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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 무화과·고흥 유자, 피자로 소비자 입맛 사로잡는다
- 반올림피자와 협업…‘영암 무화과 고르곤졸라 피자’ 출시 예정 - - 전남도, 농가소득 증대·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성공 기대 - 2024-11-05 21:36:10 최종 업데이트 2024-11-05 21:36:10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전라남도는 지역 대표 특산물인 영암 무화과와 고흥 유자가 국내 대표 피자브랜드 반올림피자와 만나 올 11월 말 지역 특화피자로 소비자를 찾아간다고 밝혔다.


신메뉴 ‘영암 무화과 고르곤졸라 피자’는 고흥 유자소스 위에 영암 무화과를 듬뿍 올려 생무화과의 식감을 그대로 살리고, 고르곤졸라 치즈를 아낌없이 사용해 깊은 풍미를 느낄 수 있다.


전남도는 신메뉴 출시에 앞서 지난 9월 말 ‘제30회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에서 5천여 명을 대상으로 무료 시식 이벤트를 진행해 큰 인기를 끌었다. 무화과의 화려한 비주얼과 함께 달콤한 유자 향이 어우러져 ‘보는 재미, 먹는 재미’가 있는 피자라는 호평이 이어졌다.


주순선 전남도 관광체육국장은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추진된 이번 협업을 계기로 남도의 맛을 널리 알릴 계획”이라며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상품을 소비하는 로코노미(Local+Economy) 트렌드가 지역관광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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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민군 통합공항 무안 이전’ 전방위 노력 광주시가 ‘민·군 통합공항 이전’ 해결을 위해 전방위 노력을 펼치고 있다.지난 3일 국회서 해법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연데 이어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광주 군공항 이전 광주지역 국회의원 간담회’를 진행했다. 여기에 무안군 망운면에 ‘열린대화방’ 개설과 함께 무안군민들과 직접 만나 홍보활동에 나섰다.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6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주최 ‘광주 군공항 이전 광주지역 국회의원 간담회’가 열렸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과 박균택‧정진욱·안도걸·조인철·정준호·전진숙‧민형배 국회의원, 신수정 시의회 의장, 박병규 광산구청장, 김명수 광산구의회 의장, 전승일 서구의회 의장, 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 민군 통합공항 관련 광주‧전남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간담회는 최근 대구경북통합공항‧새만금공항 등 경쟁공항들의 조성사업 일정이 가시화하면서, 무안국제공항의 서남권 관문공항 지위가 흔들릴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특히 민군 통합공항 무안 이전 계획이 올해 연말을 넘기면 사실상 통합공항 이전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는 위기감도 반영됐다.강기정 광주시장은 간담회 시작 전 무안통합공항 건설계획이 담긴 ‘무안통합공항 디오라마(축소 모형도)’를 통해 통합신공항과 신도시 구축에 대한 비전을 설명했다.강 시장은 “80만평의 현재 무안공항에서 1.9㎞ 떨어져 있는 곳에 2개의 활주로가 들어서면 총 500만평이 넘는 공항이 완성된다”며 “이같은 대형공항이 들어서면 공항도시가 하나 생기는 것이다. 우리는 지역경제 발전과 미래를 위해 이것을 한번 해보자는 것이다”고 강조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기부 대 양여 사업방식, 1조원 규모의 지원 적절성, 군공항 이전 확정 전 민간공항 이전 여부 등 세 가지 쟁점에 대해 집중 토론했다. 강 시장은 “기부 대 양여 방식이 아닌 정부 재정지원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은 입법권의 문제로 국회나 정부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현재 사업방식인 기부 대 양여와 이에 더해 지난해 통과한 특별법으로도 이전 부족분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또 “1조원 규모의 지원은 광주시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치”라며 “이주, 소음, 정신적 보상 등은 법에 의해 지원되고, 광주시의 1조원대 지원은 법적 보상과는 별도의 위로금 형태의 지원금이다”고 설명했다.강 시장은 “군공항 이전 확정 전 민간공항 이전은 동의하지 않는다”며 “전남도와 공동발표한 합의문에는 ‘군공항 이전 문제에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지면 시·도가 협의해 광주 민간공항을 KTX 2단계 개통 시기에 맞춰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른 방식으로 진행한다면 또 다른 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와 함께 민·군 통합공항 이전 문제를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해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참석 의원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군공항 이전에 대한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의 협의를 이끌기 위해 당 차원의 군공항 특별위원회 구성을 검토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민형배 국회의원은 “무안 통합공항 이전에 대한 접근을 위해 당 차원의 특별위원회 등 특별기구를 꾸려야 한다”며 “특별위원회와 더불어 당 내부적으로 토론회를 마련해 당론으로 어떻게 정할지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양부남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는 조속한 군공항 이전에 대한 협력과 지원을 위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계기가 됐다”며 “추석 이후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이 전라남도를 방문해 전남지역 지자체의 입장을 듣고, 광주·전남 상생발전을 위해 대책 마련과 후속 작업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광주시는 이날부터 무안군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화하고 나섰다.광주시는 6일 공직자 30명을 10개조로 구성해 무안군 9개 읍·면을 직접 방문, 군공항 이전의 당위성과 지원사업 등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소음 대책 등에 대해 홍보활동을 벌였다.또 무안군민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무안군 망운면에 ‘열린대화방’을 개설했다.정전국 군공항이전추진단장은 “민군 통합공항 이전 문제를 올해 내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광주시는 오는 9일과 12일 광산구와 서구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민군 통합공항 이전사업 주민설명회’를 열어 군공항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진도군, 지산면노인복지회관 개관식 개최 진도군(군수 김희수)은 지난 11일, 지산면 노인회를 활성화하고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신축한 지산면노인복지회관 개관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김희수 진도군수, 이기암 대한노인회 진도군지회장을 비롯한 지역주민 등 약 100명이 참석했으며, 사업 경과보고와 기념사, 축사 등으로 행사가 진행됐다.기존에 지산면 노인회는 문화복지센터 2층에 위치해 공간이 협소하고 어르신들의 이동에 어려움이 있었다.진도군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어르신들의 여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라남도 특별조정교부금과 군비를 투입해 약 7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회의실, 노인회 사무실, 조리실 등을 갖춘 186.14㎡ 규모의 지상 1층 시설을 신축했다.김희수 군수는 기념사를 통해 “새롭게 문을 연 지산면 노인복지회관이 어르신들의 소통 공간으로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어르신들이 복지회관에서 건강하고 활기차게 여가와 취미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목포상공회의소,「AI리터러시 실무 무료교육」개최 목포상공회의소(회장 정현택)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남서부지사, 전남스마트인재개발원과 함께 공동주관하는 “2025년 AI리터러시 실무 무료교육”을 7월 11일(금) 오후 2시 목포상공회의소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2025년 AI리터러시 실무 무료교육은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임직원의 생성형 AI를 활용한 사업계획 작성 등 업무효율화 및 AI이해도와 실무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총 50여명을 모집하여 교육 진행 되었다.이번 교육은 인공지능(AI)에 대한 기본 이해부터 실무 적용까지 폭넓게 다루며, 특히 비전공자도 쉽게 따라올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교육은 전액 무료로 제공되었으며, 참가자에게는 수료증과 함께 실제 업무에 적용 가능한 사례 중심으로 진행되었다.이번 교육에는 씨월드고속훼리㈜, MC에너지㈜, ㈜대불조선, ㈜보원엠앤피, (유)형후, 목포신협, 대아산업㈜, 강산전력,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재)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등 24여개 기업이 참여하였다.목포상공회의소 정현택 회장은 “이번 AI리터러시 교육은 단순히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기술적 능력을 넘어서, AI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윤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아 역량이 한층 더 확장되고 디지털 전환 여정에 의미 있는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소비 살아야 민생 산다”…광주시, 소비촉진 캠페인 광주시가 꽁꽁 얼어붙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릴레이 소비촉진 캠페인, 인근 식당 이용하는 날 운영, 상생카드 할인율 확대 등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광주소상공인연합회, 광주상인연합회, 광주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24일 광주송정역에서 ‘민생경제 회복 소비촉진 캠페인’에 나섰다.이 캠페인은 ‘12·3 계엄‧탄핵 사태’로 소비심리가 급격하게 냉각된 상황에서 지역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알리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소비촉진 운동을 펼치기 위한 것이다. 이날 광주시를 시작으로 5개 자치구, 출자·출연기관이 소비촉진 캠페인을 이어간다.이날 캠페인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이기성 광주소상공인연합회장, 김승재 광주상인연합회장, 손희정 광주소비자단체협의회장과 회원 등 100여명이 참여했다. ▲연말연시 행사·모임 계획대로 진행하기 ▲온라인 쇼핑보다 전통시장‧동네상점 이용하기 ▲직장 인근 소상공인 식당에서 점심 식사하기 등 지역 소상공인의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다.소비진작을 위해 광주공공배달앱과 상생카드 특별 할인도 홍보했다. 광주시는 광주공공배달앱 연말 특별할인 프로모션을 오는 31일까지 추진한다.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공동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간 광주상생카드의 할인율을 기존 7%에서 10%로 높인다. 이를 위해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광주상생카드 예상 발행 규모는 1000억원이다.‘산타가 美(미)쳤어요! 혜택 大(대)방출!’이라는 홍보전단지도 눈길을 끌었다. 전단지에는 상생카드 할인율 확대 등 경제정책은 물론 시민 일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1월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작하는 대중교통 할인정책인 지(G)-패스, 출생축하금 등 광주시 정책을 함께 담았다. 강 시장 등 캠페인 참석자들은 캠페인을 마치고 골목식당 활성화를 위해 1913송정역시장 인근 국밥집에서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시름하는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무엇보다 민생을 시급히 챙겨야 할 때인 만큼 소비촉진 릴레이 캠페인, 상생카드 할인율 확대, 공공배달앱 특별할인 등 민생경제 회복을 북돋울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며 “소비가 살아야 민생경제가 살 수 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조금씩 힘을 모아 꽁꽁 얼어붙은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어 달라”고 호소했다. 광주시 공직자들도 민생경제 회복에 힘을 보탰다. 이날 점심시간에는 광주시청 주변 골목식당이 활기를 띠었다. 광주시는 24일 점심을 ‘인근 식당 이용하는 날’로 지정, 구내식당을 운영하지 않았다. 이는 지역 상인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민생경제 회복을 돕기 위해 추진됐다.광주시는 앞으로도 지역 내 소비진작 확산을 위해 연말연시 소규모 행사 및 모임 소상공인 식당 이용, 전통시장 장보기, 지역상점가 제품 구입하기 등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농지법[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시행일: 2025. 1. 3.]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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