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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청렴 릴레이 아침 방송 진행
- 군수와 간부공무원이 직접 청렴 실천 메시지 전달 - 2024-08-11 20:04:46 최종 업데이트 2024-08-11 20:13:39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청렴하고 소통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군수와 간부공무원이 참여하는 ‘청렴 릴레이 아침방송’을 7일부터 시작했다.


청렴 릴레이 아침 방송은 부패 취약 분야를 개선하고, 기관장과 간부공무원의 청렴 실천 의지를 담아 전달함으로써 군 공직자의 청렴에 대한 인식변화를 유도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청렴 방송은 매주 월·수·금 오전 9시에 청내 방송을 통해 진행되며 김산 군수를 시작으로 간부공무원들의 녹음된 목소리를 통해 청렴 메시지를 생생하게 전달함으로써 공직 내 청렴 분위기를 고취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은 총 41회 진행된다.


김산 군수는 “간부 공무원의 솔선수범과 청렴 리더십 실천으로 군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하고 공직자 모두 동참하는 청렴 정책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군은 청렴한 무안을 만들기 위해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및 갑질 방지 교육 ▲청렴 자가학습 ▲청렴 군민감사관 활동 등을 통해 청렴정책을 꾸준히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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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올해 첫 일본뇌염 모기 발견…물림 주의 당부 전라남도는 질병관리청에서 지난 3월 27일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하고, 도내에서 일본뇌염 모기가 확인됨에 따라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일본뇌염 주의보는 작은빨간집모기 최초 채집일을 기준으로 발령된다. 지난 3월 24~26일 채집된 모기 중 작은빨간집모기가 확인됐다.작은빨간집모기는 논이나 웅덩이 등에 서식하며,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하고, 3월 말부터 발생하기 시작해 8~9월에 정점을 보인다.일본뇌염은 3급 법정감염병이다. 감염되면 대부분 발열이나 두통과 같은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며,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되면 고열, 발작, 경련, 마비 등 증상이 발생한다. 이 중 20~30%는 사망에 이를 수 있어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지난해 전남에선 일본뇌염 환자 발생이 없었으나, 기후변화에 따른 기온 상승으로 국내 일본뇌염 환자 최초 발생이 2022~2023년 8월에서 2024년 5월로 빨라졌다.모기가 활동하는 4~10월엔 ▲야외활동 시 길고 품이 넓은 옷 착용 ▲모기 기피제 사용 ▲집 주위 고인 물 없애기 ▲방충망 및 모기장 사용 등 예방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일본뇌염 국가예방접종은 생후 12개월 이후부터 시작되므로 일정에 맞춰 접종해야 하며, 보건소나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과거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받은 적이 없는 18세 이상 성인 중 ▲축사 인근 위험지역에 거주하거나, 이러한 지역에서 활동할 경우 ▲일본뇌염이 유행하지 않는 지역에서 이주해 국내에 장기 거주할 외국인 ▲일본뇌염 위험 국가를 여행할 계획이 있는 경우 예방접종(유료)을 하는 것이 좋다. 위험 국가는 방글라데시, 부탄, 인도,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브루나이, 미얀마,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동티모르, 베트남, 중국, 일본, 북한, 대한민국, 대만, 러시아, 호주, 파푸아뉴기니 등이다.전남도는 일본뇌염 등 매개체를 통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 3월 4일부터 아파트, 쓰레기장, 하천, 오폐수처리장 등 매개체 서식지 2만 3천 개소를 대상으로 보건소, 자율방역단과 함께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다.4월 2일엔 시군읍면 방역담당자 120명을 대상으로 모기생태 및 방제약품, 환경친화적 매개체 방제 교육, 현장 사례공유 등 감염병 매개체 종합방제 교육을 할 예정이다.나만석 전남도 감염병관리과장은 “지난해보다 빨리 일본뇌염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모기 등 매개체 서식지를 중심으로 방역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일본뇌염 적기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모기물림 예방수칙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농지법[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시행일: 2025. 1. 3.] 제2조
하동군, 영농철 대비 농기계 특별 점검 실시   하동군 농업기술센터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대비해 읍·면사무소 보유 농기계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의 순회수리요원 2명은 지난 12일 하동읍사무소를 시작으로 오는 30일까지 13개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겨우내 사용하지 않고 오랫동안 보관했던 양수기, 파쇄기, 엔진톱 등 200여 대 농기계의 작동 여부와 파손 여부 등을 점검한다.   군은 농기계 수리비와 단가 2만 원 이하의 소모성 부품은 무상으로 교체 지원하고,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사용되는 양수기, 예초기 등은 간단한 작동 방법을 읍·면사무소 직원들에게 교육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영농철을 맞아 농기계 사용 전 꼼꼼한 점검으로 안전사고와 고장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농기계 특별점검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신속한 민원 응대에도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함양군 겨울철 자연재난 추진대책 현장점검 함양군은 겨울철을 앞두고 경남도 천성봉 도민안전본부장과 함양군 조여문 부군수가 관내 제설전진기지 및 결빙취약지역 등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천성봉 경남도 도민안전본부장은 서상면 제설전진기지를 둘러보며, 겨울철 차량 통행 시 결빙 취약구간 및 제설취약구간 등 주요 위험요소를 점검했다, 또한, 제설제, 제설장비 등 대비사항을 확인하며 겨울철 자연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함양군의 총력 대응을 당부했다.  아울러, 함양군은 다가오는 겨울철 자연재난 대응·대비를 위해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겨울철 재해우려지역을 정비하는 등 단계별 대응체계를 완비하여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했다고 전했다. 천성봉 경남도 도민안전본부장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겨울철 사전대비 사항을 한 번 더 확인하기 바란다”고 강조했으며, 조여문 부군수는 “군민들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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