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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주도성 키움 수업, 전남 교실 곳곳에서 함께 실천”
2024 전남교과교육연구회, 제3차 수업 나눔 연수회 운영 12개 분과별 수업 공개 및 협의 ‧ 2022개정교육과정 논의 2024-09-29 20:53:26 최종 업데이트 2024-09-29 20:53:26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2024 전남교과교육연구회’(회장 김병남)는 28일 화순초에서 제3차 수업 나눔 연수회를 열고, 학생 주도성을 키우는 수업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2,000여 명의 유·초 교원이 참여한 이번 연수회에서는 12개 분과 16개 주제의 수업 공개 및 협의회, 정제영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원장의 특강으로 진행됐다. 


정제영 원장은 ‘미래교육의 방향과 교사의 역할’을 주제로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학교 현장에 AI를 활용한 개인별 맞춤형 학습 구현 방안을 공유했다. 특히 그는 “교사가 주도하는 하이터치, 하이테크 교육은 학생 맞춤형 학습 실현이 관건인 만큼 미래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사의 역량”이라고 강조했다.


특강에 이어 공개수업은 12개 분과별로 지정된 교실에서 이뤄졌다. 수업은 학생들이 질문을 통해 핵심 아이디어에 접근하고 협력 활동을 바탕으로 깊이 있는 학습이 이루어지는 수업 설계를 선보여 교사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이어 교사들은 ‘2022 개정교육과정’의 주요 내용을 주제로 수업 운영 및 교육과정 내실화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사회과 수업을 참관한 4학년 담임교사는 “2022 개정교육과정 적용을 앞두고 학생 주도성 수업이 막연하고 어려웠는데 수업을 계획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 6학년 과학교과 전담 교사는 “수업을 참관하고 협의회에 참석한 후, 학생들의 질문과 배움으로 활기가 넘치는 학습자 주도 과학 수업에 대해 관심이 생겼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교과교육연구회 3차 수업 나눔은 2024년 전남교과교육연구회가 ‘깊이 있는 수업, 질문이 있는 교실, 함께 여는 미래’를 비전으로 학생 주도성 키움 수업에 집중해 온 만큼 교과별 수업 역량이 한 단계 성장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김병남 회장(전라남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장)은 “전남의 선생님들은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에서 2030 교실수업 구현을 통해 선도적인 수업 역량을 보여줬다”며 “이번 연수회에 참석한 선생님들이 각자의 교실에서 학생 주도성 키움 수업을 실천하고, 전남교실을 2030미래 교실로 전환하는데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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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충혼탑 광장에서 거행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6일 무안읍 남산 충혼탑 광장에서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을 엄숙하게 거행하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기렸다.이날 추념식에는 김산 군수를 비롯해 이호성 군의회 의장, 도·군의원, 보훈단체장, 보훈가족, 기관·사회단체장, 공무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행사는 오전 10시 전국적으로 울린 사이렌에 맞춘 묵념을 시작으로, 헌화 및 분향, 추념사, 이계화 전몰군경유족회장의 추모헌시 낭독, 추모의 노래, 무안군합창단의 현충일 노래 제창이 이어졌다.이후 경찰순직 기념비, 3·1 독립운동 무안의적비, 항일독립지사 숭모비 참배로 마무리됐다.김산 군수는 추념사에서 “조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가족을 뒤로하고 조국을 선택한 선열들의 용기 있는 결단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다”며 “그들의 이름과 희생을 기억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보훈 정신이 살아 숨 쉬는 무안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한편, 무안군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고 보훈정신을 확산하기 위해 현충일 추념식을 매년 거행하고 있다.
보성군,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사업 본격 시작   보성군은 지난 16일부터 ‘2024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일제히 개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보성군 노인 일자리 참여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287명 증가한 총 2,860명으로 12개 읍면에 4개의 수행기관을 두고 운영한다.   사업단 수행기관별로 참여 어르신들의 안전사고 예방, 활동 시 유의 사항, 근무 수칙 등 안전교육을 사전에 실시한 후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보성형 노인 일자리 사업’은 군비 예산 3억 3,500만 원을 투입해 100명의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 활동에 기여할 예정이다.   또한, 군정 주요 시책사업인 ‘보성600’과 연계해 ‘내 동네 가꾸기 사업’, ‘경로당 급식도우미’, ‘보육시설 지원사업’, 학교 주변 등하굣길 안전을 책임지는 ‘스쿨존 교통지원 봉사’ 등 54개 사업단을 운영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공익형 일자리 외에도 사회서비스형과 시장형 일자리를 확대했다.   공익형 및 사회 서비스형 사업은 ‘커피 찌꺼기 재활용’, ‘이불 세탁 사업’, ‘은빛 날개 목공 클립’, ‘시니어 강사 파견 사업’ 등으로 사회적 약자 복지 실현과 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시장형 사업은 ‘바느질공방’, ‘엄마손반찬’, ‘소화밥상’, ‘시니어 카페’ 등의 소규모 매장에서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일하고 수익금에 따라 활동비를 받는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삶의 경험과 연륜을 활용할 수 있는 노인 맞춤 일자리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은 어르신의 사회참여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유형을 다각화할 계획이다.   *사진설명: 2-1. 보성군,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사업 본격 시작_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바느질 공방등에 참여하고 있다2-2. 보성군,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사업 본격 시작_노인일자리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나무 삽목작업을 돕고 있다2-3. 보성군,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사업 본격 시작_ 어르신들이 마을가꾸기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2-4. 보성군,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사업 본격 시작_ 어르신들이 마을가꾸기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전남 중등 교사들, ‘2030 교실 수업 방향성’ 논의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지난 9일 목포창의융합교육관 미래교실에서 중등 미래교실 수업자‧김대중 교육감과 대화의 날을 갖고, ‘2030 중등 수업 방향성’을 논의했다.이날 대화의 자리는 지난 5월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에서 수업을 진행한 ‘미래교실수업연구회’ 중등 수업 교사, 지원단 등이 참여해 ‘2030 중등 수업 어떻게 준비할까’를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날 참석자들은 2030 수업에서 인공지능‧챗 GPT 등을 활용한 디지털 기술의 역할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임슬건 부영여자고등학교 수학 교사는 “2030 교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와 학생이 ‘수업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인공지능과 같은 디지털 기술이 주도하는 수업이 아니라, AI를 도구로서 능동적이고 적절하게 활용해 자기주도 역량을 키우는 수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교사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학습 분석을 통한 개별 맞춤형 교육이 일반 교실에서 현실화할 수 있도록 교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교사들의 수업 나눔문화가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교실의 문을 열고, 다양한 의견을 공유해 수업 모델의 발전적 방향을 찾아가자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이와 함께 교사들은 △ 학생 주도성을 키우는 공동교육과정 운영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국내외 교류 및 협업 수업 강화 △ 수업 연구 중심의 전문적학습공동체 활성화 △ 에듀테크 사용 구독료 지원 △ 2030 교실 네트워크‧플랫폼‧디바이스 구축 등을 향후 과제로 꼽았다.김대중 전남교육감은 “미래교육하면 디지털, AI를 떠올리는데 전남 교사들이 제안한 미래 수업은 이를 뛰어넘어 전남교육의 경쟁력을 확실하게 보여줬다.”며 격려했다.이어 “미래교육은 200년 전 정약용 선생이 다산초당에서 가르친 내용 그대로다. 지역의 인재들을 세계적 인재로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자연‧지역‧기술과 공생하는 실천적 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사의 전문성이 중요한 만큼,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9일 목포창의융합교육관 미래교실에서 김대중 전남교육감과 중등 미래교실 수업자 간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농지법[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시행일: 2025. 1. 3.]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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