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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여순사건 진실규명에 한길 갈 것”
- 여수·순천10·19사건 아픔 위로…이상갑 부시장 추념식 참석 2024-10-20 18:14:48 최종 업데이트 2024-10-20 18:14:48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9일 제76주년 여수·순천10·19사건을 맞아 “여순사건의 진실이 보다 신속하게 밝혀지고, 명예회복과 상처치유가 이뤄지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여순사건은 분단의 모순과 국가폭력에 의해 빚어진 한국현대사의 가장 쓰라린 사건 중 하나”라며 “제주4·3에 이어 올바른 평가가 이뤄지는 것은 역사의 사필귀정”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앞으로 여수·순천 등과 민주역사도시로서 굳건한 연대를 다지고, 생명과 인권이 존중받는 세상을 함께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상갑 문화경제부시장은 이날 오전 보성군 한국차문화공원에서 열린 ‘여순사건 제76주기 추념식’에 참석, “억울하게 희생된 영령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여순사건이 치유를 넘어 평화와 인권의 상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광주시가 늘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 2023년 5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결의한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실질적 구제를 위한 배·보상 입법을 위해 부마민주항쟁, 6‧10민주항쟁, 2‧28민주운동, 제주4‧3, 여수‧순천10‧19사건 관련 단체들과 민주 연대‧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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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원으로 추정되는 KTX 마일리지, 규정 없다는 이유로 소멸 여부조차 몰라 공무원이 출장에 KTX를 이용하면서 쌓인 마일리지가 수십억 원으로 추정되지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관리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47개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3년간 공무원 공무 출장을 위한 철도운임으로 약 334억원을 지출했지만 KTX 마일리지 적립·소멸·사용 현황은 관리하지 않고 있었다.한국철도공사는 지난 2016년부터 KTX 결제금액 5~11% 수준의 마일리지를 부여하기 시작했다. 해당 마일리지는 승차권 구입, 위약금 결제, 레일플러스 교통카드 충전, 역사 내 편의점 물품 구입 등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적립월 기준 5년이 경과하면 마일리지는 자동으로 소멸된다.해외 출장으로 적립된 항공 마일리지의 경우 사적 취득을 제한하며 항공권 구매나 현물 기부의 방식으로 사용하도록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KTX 마일리지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규모는커녕 정확한 KTX 결제금액조차 파악되지 않는 상황이다.올해 개청한 우주항공청과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검찰청을 제외하고 47개 중앙행정기관이 최근 3년간 철도운임으로 지출한 금액만 334억 879만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SRT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대부분이 KTX이므로, 최소치 5%를 단순 적용하면 마일리지는 16억 7천만원 가량으로 추정할 수 있다.한병도 의원은 “수많은 공무원이 출장을 갈때 KTX를 이용하고 있지만 인사혁신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마일리지의 규모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았다”며, “마일리지는 혈세를 기반으로 조성되는 만큼 공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서 한 의원은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멤버십 계정 일원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농지법[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시행일: 2025. 1. 3.] 제2조
2024년 대동면 주민총회 개최 내년 자치계획 결정 김해시 대동면 주민자치회(회장 박상병)는 지난 19일 대동농협 경제사업소 2층 회의실에서 ‘2024년 대동면 주민총회’를 개최해 2025년 자치계획을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주민자치회 출범 이후 올해로 3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주민총회는 서예작품 전시, 통기타, 색소폰 등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공연, 초청 공연을 시작으로 2025년 자치계획과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설명, 투표 결과 발표순으로 진행했다.주민총회를 통해 결정된 2025년 자치사업은 주민 모두 참여하고 즐기며 농가 판로를 제공하는 지역 농특산물 축제 개최이다. 특히 이번 총회는 당일 참석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지난 15일 사전투표를 실시로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유도해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다.이날 총회에서 결정된 사업은 이행 가능 여부 추가 검토를 거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추진하게 된다.박상병 주민자치회장은 “주민총회에 대한 뜨거운 관심에 대동면의 밝은 미래가 기대된다”며 “대동면을 위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신 주민들께 감사드리며 직접 선정해 주신 의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정혜선 대동면장은 “대동면 발전을 위해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주민자치회와 주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2025년 주민자치계획과 제안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와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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