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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주도성 키움 수업, 전남 교실 곳곳에서 함께 실천”
2024 전남교과교육연구회, 제3차 수업 나눔 연수회 운영 12개 분과별 수업 공개 및 협의 ‧ 2022개정교육과정 논의 2024-09-29 20:53:26 최종 업데이트 2024-09-29 20:53:26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2024 전남교과교육연구회’(회장 김병남)는 28일 화순초에서 제3차 수업 나눔 연수회를 열고, 학생 주도성을 키우는 수업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2,000여 명의 유·초 교원이 참여한 이번 연수회에서는 12개 분과 16개 주제의 수업 공개 및 협의회, 정제영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원장의 특강으로 진행됐다. 


정제영 원장은 ‘미래교육의 방향과 교사의 역할’을 주제로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학교 현장에 AI를 활용한 개인별 맞춤형 학습 구현 방안을 공유했다. 특히 그는 “교사가 주도하는 하이터치, 하이테크 교육은 학생 맞춤형 학습 실현이 관건인 만큼 미래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사의 역량”이라고 강조했다.


특강에 이어 공개수업은 12개 분과별로 지정된 교실에서 이뤄졌다. 수업은 학생들이 질문을 통해 핵심 아이디어에 접근하고 협력 활동을 바탕으로 깊이 있는 학습이 이루어지는 수업 설계를 선보여 교사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이어 교사들은 ‘2022 개정교육과정’의 주요 내용을 주제로 수업 운영 및 교육과정 내실화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사회과 수업을 참관한 4학년 담임교사는 “2022 개정교육과정 적용을 앞두고 학생 주도성 수업이 막연하고 어려웠는데 수업을 계획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 6학년 과학교과 전담 교사는 “수업을 참관하고 협의회에 참석한 후, 학생들의 질문과 배움으로 활기가 넘치는 학습자 주도 과학 수업에 대해 관심이 생겼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교과교육연구회 3차 수업 나눔은 2024년 전남교과교육연구회가 ‘깊이 있는 수업, 질문이 있는 교실, 함께 여는 미래’를 비전으로 학생 주도성 키움 수업에 집중해 온 만큼 교과별 수업 역량이 한 단계 성장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김병남 회장(전라남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장)은 “전남의 선생님들은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에서 2030 교실수업 구현을 통해 선도적인 수업 역량을 보여줬다”며 “이번 연수회에 참석한 선생님들이 각자의 교실에서 학생 주도성 키움 수업을 실천하고, 전남교실을 2030미래 교실로 전환하는데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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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농지법[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시행일: 2025. 1. 3.] 제2조
함양 수동면 폭염대응 경노모당 점검 함양군 수동면은 7월 9일부터 시작하여 7월 11일까지 관내 무더위 쉼터 점검을 실시하였다. 신임 이미연 면장은 관내 경노모당 34개소를 방문하여 무더위 쉼터 개방 여부, 에어컨, 선풍기 등 냉방시설 설치 여부 및 운영관리 상태를 일일이 점검하였고, 어르신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폭염대비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등 주민과의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이미연 수동면장은 “무더위가 심한 낮 시간에는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 등으로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라며 폭역 속 어른신 건강관리를 강조하고, “무더위가 지속되는 동안 안전사고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수동면은 최근 잦은 호우로 인한 풍수해 대비 국민행동 요령도 병행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특히 호우특보 발효 시 주민들이 용배수로 및 논둑 등에 물꼬를 보러 가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였다.
김해국제아동극페스티벌 함박 웃음으로 성료 김해시는 어린이의 창의력을 키우고 시민 참여형 공연문화 활성화를 위한 ‘김해국제아동극 페스티벌’을 10월 26일(토)부터 27일(일)까지 개최했다올해 제105회 전국(장애인)체전, 동아시아문화도시, 가야고분군 유네스코 등재 1주년 기념 세계유산 가야문화축제 등을 선보이며 축제의 고장으로 변모시킨 김해시는 국내외 수준 높은 단체의 공연과 함께 프리마켓과 푸드트럭, 어린이체험존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하여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에게도 행복한 경험을 선사했다.특히, 김해문화의전당과 연지공원을 가로지르는 거리에 차량통행을 제한하여 ‘차 없는 거리 축제’로 시도된 이번 행사는 김해중부경찰서, 김해동부소방서, (사)전국모범운전자회 김해지회, 김해내외동자율방범대 등 유관기관과 시민단체 등 민관이 협동하여 안전하게 진행되었다.두 아이의 손을 잡고 축제장을 찾은 한 시민은 “아이들이 연지공원과 문화의 전당을 오가며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드넓은 광장이 생긴 것 같아 뿌듯하다.”라면서, ”아이들이 야외에서 즐겁게 놀고 해맑게 웃는 모습들이 너무나 행복한 경험이었고, 앞으로도 차 없는 거리 축제가 계속되길 바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개막 첫날 ㈜전공이엔티(대표 전다은)의 주관으로 개막음악쇼, 버블시네마, 엔터아트 어린이 댄스공연, 제로플린쇼, 어린이음악버스킹, 그리고 148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어린이 유튜브 ‘급식왕’의 갈라쇼를 펼쳐 아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또한, ‘신랑수업’의 국제커플이자 도라에몽을 사랑하는 배우 심형탁씨의 사회로 어린이 합창단, 어린이스피치, 그리고 글로벌 마술 오디션 더 매직스타 TOP 7에 빛나는 한설희 마술사의 공연은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창의적 문화예술 공연에 흠뻑 빠져들게 했다.행사 마지막 날인 27일에는 최고 수준의 대형인형 퍼레이드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공연이 펼쳐지자, 아이들은 물론 함께 온 부모님들까지도 어린 시절 동심의 세계로 빠져들어 김해시민 모두가 동화 속 세상에서 멋진 경험을 만끽할 수 있었다.홍태용 김해시장은 “차 없는 거리에서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와 시민 가족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더없이 기쁘다.”라며, “가족 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더 많은 시민 가족들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어나가겠다.”라고 전했다.
광양소방서, 119생활안전순찰대·복지기동대 협업 광양소방서(서장 김옥연) 119생활안전순찰대는 지난달 7일부터 이번달 29일까지 광양시 소재 노후주택을 200가구를 대상으로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보급, 안전 점검 및 화재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활동은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노후주택 화재 참사와 같이, 화재에 취약한 가구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추진된 ‘노후주택 화재 예방 집중 점검·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이번 노후주택 화재예방 집중 점검에는 광양소방서 119생활안전순찰대와 광양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가 함께 참여했다. 이들은 노후아파트 거주 아동 및 독거노인 등 화재에 취약한 200가구를 직접 방문해 노후주택 화재 예방 활동을 펼쳤다.현장에서는 노후된 전기배선 정리와 함께 누전 및 과부하 차단용 멀티탭 보급, 배전반 내 소화패치 설치 등 여름철 냉방기기 사용증가로 인한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을 보급하였고 또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화기 사용법,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요령, 응급처치법 등 실생활에 꼭 필요한 교육도 함께 진행됐다.김옥연 광양소방서장은 “이번 노후주택 화재예방 집중점검은 단순한 점검을 넘어,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역 주민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광양 전역의 화재 취약 가구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안전하고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군 농공단지및 (주)태양에너지 입주의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전 실무공무원 인터뷰 함평군 농공단지 및 (주)태양에너지 입주 계약 관련 현 행정 운영에 대한 전 관계 공무원의 방송 인터뷰 장소 : 함평군청 5층 강당 소회의실일시 : 2023년 10월 24일 15시 30분대담 : 대표최길동기자       노00(전 함평군청 전략경영과 투자유치팀 근무) 개인정보 관계 상 이하 생략 대담내용 ○ 2016. 7. 21.자 인사발령사항에 따라 상기 본인은 당시 산림공원사업소 산림 경영팀에서 전략경영과 지역개발팀으로 옮겨졌으며, 2016. 10. 14.까지는 이 곳에서 개발행위사후관리, 토지보상, 소규모지역개발사업 보조 등 업무를 보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 이후 내부인사로 2016. 10. 17.자 전략경영과 투자유치팀으로 옮겨져 농공단지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 함평군에는 당시 함평농공단지, 학교농공단지, 해보농공단지 이렇게 총 3곳의 농공단지가 있었으며, 타 시군의 농공단지나 산업단지에 비해 다소간 열악하였으나 운영 중인 기업들이 비교적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된 곳들로 이 중 가장 최근에 조성된 곳이 해보농공단지로 2014년 2월 준공을 앞두고 2014년 1월에 100% 분양되었다고 대내외에 홍보되었던 곳입니다.  ○ 2016년 10월 당시 본인이 살펴보기에 이러한 대내외 이미지와는 다르게 해보 농공단지에는 많은 문제가 내재해 있는 상황이었으며, 당시 농공단지 조성공사 업체와의 분양 마케팅 문제, 입주한 업체들이 전부 공장 등록을 완료한 상황이 아니었던 점, 입주업체들과의 행정소송, 농공단지 내 민원 등 이미 산적한 문제들로 골머리가 썩는 상황이었으며, 담당자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일과시간 중에는 거의 매일 현장에 출장하여 업체 대표 및 관계자분들과 면담하고, 일과 이후에는 법령검토, 각종 인허가 사항 점검, 이전 서류 검토 등으로 눈코 뜰 새가 없었습니다.  ○ 이러한 가운데 맞이하게 된 ㈜태양에너지 고발 건은 본인 입장에서는 정말 고심하였던 건으로 본인이 오기 전에 이미 전임자가 고발하여 검찰로 넘어간 상황이었으며, 이에 대해 지속하여 문의하시는 최길동 대표님과 수차례 면담하고 온라인상으로도 수차례 답변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 최길동 대표님은 당시 전 대표가 해보농공단지 입주부지 공사업체와 모종의 거래를 하였던 것으로 보고 회사 감사로서 문제상황을 발견하여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신데 함평군에서 무리하게 고발하여 상대측에만 이점이 되는 상황이라 이를 타개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 중이신 사항으로 보였습니다.  ○ 상기 본인은 고발하게된 전임자(전임자는 향후 타시도로 전출)와도 누차 이에 관해 면담하였으나 전임자는 전임자의 원칙과 주관에 따라 업무처리 하였을 뿐 이에 대해 잘못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 이 상황에서 본인이 보기에 본 고발건이 다소간 무리한 내용이었다는 판단이 되었으나, 사건은 이미 검찰로 넘어가 약식 기소된 사안으로 취하나 다른 방법을 찾기에는 이미 늦은 상황으로 이에 따라 공장의 등록과 정상화라도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최길동 대표님께 공사 건과 관련한 민사 분쟁, 각 채권사와의 채권 ․ 채무 관계의 해소, 기타 공장을 운영함에 있어 위해나 장애요소가 될만한 것들을 해결하고 준공요청을 하시게 되면 지체없이 준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공문으로 이를 보내드린 바 있습니다. 특히 다른 입주업체들에 비해 ㈜태양에너지는 당초 분양대금의 90퍼센트 이상을 납입하여 우선 착공에 들어가 건축물들은 이미 다 건축된 상황으로 사실상 당면한 문제들 이전까지는 공장 건립과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임하는 업체였으며, 상기 본인은 업무담당자로서 당연히 이러한 ㈜태양에너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입장으로 공장 준공과 등록, 운영 정상화를 위해 다각도로 접근하고 검토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으며, 이에 따라 공문상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분양대금 잔액 납부 같은 경우는 사실상 다른 문제들에 비하면 큰 문제가 될 상황은 아니었기에, 회사가 정상화되고 공장 준공이 된 이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조건부 승인 등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하실 것을 말씀드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 본인은 당시 농공단지업무에 임할 당시 업무 초기 다녀온 직무교육에서 느낀 바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법령과 원칙, 소신을 지키기 위해 다분히 노력하였으며, 그것이 바로 공직자로서‘선량한’제조업 영위자들을 위해 모든 노력과 지원을 다해야 하며, 그 외 투기, 사해 행위를 위해 농공단지를 이용한다거나, 단지 보조금만을 쫓아 농공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구별하여야 한다는 업무원칙이자 소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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