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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고분군 세계유산 통합관리기구 ‘김해 설치’ 촉구
공동건의문 입장문 국가유산청 제출 2024-08-25 19:34:14 최종 업데이트 2024-08-25 19:34:14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김해시는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통합관리기구 ‘김해 설치’를 촉구하는 경남 5개 지자체(김해·함안·창녕·고성·합천) 단체장의 공동건의문과 경남도의회, 김해시의회, 가락종친회 각각의 통합기구 김해 설치 입장문을 지난 23일 국가유산청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홍태용 김해시장, 안선환 김해시의회 의장, 경남도 관계자는 이날 국가유산청을 방문해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통합관리기구 김해 설치 공동건의문과 입장문을 제출하며 통합기구 최적의 위치로 선정된 김해 설치를 조속히 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19일 가야고분군이 소재한 경남 5곳의 자치단체장들은 지난해 9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가야고분군의 효율적인 보존 관리와 활용 홍보 업무를 수행할 통합관리기구가 경남 김해에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며 공동건의문에 서명했다.

 

  또 가락국 김수로왕과 허왕후를 시조로 하는 가락중앙종친회, 가락경남도종친회, 가락김해시종친회에서도 각각 통합관리기구 김해시 설치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김해시는 고대 가야문명의 발원지로서 그 역사성과 상징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유산에 등재된 가야고분군 7곳 중 5곳이 경남에 있다. 또 편리한 광역교통망과 다양한 도시기반시설이 구축되어 있어 연속유산 모니터링의 편의성, 관광 및 홍보전략 추진의 용이성, 국내외 방문객 접근성이 높으며 신속하고 원활한 통합기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프라가 풍부하다.


  이와 함께 국립김해박물관(김해),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김해), 국립가야문화유산연구소(창원)와 같은 가야 관련 전시·연구기관들이 김해를 중심으로 위치해 통합기구와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 특히 오는 9월 개관하는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 내 통합기구를 설치하면 건축비 등 비용 절감과 설치 신속성, 업무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  


  홍태용 시장은 “세계유산 통합관리기구 김해 설치는 7개 가야고분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보존하고 이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홍보 활용 영역의 확대와 보존 관리 극대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며 “용역 결과 최적지로 선정된 경남 김해 통합기구 설립 결정을 9월 이내 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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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농지법[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시행일: 2025. 1. 3.] 제2조
귀뚜라미 그룹, 함양군 학생 50명에게 5천만 원 장학금 지원  함양군은 20일 오후 군청 대회의실에서 귀뚜라미그룹(회장 최진민)과 함께 2026년 함양군 모범 학생 귀뚜라미 장학금 수여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장학금 수여식은 귀뚜라미그룹 최진민 회장과 진병영 함양군수, 배우진 함양군의회 부의장, 정병주 함양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함양군 장학생, 학부모 등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장학금은 귀뚜라미그룹 최진민 회장이 설립한 (재)귀뚜라미문화재단에서 관내 중학생 23명, 고등학생 27명에게 각 100만 원씩 총 5,000만 원을 지급했다. 올해로 41년째 진행되고 있는 귀뚜라미 장학 사업은 지난해까지 누적 장학생 7만여 명을 배출했으며, 누적 장학 금액이 550억 원에 달한다. 최진민 회장은 “최소한의 교육 보장, 누구나 교육의 기회는 평등해야 한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지역 인재들이 공평한 교육 기회를 누리고 훌륭한 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 모두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함양군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인재로 성장해 나가길 바란다”라며“우리 군 학생들에게 아낌없는 장학금 지원을 해주신 귀뚜라미그룹 최진민 회장님께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전남도, 고흥 젖소농장 럼피스킨 확산 차단 총력 전라남도는 고흥군 소재 젖소농장에서 럼피스킨이 발생,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검사 결과 최종 양성으로 확인됨에 따라 확산 차단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발생농장은 젖소 54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로, 지난 23일 농장주가 사육하는 소에서 피부결절(혹) 등 임상증상을 확인해 고흥군청에 신고했다.전남도는 의사환축 확인 즉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2명)과 도 현장조사반(2명)을 해당농장에 투입해 외부인과 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양성축 격리 및 임상관찰, 소독 등 긴급 방역조치를 취했다.전남도는 최근 개정된 방역조치에 따라 양성축의 살처분을 유예하고, 농장 내 격리 후 28일간 임상관찰 등 강화된 방역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① 농장 내 전파 차단을 위한 분변 제거, 방제․소독 강화 ② 격리 축사 필요시 매개곤충 유입 차단 조치 ③ 임상검사(주 2회) 및 정밀검사(주 1회) 등또한 발생지역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해 공동방제단 99개단 및 시군 보유 소독차량을 총 동원해 소독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발생농장 반경 5km 이내를 방역지역으로 설정, 소 사육농장 147호에 대해 이동제한과 임상예찰을 했다.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럼피스킨이 확산되지 않도록 소 농가에서는 농장 출입통제, 소독 등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의심증상이 관찰되면 가까운 방역기관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24일 기준 전국적으로 소 럼피스킨은 7개 시도 24건이 발생했다. 시·도별로는 경기 5, 강원 7, 충북 3, 전남 3, 충남·경북·대구 각 2건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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