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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 무화과·고흥 유자, 피자로 소비자 입맛 사로잡는다
- 반올림피자와 협업…‘영암 무화과 고르곤졸라 피자’ 출시 예정 - - 전남도, 농가소득 증대·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성공 기대 - 2024-11-05 21:36:10 최종 업데이트 2024-11-05 21:36:10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전라남도는 지역 대표 특산물인 영암 무화과와 고흥 유자가 국내 대표 피자브랜드 반올림피자와 만나 올 11월 말 지역 특화피자로 소비자를 찾아간다고 밝혔다.


신메뉴 ‘영암 무화과 고르곤졸라 피자’는 고흥 유자소스 위에 영암 무화과를 듬뿍 올려 생무화과의 식감을 그대로 살리고, 고르곤졸라 치즈를 아낌없이 사용해 깊은 풍미를 느낄 수 있다.


전남도는 신메뉴 출시에 앞서 지난 9월 말 ‘제30회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에서 5천여 명을 대상으로 무료 시식 이벤트를 진행해 큰 인기를 끌었다. 무화과의 화려한 비주얼과 함께 달콤한 유자 향이 어우러져 ‘보는 재미, 먹는 재미’가 있는 피자라는 호평이 이어졌다.


주순선 전남도 관광체육국장은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추진된 이번 협업을 계기로 남도의 맛을 널리 알릴 계획”이라며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상품을 소비하는 로코노미(Local+Economy) 트렌드가 지역관광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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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청렴 릴레이 아침 방송 진행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청렴하고 소통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군수와 간부공무원이 참여하는 ‘청렴 릴레이 아침방송’을 7일부터 시작했다.청렴 릴레이 아침 방송은 부패 취약 분야를 개선하고, 기관장과 간부공무원의 청렴 실천 의지를 담아 전달함으로써 군 공직자의 청렴에 대한 인식변화를 유도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청렴 방송은 매주 월·수·금 오전 9시에 청내 방송을 통해 진행되며 김산 군수를 시작으로 간부공무원들의 녹음된 목소리를 통해 청렴 메시지를 생생하게 전달함으로써 공직 내 청렴 분위기를 고취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은 총 41회 진행된다.김산 군수는 “간부 공무원의 솔선수범과 청렴 리더십 실천으로 군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하고 공직자 모두 동참하는 청렴 정책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한편 군은 청렴한 무안을 만들기 위해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및 갑질 방지 교육 ▲청렴 자가학습 ▲청렴 군민감사관 활동 등을 통해 청렴정책을 꾸준히 이어갈 예정이다.
함양군보건소, “어르신, 무료 결핵 검진 꼭 받으세요~”   함양군보건소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연 1회 무료 결핵검진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결핵은 활동성 결핵 환자의 결핵균이 포함된 기침 혹은 재채기를 통해 공기로 감염되며, 결핵의 주요 증상으로는 2주 이상 오래가는 기침, 가래, 객혈, 발열, 체중감소, 무기력 등이 있다.   증상이 일반 감기와 유사하여 감기로 오인하여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매년 결핵 환자 발생 2명 중 1명 이상은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이들의 조기검진을 통한 결핵 발견은 중요하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아무 증상이 없더라도 반드시 연 1회 결핵 검진을 받는 것이 권고된다.   검진 희망 시 신분증을 지참하여 보건소 2층 결핵관리실을 방문하면 무료로 흉부엑스선 검사를 받을 수 있고, 검사 결과 결핵 유소견자는 추가로 가래(객담) 검사를 진행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결핵은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할 수 있으므로 예방과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2주 이상 기침 등 결핵 증상이 있으면 결핵 검진을 받고, 기침·손 씻기 예절을 준수하는 등 예방수칙을 지켜달라”라고 말했다.  
함평군 농공단지및 (주)태양에너지 입주의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전 실무공무원 인터뷰 함평군 농공단지 및 (주)태양에너지 입주 계약 관련 현 행정 운영에 대한 전 관계 공무원의 방송 인터뷰 장소 : 함평군청 5층 강당 소회의실일시 : 2023년 10월 24일 15시 30분대담 : 대표최길동기자       노00(전 함평군청 전략경영과 투자유치팀 근무) 개인정보 관계 상 이하 생략 대담내용 ○ 2016. 7. 21.자 인사발령사항에 따라 상기 본인은 당시 산림공원사업소 산림 경영팀에서 전략경영과 지역개발팀으로 옮겨졌으며, 2016. 10. 14.까지는 이 곳에서 개발행위사후관리, 토지보상, 소규모지역개발사업 보조 등 업무를 보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 이후 내부인사로 2016. 10. 17.자 전략경영과 투자유치팀으로 옮겨져 농공단지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 함평군에는 당시 함평농공단지, 학교농공단지, 해보농공단지 이렇게 총 3곳의 농공단지가 있었으며, 타 시군의 농공단지나 산업단지에 비해 다소간 열악하였으나 운영 중인 기업들이 비교적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된 곳들로 이 중 가장 최근에 조성된 곳이 해보농공단지로 2014년 2월 준공을 앞두고 2014년 1월에 100% 분양되었다고 대내외에 홍보되었던 곳입니다.  ○ 2016년 10월 당시 본인이 살펴보기에 이러한 대내외 이미지와는 다르게 해보 농공단지에는 많은 문제가 내재해 있는 상황이었으며, 당시 농공단지 조성공사 업체와의 분양 마케팅 문제, 입주한 업체들이 전부 공장 등록을 완료한 상황이 아니었던 점, 입주업체들과의 행정소송, 농공단지 내 민원 등 이미 산적한 문제들로 골머리가 썩는 상황이었으며, 담당자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일과시간 중에는 거의 매일 현장에 출장하여 업체 대표 및 관계자분들과 면담하고, 일과 이후에는 법령검토, 각종 인허가 사항 점검, 이전 서류 검토 등으로 눈코 뜰 새가 없었습니다.  ○ 이러한 가운데 맞이하게 된 ㈜태양에너지 고발 건은 본인 입장에서는 정말 고심하였던 건으로 본인이 오기 전에 이미 전임자가 고발하여 검찰로 넘어간 상황이었으며, 이에 대해 지속하여 문의하시는 최길동 대표님과 수차례 면담하고 온라인상으로도 수차례 답변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 최길동 대표님은 당시 전 대표가 해보농공단지 입주부지 공사업체와 모종의 거래를 하였던 것으로 보고 회사 감사로서 문제상황을 발견하여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신데 함평군에서 무리하게 고발하여 상대측에만 이점이 되는 상황이라 이를 타개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 중이신 사항으로 보였습니다.  ○ 상기 본인은 고발하게된 전임자(전임자는 향후 타시도로 전출)와도 누차 이에 관해 면담하였으나 전임자는 전임자의 원칙과 주관에 따라 업무처리 하였을 뿐 이에 대해 잘못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 이 상황에서 본인이 보기에 본 고발건이 다소간 무리한 내용이었다는 판단이 되었으나, 사건은 이미 검찰로 넘어가 약식 기소된 사안으로 취하나 다른 방법을 찾기에는 이미 늦은 상황으로 이에 따라 공장의 등록과 정상화라도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최길동 대표님께 공사 건과 관련한 민사 분쟁, 각 채권사와의 채권 ․ 채무 관계의 해소, 기타 공장을 운영함에 있어 위해나 장애요소가 될만한 것들을 해결하고 준공요청을 하시게 되면 지체없이 준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공문으로 이를 보내드린 바 있습니다. 특히 다른 입주업체들에 비해 ㈜태양에너지는 당초 분양대금의 90퍼센트 이상을 납입하여 우선 착공에 들어가 건축물들은 이미 다 건축된 상황으로 사실상 당면한 문제들 이전까지는 공장 건립과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임하는 업체였으며, 상기 본인은 업무담당자로서 당연히 이러한 ㈜태양에너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입장으로 공장 준공과 등록, 운영 정상화를 위해 다각도로 접근하고 검토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으며, 이에 따라 공문상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분양대금 잔액 납부 같은 경우는 사실상 다른 문제들에 비하면 큰 문제가 될 상황은 아니었기에, 회사가 정상화되고 공장 준공이 된 이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조건부 승인 등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하실 것을 말씀드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 본인은 당시 농공단지업무에 임할 당시 업무 초기 다녀온 직무교육에서 느낀 바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법령과 원칙, 소신을 지키기 위해 다분히 노력하였으며, 그것이 바로 공직자로서‘선량한’제조업 영위자들을 위해 모든 노력과 지원을 다해야 하며, 그 외 투기, 사해 행위를 위해 농공단지를 이용한다거나, 단지 보조금만을 쫓아 농공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구별하여야 한다는 업무원칙이자 소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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