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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홍준표, 이번엔 스포츠로 ‘달빛동맹’ 돈독
- 대구서 열린 K리그 광주FC-대구FC 축구 경기 관람 2024-07-22 21:28:49 최종 업데이트 2024-07-22 21:28:49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이번엔 스포츠로 뭉쳤다.

 

강 시장과 홍 시장은 21일 저녁 대구시 DGB대구은행파크에서 열린 K리그 ‘광주FC-대구FC 축구 경기’를 관람했다. 양 시장은 경기 시작 전 그라운드에 올라 경기장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인사했다. 양 시장이 스포츠 경기를 함께 관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 시장은 민선 8기 2년여 만에 십수 년 답보 상태였던 군공항이전특별법·달빛철도특별법 국회 통과라는 큰 결실을 거두며, ‘달빛동맹’을 지역발전의 탄탄한 교두보로 삼았다.


특히 민선 8기에는 친선·우호 교류를 넘어 특별법 통과와 같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남부거대경제권 조성을 함께 추진해 ‘산업동맹’으로까지 확장했다. 


이날 강 시장은 광주FC 원정팬들을 응원하기 위해 원정석을 직접 찾아 인사하고, “광주FC를 변함없이 사랑해 달라”고 전했다.


한편, 강기정 시장은 이날 경기 관람에 앞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지인 대구 군위군을 찾았다. 김진열 군위군수를 만나 최종 이전지 선정, 주민 설득과정, 주민지원책, 접근교통망 등을 상세히 논의했다. 또 공항 조성 현장을 찾아 시설배치 계획 등을 두루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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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농지법[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시행일: 2025. 1. 3.] 제2조
강기정 광주시장 “이한열 정신으로 헌법 더 단단히”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5일 이한열 열사 37주기를 맞아 “이한열 정신으로 대한민국 헌법을 더 단단히 하겠다”고 밝혔다.강 시장은 이날 광주 북구 5‧18구묘지(민족민주열사묘역)에서 열린 추모식에 참석해 “우리는 이한열 열사 앞에서 오늘의 민주주의를 돌아본다”며 이한열 열사의 정신을 되새겼다. 강 시장은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비롯해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넓히고, 권력구조도 더 민주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1980년 광주에서 심은 민주화의 씨앗은 1987년 6월 광장에서 꽃을 피웠다”며 “6월 광장에 피었던 이한열 열사는 6월 광장의 기폭제가 됐고 6·29 선언을 끌어내는 큰 힘이 됐다”고 밝혔다.강 시장은 “이한열 열사가 민주화에 대한 설렘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시위대 맨 앞에서 힘껏 싸웠듯이 광주가 국민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추모식은 이한열기념사업회와 광주전남추모연대 주관으로 열렸다.추모식에는 이한열 열사의 유가족과 강기정 광주시장, 우상호 이한열기념사업회 이사장, 노성철 연세민주동문회장, 김은규 광주진흥고등학교 총동창회장 등이 참석해 이 열사의 숭고한 정신을 기렸다.이한열 열사는 1966년 전남 화순에서 태어났으며 광주에서 유년시절을 보냈다. 광주동산초등학교, 광주동성중학교, 광주진흥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86년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했다.1987년 6월 9일 ‘6·10대회 출정을 위한 연세인 결의대회’에 참석해 시위 도중 연세대 정문 앞에서 경찰이 쏜 직격 최루탄에 맞아 쓰러져 회복하지 못하고, 7월 5일 세브란스병원에서 사망했다. 이 열사의 피격 소식에 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군부독재 정권을 강력하게 규탄했고, 이전까지 산발적으로 전개되던 민주화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며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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