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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고분군 세계유산 통합관리기구 ‘김해 설치’ 촉구
공동건의문 입장문 국가유산청 제출 2024-08-25 19:34:14 최종 업데이트 2024-08-25 19:34:14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김해시는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통합관리기구 ‘김해 설치’를 촉구하는 경남 5개 지자체(김해·함안·창녕·고성·합천) 단체장의 공동건의문과 경남도의회, 김해시의회, 가락종친회 각각의 통합기구 김해 설치 입장문을 지난 23일 국가유산청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홍태용 김해시장, 안선환 김해시의회 의장, 경남도 관계자는 이날 국가유산청을 방문해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통합관리기구 김해 설치 공동건의문과 입장문을 제출하며 통합기구 최적의 위치로 선정된 김해 설치를 조속히 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19일 가야고분군이 소재한 경남 5곳의 자치단체장들은 지난해 9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가야고분군의 효율적인 보존 관리와 활용 홍보 업무를 수행할 통합관리기구가 경남 김해에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며 공동건의문에 서명했다.

 

  또 가락국 김수로왕과 허왕후를 시조로 하는 가락중앙종친회, 가락경남도종친회, 가락김해시종친회에서도 각각 통합관리기구 김해시 설치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김해시는 고대 가야문명의 발원지로서 그 역사성과 상징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유산에 등재된 가야고분군 7곳 중 5곳이 경남에 있다. 또 편리한 광역교통망과 다양한 도시기반시설이 구축되어 있어 연속유산 모니터링의 편의성, 관광 및 홍보전략 추진의 용이성, 국내외 방문객 접근성이 높으며 신속하고 원활한 통합기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프라가 풍부하다.


  이와 함께 국립김해박물관(김해),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김해), 국립가야문화유산연구소(창원)와 같은 가야 관련 전시·연구기관들이 김해를 중심으로 위치해 통합기구와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 특히 오는 9월 개관하는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 내 통합기구를 설치하면 건축비 등 비용 절감과 설치 신속성, 업무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  


  홍태용 시장은 “세계유산 통합관리기구 김해 설치는 7개 가야고분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보존하고 이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홍보 활용 영역의 확대와 보존 관리 극대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며 “용역 결과 최적지로 선정된 경남 김해 통합기구 설립 결정을 9월 이내 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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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여순사건 진실규명에 한길 갈 것”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9일 제76주년 여수·순천10·19사건을 맞아 “여순사건의 진실이 보다 신속하게 밝혀지고, 명예회복과 상처치유가 이뤄지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광주시는 “여순사건은 분단의 모순과 국가폭력에 의해 빚어진 한국현대사의 가장 쓰라린 사건 중 하나”라며 “제주4·3에 이어 올바른 평가가 이뤄지는 것은 역사의 사필귀정”이라고 강조했다.광주시는 “앞으로 여수·순천 등과 민주역사도시로서 굳건한 연대를 다지고, 생명과 인권이 존중받는 세상을 함께 만들겠다”고 다짐했다.이상갑 문화경제부시장은 이날 오전 보성군 한국차문화공원에서 열린 ‘여순사건 제76주기 추념식’에 참석, “억울하게 희생된 영령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여순사건이 치유를 넘어 평화와 인권의 상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광주시가 늘 앞장서겠다”고 밝혔다.광주시는 지난 2023년 5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결의한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실질적 구제를 위한 배·보상 입법을 위해 부마민주항쟁, 6‧10민주항쟁, 2‧28민주운동, 제주4‧3, 여수‧순천10‧19사건 관련 단체들과 민주 연대‧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전남국제직업고는 교육 통한 지역소멸 위기 극복 방안”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추진하는 (가칭)전남국제직업고등학교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외국인 유학생 교육의 질이 담보되고, 안정적인 수학 여건, 국내 취업 전략 등의 치밀한 설계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이는 22일 무안군 삼향읍 전남여성가족재단에서 열린 (가칭)전남국제직업고등학교 정책 포럼에 참여한 초당대학교 임진호 교수가 전문가 토론을 통해 주장한 내용이다.임진호 교수는 “전남국제직업고는 학령인구 감소를 막고, 지역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새로운 시도로, 전국 최초의 사례인 만큼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다양한 내·외부적 요인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내부적 요인으로 ▲ 유학생들의 문화 적응 ▲ 생활 지원 및 정주여건 마련 ▲ 4차산업을 반영한 학과 구성 ▲ 관련 교사 양성 및 교과과정 개발 등을 제시했다. 또, 외부적 요인으로는 ▲ 해외 우수인재 유치 창구 마련 ▲ 지속적인 비자 갱신 등 제도 개선 ▲ 전남 지자체와 산업계의 협력 체계 구축 등을 꼽았다.이날 포럼에서는 또, 신설되는 전남국제직업고등학교에 적합한 교육과정(학과) 운영 방안도 논의됐다. 김종우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남국제직업고 학과는 노동시장에서 공급 부족에 시달리는 산업, 현재 전남의 주력산업을 기준으로 개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이 이를 근거로 제시한 학과는 ▲ 기계과 ▲ 생산자동화과 ▲ 화공과 ▲ 스마트팜과 ▲ 바이오헬스케어과 등이다. 그는 “지역 대학과 연계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위 취득 후 국내 취업이나 정착을 지원하는 방안, 현지 기업과 연계해 인력을 양성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전남교육청은 이날 포럼에서 “교육을 통한 지역소멸 극복과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오는 2026년 3월 개교 예정으로 (가칭)전남국제직업고등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진의 옛 성요셉상호문화고등학교에 공립형 대안교육 특성화고로 들어설 전남국제직업고는 기계과, 전기전자과, 보건간호과 등 3개 학과 18학급, 270명 규모로 신설된다. 전남교육청은 그 전 단계로 2025년 3월 도내 5곳의 기존 직업계 고교(구림공고, 목포여상고, 한국말산업고, 전남생명과학고, 완도수산고)에 해외 유학생 72명을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 2단계를 거쳐 전남국제직업고 설립이 계획대로 이뤄지고 나면, 오는 2028년 3월까지 지역 전략산업 맞춤형 학교, 세계에서 찾아오는 글로컬 학교를 목표로 (가칭)전남글로컬직업고등학교를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김대중 교육감은 “전남국제직업고 설립을 통해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소멸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고 지역사회에는 부족한 산업인력을 제공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농지법[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시행일: 2025. 1. 3.]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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