소득 증대·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성공 기대 - 2024-11-05 21:36:10 최종 업데이트 2024-11-05 21:36:10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전라남도는 지역 대표 특산물인 영암 무화과와 고흥 유자가 국내 대표 피자브랜드 반올림피자와 만나 올 11월 말 지역 특화피자로 소비자를 찾아간다고 밝혔다.


신메뉴 ‘영암 무화과 고르곤졸라 피자’는 고흥 유자소스 위에 영암 무화과를 듬뿍 올려 생무화과의 식감을 그대로 살리고, 고르곤졸라 치즈를 아낌없이 사용해 깊은 풍미를 느낄 수 있다.


전남도는 신메뉴 출시에 앞서 지난 9월 말 ‘제30회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에서 5천여 명을 대상으로 무료 시식 이벤트를 진행해 큰 인기를 끌었다. 무화과의 화려한 비주얼과 함께 달콤한 유자 향이 어우러져 ‘보는 재미, 먹는 재미’가 있는 피자라는 호평이 이어졌다.


주순선 전남도 관광체육국장은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추진된 이번 협업을 계기로 남도의 맛을 널리 알릴 계획”이라며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상품을 소비하는 로코노미(Local+Economy) 트렌드가 지역관광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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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우수기업 인증 등 고용 창출·투자 성과 공유 전라남도는 13일 동부청사에서 올 한해 일자리·지역경제·투자유치 분야 성과를 공유하고 유공자를 격려하는 ‘2024년 전남 일자리·경제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시장, 군수, 일자리 우수기업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행사에선 양질의 고용·창출 유지 및 일·가정 양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일자리 우수 기업에 인증패를 수여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투자유치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시군 표창이 이뤄졌다.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은 주식회사 천사푸드, ㈜신정개발, 대한산업보수㈜, 에코랩스㈜, ㈜창대피엔비, ㈜엠에스, 케이비엠 주식회사, ㈜인터테크, 렉스이노베이션, ㈜정석푸드 나주, ㈜위드피에스, ㈜에이비알, 서강기업㈜, ㈜디엑스엠, ㈜글리제, 농업회사법인 다솔, 유한회사 장성테크, 백천기업㈜, ㈜하백, 어업법인 (유)한길, 총 20개 사다. 인증기업에는 고용환경개선자금 1천400만 원과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일자리 분야 우수 시군은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광양시가 대상 영예를 안았다. 최우수상에 나주시, 화순군이, 우수상에 여수시, 영암군, 영광군, 장려상에 고흥군, 무안군, 진도군이 선정됐다.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우수 시군에선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하고 수산물 소비 촉진에 힘쓴 진도군이 대상을 받았다. 최우수상에 목포시, 영광군, 우수상에 여수시, 순천시, 화순군, 장려상에 광양시, 해남군, 무안군이 선정됐다.투자유치 분야 우수시군 대상에는 적극적인 규제혁신으로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낸 광양시가, 최우수상에 곡성군, 장흥군, 우수상에 여수시, 영암군, 진도군, 장려상에 나주시, 강진군, 무안군이 각각 선정됐다.김영록 지사는 “신성장 산업 육성을 뒷받침할 미래 일자리 창출이 지역 활성화를 이끌어가는 힘”이라며 “앞으로도 침체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시군, 기업인들과 꾸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전남도는 대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전국 지자체 일자리 평가에서 광역지자체 최초 10년 연속 수상 쾌거를 달성했다. 전국적인 고물가 시기에 공공요금 등의 효율적 운영으로 기재부 물가 평가 최우수 등급, 행안부 물가 평가 우수 등급을 받는 등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덜었다.또한 이차전지·수소·반도체 등 첨단산업 투자유치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 정책자금 확대, 구인·구직 일자리 매칭을 위한 전남 일자리정보망 운영 등 지역경제 기반을 다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남국제직업고는 교육 통한 지역소멸 위기 극복 방안”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추진하는 (가칭)전남국제직업고등학교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외국인 유학생 교육의 질이 담보되고, 안정적인 수학 여건, 국내 취업 전략 등의 치밀한 설계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이는 22일 무안군 삼향읍 전남여성가족재단에서 열린 (가칭)전남국제직업고등학교 정책 포럼에 참여한 초당대학교 임진호 교수가 전문가 토론을 통해 주장한 내용이다.임진호 교수는 “전남국제직업고는 학령인구 감소를 막고, 지역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새로운 시도로, 전국 최초의 사례인 만큼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다양한 내·외부적 요인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내부적 요인으로 ▲ 유학생들의 문화 적응 ▲ 생활 지원 및 정주여건 마련 ▲ 4차산업을 반영한 학과 구성 ▲ 관련 교사 양성 및 교과과정 개발 등을 제시했다. 또, 외부적 요인으로는 ▲ 해외 우수인재 유치 창구 마련 ▲ 지속적인 비자 갱신 등 제도 개선 ▲ 전남 지자체와 산업계의 협력 체계 구축 등을 꼽았다.이날 포럼에서는 또, 신설되는 전남국제직업고등학교에 적합한 교육과정(학과) 운영 방안도 논의됐다. 김종우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남국제직업고 학과는 노동시장에서 공급 부족에 시달리는 산업, 현재 전남의 주력산업을 기준으로 개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이 이를 근거로 제시한 학과는 ▲ 기계과 ▲ 생산자동화과 ▲ 화공과 ▲ 스마트팜과 ▲ 바이오헬스케어과 등이다. 그는 “지역 대학과 연계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위 취득 후 국내 취업이나 정착을 지원하는 방안, 현지 기업과 연계해 인력을 양성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전남교육청은 이날 포럼에서 “교육을 통한 지역소멸 극복과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오는 2026년 3월 개교 예정으로 (가칭)전남국제직업고등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진의 옛 성요셉상호문화고등학교에 공립형 대안교육 특성화고로 들어설 전남국제직업고는 기계과, 전기전자과, 보건간호과 등 3개 학과 18학급, 270명 규모로 신설된다. 전남교육청은 그 전 단계로 2025년 3월 도내 5곳의 기존 직업계 고교(구림공고, 목포여상고, 한국말산업고, 전남생명과학고, 완도수산고)에 해외 유학생 72명을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 2단계를 거쳐 전남국제직업고 설립이 계획대로 이뤄지고 나면, 오는 2028년 3월까지 지역 전략산업 맞춤형 학교, 세계에서 찾아오는 글로컬 학교를 목표로 (가칭)전남글로컬직업고등학교를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김대중 교육감은 “전남국제직업고 설립을 통해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소멸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고 지역사회에는 부족한 산업인력을 제공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북소방, 새내기 소방관 44명 임용... “도민 안전 지킴이로 첫걸음”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지난 7월 11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신규 소방공무원 44명에게 임용장을 수여하며 새내기 소방관들의 힘찬 출발을 응원했다.이번 임용식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신임 소방공무원들에게 각오를 다지는 기회를 제공하고, 조직의 일원으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신규 임용자들은 2024년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한 후, 24주간의 소방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화재, 구조, 구급 등 다양한 현장 업무에 필요한 기초 지식과 실무 역량을 체계적으로 습득했다.임명을 받은 소방공무원 44명은 전북 도내 각 지역 소방서에 배치되어,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최일선 현장에서 본격적인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이오숙 소방본부장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 만큼, 항상 겸손한 자세로 배우고 성장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임무에 임해 달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목포시의회,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목포시의회(의장 조성오)는 지난 28일,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은 책임위원을 맡은 목포시의회 최지선 의원을 비롯해, 민간위원으로 김성범 회계사, 강대숙 전 은행원, 김철준·배석인 전 지방서기관 등 총 5명이다.2024회계연도 결산검사는 3월 28일부터 4월 16일까지 20일간 목포시의 202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한 예산 집행이 규정과 목적에 부합하는지 면밀하게 살피고, 재정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조성오 의장은 “결산검사는 한 회계연도를 마무리하고 시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절차로써, 위원들께서는 시 재정 운영이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게 효율적이고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면밀하게 검토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어 “위촉된 위원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세금이 낭비되는 사항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객관적이고 철저한 검사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관리와 발전적인 예산 운용 방향을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라고 주문했다.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농지법[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시행일: 2025. 1. 3.]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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