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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 무화과·고흥 유자, 피자로 소비자 입맛 사로잡는다
- 반올림피자와 협업…‘영암 무화과 고르곤졸라 피자’ 출시 예정 - - 전남도, 농가소득 증대·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성공 기대 - 2024-11-05 21:36:10 최종 업데이트 2024-11-05 21:36:10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전라남도는 지역 대표 특산물인 영암 무화과와 고흥 유자가 국내 대표 피자브랜드 반올림피자와 만나 올 11월 말 지역 특화피자로 소비자를 찾아간다고 밝혔다.


신메뉴 ‘영암 무화과 고르곤졸라 피자’는 고흥 유자소스 위에 영암 무화과를 듬뿍 올려 생무화과의 식감을 그대로 살리고, 고르곤졸라 치즈를 아낌없이 사용해 깊은 풍미를 느낄 수 있다.


전남도는 신메뉴 출시에 앞서 지난 9월 말 ‘제30회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에서 5천여 명을 대상으로 무료 시식 이벤트를 진행해 큰 인기를 끌었다. 무화과의 화려한 비주얼과 함께 달콤한 유자 향이 어우러져 ‘보는 재미, 먹는 재미’가 있는 피자라는 호평이 이어졌다.


주순선 전남도 관광체육국장은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추진된 이번 협업을 계기로 남도의 맛을 널리 알릴 계획”이라며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상품을 소비하는 로코노미(Local+Economy) 트렌드가 지역관광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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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경찰서, 장마철 대비 오룡지하차도 현장 점검 실시 ○ 무안경찰서(서장 최영수)는 지난 23일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신도시지원단 및 오룡지하차도 현장을 직접 방문해 침수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하차도 침수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최영수 서장은 현장에서 핵심 안전 시설물인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과 ▲진행표시등의 원격 작동 여부를 정밀하게 확인했다. 아울러 집중호우 시 원활한 배수를 위한 배수구 정비 상태를 직접 점검하고, 지하차도 내 핵심 배수 설비인 ▲배수펌프 3기의 가동 및 이상 유무를 배수펌프장을 방문해 꼼꼼하게 살폈다.○ 또한 현장 관계자들에게 “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순식간에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사전 대비와 신속한 초동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장마 기간 동안 단 한 건의 재난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무안 경찰도 신속 대응체계를 유지하겠다며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영수 무안경찰서장은 “기상이변으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해지고 있는 만큼 지하차도 침수사고는 무엇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제거하고, 군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재난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감염병 예방위해 생활속 손씻기 실천하세요 전라남도는 오는 15일 ‘세계 손 씻기의 날’을 앞두고 12일 목포 평화광장에서 광주여자대학교, 전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과 함께 손 씻기 캠페인을 펼쳤다.손 씻기 캠페인은 손 씻기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생활 속 실천을 장려하기 위해 진행됐다.특히 최근 다양한 감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함에 따라, 손 씻기는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예방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행사에는 유혜영 광주여대 교수와 간호학과 학생들, 전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이 함께 참여해 시민들에게 올바른 손 씻기 방법과 다양한 홍보물을 제공하는 등 시민이 직접 체험하는 부스를 운영했다.참가자들은 올바른 손 씻기 OX 퀴즈 등을 통해 비누와 물을 사용해 손을 제대로 씻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으며, 감염병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보도 받았다.나만석 전남도 감염병관리과장은 “손 씻기는 모든 감염병 예방의 첫걸음이다. 특히 호흡기 감염병이나 세균성 감염병과 같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더 많은 도민이 손 씻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행사에 참여한 한 광주여대 학생은 “캠페인에 참여해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손 씻기의 중요성을 알리는 뜻깊은 경험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전남도는 앞으로도 감염병 예방과 건강한 생활 습관 장려를 위해 다양한 캠페인과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운영할 계획이다.‘세계 손 씻기의 날’은 2008년 유엔아동기금(UNICEF)과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정한 국제적인 날이다. 매년 10월 15일 전 세계에서 손 씻기 중요성을 알리는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고 있다. 올해 캠페인은 ‘손 씻기로 감염병을 예방하자’라는 주제로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농지법[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시행일: 2025. 1. 3.] 제2조
광주시‧금융계 ‘골목상권 지키기’ 나섰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0일 시청에서 광주신용보증재단, 광주은행, 케이비(KB)국민은행, 엔에이치(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과 함께 ‘소상공인(골목상권) 특례보증 대출 상환유예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강기정 시장, 김귀남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고병일 광주은행장, 노현주 케이비(KB)국민은행 호남3 광주지역본부장, 박내춘 엔에이치(NH)농협은행 광주본부장, 정승철 신한은행 상무금융센터장, 장장수 우리은행 광주전남영업본부장, 양동원 하나은행 호남영업그룹 부행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광주은행과 5개 시중은행은 골목상권 특례보증 대출 거치 및 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한다. ‘상환유예’는 기존 대출금리, 보증수수료, 원리금 분할상환 기간은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신청 시점에서 거치기간 또는 원금상환 일정을 1년간 연장하는 방식이다. 유예기간 1년만큼 만기도 함께 연장하는 것으로, 남은 기간 월 부담금액은 동일 수준으로 상환하면 된다. 고물가·고금리 영향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감소하는 등 원금 상환이 어려워짐에 따라 채무상환 시기를 늦춰 대출금 상환 부담을 완화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지원대상은 2020년 4월1일부터 2023년 하반기 골목상권 특례보증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으로 기존 대출을 취급한 은행 중 광주·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에서 진행한다.신용보증재단은 상환 유예에 따른 만기 연장 보증을 제공하며 은행은 각 방식에 따른 대출약정 변경을 실행한다. 보증 수수료는 기존 특례보증과 동일한 0.7%를 적용하며, 만기 연장기간(1년)에 대한 보증료는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한다.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23일부터 대출을 받은 은행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광주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2023년 하반기 특례보증 대출 실행을 포함해 9월 말까지 총 1만1315건(대출잔액 기준 총 2303억원)의 대출 소상공인에게 지원 가능하다. 아울러 광주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자금난 해소와 골목상권 안정화를 위해 올 한해 경영안정자금 1400억원 융자 및 1년간 대출금의 이자 3~4%를 지원하고 있다.강기정 광주시장은 “경제위기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이들이 혹독한 겨울을 맞이할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는데 광주·국민·농협·신한·하나·우리은행에서 골목상권 지키기에 함께 나서주셨다”며 “가계와 기업은 한 번 무너지면 다시 살리는 것은 너무도 어렵다. 앞으로도 광주시는 경제위기 극복에 지역의 힘을 모으고, 국비 확보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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