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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주도성 키움 수업, 전남 교실 곳곳에서 함께 실천”
2024 전남교과교육연구회, 제3차 수업 나눔 연수회 운영 12개 분과별 수업 공개 및 협의 ‧ 2022개정교육과정 논의 2024-09-29 20:53:26 최종 업데이트 2024-09-29 20:53:26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2024 전남교과교육연구회’(회장 김병남)는 28일 화순초에서 제3차 수업 나눔 연수회를 열고, 학생 주도성을 키우는 수업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2,000여 명의 유·초 교원이 참여한 이번 연수회에서는 12개 분과 16개 주제의 수업 공개 및 협의회, 정제영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원장의 특강으로 진행됐다. 


정제영 원장은 ‘미래교육의 방향과 교사의 역할’을 주제로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학교 현장에 AI를 활용한 개인별 맞춤형 학습 구현 방안을 공유했다. 특히 그는 “교사가 주도하는 하이터치, 하이테크 교육은 학생 맞춤형 학습 실현이 관건인 만큼 미래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사의 역량”이라고 강조했다.


특강에 이어 공개수업은 12개 분과별로 지정된 교실에서 이뤄졌다. 수업은 학생들이 질문을 통해 핵심 아이디어에 접근하고 협력 활동을 바탕으로 깊이 있는 학습이 이루어지는 수업 설계를 선보여 교사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이어 교사들은 ‘2022 개정교육과정’의 주요 내용을 주제로 수업 운영 및 교육과정 내실화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사회과 수업을 참관한 4학년 담임교사는 “2022 개정교육과정 적용을 앞두고 학생 주도성 수업이 막연하고 어려웠는데 수업을 계획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 6학년 과학교과 전담 교사는 “수업을 참관하고 협의회에 참석한 후, 학생들의 질문과 배움으로 활기가 넘치는 학습자 주도 과학 수업에 대해 관심이 생겼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교과교육연구회 3차 수업 나눔은 2024년 전남교과교육연구회가 ‘깊이 있는 수업, 질문이 있는 교실, 함께 여는 미래’를 비전으로 학생 주도성 키움 수업에 집중해 온 만큼 교과별 수업 역량이 한 단계 성장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김병남 회장(전라남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장)은 “전남의 선생님들은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에서 2030 교실수업 구현을 통해 선도적인 수업 역량을 보여줬다”며 “이번 연수회에 참석한 선생님들이 각자의 교실에서 학생 주도성 키움 수업을 실천하고, 전남교실을 2030미래 교실로 전환하는데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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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유가족 지원단’ 운영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강기정 시장 주재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지대본) 회의를 열어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희생자 유가족 지원대책’을 발표했다.광주시는 이번 사고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명명하고, 이날(12월29일)부터 내년 1월4일까지 일주일 간을 애도기간으로 선포했다. 또 동구 금남로 5‧18민주광장에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마련, 운영하기로 했다.광주시는 5개 자치구와 함께 ‘희생자 유가족 지원단’을 구성해 장례절차 등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행정역량을 총동원해 수습복구를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사망자 유가족 지원을 위해 자치구와 연계해 전담공무원을 배치 운영한다. 또 유가족 등이 트라우마를 겪지 않도록 조기에 적극적으로 심리회복을 지원한다.광주시는 연말연시 행사를 취소하거나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마다 열린 ‘제야의 종 타종식’은 취소하기로 했다.강기정 광주시장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많은 희생자가 나오고 있다. 사고현장은 너무나 처참했다”면서 “참사 여객기 탑승자 181명 중 81명이 광주에 주소지를 둔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시는 희생자 유가족 지원단을 설치해 유가족을 돕는데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강기정 시장은 여객기 참사 소식을 접한 뒤 오전 10시30분 119종합상황실에서 ‘1차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했다. 강 시장은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즉시 상황판단회의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로 전환, 오전 11시 ‘제1차 지대본 회의’를 개최한 뒤 무안국제공항 현장을 찾아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김영록 전남지사 등과 함께 긴급대책회의를 가졌다. 광주시는 이어 오후 1시30분 이상갑 문화경제부시장 주재로 ‘제2차 지대본회의’를, 오후 4시에는 강기정 시장 주재로 ‘제3차 지대본 회의’를 개최했다.한편, 참사 여객기에는 181명이 탑승했으며, 이 중 광주시에 주소를 둔 피해자는 81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무안국제공항 전국 국제공항 중 이용객 가장 큰 폭 증가 전남 무안군(김산 군수)은 상반기 무안국제공항을 이용한 여행객이 전국 국제공항 중 이용객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지난해 6월 말 기준 79,631명이였던 이용객은 올해 206,465명으로 급증하며 전년 대비 111.5% 증가해 전국 8개 국제공항 중 가장 높은 폭으로 증가했다.국내공항을 포함해서도 전국 15개 공항 중 군산공항(122.7%)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이며 운항 편수는 562편에서 1,284편으로 증가하여 증가율이 128.5%로 전국 공항 중 가장 높다.무안국제공항은 현재 제주항공의 중국 연길(주 2회), 장가계(주 4회), 진에어의 몽골 울란바토르(주 2회) 정기노선과 베트남 다낭(주 2회), 나트랑(4일 간격), 중국 오르도스(주 2회) 등 다양한 부정기 노선을 운항하고 있다.하반기에도 중국 항저우(주 2회), 라오스 비엔티엔, 루앙프라방(4일 간격) 등 정기노선과 일본 기타큐슈, 베트남 하노이 등 부정기 노선도 다양하게 운항할 예정이다.지난 3월 전남도와 무안군의 진에어, 제주항공과의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와 정기노선 운항에 대한 업무협약에 이어 7월 전남도의 중국 룽에어와 항저우 정기선 운항 협약, 무안군과 ㈜하나투어와의 여객증대를 위한 업무협약과 항공사의 정기노선 운항에 대한 운항장려금 지원 등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전남도와 무안군의 노력으로 무안국제공항 이용객들이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서명호 미래성장과장은 “중국, 라오스, 몽골 등의 정기노선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정기 노선도 많이 운항할 예정이니, 가깝고 편리한 무안국제공항을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농지법[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시행일: 2025. 1. 3.]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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