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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만여 관람객, 남도 음식에 흠뻑 빠져
- 제30회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 관람객에 맛있는 추억 선사 - - 음식명인 푸드쇼·글로벌 미식존·스타 셰프 다이닝 등 인기 - 2024-09-29 20:43:52 최종 업데이트 2024-09-29 20:53:55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음식 명인들의 푸드쇼부터 유명 셰프들의 다이닝, 글로벌 미식존 운영 등 국가와 세대를 초월해 모두가 남도 음식에 푹 빠질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 제30회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29일까지 사흘간 진행된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에는 27만 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간 것으로 추산됐다.


이번 국제남도음식문화제는 30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남도음식 콘텐츠로 관람객의 눈과 입을 사로잡았다.


특히 남도명인 푸드쇼를 비롯한 요리 인플루언서 쿠킹쇼, 어린이 쿠킹클래스 등 풍성한 먹거리와 함께 참여형 이벤트, 시군 특화빵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남도빵지순례 부스, 남도 전통주 만들기 체험장은 관람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남도음식과 관련된 사연 신청자 20여 명을 선정해 무료로 남도음식 코스요리를 대접한 오세득 셰프의 남도다이닝에선 ‘구순을 맞이한 할머니를 위해 개미진 남도음식으로 기력 보충을 해드리고 싶다’는 손녀딸의 사연이 선정돼 3대가 함께 다이닝을 즐기는 등 남녀노소 모두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했다.


12명의 남도음식 명인들이 지역 특색을 담아 전시한 형형색색의 남도 음식 작품을 보기 위한 관광객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았다.


고흥 유자와 영암 무화과를 주재료로 반올림 피자와 협력해 개발한 남도 1호 피자 무료시식 행사도 큰 호응을 얻었으며, 남도피자는 오는 11월 전국 반올림피자 매장에 출시될 예정이다.


아울러 30주년을 기념해 준비한 글로벌 미식존에선 넷플릭스 흑백요리사에 출연하는 정지선, 임희원, 오세득 셰프를 비롯해 미슐랭 1스타 니시무라, 블루리본 맛집 효뜨의 남준영 등 유명 셰프들이 남도 식재료를 활용한 요리를 선보여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남도의 맛을 선보였다. 오세득, 정지선 셰프 등이 참여한 글로벌 미식존 일부 부스는 3일간의 식재료가 하루만에 완판되는 등 대박을 터트렸다.


29일에는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김밥 경연대회가 열렸다. 올해 처음 김밥을 주제로 개최한 일반부 대회에는 총 33팀이 참여했으며, ‘비건 쑥부쟁이 장아찌김밥’을 요리한 한기남-한지순 팀이 대상을 수상했다. 


김영록 도지사는 “케이(K)-푸드 중심에 있는 남도음식을 세계화하는 한편, 내년도에 개최될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를 통해 남도음식의 세계화·산업화를 더욱 앞당기고, 남도 미식을 관광자원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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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청소년기자단’ 1년 6개월 활동 성공적 마무리 전국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등 스포츠 현장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던 전남교육청 청소년기자단이 1년 6개월 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23~24일 전남교육청체육교육센터에서 ‘청소년기자단 성과보고회 및 해단식’을 갖고, 그간 활동의 성과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해 2월 각급 학교 학생 70여 명으로 구성돼 출범한 전남교육청 청소년기자단은 언론인을 꿈꾸는 학생들의 진로교육과 연계해 현장 취재, 언론 보도 등 일련의 과정을 직접 체험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이들은 1년 6개월 간 블로그 기사 147건, 언론 보도 31건, 유튜브 영상 29건, 생방송 뉴스 7회를 제작했다. 특히 지난해 10월과 올 5월 전남 일원에서 개최된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와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현장에서 선수 인터뷰, 경기 결과 등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며 큰 호응을 받은 바 있다. 이 기간 청소년기자단은 목포중앙고 방송반 동아리와 함께 체육대회 현장 소식을 전하는 생방송 뉴스를 제작하며 생생한 방송 현장을 경험했다.전남교육청은 청소년기자단 학생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 언론인 ․ 영상 전문가 특강 ▲ 방송국 견학 ▲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취재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기자단 학생들은 학교 운동부 홍보, 지역별 체육행사 취재 등 월별 활동 주제를 선정해, 수행하면서 취재보도 역량을 키웠다. 이들 활동 내용은 백서로 발간될 예정이다. 전남교육청 청소년기자단 학생과 지도교사 등 50여 명이 참여한 이날 성과보고회 및 해단식에는 목포MBC 최다훈 아나운서의 진로 특강과 1년 6개월 간 활동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박재현 체육건강과장은 “1년 반 동안 현장에서 발로 뛰며 배운 것들이 꿈을 펼쳐 나가는 데 든든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학생들의 꿈을 응원하는 참신한 진로교육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농지법[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시행일: 2025. 1. 3.] 제2조
하동군, 극한호우 총력 대응…선제적 조치로 주민피해 최소화 하동군은 7월 17일부터 쏟아진 집중호우에 전 행정력을 동원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펼치며, 피해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였다고 1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7월 18일 오전 7시 기준, 하동지역의 일 평균 강우량은 157.6mm를 기록했으며, 지역별로는 ▲악양면 296mm ▲옥종면 287mm ▲화개면 289mm ▲청암면 192mm ▲횡천면 168.5mm ▲적량면 153mm ▲북천면 147mm ▲하동읍 145.5mm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진교면은 55mm로 가장 적은 강수량을 보였다.  특히 17일 오후 5시부터 옥종면 일대에 시간당 최고 70mm에 달하는 국지성 폭우가 쏟아지며, 피해 우려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호우에 대비해 군은 7월 17일 오후 1시 30분, 안전교통과장 주재로 ‘호우예비특보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오후 3시 40분에는 부군수 주재로 ‘호우경보 상황판단회의’를 열었다.  호우경보가 발효됨과 동시에 전 부서 및 읍·면 공무원 약 250명이 1/3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하며, 군은 비상 대응 체계를 한층 더 강화했다.  군은 호우 전날인 7월 16일부터 모든 부서와 읍·면을 중심으로 재해위험지 예찰활동을 선제적으로 실시하고, 실제 피해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으며, 총 14세대 27명의 주민이 일시 대피했다.  옥종면 두양마을 주민 11세대 20명은 호봉펜션으로 대피 중이며, 악양면 개치마을 주민 1세대 2명은 마을회관으로 이동했다.  하동읍 하저구마을 주민 2세대 5명은 일시 대피 후 귀가한 상태다.  시설 피해는 총 16건(도로 13건, 기타 3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13건은 응급복구를 완료하고, 나머지 3건은 현재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다. 피해 지역은 ▲하동읍(2건) ▲악양면(1건) ▲화개면(1건) ▲횡천면(1건) ▲청암면(3건) ▲옥종면(8건) 등이다.  도로 통제는 적량, 화개, 옥종면 일대 세월교 6개소와 군도 및 농어촌도로 3개 구간에서 이루어졌다. 특히 화개면 군도2호선(도로사면 유실)은 17일 밤 10시 30분 복구를 마치고 재개통됐다.   현재까지 도로 통제 중인 구간은 ▲적량면 농어촌도로(침수 우려) ▲옥종면 군도11호선(도로사면 유실)이다.  배수 대응도 철저히 이뤄지고 있다. 군은 총 26개소의 펌프장 중 15개소를 가동 중이며, 나머지 11개소는 자연배수를 통해 수위를 관리하고 있다.  특히 18일 새벽 1시부터 3시 사이에는 남해안 만조 시각과 집중호우가 겹치며 섬진강 수위가 급격히 상승했고, 저지대인 화개면과 하동읍 상·하저구, 두곡 일대가 범람 위기를 맞기도 했다.  이에 따라 18일 0시 10분경에는 화개장터와 하저구마을 주민들에게 대피를 권고했다.  다행히 새벽 3시 40분을 기점으로 수위가 점차 하강하면서 상황은 큰 피해 없이 정리됐다.  군은 18일 오후부터 다시 많은 강우가 예상됨에 따라 산사태 등 2차 피해에 대한 대비 태세를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전 읍·면을 대상으로 순찰을 실시하고 피해 상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향후 응급복구가 필요한 지역에는 장비와 예산을 신속히 투입하고,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예산을 재배정하는 등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하승철 하동군수는 “기상이변에 따른 역대급 극한 호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 인명 피해와 시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재난 대응체계를 더욱 철저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하 군수는 18일 10시 30분경 개최된 도지사 주재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에서 “하동군은 지난 2020년 8월 기록적인 홍수로 섬진강이 범람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은 아픈 경험이 있다”며, “섬진강댐(임실), 주암댐(순천 승주) 등 상류 댐의 방류가 하류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향후에는 환경부 및 영산강홍수통제소가 방류 계획과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공유하도록 제도화하고, 방류 승인 시 반드시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부득이하게 방류가 필요한 경우에도 바닷물 만조 시간대와 절대 겹치지 않도록 철저히 조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목포시,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사고관련 대책상황실’ 운영 목포시가 29일 오전 9시 경 발생한 무안국제공항 방콕 발 무안도착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대책상황실을 운영 중이다. 시는 사고 소식을 접수하고 관련부서인 대중교통과와 재난안전과, 노인장애인과, 사회복지과, 관광과, 보건소 직원 등을 비상소집하여 목포시장 주재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했다. 시는 상황판단회의 후, 사고현장 수습이 완료될 때까지 사고수습과 정부 전남도와 유가족 지원을 위한 ‘무안공항 여객기 추락사고 대책상황실’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대책상황실에서는 현장 수습 지원을 위해 대중교통과장 외 직원 8명을 급파하고, 사망자 수습 지원을 위해 목포 내에 가용 가능한 영안실, 장례식장, 운구차량 등을 파악하는 등 체계적인 지원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시는 이번 사고의 희생자를 애도하기 위해 내일(12월 30일) 목포역 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사진 설명 / 목포시가 박홍률 목포시장 주재의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고  무안공항 여객기 추락사고 대책상황실을 운영해 철저한 지원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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