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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만여 관람객, 남도 음식에 흠뻑 빠져
- 제30회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 관람객에 맛있는 추억 선사 - - 음식명인 푸드쇼·글로벌 미식존·스타 셰프 다이닝 등 인기 - 2024-09-29 20:43:52 최종 업데이트 2024-09-29 20:53:55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음식 명인들의 푸드쇼부터 유명 셰프들의 다이닝, 글로벌 미식존 운영 등 국가와 세대를 초월해 모두가 남도 음식에 푹 빠질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 제30회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29일까지 사흘간 진행된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에는 27만 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간 것으로 추산됐다.


이번 국제남도음식문화제는 30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남도음식 콘텐츠로 관람객의 눈과 입을 사로잡았다.


특히 남도명인 푸드쇼를 비롯한 요리 인플루언서 쿠킹쇼, 어린이 쿠킹클래스 등 풍성한 먹거리와 함께 참여형 이벤트, 시군 특화빵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남도빵지순례 부스, 남도 전통주 만들기 체험장은 관람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남도음식과 관련된 사연 신청자 20여 명을 선정해 무료로 남도음식 코스요리를 대접한 오세득 셰프의 남도다이닝에선 ‘구순을 맞이한 할머니를 위해 개미진 남도음식으로 기력 보충을 해드리고 싶다’는 손녀딸의 사연이 선정돼 3대가 함께 다이닝을 즐기는 등 남녀노소 모두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했다.


12명의 남도음식 명인들이 지역 특색을 담아 전시한 형형색색의 남도 음식 작품을 보기 위한 관광객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았다.


고흥 유자와 영암 무화과를 주재료로 반올림 피자와 협력해 개발한 남도 1호 피자 무료시식 행사도 큰 호응을 얻었으며, 남도피자는 오는 11월 전국 반올림피자 매장에 출시될 예정이다.


아울러 30주년을 기념해 준비한 글로벌 미식존에선 넷플릭스 흑백요리사에 출연하는 정지선, 임희원, 오세득 셰프를 비롯해 미슐랭 1스타 니시무라, 블루리본 맛집 효뜨의 남준영 등 유명 셰프들이 남도 식재료를 활용한 요리를 선보여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남도의 맛을 선보였다. 오세득, 정지선 셰프 등이 참여한 글로벌 미식존 일부 부스는 3일간의 식재료가 하루만에 완판되는 등 대박을 터트렸다.


29일에는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김밥 경연대회가 열렸다. 올해 처음 김밥을 주제로 개최한 일반부 대회에는 총 33팀이 참여했으며, ‘비건 쑥부쟁이 장아찌김밥’을 요리한 한기남-한지순 팀이 대상을 수상했다. 


김영록 도지사는 “케이(K)-푸드 중심에 있는 남도음식을 세계화하는 한편, 내년도에 개최될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를 통해 남도음식의 세계화·산업화를 더욱 앞당기고, 남도 미식을 관광자원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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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예향목포연구회’, 강연 및 토론회 성황리에 개최 목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예향목포연구회’는 지난 8월 29일(금) 오거리문화센터에서‘예향 목포의 과거·현재·미래’를 주제로 강연 및 토론회를 개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행사는 목포의 지역 정체성과 ‘예향(藝鄕)’으로서의 문화와 예술적 깊이를 새롭게 조명하고, 시민과 함께 그 가치를 공유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평가받았다. 강연과 기조발제는 서남해안포럼 이윤선 이사장이 맡아 ‘부잔교 문화론’을 통해 목포의 지리적·문화적 특수성을 새롭게 조명했다. 이 이사장은 “목포는 단순한 근대 항만도시가 아닌, 유동성과 연결성의 상징인 ‘부잔교’를 통해 사람과 삶이 교차하는 공간으로 진화해왔다”며, 목포를 ‘정동의 도시’로 명명했다. 이어 감정, 기억, 공동체의 서사가 도시 문화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예향 목포’를 위한 실천 방향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이형완 목포시의원을 비롯해 지역 문화예술계와 학계 관계자들이 참여해, ‘예향 목포’의 문화예술적 계승과 발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목포문화원 조상현 사무국장은 “예향의 정체성은 예술인들의 계보 정리와 아카이빙, 그리고 기록과 실천을 통해 새롭게 구성돼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세계마당페스티벌추진 이방수 위원장은 “예향 목포가 추구하는 지역 문화예술적 정체성과 문화적 실천이 결국 시민과 마을로 향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남도민속학 박종오 회장은 신안·무안 등과의 문화적 연대를 통한 지역 간 공동체 개념 확장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예향목포연구회는 목포시의회 소속 의원연구단체로, 박수경 의원이 회장을 맡고 있으며 최유란, 문차복, 박창수, 박용준 의원이 함께 활동하고 있다. 박수경 의원은 “목포는 문화예술이 유산에 머무르지 않고, 사람과 이야기가 있는 도시”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예향 목포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예향목포연구회는 앞으로도 공연 및 전시 문화예술 관련 공간 혁신 등 목포의 문화 자산을 기반으로 한 정책 실천과제를 구체화하고, 이를 시민들과 함께 나누는 다양한 자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영록 지사, 집중호우 대비 산사태 취약지역 점검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최근 전북과 충남 등에서 기록적 폭우로 큰 피해를 보는 등 예측하기 힘든 강우가 지속되고, 장마철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향후 많은 비가 예보됨에 따라 12일 산사태 취약 현장을 둘러봤다.김영록 지사는 이날 김재철 전남도의원, 김철우 보성군수, 김경열 보성군의회의장, 보성군 산림조합장을 비롯한 지역 주민 등과 함께 보성 겸백면 상덕마을을 찾아 계곡부의 추가 침식여부, 배수로 정비, 대피소 관리 상태, 선제적 주민대피 체계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보성 상덕마을은 지난 5월 집중호우(강우량 179mm) 시 8가구 12명이 선제적 주민 대피를 실시하는 등 안전에 대한 주민 인식이 높은 마을이다. 지난 3월 해빙기 산사태 취약지역 안전 점검 결과 마을 주변 민가에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우기 전 소규모 사방사업을 완료했다.이날 점검에 참여한 양동한 상덕마을 이장은 “전남도와 보성군에서 사방시설을 지원해줘 마을의 안전에 대한 걱정을 덜게 됐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김영록 지사는 “계속되는 강우로 연약지반이 발생하고, 기상예보를 훨씬 넘어서는 극한 호우가 예상되기 때문에 재해 대비를 생활화해야 한다”며 “산사태 위험에 항상 관심을 기울이고 주민 대피 요청 시 적극적으로 따라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전남도는 인명피해 제로를 목표로 ‘전남형 선제적 주민대피’ 체계를 구축해 산사태 예측정보 수신과 동시에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대피 대상·시기 등을 결정하고 일몰 전에 선제적 주민 대피 조치를 취하고 있다.신속하고 안전한 대피를 위해 읍면동 공무원을 대상으로 담당 마을을 지정하고, 경찰·소방, 마을이장·청년회 등이 대피 조력자 역할을 담당한다.올해부터는 모든 재난을 대상으로 대피 도민에게 ‘재난안심꾸러미’를 지급해 대피에 따른 불안과 불편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여름철 자연재난대책 기간인 오는 10월 15일까지 전남도와 22개 시군에 산사태대책상황실을 운영해 취약지역 사전 예찰, 집중호우·태풍 발생 시 상황 전파, 선제적 주민 대피, 피해 복구 등 재난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농지법[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시행일: 2025. 1. 3.]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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