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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민군 통합공항 무안 이전’ 전방위 노력
- 민주당 광주시당 주최 ‘민‧관‧정 간담회’…협력방안 논의 - 기부 대 양여, 지원 규모, 민간공항 선 이전 등 집중토론 - 강기정 시장, ‘민군 통합공항 이전’ 민주당 당론 채택 요청 - ‘열린대화방’ 개설‧현장홍보 등 무안군민 직접 소통 강화 2024-09-06 17:57:00 최종 업데이트 2024-09-06 17:57:00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광주시가 ‘민·군 통합공항 이전’ 해결을 위해 전방위 노력을 펼치고 있다.


지난 3일 국회서 해법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연데 이어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광주 군공항 이전 광주지역 국회의원 간담회’를 진행했다. 여기에 무안군 망운면에 ‘열린대화방’ 개설과 함께 무안군민들과 직접 만나 홍보활동에 나섰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6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주최 ‘광주 군공항 이전 광주지역 국회의원 간담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과 박균택‧정진욱·안도걸·조인철·정준호·전진숙‧민형배 국회의원, 신수정 시의회 의장, 박병규 광산구청장, 김명수 광산구의회 의장, 전승일 서구의회 의장, 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 민군 통합공항 관련 광주‧전남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대구경북통합공항‧새만금공항 등 경쟁공항들의 조성사업 일정이 가시화하면서, 무안국제공항의 서남권 관문공항 지위가 흔들릴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특히 민군 통합공항 무안 이전 계획이 올해 연말을 넘기면 사실상 통합공항 이전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는 위기감도 반영됐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간담회 시작 전 무안통합공항 건설계획이 담긴 ‘무안통합공항 디오라마(축소 모형도)’를 통해 통합신공항과 신도시 구축에 대한 비전을 설명했다.


강 시장은 “80만평의 현재 무안공항에서 1.9㎞ 떨어져 있는 곳에 2개의 활주로가 들어서면 총 500만평이 넘는 공항이 완성된다”며 “이같은 대형공항이 들어서면 공항도시가 하나 생기는 것이다. 우리는 지역경제 발전과 미래를 위해 이것을 한번 해보자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기부 대 양여 사업방식, 1조원 규모의 지원 적절성, 군공항 이전 확정 전 민간공항 이전 여부 등 세 가지 쟁점에 대해 집중 토론했다. 


강 시장은 “기부 대 양여 방식이 아닌 정부 재정지원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은 입법권의 문제로 국회나 정부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현재 사업방식인 기부 대 양여와 이에 더해 지난해 통과한 특별법으로도 이전 부족분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또 “1조원 규모의 지원은 광주시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치”라며 “이주, 소음, 정신적 보상 등은 법에 의해 지원되고, 광주시의 1조원대 지원은 법적 보상과는 별도의 위로금 형태의 지원금이다”고 설명했다.


강 시장은 “군공항 이전 확정 전 민간공항 이전은 동의하지 않는다”며 “전남도와 공동발표한 합의문에는 ‘군공항 이전 문제에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지면 시·도가 협의해 광주 민간공항을 KTX 2단계 개통 시기에 맞춰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른 방식으로 진행한다면 또 다른 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와 함께 민·군 통합공항 이전 문제를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해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참석 의원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군공항 이전에 대한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의 협의를 이끌기 위해 당 차원의 군공항 특별위원회 구성을 검토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민형배 국회의원은 “무안 통합공항 이전에 대한 접근을 위해 당 차원의 특별위원회 등 특별기구를 꾸려야 한다”며 “특별위원회와 더불어 당 내부적으로 토론회를 마련해 당론으로 어떻게 정할지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양부남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는 조속한 군공항 이전에 대한 협력과 지원을 위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계기가 됐다”며 “추석 이후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이 전라남도를 방문해 전남지역 지자체의 입장을 듣고, 광주·전남 상생발전을 위해 대책 마련과 후속 작업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날부터 무안군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화하고 나섰다.


광주시는 6일 공직자 30명을 10개조로 구성해 무안군 9개 읍·면을 직접 방문, 군공항 이전의 당위성과 지원사업 등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소음 대책 등에 대해 홍보활동을 벌였다.


또 무안군민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무안군 망운면에 ‘열린대화방’을 개설했다.


정전국 군공항이전추진단장은 “민군 통합공항 이전 문제를 올해 내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오는 9일과 12일 광산구와 서구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민군 통합공항 이전사업 주민설명회’를 열어 군공항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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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민관 합동점검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4월 1일부터 2일까지 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0여곳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점검은 담당 공무원과 민간 환경전문가 등 시민으로 구성된 점검반 3개조를 편성,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0여곳을 선정해 환경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주요 점검 사항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관리 여부 ▲주기별 자가측정 적정 이행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환경보전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광주시 누리집에 처분사항을 공개할 예정이다. 또 환경관리 기술이 미흡한 사업장은 기술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한편 광주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해마다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합동점검에서 사업장 16개소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실시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사업장의 환경관리 실태와 점검 과정을 공개하는 민관 합동점검을 통해 환경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철저한 배출사업장 관리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농지법[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시행일: 2025. 1. 3.] 제2조
함평군 농공단지및 (주)태양에너지 입주의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전 실무공무원 인터뷰 함평군 농공단지 및 (주)태양에너지 입주 계약 관련 현 행정 운영에 대한 전 관계 공무원의 방송 인터뷰 장소 : 함평군청 5층 강당 소회의실일시 : 2023년 10월 24일 15시 30분대담 : 대표최길동기자       노00(전 함평군청 전략경영과 투자유치팀 근무) 개인정보 관계 상 이하 생략 대담내용 ○ 2016. 7. 21.자 인사발령사항에 따라 상기 본인은 당시 산림공원사업소 산림 경영팀에서 전략경영과 지역개발팀으로 옮겨졌으며, 2016. 10. 14.까지는 이 곳에서 개발행위사후관리, 토지보상, 소규모지역개발사업 보조 등 업무를 보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 이후 내부인사로 2016. 10. 17.자 전략경영과 투자유치팀으로 옮겨져 농공단지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 함평군에는 당시 함평농공단지, 학교농공단지, 해보농공단지 이렇게 총 3곳의 농공단지가 있었으며, 타 시군의 농공단지나 산업단지에 비해 다소간 열악하였으나 운영 중인 기업들이 비교적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된 곳들로 이 중 가장 최근에 조성된 곳이 해보농공단지로 2014년 2월 준공을 앞두고 2014년 1월에 100% 분양되었다고 대내외에 홍보되었던 곳입니다.  ○ 2016년 10월 당시 본인이 살펴보기에 이러한 대내외 이미지와는 다르게 해보 농공단지에는 많은 문제가 내재해 있는 상황이었으며, 당시 농공단지 조성공사 업체와의 분양 마케팅 문제, 입주한 업체들이 전부 공장 등록을 완료한 상황이 아니었던 점, 입주업체들과의 행정소송, 농공단지 내 민원 등 이미 산적한 문제들로 골머리가 썩는 상황이었으며, 담당자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일과시간 중에는 거의 매일 현장에 출장하여 업체 대표 및 관계자분들과 면담하고, 일과 이후에는 법령검토, 각종 인허가 사항 점검, 이전 서류 검토 등으로 눈코 뜰 새가 없었습니다.  ○ 이러한 가운데 맞이하게 된 ㈜태양에너지 고발 건은 본인 입장에서는 정말 고심하였던 건으로 본인이 오기 전에 이미 전임자가 고발하여 검찰로 넘어간 상황이었으며, 이에 대해 지속하여 문의하시는 최길동 대표님과 수차례 면담하고 온라인상으로도 수차례 답변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 최길동 대표님은 당시 전 대표가 해보농공단지 입주부지 공사업체와 모종의 거래를 하였던 것으로 보고 회사 감사로서 문제상황을 발견하여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신데 함평군에서 무리하게 고발하여 상대측에만 이점이 되는 상황이라 이를 타개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 중이신 사항으로 보였습니다.  ○ 상기 본인은 고발하게된 전임자(전임자는 향후 타시도로 전출)와도 누차 이에 관해 면담하였으나 전임자는 전임자의 원칙과 주관에 따라 업무처리 하였을 뿐 이에 대해 잘못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 이 상황에서 본인이 보기에 본 고발건이 다소간 무리한 내용이었다는 판단이 되었으나, 사건은 이미 검찰로 넘어가 약식 기소된 사안으로 취하나 다른 방법을 찾기에는 이미 늦은 상황으로 이에 따라 공장의 등록과 정상화라도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최길동 대표님께 공사 건과 관련한 민사 분쟁, 각 채권사와의 채권 ․ 채무 관계의 해소, 기타 공장을 운영함에 있어 위해나 장애요소가 될만한 것들을 해결하고 준공요청을 하시게 되면 지체없이 준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공문으로 이를 보내드린 바 있습니다. 특히 다른 입주업체들에 비해 ㈜태양에너지는 당초 분양대금의 90퍼센트 이상을 납입하여 우선 착공에 들어가 건축물들은 이미 다 건축된 상황으로 사실상 당면한 문제들 이전까지는 공장 건립과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임하는 업체였으며, 상기 본인은 업무담당자로서 당연히 이러한 ㈜태양에너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입장으로 공장 준공과 등록, 운영 정상화를 위해 다각도로 접근하고 검토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으며, 이에 따라 공문상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분양대금 잔액 납부 같은 경우는 사실상 다른 문제들에 비하면 큰 문제가 될 상황은 아니었기에, 회사가 정상화되고 공장 준공이 된 이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조건부 승인 등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하실 것을 말씀드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 본인은 당시 농공단지업무에 임할 당시 업무 초기 다녀온 직무교육에서 느낀 바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법령과 원칙, 소신을 지키기 위해 다분히 노력하였으며, 그것이 바로 공직자로서‘선량한’제조업 영위자들을 위해 모든 노력과 지원을 다해야 하며, 그 외 투기, 사해 행위를 위해 농공단지를 이용한다거나, 단지 보조금만을 쫓아 농공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구별하여야 한다는 업무원칙이자 소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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