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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 무화과·고흥 유자, 피자로 소비자 입맛 사로잡는다
- 반올림피자와 협업…‘영암 무화과 고르곤졸라 피자’ 출시 예정 - - 전남도, 농가소득 증대·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성공 기대 - 2024-11-05 21:36:10 최종 업데이트 2024-11-05 21:36:10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전라남도는 지역 대표 특산물인 영암 무화과와 고흥 유자가 국내 대표 피자브랜드 반올림피자와 만나 올 11월 말 지역 특화피자로 소비자를 찾아간다고 밝혔다.


신메뉴 ‘영암 무화과 고르곤졸라 피자’는 고흥 유자소스 위에 영암 무화과를 듬뿍 올려 생무화과의 식감을 그대로 살리고, 고르곤졸라 치즈를 아낌없이 사용해 깊은 풍미를 느낄 수 있다.


전남도는 신메뉴 출시에 앞서 지난 9월 말 ‘제30회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에서 5천여 명을 대상으로 무료 시식 이벤트를 진행해 큰 인기를 끌었다. 무화과의 화려한 비주얼과 함께 달콤한 유자 향이 어우러져 ‘보는 재미, 먹는 재미’가 있는 피자라는 호평이 이어졌다.


주순선 전남도 관광체육국장은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추진된 이번 협업을 계기로 남도의 맛을 널리 알릴 계획”이라며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상품을 소비하는 로코노미(Local+Economy) 트렌드가 지역관광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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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기업, 저출생 극복위한 일 생활 균형 다짐 전라남도는 18일 광양 포스코 백운아트홀에서 도민과 함께 인구감소 위기와 인구구조 불균형 극복 의지를 다지고, 저출생 극복에 기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제13회 인구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기념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이동렬 포스코 광양제철소장 등 기업인 100여 명과 도민 800여 명이 참석했다.기념식은 여수 나진어린이집 어린이들의 축하공연, 인구정책 유공자 표창, 김용근 포스코 지속가능발전 그룹장의 ‘기업차원의 저출산 대응을 위한 노력’ 발표, 기업 대표들과 ‘일·생활 균형 문화조성 협약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행사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가족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포스코, 현대삼호중공업, 대한조선주식회사 등 지역 120여 기업과 ‘일·생활 균형 문화조성 업무협약’을 해 저출생 문제 해결에 ‘일로동행(一路同行)’하기로 뜻을 모았다.*일로동행 : 따로 또 같이 길을 간다는 뜻으로, 함께 나아감을 이르는 말주요 협약 내용은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한 상호 협력 ▲출산·양육 지원제도 및 탄력적 근무제도 적극 추진 ▲기업에 금융지원 및 세제 감면에 상호 적극 협력 등이다. 김영록 지사는 “출산·양육, 일자리, 주거, 일과 삶의 균형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출산율 반등과 새로운 인구 유입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특히 주4일제 시행 기업에 ‘좋은 일자리 장려금’ 지원, ‘초등 자녀돌봄 탄력근무제 장려금’ 지원 등 도민 누구나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도록 기업과 상생·협력하는 지원사업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도-시군 출생수당, 전남형 만원주택, 전남 청년희망펀드, 만원 세컨하우스 올만한가(家),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 등 20개 핵심과제를 담은 ‘인구 대전환 전남’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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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장학금 기탁 전라남도는 3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에서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인재육성 장학금 1천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이날 전남도청에서 열린 기탁식에는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 전상철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장, 범희승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문인기 전남도 건설교통국장 등이 참석했다.명창환 부지사는 “매년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에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며 “미래 주역이 될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꿈을 펼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1989년 설립된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는 기계설비산업 발전과 건축물의 친환경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특히 2012년부터 올해까지 누적 1억 1천만 원을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기탁하는 등 전남의 미래 전문인력 양성에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농지법[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시행일: 2025. 1. 3.] 제2조
무안군, 청렴 릴레이 아침 방송 진행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청렴하고 소통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군수와 간부공무원이 참여하는 ‘청렴 릴레이 아침방송’을 7일부터 시작했다.청렴 릴레이 아침 방송은 부패 취약 분야를 개선하고, 기관장과 간부공무원의 청렴 실천 의지를 담아 전달함으로써 군 공직자의 청렴에 대한 인식변화를 유도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청렴 방송은 매주 월·수·금 오전 9시에 청내 방송을 통해 진행되며 김산 군수를 시작으로 간부공무원들의 녹음된 목소리를 통해 청렴 메시지를 생생하게 전달함으로써 공직 내 청렴 분위기를 고취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은 총 41회 진행된다.김산 군수는 “간부 공무원의 솔선수범과 청렴 리더십 실천으로 군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하고 공직자 모두 동참하는 청렴 정책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한편 군은 청렴한 무안을 만들기 위해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및 갑질 방지 교육 ▲청렴 자가학습 ▲청렴 군민감사관 활동 등을 통해 청렴정책을 꾸준히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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