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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미술의 역사·미래 그리는 전남 미술제 개막
- 전남미술대전 60주년 기념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 - - 10월3일 초대작가 전시·10월29일 특별전시·학술강연 등 - 2024-09-29 20:59:30 최종 업데이트 2024-09-29 20:59:30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전라남도는 28일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전남도미술대전 60주년을 기념하는 ‘전남 미술제’ 개막식을 개최했다.


개막식은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예술단체, 소록도 해록예술회, 지역주민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 미술의 역사와 미래를 그리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꾸며졌다.


행사에선 전남도립어린이국악단과 광양시립소년소녀어린이국악단의 공연에 이어 전남 미술인 등 참석자들이 숫자 ‘60’을 대형 블록으로 완성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퍼포먼스는 전남미술대전의 60년 역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그동안 미술 발전을 함께 이뤄낸 민관협력의 노력과 다가올 60년의 비전과 희망을 제시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200명의 지역 작가들이 22개 대형 캔버스에 전남 시군의 문화자원과 고유한 지역 이미지를 각각의 개성을 담아 실시간으로 그려낸 현장 대형 스케치도 눈길을 끌었다.


또한 지역민과 미술이 함께할 수 있는 특별한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기증받은 지역 작가 작품 100점을 추첨을 통해 관람객에게 증정하는 나눔 행사와 서예, 문인화, 수채화 등 다양한 미술 분야를 체험할 수 있는 부스를 운영해 남녀노소 누구나 예술을 가까이에서 접하는 기회를 제공, 큰 호응을 얻었다.


김영록 지사는 “60년 역사를 지닌 전라남도미술대전과 그 역사를 함께 해오신 미술인 여러분은 전남의 자랑이다”며 “앞으로도 예술을 통한 지역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글로벌 남도문화 융성시대’를 꽃 피우겠다”고 말했다.


전남미술제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10월 3일 목포 문화예술회관에서 초대작가 전시회, 10월 29일부터 11월 5일까지 전남도립미술관에서 전남미술대전 60주년 기념 특별 전시가 진행되며, 10월 29일에는 학술강연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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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농공단지및 (주)태양에너지 입주의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전 실무공무원 인터뷰 함평군 농공단지 및 (주)태양에너지 입주 계약 관련 현 행정 운영에 대한 전 관계 공무원의 방송 인터뷰 장소 : 함평군청 5층 강당 소회의실일시 : 2023년 10월 24일 15시 30분대담 : 대표최길동기자       노00(전 함평군청 전략경영과 투자유치팀 근무) 개인정보 관계 상 이하 생략 대담내용 ○ 2016. 7. 21.자 인사발령사항에 따라 상기 본인은 당시 산림공원사업소 산림 경영팀에서 전략경영과 지역개발팀으로 옮겨졌으며, 2016. 10. 14.까지는 이 곳에서 개발행위사후관리, 토지보상, 소규모지역개발사업 보조 등 업무를 보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 이후 내부인사로 2016. 10. 17.자 전략경영과 투자유치팀으로 옮겨져 농공단지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 함평군에는 당시 함평농공단지, 학교농공단지, 해보농공단지 이렇게 총 3곳의 농공단지가 있었으며, 타 시군의 농공단지나 산업단지에 비해 다소간 열악하였으나 운영 중인 기업들이 비교적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된 곳들로 이 중 가장 최근에 조성된 곳이 해보농공단지로 2014년 2월 준공을 앞두고 2014년 1월에 100% 분양되었다고 대내외에 홍보되었던 곳입니다.  ○ 2016년 10월 당시 본인이 살펴보기에 이러한 대내외 이미지와는 다르게 해보 농공단지에는 많은 문제가 내재해 있는 상황이었으며, 당시 농공단지 조성공사 업체와의 분양 마케팅 문제, 입주한 업체들이 전부 공장 등록을 완료한 상황이 아니었던 점, 입주업체들과의 행정소송, 농공단지 내 민원 등 이미 산적한 문제들로 골머리가 썩는 상황이었으며, 담당자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일과시간 중에는 거의 매일 현장에 출장하여 업체 대표 및 관계자분들과 면담하고, 일과 이후에는 법령검토, 각종 인허가 사항 점검, 이전 서류 검토 등으로 눈코 뜰 새가 없었습니다.  ○ 이러한 가운데 맞이하게 된 ㈜태양에너지 고발 건은 본인 입장에서는 정말 고심하였던 건으로 본인이 오기 전에 이미 전임자가 고발하여 검찰로 넘어간 상황이었으며, 이에 대해 지속하여 문의하시는 최길동 대표님과 수차례 면담하고 온라인상으로도 수차례 답변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 최길동 대표님은 당시 전 대표가 해보농공단지 입주부지 공사업체와 모종의 거래를 하였던 것으로 보고 회사 감사로서 문제상황을 발견하여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신데 함평군에서 무리하게 고발하여 상대측에만 이점이 되는 상황이라 이를 타개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 중이신 사항으로 보였습니다.  ○ 상기 본인은 고발하게된 전임자(전임자는 향후 타시도로 전출)와도 누차 이에 관해 면담하였으나 전임자는 전임자의 원칙과 주관에 따라 업무처리 하였을 뿐 이에 대해 잘못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 이 상황에서 본인이 보기에 본 고발건이 다소간 무리한 내용이었다는 판단이 되었으나, 사건은 이미 검찰로 넘어가 약식 기소된 사안으로 취하나 다른 방법을 찾기에는 이미 늦은 상황으로 이에 따라 공장의 등록과 정상화라도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최길동 대표님께 공사 건과 관련한 민사 분쟁, 각 채권사와의 채권 ․ 채무 관계의 해소, 기타 공장을 운영함에 있어 위해나 장애요소가 될만한 것들을 해결하고 준공요청을 하시게 되면 지체없이 준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공문으로 이를 보내드린 바 있습니다. 특히 다른 입주업체들에 비해 ㈜태양에너지는 당초 분양대금의 90퍼센트 이상을 납입하여 우선 착공에 들어가 건축물들은 이미 다 건축된 상황으로 사실상 당면한 문제들 이전까지는 공장 건립과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임하는 업체였으며, 상기 본인은 업무담당자로서 당연히 이러한 ㈜태양에너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입장으로 공장 준공과 등록, 운영 정상화를 위해 다각도로 접근하고 검토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으며, 이에 따라 공문상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분양대금 잔액 납부 같은 경우는 사실상 다른 문제들에 비하면 큰 문제가 될 상황은 아니었기에, 회사가 정상화되고 공장 준공이 된 이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조건부 승인 등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하실 것을 말씀드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 본인은 당시 농공단지업무에 임할 당시 업무 초기 다녀온 직무교육에서 느낀 바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법령과 원칙, 소신을 지키기 위해 다분히 노력하였으며, 그것이 바로 공직자로서‘선량한’제조업 영위자들을 위해 모든 노력과 지원을 다해야 하며, 그 외 투기, 사해 행위를 위해 농공단지를 이용한다거나, 단지 보조금만을 쫓아 농공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구별하여야 한다는 업무원칙이자 소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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