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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만여 관람객, 남도 음식에 흠뻑 빠져
- 제30회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 관람객에 맛있는 추억 선사 - - 음식명인 푸드쇼·글로벌 미식존·스타 셰프 다이닝 등 인기 - 2024-09-29 20:43:52 최종 업데이트 2024-09-29 20:53:55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음식 명인들의 푸드쇼부터 유명 셰프들의 다이닝, 글로벌 미식존 운영 등 국가와 세대를 초월해 모두가 남도 음식에 푹 빠질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 제30회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29일까지 사흘간 진행된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에는 27만 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간 것으로 추산됐다.


이번 국제남도음식문화제는 30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남도음식 콘텐츠로 관람객의 눈과 입을 사로잡았다.


특히 남도명인 푸드쇼를 비롯한 요리 인플루언서 쿠킹쇼, 어린이 쿠킹클래스 등 풍성한 먹거리와 함께 참여형 이벤트, 시군 특화빵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남도빵지순례 부스, 남도 전통주 만들기 체험장은 관람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남도음식과 관련된 사연 신청자 20여 명을 선정해 무료로 남도음식 코스요리를 대접한 오세득 셰프의 남도다이닝에선 ‘구순을 맞이한 할머니를 위해 개미진 남도음식으로 기력 보충을 해드리고 싶다’는 손녀딸의 사연이 선정돼 3대가 함께 다이닝을 즐기는 등 남녀노소 모두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했다.


12명의 남도음식 명인들이 지역 특색을 담아 전시한 형형색색의 남도 음식 작품을 보기 위한 관광객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았다.


고흥 유자와 영암 무화과를 주재료로 반올림 피자와 협력해 개발한 남도 1호 피자 무료시식 행사도 큰 호응을 얻었으며, 남도피자는 오는 11월 전국 반올림피자 매장에 출시될 예정이다.


아울러 30주년을 기념해 준비한 글로벌 미식존에선 넷플릭스 흑백요리사에 출연하는 정지선, 임희원, 오세득 셰프를 비롯해 미슐랭 1스타 니시무라, 블루리본 맛집 효뜨의 남준영 등 유명 셰프들이 남도 식재료를 활용한 요리를 선보여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남도의 맛을 선보였다. 오세득, 정지선 셰프 등이 참여한 글로벌 미식존 일부 부스는 3일간의 식재료가 하루만에 완판되는 등 대박을 터트렸다.


29일에는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김밥 경연대회가 열렸다. 올해 처음 김밥을 주제로 개최한 일반부 대회에는 총 33팀이 참여했으며, ‘비건 쑥부쟁이 장아찌김밥’을 요리한 한기남-한지순 팀이 대상을 수상했다. 


김영록 도지사는 “케이(K)-푸드 중심에 있는 남도음식을 세계화하는 한편, 내년도에 개최될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를 통해 남도음식의 세계화·산업화를 더욱 앞당기고, 남도 미식을 관광자원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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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농업기술센터, 어린이 화훼체험 교육 운영 시작  함양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재미있는 식물이야기와 함께하는 어린이 화훼체험 교육이 5월 19일 천령유치원 아동 18명을 대상으로 첫 수업을 시작으로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올해 어린이 화훼체험 교육은 5월 19일부터 6월말까지 매주 월,화,수,금 오전에 운영되며, 유치원 및 어린이집 아동, 초등학생 1~3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체험 프로그램은 아열대 식물원 견학, 화분 만들기, 꽃팔찌 만들기, 민들레 줄기 비눗방울 놀이, 포토존 체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체리 수확 등 계절 농산물 수확 체험도 진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화훼체험이 어린이들이 자연과 친해지고 정서 함양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하고 “내년에는 봄철 딸기, 블루베리, 체리 가을에는 사과대추, 만생복숭아 수확 체험과 꽃화분 만들기 등 더욱 다채로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농지법[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시행일: 2025. 1. 3.] 제2조
진도군의용소방대, 여름철 폭염대비“지역 안전지킴이 순찰’강화 진도소방서는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대비해 지난 7월 7일부터 진도군 의용소방대 15개 대, 340명의 대원이 참여하는 대대적인 안전지킴이 순찰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활동은 폭염특보가 발효될 경우 온열질환 위험이 가장 높은 시간대인 정오부터 오후 4시까지, 2인 1조의 순찰팀이 관내 폭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순찰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의용소방대원들은 논·밭, 비닐하우스, 공사 현장 등 고온 노출 우려가 큰 작업장을 중심으로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주민들에게 얼음물과 음료를 제공하고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를 활용해 올바른 행동 요령과 응급대처 요령을 안내하고 있다.특히 마을회관, 무더위쉼터 등을 직접 방문해 주민들에게 야외 활동 및 농작업 자제를 당부하는 한편,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 상태 확인과 안부 전화를 병행하는 ‘폭염 맞춤형 돌봄활동’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김향록 진도군 의용소방대 연합회장은 “지역 밀착형 순찰과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체감 안전도를 높이고, 폭염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더욱 세심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김재출 진도소방서장은 “폭염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생명과 직결되는 재난”이라며 “의용소방대와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선제적 예방 활동에 만전을 다해, 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시, 신안군과 통합효과분석 공동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목포시가 지난 4일 ‘목포·신안 통합 효과분석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신안군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날 보고회는 박홍률 목포시장, 박우량 신안군수, 목포시‧신안군 통합추진(준비)위원, 시․군의회 의원, 공무원, 양 시군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해 진행됐다. 보고회에서는 통합에 대한 양 지역 주민 의견조사 결과, 통합효과분석, 청주시 통합사례를 접목한 상생협력과제 도출, 통합 로드맵 제시 등 성공적인 통합방안 연구 결과 발표에 이어 참석자의 질의와 통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용역을 맡은 목포대학교 김병록 교수는 행정통합 효과로 행정편익이 9,735억원, 비용은 63억원으로 행정편익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고, 경제적 파급효과는 1조 9천억원으로 전망됐으며 관광객 수도 2027년도에 2,200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청주시 통합사례를 분석해 주요 쟁점사항을 접목할 수 있는지 살폈다. 청주시가 통합 관련 특별법과 조례에 청원군에 양보해 명문화 한 주요 혜택을 포함해 75개 주요 쟁점사항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목포신안통합 시 접목가능한 상생협력 과제를 도출했다.특히, 오는 2026년 7월 민선 9기 통합시 출범을 목표로 한 통합 로드맵이 제시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오는 8월까지 공감대 형성, 11월 통합추진공동위원회 구성, 2025년 3월 도지사 통합시 건의, 12월 통합시 특별법 국회 통과 임을 알렸다.이에, 참석자들은 미래 세대들이 긍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양 지역간 벽을 허물고 협력하여 통합을 이루어 나갔으면 한다는 의견과 함께 용역에서 제시된 통합효과를 알리고 민간교류를 확대해 나가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또, “작년 10월 용역사에서 실시한 ‘목포∙신안 통합관련 지역민 여론조사’ 결과 신안군민 62.8%가 반대한 것은 대부분의 신안군민이 통합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면서 “목포시에서 많은 것을 주어야만 반대여론을 누그러뜨리고 통합을 이루어 나갈 것이라며 목포시의 전폭적인 양보”를 강조했다.박우량 신안군수는 ????목포시‧신안군 통합추진위원회간 정례간담회를 갖고 신안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실질 이득을 제공할 수 있는 시급한 과제를 선정하여 머리를 맞대고 추진방안을 논의한 후 실행력 확보를 위해 의회에 조례 발의를 통해 법제화해야 한다.” 고 말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오는 8월중 양 시군 통합추진위원 중심으로 통합추진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직 내에 변호사, 교수, 각 분야별 전문가, 공무원 등을 포함해서 실행위원회, 상생과제위원회 등 분과를 두고 실행위는 매 15일 주기로 정례회의를 갖고 통합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매월 1회 전체 위원회의 정례회를 통해 이행력을 마련해 가야한다”고 말했다.이어 “목포시는 신안군 쓰레기도 처리 가능한 대규모 친환경 소각장 착공, 신안군민 화장장 이용과 관련한 화장로 1기 증설, 학교급식으로 신안군에서 납품 가능한 신안군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하여 사용중이라”면서 시가 언론에 알리지는 않았지만 신안주민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목포·신안 통합 효과분석 연구용역’은 최종보고회에서 제시된 각종 의견을 검토‧보완하고 7월 중 통합에 대한 공감대를 느낄 수 있도록 3차례의 주민설명회(신안 2, 목포 1)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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