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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무안황토갯벌랜드에서 남도예술은행 소장품 기획전 개최
-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지역 작가 작품 12점 전시 - 2024-08-11 20:13:23 최종 업데이트 2024-08-11 20:13:23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무안황토갯벌랜드 플레이아트갤러리에서 오는 9월 22일까지‘남도예술은행 소장품 기획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전라남도문화재단에서 전남에서 활동 중인 작가들의 작품을 공모하여 구입한 소장품 117점 가운데 12점으로 구성하여 지역 작가의 수준 높은 다채로운 미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전시는 무료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월요일은 휴관한다.


허재경 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은 “여름 성수기를 맞아 주민들이 무안황토갯벌랜드에서 예술과 여름의 정취를 가득 느끼시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예술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작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무안황토갯벌랜드는 전국 최초의 습지보호구역이며 람사르습지(1,732호)와 갯벌도립공원으로 지정될 만큼 뛰어난 갯벌과 청정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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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국화전시회 야간개장으로 인기몰이 진도군이 ‘국화향기는 진도아리랑을 타고’라는 주제로 국화전시회를 오는 15일(수)까지 개최한다.이번 국화전시회는 야간개장도 함께 진행해 낮에 보는 국화전시장과는 또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야경맛집으로 꼽히고 있다.국화전시회 야간개장은 화려하고 따뜻한 조명이 함께해 더 반짝반짝 빛나는 국화를 눈에 담기 위해 지역주민들과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계속되고 있다.올해 국화전시회는 국화 12만본을 추억, 치유, 희망, 농산물의 4개 테마로 대형조형국, 분재국, 현애국, 대국 등 500여점의 다양한 국화작품과 조형물로 전시하고 있다.특히 이번 전시회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놀이기구와 짚라인 등의 즐길거리를 확대 설치해 아이부터 어른까지 온가족이 즐길 수 있는 행사장으로 꾸몄다.또 곳곳에 설치된 진도개, 이순신 장군, 진도대교, 진도농산물 등의 국화조형물과 다양한 포토존은 방문객들에게 잊지못할 추억을 선물하고 있다.규모 또한 작년보다 5배 이상 확대되고 야간개장도 함께 진행하면서 진도군민들과 진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주요 관광코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가족여행을 위해 경기도에서 진도를 방문한 한 관광객은 “진도개테마파크의 야간 국화전시회를 못보고 갔으면 억울할 뻔 했다”는 우스개소리와 함께 “내년에 열릴 진도 국화전시회도 꼭 다시 보러 오겠다”고 말했다.진도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이는 “어두워지고 조명이 켜지기 시작하면서 국화가 더 예쁘게 보여서 깜짝 놀랐다”며 “재미있는 놀이기구도 많이 있어서 주말에 멀리 나갈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좋아했다.진도군 관계자는 “진도를 찾는 모든 분들께 소중한 추억을 안겨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진도군만의 차별화되고 다양한 행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국화전시회가 열리고 있는 진도개테마파크는 아리랑식물원과 함께 ▲진도개 Dog스포츠 ▲진도개 홍보관 ▲진도개 놀이터 ▲미니동물농장 ▲테마파크썰매장 등을 연중 운영하고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곳이다. 문의는 진도군청 진도개축산과 진도개테마파크팀 ☎061-540-6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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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위기임산부’ 안전 출산‧양육 돕는다 광주시가 경제적 사유 등으로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들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기관을 지정, 운영한다.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19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상담기관으로 ‘엔젤하우스’를 지정했다.‘엔절하우스’는 남구 봉선동에 위치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출산과 원가정 양육을 위해 상담전화 ‘1308’을 24시간 운영하며 상담·정보 제공, 서비스 연계, 사례관리, 보호출산 등을 지원한다.‘위기임산부’는 임신 중 여성(위기임부)과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위기산부)이 경제적 사유 등으로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이다.위기임산부가 상담 후 입소를 원할 경우 엔젤하우스에 입소 가능하고, 이후 원가정 양육 또는 보호출산을 결정한다.위기임산부가 아동을 원가정 양육할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에 따른 생계급여, 자녀양육비 등의 사회보장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는 2인 가구 기준 최대 117만원, 자녀양육비는 월 21만원 등이다.※ 원가정 양육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 및 지원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인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117만원), 「한부모가족지원법」 (자녀양육비 월21만원)에 따른 급여 등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의료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100만원)  - 「모자보건법」에 따른 모성 및 영유아 건강 증진을 위한 사항(보건소 등)  -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임산부에게 제공되는 각종 지원사항특히 ‘보호출산 신청 위기임산부’는 의료기관에서 신원을 밝히지 않고 가명으로 산전검진과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위기임산부가 안전하게 출산하고 태어난 모든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는 양육환경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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