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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약사회 무안에 새 터전 마련
- 광주시에서 이전…긴밀한 소통·협력 기대 - 2024-09-29 20:57:04 최종 업데이트 2024-09-29 20:57:04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전라남도는 28일 전남도약사회가 무안에 새 터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에서 전남으로 약사회관을 이전함에 따라 더욱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원이·서미화 국회의원, 박홍률 목포시장, 김산 무안군수, 전남도의회 이광일 부의장, 박문옥 의회운영위원장,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각 시도 약사회장 및 전남도약사회 임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개관식은 조기석 전라남도약사회장 기념사, 축사, 테이프 커팅, 시설 관람 등으로 진행됐다.

 

1954년 설립된 전남도약사회는 그동안 노인시설에 내의 전달, 장학사업 등 사회공헌 사업을 펼쳤다. 올바른 약물 복약지도와 공공심야약국을 비롯해 특히 이번 추석명절 연휴기간 문 여는 약국을 운영하는 등 도민 편의를 위한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에도 적극 앞장서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도약사회가 1987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광주광역시약사회와 분리된 이후 지금까지 광주에서 지내다가 무안에 새로운 터전을 마련해 개관식을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도민의 건강과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애써주신데 대해 깊은 경의와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금까지 공공심야약국 운영비 8억 7천만 원,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비상진료 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 3억 원을 문 여는 약국에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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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하늘 아래 반짝이는 전북… ‘2025 전북야행명소 10선’ 찾는다 어느 여름밤, 무주의 안성마을 낙화놀이가 밤하늘을 수놓는다. 한지에 불을 붙여 떨어뜨리는 순간, 작은 불꽃은 마을을 비추고, 사람들의 감탄이 터져 나온다. 완주의 오성한옥마을에선 낮보다 더 따뜻한 불빛이 한옥 담장을 타고 흘러내리고, 전통차와 국악 선율이 조용히 어둠을 채운다. 이처럼 전북의 밤은 이제 관광의 주인공이 된다.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숨은 밤 풍경과 지역의 고유한 야간 콘텐츠를 발굴해 ‘전북의 밤’을 대표 관광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한 ‘2025 전북야행명소 10선’ 공모를 추진한다. 이번 공모는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오는 7월 18일까지 접수를 받는다.공모 대상은 단순히 아름다운 풍경이 아니다. 전통문화가 녹아든 마을 축제, 지역 예술인의 공연, 푸드트럭과 야시장이 어우러진 도시공원, 자연경관에 라이트쇼를 입힌 수변공간 등, 체류형 야간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장소들이다. 공모 유형은 △자연경관형 △도심랜드마크형 △문화역사형 △축제이벤트형 △엔터테인먼트형 △해양수변형으로 구성되며, 각 시·군은 최대 3개소까지 응모할 수 있다.전문가 심사를 통해 최종 10곳이 선정되며, 선정된 명소는 8월부터 연말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집중적인 홍보와 마케팅을 받게 된다. 도는 이 명소들을 중심으로 ‘밤에도 머무는 전북’, ‘야간관광도시 전북’이라는 브랜드를 정착시킬 계획이다.최근 여행 트렌드는 ‘잠깐 들렀다 가는’ 소비형에서 ‘머무르며 즐기는’ 체험형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야경과 야시장은 여행자의 발길을 붙잡고, 문화공연과 푸드 콘텐츠는 소비를 촉진한다. 전북도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관광의 시간대를 밤까지 확장하고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파급효과를 창출하고자 이번 공모를 기획했다.무주, 완주, 군산, 정읍 등 이미 지역별로 야간 명소 가능성을 품은 공간들이 많다. 이번 사업은 이러한 장소들이 전북의 대표 야간관광 자원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단순히 ‘볼거리’에 그치지 않고,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지속가능한 야간관광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전북자치도는 공모 선정 이후, 브랜딩 및 콘텐츠 고도화, 계절별 프로그램 구성, 지역기업 연계 상품 개발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MZ세대와 가족 단위 여행객을 겨냥한 SNS 바이럴 홍보와 ‘전북야행버스’ 등 교통 연계 모델도 검토 중이다.이정석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공모는 전북 전역의 밤을 여행의 무대로 확장하는 전환점”이라며 “낮보다 아름다운 전북의 밤 풍경을 국내외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야간관광 자원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 우수기업 인증 등 고용 창출·투자 성과 공유 전라남도는 13일 동부청사에서 올 한해 일자리·지역경제·투자유치 분야 성과를 공유하고 유공자를 격려하는 ‘2024년 전남 일자리·경제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시장, 군수, 일자리 우수기업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행사에선 양질의 고용·창출 유지 및 일·가정 양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일자리 우수 기업에 인증패를 수여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투자유치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시군 표창이 이뤄졌다.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은 주식회사 천사푸드, ㈜신정개발, 대한산업보수㈜, 에코랩스㈜, ㈜창대피엔비, ㈜엠에스, 케이비엠 주식회사, ㈜인터테크, 렉스이노베이션, ㈜정석푸드 나주, ㈜위드피에스, ㈜에이비알, 서강기업㈜, ㈜디엑스엠, ㈜글리제, 농업회사법인 다솔, 유한회사 장성테크, 백천기업㈜, ㈜하백, 어업법인 (유)한길, 총 20개 사다. 인증기업에는 고용환경개선자금 1천400만 원과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일자리 분야 우수 시군은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광양시가 대상 영예를 안았다. 최우수상에 나주시, 화순군이, 우수상에 여수시, 영암군, 영광군, 장려상에 고흥군, 무안군, 진도군이 선정됐다.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우수 시군에선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하고 수산물 소비 촉진에 힘쓴 진도군이 대상을 받았다. 최우수상에 목포시, 영광군, 우수상에 여수시, 순천시, 화순군, 장려상에 광양시, 해남군, 무안군이 선정됐다.투자유치 분야 우수시군 대상에는 적극적인 규제혁신으로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낸 광양시가, 최우수상에 곡성군, 장흥군, 우수상에 여수시, 영암군, 진도군, 장려상에 나주시, 강진군, 무안군이 각각 선정됐다.김영록 지사는 “신성장 산업 육성을 뒷받침할 미래 일자리 창출이 지역 활성화를 이끌어가는 힘”이라며 “앞으로도 침체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시군, 기업인들과 꾸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전남도는 대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전국 지자체 일자리 평가에서 광역지자체 최초 10년 연속 수상 쾌거를 달성했다. 전국적인 고물가 시기에 공공요금 등의 효율적 운영으로 기재부 물가 평가 최우수 등급, 행안부 물가 평가 우수 등급을 받는 등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덜었다.또한 이차전지·수소·반도체 등 첨단산업 투자유치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 정책자금 확대, 구인·구직 일자리 매칭을 위한 전남 일자리정보망 운영 등 지역경제 기반을 다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농지법[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시행일: 2025. 1. 3.]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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