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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여순사건 진실규명에 한길 갈 것”
- 여수·순천10·19사건 아픔 위로…이상갑 부시장 추념식 참석 2024-10-20 18:14:48 최종 업데이트 2024-10-20 18:14:48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9일 제76주년 여수·순천10·19사건을 맞아 “여순사건의 진실이 보다 신속하게 밝혀지고, 명예회복과 상처치유가 이뤄지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여순사건은 분단의 모순과 국가폭력에 의해 빚어진 한국현대사의 가장 쓰라린 사건 중 하나”라며 “제주4·3에 이어 올바른 평가가 이뤄지는 것은 역사의 사필귀정”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앞으로 여수·순천 등과 민주역사도시로서 굳건한 연대를 다지고, 생명과 인권이 존중받는 세상을 함께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상갑 문화경제부시장은 이날 오전 보성군 한국차문화공원에서 열린 ‘여순사건 제76주기 추념식’에 참석, “억울하게 희생된 영령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여순사건이 치유를 넘어 평화와 인권의 상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광주시가 늘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 2023년 5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결의한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실질적 구제를 위한 배·보상 입법을 위해 부마민주항쟁, 6‧10민주항쟁, 2‧28민주운동, 제주4‧3, 여수‧순천10‧19사건 관련 단체들과 민주 연대‧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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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저출생 극복 공로’ 국무총리 표창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1일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열린 ‘제14회 인구의 날 기념식’에서 저출생 대응과 양육 친화환경 조성 등 인구위기 극복 노력의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광주시는 저출생 위기 속에서 ‘엄마·아빠가 맘편한 도시, 아이키움 올 인(All in) 광주’를 목표로, 2025년까지 총 51개의 저출생사업을 추진하며 일·가정 양립과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 노력했다.특히 광주시는 ▲민관협력사업 ▲저출생 인식 개선 ▲시민 자발참여 중심의 정책 등 18개 사업을 통해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을 이끌었으며, 이러한 점이 이번 수상의 주요 배경이 됐다.대표 정책인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는 ‘지각장려금’이라는 별칭으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2024년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도 우수정책으로 소개됐다. 이 제도는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가 오전 10시에 출근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를 도입해 자녀 등교와 돌봄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또 2019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육아휴직 업무대행수당’은 2025년부터 고용노동부의 전국 사업으로 확대되는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선도모델로 자리잡았다.이밖에 광주시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운영 ▲소상공인 육아응원패키지 ▲다자녀가정 전용 카드 운영 등 민간과 협력을 통해 양육가정에 실질적인 돌봄·의료·금융 지원도 이어가고 있다.고광완 행정부시장은 “광주가 인공지능(AI), 미래차 등 미래산업의 좋은 일자리를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넘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까지 갖춰야 지속가능 도시가 될 수 있다”며 “기업과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저출생 대응 생태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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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위기임산부’ 안전 출산‧양육 돕는다 광주시가 경제적 사유 등으로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들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기관을 지정, 운영한다.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19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상담기관으로 ‘엔젤하우스’를 지정했다.‘엔절하우스’는 남구 봉선동에 위치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출산과 원가정 양육을 위해 상담전화 ‘1308’을 24시간 운영하며 상담·정보 제공, 서비스 연계, 사례관리, 보호출산 등을 지원한다.‘위기임산부’는 임신 중 여성(위기임부)과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위기산부)이 경제적 사유 등으로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이다.위기임산부가 상담 후 입소를 원할 경우 엔젤하우스에 입소 가능하고, 이후 원가정 양육 또는 보호출산을 결정한다.위기임산부가 아동을 원가정 양육할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에 따른 생계급여, 자녀양육비 등의 사회보장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는 2인 가구 기준 최대 117만원, 자녀양육비는 월 21만원 등이다.※ 원가정 양육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 및 지원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인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117만원), 「한부모가족지원법」 (자녀양육비 월21만원)에 따른 급여 등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의료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100만원)  - 「모자보건법」에 따른 모성 및 영유아 건강 증진을 위한 사항(보건소 등)  -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임산부에게 제공되는 각종 지원사항특히 ‘보호출산 신청 위기임산부’는 의료기관에서 신원을 밝히지 않고 가명으로 산전검진과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위기임산부가 안전하게 출산하고 태어난 모든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는 양육환경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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