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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미술의 역사·미래 그리는 전남 미술제 개막
- 전남미술대전 60주년 기념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 - - 10월3일 초대작가 전시·10월29일 특별전시·학술강연 등 - 2024-09-29 20:59:30 최종 업데이트 2024-09-29 20:59:30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전라남도는 28일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전남도미술대전 60주년을 기념하는 ‘전남 미술제’ 개막식을 개최했다.


개막식은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예술단체, 소록도 해록예술회, 지역주민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 미술의 역사와 미래를 그리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꾸며졌다.


행사에선 전남도립어린이국악단과 광양시립소년소녀어린이국악단의 공연에 이어 전남 미술인 등 참석자들이 숫자 ‘60’을 대형 블록으로 완성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퍼포먼스는 전남미술대전의 60년 역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그동안 미술 발전을 함께 이뤄낸 민관협력의 노력과 다가올 60년의 비전과 희망을 제시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200명의 지역 작가들이 22개 대형 캔버스에 전남 시군의 문화자원과 고유한 지역 이미지를 각각의 개성을 담아 실시간으로 그려낸 현장 대형 스케치도 눈길을 끌었다.


또한 지역민과 미술이 함께할 수 있는 특별한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기증받은 지역 작가 작품 100점을 추첨을 통해 관람객에게 증정하는 나눔 행사와 서예, 문인화, 수채화 등 다양한 미술 분야를 체험할 수 있는 부스를 운영해 남녀노소 누구나 예술을 가까이에서 접하는 기회를 제공, 큰 호응을 얻었다.


김영록 지사는 “60년 역사를 지닌 전라남도미술대전과 그 역사를 함께 해오신 미술인 여러분은 전남의 자랑이다”며 “앞으로도 예술을 통한 지역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글로벌 남도문화 융성시대’를 꽃 피우겠다”고 말했다.


전남미술제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10월 3일 목포 문화예술회관에서 초대작가 전시회, 10월 29일부터 11월 5일까지 전남도립미술관에서 전남미술대전 60주년 기념 특별 전시가 진행되며, 10월 29일에는 학술강연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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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배수개선 등 농업기반시설 정비에 4천500여억원 전라남도는 22개 시군과 한국농어촌공사 전남본부와 함께 4천500억여 원을 들여 2025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주요 국비 투입사업은 배수개선 953억 원, 농촌용수 개발 302억 원, 방조제 개보수 241억 원, 영산강 대단위 농업개발사업 375억 원 등이 확정됐다. 수리시설개보수는 1분기 중 추가로 확정될 예정이다.배수개선은 농업진흥지역 내 50㏊ 이상 상습 침수농지에 배수장 및 배수문 신설·보수, 배수로 정비 등으로 재해를 예방하는 사업이다.농촌용수 개발은 부족한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저수지나 양수장 신설 및 확충과 송수관로를 설치해 농업용수가 공급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방조제 개보수는 노후하고 파손된 방조제 제방과 배수갑문 등을 보수해 농경지를 보호하는 사업이다.영산강 대단위 농업개발은 영산강 유역의 대단위 농지 조성과 영농에 필요한 관개용수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이와 함께 전남도는 도비 800억 원을 들여 영농편의 제공을 위한 밭기반정비, 대구획 경지정리,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과 재해예방을 위해 파손되고 시설기준에 미흡한 노후 저수지 시설물 보수보강, 자동 수위측정장치 설치,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이같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안정적 영농 급수, 최근 늘어나는 도깨비 강우와 태풍 등에 따른 피해 예방으로 영농인의 인명·재산피해를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전남도는 지난 1월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해 정부의 농업생산기반시설 신규사업 선정 시 전남지역을 다수 포함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2026년 농촌용수 개발사업 신규지구에 순천 죽청2, 화순 도암지구, 장흥 금자지구, 강진 화산지구, 신안 지도임자지구, 고흥 사동지구, 6개 반영을 건의했다.박현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원활한 영농활동 지원과 다양한 재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신규사업 발굴로 안정적 영농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여순사건 진실규명에 한길 갈 것”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9일 제76주년 여수·순천10·19사건을 맞아 “여순사건의 진실이 보다 신속하게 밝혀지고, 명예회복과 상처치유가 이뤄지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광주시는 “여순사건은 분단의 모순과 국가폭력에 의해 빚어진 한국현대사의 가장 쓰라린 사건 중 하나”라며 “제주4·3에 이어 올바른 평가가 이뤄지는 것은 역사의 사필귀정”이라고 강조했다.광주시는 “앞으로 여수·순천 등과 민주역사도시로서 굳건한 연대를 다지고, 생명과 인권이 존중받는 세상을 함께 만들겠다”고 다짐했다.이상갑 문화경제부시장은 이날 오전 보성군 한국차문화공원에서 열린 ‘여순사건 제76주기 추념식’에 참석, “억울하게 희생된 영령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여순사건이 치유를 넘어 평화와 인권의 상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광주시가 늘 앞장서겠다”고 밝혔다.광주시는 지난 2023년 5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결의한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실질적 구제를 위한 배·보상 입법을 위해 부마민주항쟁, 6‧10민주항쟁, 2‧28민주운동, 제주4‧3, 여수‧순천10‧19사건 관련 단체들과 민주 연대‧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전남도, 올해 첫 일본뇌염 모기 발견…물림 주의 당부 전라남도는 질병관리청에서 지난 3월 27일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하고, 도내에서 일본뇌염 모기가 확인됨에 따라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일본뇌염 주의보는 작은빨간집모기 최초 채집일을 기준으로 발령된다. 지난 3월 24~26일 채집된 모기 중 작은빨간집모기가 확인됐다.작은빨간집모기는 논이나 웅덩이 등에 서식하며,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하고, 3월 말부터 발생하기 시작해 8~9월에 정점을 보인다.일본뇌염은 3급 법정감염병이다. 감염되면 대부분 발열이나 두통과 같은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며,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되면 고열, 발작, 경련, 마비 등 증상이 발생한다. 이 중 20~30%는 사망에 이를 수 있어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지난해 전남에선 일본뇌염 환자 발생이 없었으나, 기후변화에 따른 기온 상승으로 국내 일본뇌염 환자 최초 발생이 2022~2023년 8월에서 2024년 5월로 빨라졌다.모기가 활동하는 4~10월엔 ▲야외활동 시 길고 품이 넓은 옷 착용 ▲모기 기피제 사용 ▲집 주위 고인 물 없애기 ▲방충망 및 모기장 사용 등 예방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일본뇌염 국가예방접종은 생후 12개월 이후부터 시작되므로 일정에 맞춰 접종해야 하며, 보건소나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과거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받은 적이 없는 18세 이상 성인 중 ▲축사 인근 위험지역에 거주하거나, 이러한 지역에서 활동할 경우 ▲일본뇌염이 유행하지 않는 지역에서 이주해 국내에 장기 거주할 외국인 ▲일본뇌염 위험 국가를 여행할 계획이 있는 경우 예방접종(유료)을 하는 것이 좋다. 위험 국가는 방글라데시, 부탄, 인도,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브루나이, 미얀마,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동티모르, 베트남, 중국, 일본, 북한, 대한민국, 대만, 러시아, 호주, 파푸아뉴기니 등이다.전남도는 일본뇌염 등 매개체를 통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 3월 4일부터 아파트, 쓰레기장, 하천, 오폐수처리장 등 매개체 서식지 2만 3천 개소를 대상으로 보건소, 자율방역단과 함께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다.4월 2일엔 시군읍면 방역담당자 120명을 대상으로 모기생태 및 방제약품, 환경친화적 매개체 방제 교육, 현장 사례공유 등 감염병 매개체 종합방제 교육을 할 예정이다.나만석 전남도 감염병관리과장은 “지난해보다 빨리 일본뇌염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모기 등 매개체 서식지를 중심으로 방역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일본뇌염 적기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모기물림 예방수칙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농지법[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시행일: 2025. 1. 3.]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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