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함양지역자활센터 추석특판 ‘함양맛데이’ 운영
6일 자활근로 참여 주민 희망 담은 제품 인기몰이 2024-09-06 18:09:34 최종 업데이트 2024-09-06 18:09:34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함양지역자활센터(센터장 이상미)는 6일 함양읍 에그샌드앤커피 앞에서 추석 특판 ‘함양맛데이’를 운영했다.


 이날 ‘함양맛데이’에는 지역자활센터와 자활사업단 참여자 등 10여 명이 참여하여 자활사업단에서 생산한 각종 제품을 할인 판매하여 인기를 끌었다.


 함양지역자활센터는 ‘함양맛데이’ 행사를 통해 군민에게 자활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활 사업 참여자에게 자활의욕을 고취하고 자립 능력이 향상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평상시에는 매월 셋째 주 목요일에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추석 특판 행사에서는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생산한 지리산한우곰탕, 엄마손누룽지, 햇살바른김과 다시팩을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다양한 제품들로 구성된 추석 선물 세트와 직접 생산한 멜론과 고구마도 선보였다.


 이날 조여문 함양부군수도 장터에 참여하여 자활근로 참여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들을 격려했다.


 현재 함양군지역자활센터에서는 자활근로 참여 주민 80여 명이 함께하는 7개의 시장 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을 비롯한 12개의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활동기 부여와 고객 만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신규 사업단 개발에도 힘쓰고 있다.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전북특별자치도, 국제라이온스협회 356-C 전북지구 신임 총재단과 간담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는 22일 국제라이온스협회 356-C 전북지구 신임 총재 및 임원진과 간담회를 가졌다.이번 간담회는 48대 박성춘 신임 총재 취임을 축하하고, 전북지구의 주요 활동과 향후 사업 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국제라이온스협회 356-C 전북지구는 1964년 설립이래 도내 106개 클럽, 4,000여 명의 회원이 활동중이다. ‘열정․초심 함께하는 라이온!’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불우이웃 지원, 다문화가정 합동결혼식, 장학금 및 구호물품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해왔다.특히 지난해에는 약 40억원 규모의 봉사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에 큰기여를 했다.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라이온스는 봉사와 나눔을 통해 도민이 행복한 전북을 만들어가는 든든한 동반자”라며 “앞으로도 기부·봉사 문화 확산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선도해 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하계올림픽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풍요롭고 행복한 전북 실현을 위해 민생 살리기에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농지법[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시행일: 2025. 1. 3.] 제2조
함양 관광 1,000만 시대 도약 위한 ‘함양 관광 BEST 39 사업’ 추진 함양군이 2030년 관광객 1,000만 명 시대 도약을 목표로 ‘함양 관광 BEST 39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관광 활성화에 나선다. 함양군은 지리산과 남덕유산, 칠선계곡, 용추계곡 등 아름다운 자연 자원과 남계서원, 농월정, 개평한옥마을 등 선비문화 자원, 대봉스카이랜드의 레저 스포츠 자원 등 풍부하고 다양한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계획은 이러한 자원을 바탕으로 ‘자연과 문화가 공존하는 웰니스 1번지 함양’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자연 속 힐링 관광 브랜드 제고 ▲사계절 관광 인프라 및 프로그램 확충 ▲방문 여건 개선과 관광 조직 구성 등 관광 대응력 강화 등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군은 자연 자원, 역사·문화 자원, 테마 자원, 지원 자원 등 4대 전략 자원을 중심으로 총 39개의 실행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군내 20여 개 부서의 39개 사업 중 신규사업으로는 ‘오르GO 함양’ 산악완등 인증사업을 포함한 12개 사업이며, 확대 사업은 특색있는 휴양림 인프라 구축 등 4개 사업으로, 각 부서에서 계획 중이거나 추진 중인 사업을 전략 자원별로 분류했다. 특히 함양 방문객 수는 지난해 대비 16.1% 증가했으며,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지난 4월에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한국관광 데이터랩’의 빅데이터로 알아본 ‘뜨는 도시’에 선정되기도 했다. 군은 이러한 긍정적인 관광 여건 변화 속에서 외부 방문객의 증가추세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2030년 함양 관광 1,000만 시대’를 열어간다는 구상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함양관광 BEST 39 사업’ 추진 계획을 시작으로, 함양 관광 인구 증가를 위한 ‘2026년 함양 방문의 해’를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라며 “2030년 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향한 기반을 탄탄히 다져, 체류 인구를 확대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라고 밝혔다.
광주시, 문화예술단체 136곳에 30억 지원한다 광주시, 문화예술단체 136곳에 30억 지원한다- 2024년 민간단체 보조사업자 선정…시각·공연·문학 3개 분야 - 문화예술인·단체 발굴, 육성…문화마실 등 일상속 문화공연 제공광주시가 올해 문화예술 민간단체 136곳에 29억9600만원을 지원한다.특히 올해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문화예술 단체 중 야외공연이 가능한 단체를 선정해 프로축구 광주 FC 홈경기가 열리는 날마다 공연을 선보인다. 또 광주비엔날레 기간에도 다양한 장르의 문화마실을 진행할 예정이다.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024년 문화예술 민간단체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공모결과, 시각예술‧공연예술‧문학 3개 분야 136개 단체를 선정, 보조금으로 29억96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지난 1월 22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한 이번 공모에는 시각예술분야(미술‧서예‧사진‧장애인문화) 44개, 공연예술분야(국악‧무용‧연극‧클래식‧대중다원) 132개, 문학분야 12개 등 총 188개 단체가 응모했다. 광주시는 사업수행 역량과 사업내용, 예산 타당성 등 심사를 거쳐 2월 말 광주광역시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최종 심의를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했다.선정결과는 광주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 단체에는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광주시는 오는 13일 오후 3시 전일빌딩245 대강당에서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단체를 대상으로 보조금 교부 및 집행 관리,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 기준 등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문의 : 공연예술 613-3181~3, 시각예술 613-3672, 문학 613-2492 김요성 문화체육실장은 “지역의 역량있는 문화예술단체들이 광주시민에게 문화공연을 제공할 것”이라며 “많은 시민이 광주 곳곳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함양군자원봉사협의회, 사랑의 김장 나눔 진행 함양군자원봉사협의회(회장 이상수)는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12월 중순까지 읍면별로 진행되며,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봉사를 베푸는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나눔 활동으로 진행된다.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는 11월 21일 마천면을 시작으로, 11월 30일 유림면, 12월 5일 안의면, 12월 8일 함양읍 등 읍면별로 회원들이 손을 모아 배추 1,800포기를 김장하여 어려운 이웃 600세대에 골고루 전달할 예정이다.이상수 회장은 “올해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김장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 기쁘다.”며, “회원들이 정성을 다해 준비한 김치가 우리 지역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함양군자원봉사협의회는 매년 김장 나누기를 통해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살피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으며, 평소에도 주거환경 개선사업, 독거노인 효도 관광 등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보성군, 득량면 외국인 거주민 생활 쓰레기 분리 배출 교육 실시   보성군은 지난 20일 득량면이 외국인 거주민(계절근로자 포함)의 생활 쓰레기 분리 배출 인식을 제고하고 깨끗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생활 쓰레기 분리 배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득량면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외국인을 고용해 운영하는 농가주,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는 업주 등 5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날 교육은 ‘비․헹․분․섞(비운다, 헹군다, 분리한다, 섞지 않는다)’이라는 주제로 이뤄졌으며 요일별 배출제, 재활용품별 분리 배출 요령, 규격 봉투 사용 등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에 대해 안내했다. 박학재 득량면장은 “비가 오는 중에도 교육에 참석해 주신 농가주 및 인력사무소 업주와 거주 외국인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외국인 거주자들이 이방인이 아닌 우리와 함께하는 이웃임을 인식하고 ‘더 클린한 득량면’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라고 전했다.
함양 지리산 새송이버섯 일본 수출 선적 함양군 유림면에서 지리산버섯영농조합법인(대표 김오복)의 새송이버섯이 일본으로 수출되는 선적식이 12월 13일 열렸다.선적식에는 조여문 함양군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자 10명이 참석했다.이번 선적은 컨테이너(20피터) 2대 분량의 새송이버섯 약 8톤으로, 기존 거래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수출 판로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지리산버섯영농조합법인은 새송이버섯과 황금팽이버섯 등 고품질 버섯을 생산하며, 미국, 호주, 유럽 등지로 매년 약 70만 달러 이상의 수출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함양군 관계자는 “지리산버섯영농조합법인의 신선한 버섯은 해외에서 한인뿐만 아니라 현지 소비자들에게도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며, “군 차원에서도 농식품 수출 활성화와 수출업체의 소득 증대를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도, 국립의대 설립방식선정위 구성 착수 전라남도는 16일 ‘전라남도 국립의대 및 대학병원 신설 정부 추천 용역’ 첫 절차인 설립방식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의대와 대학병원 설립 방식 기본안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국립의대와 대학병원 설립 방식 선정과 미추천 대학·지역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설립방식선정위원회는 정부, 국책연구원, 학계, 보건의료 전문가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공정한 평가가 가능한 전문가 15명으로 이뤄지며, 위원회 운영은 법률적 검토를 마친 운영 규정에 따른다.대학과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먼저 두 대학과 두 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지역보건의료 현안과 국립의대·대학병원 설립 방향을 경청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학과 지역 등에 유선 연락, 공문 발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여러 차례 안내하고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설립방식선정위원회에서 설립 방식 기본안을 마련하면 두 차례의 도민 공청회, 전문가 의견수렴, 여론조사 등을 통해 대학과 도민의 더 많은 의견을 듣고,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설립 방식을 선정할 방침이다.전남도 관계자는 “최근 서미화 국회의원과 면담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립의대 신설과 관련해 전남도가 공모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정부의 요청에 맞춰 신속한 공모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대학과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이 대책을 마련해 가장 합리적이고 도민이 바라는 대학과 대학병원을 설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전남도는 공정한 관리자로서, 용역 전 과정의 공정성과 합리성에 대한 어떠한 오해도 발생하지 없도록 용역 전 과정에 신중을 기하겠다”며 “의견수렴 절차가 시작된 만큼 두 대학도 적극 참여해 의견을 적극 개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정부 추천대학 선정 용역은 크게 3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는 설립방식선정위원회, 국립의대와 대학병원 설립방식 선정 및 미추천 대학·지역의 지원대책 마련, 2단계는 사전심사위원회,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심사위원 선정, 3단계는 평가심사위원회, 정부 추천대학 최종 선정 절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