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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주도성 키움 수업, 전남 교실 곳곳에서 함께 실천”
2024 전남교과교육연구회, 제3차 수업 나눔 연수회 운영 12개 분과별 수업 공개 및 협의 ‧ 2022개정교육과정 논의 2024-09-29 20:53:26 최종 업데이트 2024-09-29 20:53:26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2024 전남교과교육연구회’(회장 김병남)는 28일 화순초에서 제3차 수업 나눔 연수회를 열고, 학생 주도성을 키우는 수업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2,000여 명의 유·초 교원이 참여한 이번 연수회에서는 12개 분과 16개 주제의 수업 공개 및 협의회, 정제영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원장의 특강으로 진행됐다. 


정제영 원장은 ‘미래교육의 방향과 교사의 역할’을 주제로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학교 현장에 AI를 활용한 개인별 맞춤형 학습 구현 방안을 공유했다. 특히 그는 “교사가 주도하는 하이터치, 하이테크 교육은 학생 맞춤형 학습 실현이 관건인 만큼 미래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사의 역량”이라고 강조했다.


특강에 이어 공개수업은 12개 분과별로 지정된 교실에서 이뤄졌다. 수업은 학생들이 질문을 통해 핵심 아이디어에 접근하고 협력 활동을 바탕으로 깊이 있는 학습이 이루어지는 수업 설계를 선보여 교사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이어 교사들은 ‘2022 개정교육과정’의 주요 내용을 주제로 수업 운영 및 교육과정 내실화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사회과 수업을 참관한 4학년 담임교사는 “2022 개정교육과정 적용을 앞두고 학생 주도성 수업이 막연하고 어려웠는데 수업을 계획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 6학년 과학교과 전담 교사는 “수업을 참관하고 협의회에 참석한 후, 학생들의 질문과 배움으로 활기가 넘치는 학습자 주도 과학 수업에 대해 관심이 생겼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교과교육연구회 3차 수업 나눔은 2024년 전남교과교육연구회가 ‘깊이 있는 수업, 질문이 있는 교실, 함께 여는 미래’를 비전으로 학생 주도성 키움 수업에 집중해 온 만큼 교과별 수업 역량이 한 단계 성장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김병남 회장(전라남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장)은 “전남의 선생님들은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에서 2030 교실수업 구현을 통해 선도적인 수업 역량을 보여줬다”며 “이번 연수회에 참석한 선생님들이 각자의 교실에서 학생 주도성 키움 수업을 실천하고, 전남교실을 2030미래 교실로 전환하는데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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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농지법[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시행일: 2025. 1. 3.] 제2조
무안군, 센트럴 윤길중 안과의원과 의료 지원 업무협약 체결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6일 군민의 눈 건강증진을 위해 센트럴 윤길중 안과의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이번 협약은 공공보건 의료 역할 수행과 상호 협력을 통해 안과 진료가 필요한 주민의 질병을 조기 발견하여 지역 주민의 안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센트럴 윤길중 안과의원에서는 협약에 따라 군민에게 ▲지역 순회 안 검진 및 의료봉사 ▲월 1회 선정된 취약계층 1인에 무료검사 ▲무안군민 일반진료비(수술비 포함) 30% 경감 등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김산 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군민의 안과 건강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주민들이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무안군은 한국실명예방재단과도 연계하여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눈물샘 등 안과적 수술을 받은 군민에게 의료비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북자치도약사회, 성금 1천 4백만원 기탁 전북자치도, 도약사회,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북사회서비스원,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 등이 기탁식을 갖고 따뜻한 나눔 실천 다짐 전북특별자치도는 15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전북특별자치도약사회가 도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성금 1,400만원을 기탁 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백경한 전북자치도약사회장을 비롯해 황철호 도 복지여성보건국장, 서양열 전북사회서비스원장, 이선경 전북사회서비스원 전북인돌봄센터장, 장화정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장, 노진선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기탁식의 의미를 더했다.기탁된 성금은 전북사회서비스원 전북인돌봄센터에서 농촌형 이동복지서비스 물품지원과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 입양·가정위탁 아동 심리치료비에 각 700만원씩 지원될 예정이다. 전북사회서비스원 전북인돌봄센터에서 운영하는 농촌형 이동복지사업은 지리적 특성상 보건·복지·문화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면단위 주민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열악한 의료지원 등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또한,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비 지원사업은 국내 입양 및 가정위탁 아동 중 과잉행동장애,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한 아동에게 심리검사 및 치료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약사회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총 8,863만원을 기부하며 지역사회 복지발전에 기여해 왔다. 지난해에는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에 성금을 전달하여 온열매트를 구입, 도내 장애인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했다.백경한 전북특별자치도약사회장은 “이번 기탁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조그만 힘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라고 전했다.황철호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전북특별자치도약사회의 꾸준한 나눔 실천에 깊이 감사드리며, 기탁된 성금이 꼭 필요한 곳에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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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고흥 젖소농장 럼피스킨 확산 차단 총력 전라남도는 고흥군 소재 젖소농장에서 럼피스킨이 발생,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검사 결과 최종 양성으로 확인됨에 따라 확산 차단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발생농장은 젖소 54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로, 지난 23일 농장주가 사육하는 소에서 피부결절(혹) 등 임상증상을 확인해 고흥군청에 신고했다.전남도는 의사환축 확인 즉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2명)과 도 현장조사반(2명)을 해당농장에 투입해 외부인과 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양성축 격리 및 임상관찰, 소독 등 긴급 방역조치를 취했다.전남도는 최근 개정된 방역조치에 따라 양성축의 살처분을 유예하고, 농장 내 격리 후 28일간 임상관찰 등 강화된 방역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① 농장 내 전파 차단을 위한 분변 제거, 방제․소독 강화 ② 격리 축사 필요시 매개곤충 유입 차단 조치 ③ 임상검사(주 2회) 및 정밀검사(주 1회) 등또한 발생지역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해 공동방제단 99개단 및 시군 보유 소독차량을 총 동원해 소독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발생농장 반경 5km 이내를 방역지역으로 설정, 소 사육농장 147호에 대해 이동제한과 임상예찰을 했다.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럼피스킨이 확산되지 않도록 소 농가에서는 농장 출입통제, 소독 등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의심증상이 관찰되면 가까운 방역기관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24일 기준 전국적으로 소 럼피스킨은 7개 시도 24건이 발생했다. 시·도별로는 경기 5, 강원 7, 충북 3, 전남 3, 충남·경북·대구 각 2건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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