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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 무화과·고흥 유자, 피자로 소비자 입맛 사로잡는다
- 반올림피자와 협업…‘영암 무화과 고르곤졸라 피자’ 출시 예정 - - 전남도, 농가소득 증대·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성공 기대 - 2024-11-05 21:36:10 최종 업데이트 2024-11-05 21:36:10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전라남도는 지역 대표 특산물인 영암 무화과와 고흥 유자가 국내 대표 피자브랜드 반올림피자와 만나 올 11월 말 지역 특화피자로 소비자를 찾아간다고 밝혔다.


신메뉴 ‘영암 무화과 고르곤졸라 피자’는 고흥 유자소스 위에 영암 무화과를 듬뿍 올려 생무화과의 식감을 그대로 살리고, 고르곤졸라 치즈를 아낌없이 사용해 깊은 풍미를 느낄 수 있다.


전남도는 신메뉴 출시에 앞서 지난 9월 말 ‘제30회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에서 5천여 명을 대상으로 무료 시식 이벤트를 진행해 큰 인기를 끌었다. 무화과의 화려한 비주얼과 함께 달콤한 유자 향이 어우러져 ‘보는 재미, 먹는 재미’가 있는 피자라는 호평이 이어졌다.


주순선 전남도 관광체육국장은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추진된 이번 협업을 계기로 남도의 맛을 널리 알릴 계획”이라며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상품을 소비하는 로코노미(Local+Economy) 트렌드가 지역관광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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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보성서 여·순사건 제76주기 합동추념식 전라남도는 여수·순천 10·19사건 76주기를 맞아 19일 보성 한국차문화공원 광장에서 희생자의 넋을 추모하고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는 합동추념식을 개최했다.추념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덕수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주철현·조계원·김문수·문금주·권향엽·신정훈·박균택·천하람 국회의원,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정기명 여수시장, 김순호 구례군수, 김철우 보성군수, 공영민 고흥군수 등이 참석했다. 박선호 여순 전국유족 총연합 상임대표와 여순사건 유족 600여 명도 참석해 대한민국 비극의 현대사에 대한 반성과 화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뜻깊은 행사로 치러졌다.‘76년의 여순10·19, 아픔을 넘어 진실과 희망의 길로’라는 주제로 열린 추념식은 여순사건 희생자를 기리는 묵념 사이렌을 시작으로, 경과보고 영상, 헌화·분향, 추념사, 유족사연 낭독, 추모곡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특히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해 여순10·19사건의 희생자인 고 이병권님이 다시 세상에 나와 고령이 된 아들에게 전하는 편지는 여순사건의 슬픔과 통한을 고스란히 느끼게 해 흐린 날씨와 맞물려 참석 유족과 도민의 눈시울을 붉혔다. 특별법 제정 이래 세 번째 정부 후원행사로 추진한 이번 추념식에 정부인사의 추모와 애도도 이어졌다.윤석열 대통령은 연이은 국정 일정으로 추모 조화를 보냈다. 정부 대표로 참석한 한덕수 총리는 “정부는 여순사건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와 더욱 긴밀하게 소통·협력하는 등 앞으로도 여순사건이 지워진 비극이 아니라, 살아있는 대한민국의 역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국회 대표로 참석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해 통한의 세월을 살아온 유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여순사건법 개정,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지체되지 않도록 나서겠다”고 말했다.김영록 지사는 추념사를 통해 “긴 세월, 깊은 아픔과 상처를 안고 견딘 희생자와 유가족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며 “76년의 여순사건이 아픔을 넘어 진실과 희망의 길로 나아가도록 전남도가 꺼지지 않은 등불이 돼 환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순사건의 온전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여순사건특별법 개정에도 온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민선 9기 진도군수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 위촉 민선 9기 진도군수직 인수위원회가 12일에 인수위원회 사무실(소전미술관 2층)에서 자문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새로운 군정 비전과 정책 수립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이번에 위촉된 자문위원들은 ▲‘기획·행정’ ▲‘경제·문화·관광’ ▲‘농림·수산·축산’ ▲‘보건·복지’ ▲‘건설·환경’, 총 5개 분과별 전문가들로 구성됐다.자문위원들은 각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해 검토 의견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김희동 인수위원장은 “민선 9기 진도군의 새로운 출발과 발전을 위해 자문위원으로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인수위원회는 군민의 뜻을 바탕으로 진도군의 미래 비전을 준비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자문위원 여러분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고견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인수위원회는 자문위원들의 다양한 정책 제안과 현장 중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민선 9기의 군정 운영 방향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록 지사, “전남광주특별시, 글로벌 문화수도로”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0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김상욱 전당장과 차담을 했다. 이에 앞서 언론브리핑을 통해 “광주·전남을 글로벌 문화수도로 도약시키겠다”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새로운 전환을 선언했다.김영록 지사는 이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국가균형발전과 미래형 문화경제 도시를 목표로 추진된 국책사업으로 대한민국 최대 문화프로젝트였지만, 그동안 정부의 관심 부족 등으로 속도가 더뎠다”며 “지난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10주년을 맞았고 올해 광주·전남 대통합을 앞둔 지금이 새로운 도약의 적기”라고 밝혔다.특히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계기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외연을 ‘광주’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확대해 본격적인 글로벌 문화수도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김영록 지사는 “통합은 행정구역의 결합이 아니라 문화수도의 규모를 확장하는 계기”라며 “광주와 전남의 역사·예술·해양·생태 문화자산을 연결해 세계가 찾는 문화권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중심으로 금남로 일대를 예술복합단지로 재편하는 ‘더 그레이트 컬처 스트리트(The Great Culture Street)’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먼저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광주관 ▲국회도서관 분관 등 3대 국가 문화시설을 유치하고, 평화미술관 건립과 예술가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인 창작 레지던시도 조성할 계획이다.또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비엔날레 전시관, 유치 예정인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등을 연계한 세계적 문화벨트인 ‘K-아트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한편, 문화도시 정체성을 강화해 ‘K-콘텐츠 허브’로 육성할 계획이다.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5·18 민주화운동을 주제로 한 세계적 수준의 뮤지컬을 제작하고, 광주비엔날레와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동시 개최를 통해 세계 3대 비엔날레로의 도약을 추진한다. 또한 한강 작가를 비롯한 남도 문학과 예술 자산을 활용한 ‘메가 컬처 페스티벌’을 개최해 공연·전시·문학이 결합한 복합 문화콘텐츠 도시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김영록 지사는 “전시·공연 도시를 넘어 창작·제작·산업이 선순환하는 문화경제 도시로 만들겠다”며 “예술가가 모이고 기업이 투자하는 도시로 근본적인 체질을 바꾸겠다”고 말했다.이를 위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가 전국 유일 문화산업 투자진흥지구임에도 민간투자가 저조한 구조를 개선하고, 투자진흥지구 혜택을 강화해 문화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1조 원 규모 문화부흥펀드를 조성해 문화예술 스타트업과 기업에 저리대출을 지원하고, 구도심 빈집·공터를 매입해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며, 문화콘텐츠 대기업 유치와 프로젝트 인센티브 지원도 추진한다. 또 현재 50%인 국가지원을 7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국책사업에 걸맞은 재정지원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김영록 지사는 “광주·전남 통합을 계기로 ‘1+5 문화수도 비전’을 수립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공간적 범위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광주를 중심으로 나주(역사문화), 목포(근대문화), 여수(해양문화), 순천(정원문화), 광양(미디어아트) 등 전남 5개 도시 구도심의 고유 문화자원을 특화 발전시켜 하나의 광역 문화권으로 연결한다는 전략이다.김영록 지사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외연 확대와 성공적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특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에 반영하고자 노력했으나 아쉽게 포함되지 못했다”며 “앞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에 반영시키고 2031년 종료 예정인 특별법 기간도 연장해 안정적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농지법[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시행일: 2025. 1. 3.]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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