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학생 주도성 키움 수업, 전남 교실 곳곳에서 함께 실천”
2024 전남교과교육연구회, 제3차 수업 나눔 연수회 운영 12개 분과별 수업 공개 및 협의 ‧ 2022개정교육과정 논의 2024-09-29 20:53:26 최종 업데이트 2024-09-29 20:53:26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2024 전남교과교육연구회’(회장 김병남)는 28일 화순초에서 제3차 수업 나눔 연수회를 열고, 학생 주도성을 키우는 수업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2,000여 명의 유·초 교원이 참여한 이번 연수회에서는 12개 분과 16개 주제의 수업 공개 및 협의회, 정제영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원장의 특강으로 진행됐다. 


정제영 원장은 ‘미래교육의 방향과 교사의 역할’을 주제로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학교 현장에 AI를 활용한 개인별 맞춤형 학습 구현 방안을 공유했다. 특히 그는 “교사가 주도하는 하이터치, 하이테크 교육은 학생 맞춤형 학습 실현이 관건인 만큼 미래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사의 역량”이라고 강조했다.


특강에 이어 공개수업은 12개 분과별로 지정된 교실에서 이뤄졌다. 수업은 학생들이 질문을 통해 핵심 아이디어에 접근하고 협력 활동을 바탕으로 깊이 있는 학습이 이루어지는 수업 설계를 선보여 교사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이어 교사들은 ‘2022 개정교육과정’의 주요 내용을 주제로 수업 운영 및 교육과정 내실화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사회과 수업을 참관한 4학년 담임교사는 “2022 개정교육과정 적용을 앞두고 학생 주도성 수업이 막연하고 어려웠는데 수업을 계획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 6학년 과학교과 전담 교사는 “수업을 참관하고 협의회에 참석한 후, 학생들의 질문과 배움으로 활기가 넘치는 학습자 주도 과학 수업에 대해 관심이 생겼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교과교육연구회 3차 수업 나눔은 2024년 전남교과교육연구회가 ‘깊이 있는 수업, 질문이 있는 교실, 함께 여는 미래’를 비전으로 학생 주도성 키움 수업에 집중해 온 만큼 교과별 수업 역량이 한 단계 성장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김병남 회장(전라남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장)은 “전남의 선생님들은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에서 2030 교실수업 구현을 통해 선도적인 수업 역량을 보여줬다”며 “이번 연수회에 참석한 선생님들이 각자의 교실에서 학생 주도성 키움 수업을 실천하고, 전남교실을 2030미래 교실로 전환하는데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함양군 사회봉사단체협의회, 집중호우 수해지역 봉사활동 실시 함양군 사회봉사단체협의회(회장 서장원, 신동순)는 지난 27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충남 논산시 은진면 일대 수해복구 현장을 방문하여 자원봉사활동에 힘을 보탰다.   수해복구에는 함양군 사회봉사단체협의회 회원 50명이 참여하였으며, 회원들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침수 주택과 비닐하우스 등의 집기 및 폐기물을 정리하는 등 수해 피해 주민들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지원활동에 구슬땀을 흘렸다.   논산시 은진면 호우 피해 농가에서는 “갑작스러운 피해에 앞이 막막했는데, 함양군 사회봉사단체협의회 회원들께서 복구에 힘을 실어 주신 덕분에 큰 힘이 되었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함양군 사회봉사단체협의회장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비록 작은 힘이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지역 주민들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함양군 사회봉사단체협의회는 새마을운동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지회, 자원봉사협의회, 자원봉사센터, 주부민방위기동대, 지체장애인협회, 자연보호협의회, 여성단체협의회 등의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평소에도 봉사활동을 통해 나눔을 적극 실천하고 있는 단체이다.
무안군, 청렴 릴레이 아침 방송 진행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청렴하고 소통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군수와 간부공무원이 참여하는 ‘청렴 릴레이 아침방송’을 7일부터 시작했다.청렴 릴레이 아침 방송은 부패 취약 분야를 개선하고, 기관장과 간부공무원의 청렴 실천 의지를 담아 전달함으로써 군 공직자의 청렴에 대한 인식변화를 유도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청렴 방송은 매주 월·수·금 오전 9시에 청내 방송을 통해 진행되며 김산 군수를 시작으로 간부공무원들의 녹음된 목소리를 통해 청렴 메시지를 생생하게 전달함으로써 공직 내 청렴 분위기를 고취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은 총 41회 진행된다.김산 군수는 “간부 공무원의 솔선수범과 청렴 리더십 실천으로 군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하고 공직자 모두 동참하는 청렴 정책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한편 군은 청렴한 무안을 만들기 위해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및 갑질 방지 교육 ▲청렴 자가학습 ▲청렴 군민감사관 활동 등을 통해 청렴정책을 꾸준히 이어갈 예정이다.
무안군,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충혼탑 광장에서 거행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6일 무안읍 남산 충혼탑 광장에서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을 엄숙하게 거행하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기렸다.이날 추념식에는 김산 군수를 비롯해 이호성 군의회 의장, 도·군의원, 보훈단체장, 보훈가족, 기관·사회단체장, 공무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행사는 오전 10시 전국적으로 울린 사이렌에 맞춘 묵념을 시작으로, 헌화 및 분향, 추념사, 이계화 전몰군경유족회장의 추모헌시 낭독, 추모의 노래, 무안군합창단의 현충일 노래 제창이 이어졌다.이후 경찰순직 기념비, 3·1 독립운동 무안의적비, 항일독립지사 숭모비 참배로 마무리됐다.김산 군수는 추념사에서 “조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가족을 뒤로하고 조국을 선택한 선열들의 용기 있는 결단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다”며 “그들의 이름과 희생을 기억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보훈 정신이 살아 숨 쉬는 무안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한편, 무안군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고 보훈정신을 확산하기 위해 현충일 추념식을 매년 거행하고 있다.
무안군,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 성공적 마무리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한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지난해 3월 무안군의회 김봉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무안군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에 근거해 시행했다.올해 사업은 모집 인원 50명에 대한 접수가 모두 완료되어,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이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받아 주거 부담을 덜게 되었다.특히, 이번 사업이 지역 내 젊은 세대의 정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정책으로 평가받았다.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봉성 의원은 "이번 사업이 많은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무안군의 저출산 문제 해결과 지역 인구 유입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산 군수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강화된 인구 유입 및 정착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농지법[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시행일: 2025. 1. 3.] 제2조
목포시, 만 0~1세 양육가정에 부모급여 지급 인상   목포시가 만 0~1세(0~23개월)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모급여를 인상하여 지급한다.   부모급여는 만 0~1세 아동(0~23개월)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월 50~1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2024년도부터는 만 0세(0~11개월) 부모는 월 100만원, 만 1세(12~23개월) 부모는 월 5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2023년과 비교해 0세 아동은 월 30만원, 1세 아동은 월 15만원이 인상됐다.   단, 대상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만 1세(12~23개월) 아동의 경우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하며, 만 0세(0~11개월) 아동은 부모급여에서 어린이집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 받는다.   부모급여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부모급여를 받아오던 아동은 별도의 신청 없이 인상된 금액을 지원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영아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복지 사업을 확대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 추석 앞두고 그린리모델링 수혜 가구 방문 전북특별자치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 사업’수혜 가구를 방문해 주거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따뜻한 보금자리를 지원했다고 24  밝혔다. 이날 방문에는 김형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 김대중 전북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장 등이 참여해, 익산시 인화동에 위치한 수혜 가구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생필품이 담긴 ‘행복꾸러미’를 전달했다. 관계자들은 그린리모델링으로 새롭게 단장된 주거 환경을 둘러보며 거주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따뜻한 온정을 나눴다.해당 가구는 도배, 장판, 창호, 천장, LED 조명 교체와 전기공사 등 대대적인 개보수를 거쳐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홀로 거주하는 한 수혜자는 “낡은 벽지와 바닥, 천장 때문에 생활이 불편했지만, 이번 개보수 덕분에 생활환경이 쾌적해져 만족스럽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2006년 전북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시작해 전국으로 확산된 대표 주거복지 정책이다. 지난해까지 총 983억 원을 투입해 29,027가구의 주거 환경을 개선했으며, 올해에도 30억 원을 투자해 500여 가구를 지원 중이다.특히 올해부터는 연탄난방 사용 가구에 대한 친환경 고효율 난방방식 전환까지 대상을 확대해 더욱 폭넓은 지원을 펼치고 있다. 이 사업은 수혜자들로부터 압도적인 만족과 긍정적인 평가를 얻으며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분석이다. 김형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그린리모델링은 단순한 주거 개선을 넘어 에너지 절감이라는 사회적 가치까지 창출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김대중 전북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장도 “전북자치도가 주거복지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음에 자부심을 느낀다”며, “모든 도민이 따뜻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동소방서, 동절기 소방용수 시설 및 비상 소화장치 일제조사·정비 하동소방서(서장 서석기)가 오는 11월 25일까지 관내 소방용수 시설과 비상 소화장치를 일제조사·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조사·정비는 동절기 소방용수 시설과 비상 소화장치 유지관리를 통해 누수 등 고장 여부를 파악하고, 사전 조치함으로써 원활한 소방용수 공급 체계를 유지하고자 추진됐다.이번 점검 대상은 관내 소방용수 시설 117개소와 비상 소화장치 6개소다.주요 점검 사항은 ▲소방용수 시설·비상 소화장치 설치 현황 및 관리 실태 파악 ▲정상 작동 여부 점검 ▲사용 장애요인 제거 ▲소방용수 시설 안전표지(적색 노면 표시-주정차금지) 설치 및 정비 ▲활용 인력 화재 초기 대응능력 강화 교육·훈련 ▲소방용수 시설 사용금지 및 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 홍보 등이다.서석기 서장은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소방용수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소방용수 시설의 지속적인 보강·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