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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 무화과·고흥 유자, 피자로 소비자 입맛 사로잡는다
- 반올림피자와 협업…‘영암 무화과 고르곤졸라 피자’ 출시 예정 - - 전남도, 농가소득 증대·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성공 기대 - 2024-11-05 21:36:10 최종 업데이트 2024-11-05 21:36:10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전라남도는 지역 대표 특산물인 영암 무화과와 고흥 유자가 국내 대표 피자브랜드 반올림피자와 만나 올 11월 말 지역 특화피자로 소비자를 찾아간다고 밝혔다.


신메뉴 ‘영암 무화과 고르곤졸라 피자’는 고흥 유자소스 위에 영암 무화과를 듬뿍 올려 생무화과의 식감을 그대로 살리고, 고르곤졸라 치즈를 아낌없이 사용해 깊은 풍미를 느낄 수 있다.


전남도는 신메뉴 출시에 앞서 지난 9월 말 ‘제30회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에서 5천여 명을 대상으로 무료 시식 이벤트를 진행해 큰 인기를 끌었다. 무화과의 화려한 비주얼과 함께 달콤한 유자 향이 어우러져 ‘보는 재미, 먹는 재미’가 있는 피자라는 호평이 이어졌다.


주순선 전남도 관광체육국장은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추진된 이번 협업을 계기로 남도의 맛을 널리 알릴 계획”이라며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상품을 소비하는 로코노미(Local+Economy) 트렌드가 지역관광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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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오릭스캐피탈코리아(주) 상호 발전 업무협약 함양군은 16일 안정적인 군 재정 확보를 위해 자동차대여사업 법인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주식회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진병영 함양군수와 박철수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주식회사 부사장을 비롯해 함양군 및 협력업체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양군의 안정적인 세입 확충과 자동차 대여사업의 성장과 발전에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협약에 따라 함양군은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주식회사의 함양영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원과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주식회사는 신규 렌터카 함양군 등록을 통한 함양군 세입 확충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또한 함양군과의 상호교류를 통한 생활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진병영 함양군수는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주식회사의 함양영업소 개설을 환영한다”라며 “우리 군 영업소 개설을 기반으로 힘찬 도약을 해 귀사의 자동차 대여사업이 한층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박철수 부사장은 “함양군의 아낌없는 행정지원과 환영에 감사드린다.”며 “함양군의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해 협조하고 더불어 해발 1,000m 이상 15개 명산이 있는 청정 함양군의 관광 활성화와 생활 인구 유입에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답하였다.함양군은 이번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주식회사와의 상호 발전 업무협약을 통해 매년 50여억 원의 안정적인 군 자체 수입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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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목포대‧순천대,순천대‧목포대 ‘대승적 통합’ 합의 환영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16일 목포대학교와 순천대학교의 대학통합 합의와 통합의대 설립 추진 발표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동·서부 양 지역의 병원 설립 등 의료인프라 구축과 의료복지 확충에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환영문을 통해 “전남의 대표 거점 국립대학인 목포대학교와 순천대학교가 역사적이고 대승적인 ‘대학 통합’ 합의를 이룬 것에 대해 온 도민과 함께 뜨겁게 환영한다”고 밝혔다.이어 “통 큰 결단을 한 순천대학교 이병운 총장과 목포대학교 송하철 총장께 감사를 표한다”며 “정부의 글로컬 대학에 선정된 두 대학이 통합으로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수도권 대학에 결코 뒤지지 않는 글로벌 거점 국립대학으로서 전국 최초의 선도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통합 대학과 지역 전략산업을 연계한 글로컬 프로젝트 사업과 지역대학 혁신사업을 지원해 지역 청소년들이 대학 진학에서 취업까지 마음껏 꿈을 펼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영록 지사는 “양 대학 통합 합의는 30년 넘게 이어진 도민의 간절한 국립의과대학 설립 염원을 확실히 실현시켜 줄 것”이라며 “모든 도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확보할 수 있는 최적안인 통합의대를 신속하게 정부에 추천하고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모든 역량을 총 결집해 ‘2026학년도 통합의대 개교’를 위한 정원을 반드시 확보하고, 동·서부 양 지역의 병원 설립에 필요한 재정 등 의료인프라 구축과 의료복지 확충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김영록 지사는 또 “양 대학이 도민의 오랜 염원을 이루기 위해 정말 어려운 결단을 내린 만큼, 이제 도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대학 통합과 통합의대를 응원하고 함께 성원해야 할 것”이라며 “온 도민의 역량과 의지를 하나로 모아, 혼신의 힘을 다해 이번 기회에 반드시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농지법[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시행일: 2025. 1. 3.] 제2조
제64회 함양군민체육대회 ‘군민 건강달리기 대회’로 활기찬 시작  함양군은 10월 11일 병곡면 일원에서 열린 ‘제64회 함양군민체육대회 군민 건강달리기 대회’가 300여 명의 군민이 함께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군민의 건강 증진과 달리기 종목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5km와 10km 두 개 코스로 진행됐다.  최근 달리기 열풍을 반영하듯 사전 온라인 접수부터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으며, 대회 당일 현장 접수에서도 가족 단위 참가자들의 발길이 이어져 대회의 열기를 더했다. 특히, 진병영 함양군수도 5km 코스에 직접 참여해 군민들과 함께 달리며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 대회의 의미를 한층 높였다. 안전한 대회 운영을 위해 함양군과 함양군체육회는 경찰, 소방, 의료진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교통 통제와 응급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참가자들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했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군민 여러분이 웃으며 함께 뛰는 모습에서 함양의 힘과 화합을 느낄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과 참여형 행사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안병명 함양군체육회장은 “주말 아침임에도 밝은 얼굴로 달리는 군민들을 보며 큰 감동을 받았다”라며, “내년에는 더 많은 군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알찬 대회로 준비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군민 건강달리기 대회 결과는▲ 10km 여자부 황진아(50분 13초), 남자부 김홍철(43분 26초),▲ 5km 여자부 현주은(27분 30초), 남자부 박윤하(22분 42초)가각각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이번 군민 건강달리기 대회는 제64회 함양군민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막을 알리는 행사로 진행됐으며, 본 대회는 오는 10월 18일 함양군 공설운동장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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