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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여순사건 진실규명에 한길 갈 것”
- 여수·순천10·19사건 아픔 위로…이상갑 부시장 추념식 참석 2024-10-20 18:14:48 최종 업데이트 2024-10-20 18:14:48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9일 제76주년 여수·순천10·19사건을 맞아 “여순사건의 진실이 보다 신속하게 밝혀지고, 명예회복과 상처치유가 이뤄지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여순사건은 분단의 모순과 국가폭력에 의해 빚어진 한국현대사의 가장 쓰라린 사건 중 하나”라며 “제주4·3에 이어 올바른 평가가 이뤄지는 것은 역사의 사필귀정”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앞으로 여수·순천 등과 민주역사도시로서 굳건한 연대를 다지고, 생명과 인권이 존중받는 세상을 함께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상갑 문화경제부시장은 이날 오전 보성군 한국차문화공원에서 열린 ‘여순사건 제76주기 추념식’에 참석, “억울하게 희생된 영령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여순사건이 치유를 넘어 평화와 인권의 상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광주시가 늘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 2023년 5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결의한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실질적 구제를 위한 배·보상 입법을 위해 부마민주항쟁, 6‧10민주항쟁, 2‧28민주운동, 제주4‧3, 여수‧순천10‧19사건 관련 단체들과 민주 연대‧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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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중국 장시성, 청소년 국제교류 활발 전라남도는 중국 장시성 화동교통대학교 대학생 30명을 초청, 15일까지 8일간 전남 역사·문화 탐방 및 청소년 교류활동 등 국제교류를 진행한다.전남도와 장시성 간 청소년 교류는 2009년부터 시작, 지금까지 총 21회에 걸쳐 963명이 참여했다. 지난해 전남지역 대학생이 중국을 방문한데 이어 올해 장시성의 대학생을 초청해 이뤄졌다.지난 9일 열린 환영식에서는 장시성 교류단과 전남 대학생 등 총 60여 명이 참석해 전남도 홍보영상 시청, 교류패와 선물 교환, 한·중 청소년 장기자랑을 진행해 두 나라 학생들이 상호 소통하고 공감했다.이어 두 나라 교류단은 9일과 10일 여수 루지와 아쿠아리움, 순천 낙안읍성과 순천만 국가정원을, 11일과 12일에는 국립나주박물관, 나주 염색박물관, 담양 죽녹원 등을 방문했다. 닭칼국수, 떡갈비, 나주곰탕 등 다양한 한식을 통해 남도의 멋과 맛을 체험하며, 전남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전남 청소년 교류단의 대표 학생은 “중국 친구들과 짧은 시간이었지만 언어적 한계를 넘어서 우정을 쌓는 기회가 됐다”며 “빨리 내년이 돼 중국에서 친구들을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이번 장시성 방문 국제교류 행사에 참가한 전남 청소년 교류단 22명은 지난 5월 공개모집을 통해 전남에 주소를 둔 호남권(전남·광주·전북) 대학 10개 교 학생으로 구성됐다. 2025년 중국 장시성 방문 교류 시에도 참여할 예정이다.강영구 전남도 인재육성교육국장은 “청소년이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 국제교류를 더욱 확대해 전남 청소년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빛낼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장시성 청소년 교류단은 13일 서울로 이동해 청와대·북촌한옥마을 투어, 경복궁·창덕궁 견학, 국립중앙박물관 관람 등 한국 고유의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15일 중국으로 돌아간다.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농지법[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시행일: 2025. 1. 3.] 제2조
함양군자원봉사협의회, 사랑의 김장 나눔 진행 함양군자원봉사협의회(회장 이상수)는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12월 중순까지 읍면별로 진행되며,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봉사를 베푸는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나눔 활동으로 진행된다.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는 11월 21일 마천면을 시작으로, 11월 30일 유림면, 12월 5일 안의면, 12월 8일 함양읍 등 읍면별로 회원들이 손을 모아 배추 1,800포기를 김장하여 어려운 이웃 600세대에 골고루 전달할 예정이다.이상수 회장은 “올해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김장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 기쁘다.”며, “회원들이 정성을 다해 준비한 김치가 우리 지역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함양군자원봉사협의회는 매년 김장 나누기를 통해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살피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으며, 평소에도 주거환경 개선사업, 독거노인 효도 관광 등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진도개 인형 ‘돌백(DOLBACK)’ 출시 임박 최근 진도군은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에 발맞춰 군을 대표하는 문화관광자원인 진도개의 우수성 홍보와 산업화의 목적으로 진도개 인형 ‘돌백’을 상표와 디자인 출원 등록을 마치고, 오는 11월에 대대적으로 출시한다고 밝혔다. 상표명 ‘돌백(DOLBACK)’은 진도개의 별명으로 국민에게 아주 친근한 ‘돌아온 백구’의 줄임말이고, 영어 발음상 같은 Doll(인형) 등의 의미가 있다. 주요 목표 고객층은 청소년이며 가방 장식고리와 차량용 방향제로 사용토록 개발돼 향후 진도를 찾아오는 많은 국내외 관광객에게 ‘진도의 대표적인 문화관광기념품’으로 주목받을 듯하다. 아울러, 돌백 인형은 진도군에서 직영하는 진도명품관과 진도아리랑몰 등에서 시판될 예정이다. 진도개는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으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1967년 한국진도견보호육성특별법 제정으로 국가 차원에서 보호를 받고 있으며, 2005년에는 영국켄넬클럽(KC)과 세계애견연맹(FCI)에 등록된 품종으로 한번 주인은 영원한 주인으로 따르는 충성심과 귀소성이 다른 품종보다 강해서 많은 애견인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또한, 2012년에 ‘진도개의 날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진도군은 매년 5월 3일 진도개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1977년부터 매년 10월 ‘우수 진도개 선발대회’가 열리고 있다.진도군 김희수 군수는 본격적인 진도개 산업화를 위해 올 하반기에는 인형 ‘돌백’으로 국민에게 다가서고, 내년에는 진도 농수산물을 활용한 영양만점, 반려동물 사료를 개발 후 시판해 군민소득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반드시 이바지할 계획이라며 희망찬 미래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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