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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만여 관람객, 남도 음식에 흠뻑 빠져
- 제30회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 관람객에 맛있는 추억 선사 - - 음식명인 푸드쇼·글로벌 미식존·스타 셰프 다이닝 등 인기 - 2024-09-29 20:43:52 최종 업데이트 2024-09-29 20:53:55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음식 명인들의 푸드쇼부터 유명 셰프들의 다이닝, 글로벌 미식존 운영 등 국가와 세대를 초월해 모두가 남도 음식에 푹 빠질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 제30회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29일까지 사흘간 진행된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에는 27만 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간 것으로 추산됐다.


이번 국제남도음식문화제는 30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남도음식 콘텐츠로 관람객의 눈과 입을 사로잡았다.


특히 남도명인 푸드쇼를 비롯한 요리 인플루언서 쿠킹쇼, 어린이 쿠킹클래스 등 풍성한 먹거리와 함께 참여형 이벤트, 시군 특화빵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남도빵지순례 부스, 남도 전통주 만들기 체험장은 관람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남도음식과 관련된 사연 신청자 20여 명을 선정해 무료로 남도음식 코스요리를 대접한 오세득 셰프의 남도다이닝에선 ‘구순을 맞이한 할머니를 위해 개미진 남도음식으로 기력 보충을 해드리고 싶다’는 손녀딸의 사연이 선정돼 3대가 함께 다이닝을 즐기는 등 남녀노소 모두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했다.


12명의 남도음식 명인들이 지역 특색을 담아 전시한 형형색색의 남도 음식 작품을 보기 위한 관광객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았다.


고흥 유자와 영암 무화과를 주재료로 반올림 피자와 협력해 개발한 남도 1호 피자 무료시식 행사도 큰 호응을 얻었으며, 남도피자는 오는 11월 전국 반올림피자 매장에 출시될 예정이다.


아울러 30주년을 기념해 준비한 글로벌 미식존에선 넷플릭스 흑백요리사에 출연하는 정지선, 임희원, 오세득 셰프를 비롯해 미슐랭 1스타 니시무라, 블루리본 맛집 효뜨의 남준영 등 유명 셰프들이 남도 식재료를 활용한 요리를 선보여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남도의 맛을 선보였다. 오세득, 정지선 셰프 등이 참여한 글로벌 미식존 일부 부스는 3일간의 식재료가 하루만에 완판되는 등 대박을 터트렸다.


29일에는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김밥 경연대회가 열렸다. 올해 처음 김밥을 주제로 개최한 일반부 대회에는 총 33팀이 참여했으며, ‘비건 쑥부쟁이 장아찌김밥’을 요리한 한기남-한지순 팀이 대상을 수상했다. 


김영록 도지사는 “케이(K)-푸드 중심에 있는 남도음식을 세계화하는 한편, 내년도에 개최될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를 통해 남도음식의 세계화·산업화를 더욱 앞당기고, 남도 미식을 관광자원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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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농지법[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시행일: 2025. 1. 3.]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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