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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홍준표, 이번엔 스포츠로 ‘달빛동맹’ 돈독
- 대구서 열린 K리그 광주FC-대구FC 축구 경기 관람 2024-07-22 21:28:49 최종 업데이트 2024-07-22 21:28:49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이번엔 스포츠로 뭉쳤다.

 

강 시장과 홍 시장은 21일 저녁 대구시 DGB대구은행파크에서 열린 K리그 ‘광주FC-대구FC 축구 경기’를 관람했다. 양 시장은 경기 시작 전 그라운드에 올라 경기장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인사했다. 양 시장이 스포츠 경기를 함께 관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 시장은 민선 8기 2년여 만에 십수 년 답보 상태였던 군공항이전특별법·달빛철도특별법 국회 통과라는 큰 결실을 거두며, ‘달빛동맹’을 지역발전의 탄탄한 교두보로 삼았다.


특히 민선 8기에는 친선·우호 교류를 넘어 특별법 통과와 같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남부거대경제권 조성을 함께 추진해 ‘산업동맹’으로까지 확장했다. 


이날 강 시장은 광주FC 원정팬들을 응원하기 위해 원정석을 직접 찾아 인사하고, “광주FC를 변함없이 사랑해 달라”고 전했다.


한편, 강기정 시장은 이날 경기 관람에 앞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지인 대구 군위군을 찾았다. 김진열 군위군수를 만나 최종 이전지 선정, 주민 설득과정, 주민지원책, 접근교통망 등을 상세히 논의했다. 또 공항 조성 현장을 찾아 시설배치 계획 등을 두루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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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무안황토갯벌랜드에서 남도예술은행 소장품 기획전 개최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무안황토갯벌랜드 플레이아트갤러리에서 오는 9월 22일까지‘남도예술은행 소장품 기획전’을 개최한다.이번 전시는 전라남도문화재단에서 전남에서 활동 중인 작가들의 작품을 공모하여 구입한 소장품 117점 가운데 12점으로 구성하여 지역 작가의 수준 높은 다채로운 미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전시는 무료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월요일은 휴관한다.허재경 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은 “여름 성수기를 맞아 주민들이 무안황토갯벌랜드에서 예술과 여름의 정취를 가득 느끼시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예술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작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한편, 무안황토갯벌랜드는 전국 최초의 습지보호구역이며 람사르습지(1,732호)와 갯벌도립공원으로 지정될 만큼 뛰어난 갯벌과 청정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농지법[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시행일: 2025. 1. 3.] 제2조
강기정 시장-시민사회, ‘광주발전’ 향해 달린다 광주시와 시민사회가 ‘광주발전’ 공동목표를 향해 머리를 맞댔다.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민선 8기 2년을 맞아 11일 오후 시청 1층 시민홀에서 제4차 광주시민사회단체 토론회를 열고 저출생·탄소중립 등 현안 해법 모색에 나섰다.이날 토론회는 지난해 7월 개최된 제2차 토론회에서 민선 8기 2년 맞이 성과를 살펴보고 시정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로 약속한 것에 따른 것이다. 민선 8기에 시작된 ‘광주시-시민사회단체 토론회’는 정례적인 소통 창구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날 열린 4차 토론회와 마찬가지로 앞서 진행된 토론회도 3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진행되며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먼저 광주시가 ‘민선 8기 2년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이 ‘시민사회가 바라보는 광주시정 2년’ 평가를 발표했다. 광주시는 2년 성과로 ▲달빛동맹을 통한 군공항이전특별법, 달빛철도 특별법 통과 ▲옛 전방·일방 부지 및 어등산 개발 본격화 ▲100만평 미래차 국가산단 및 소부장특화단지 유치 등 산업 그릇 확대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통한 보편복지 실현 ▲인공지능(AI) 실증밸리 사업을 비롯해 광주역 창업밸리, AI영재고 등 인재양성 사다리 완성 등을 꼽았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강기정 시장이 지속적으로 시민사회와 소통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켰고, 4차까지 이어오며 서로에 대해 진정성을 확인했다”며 “한발짝 더 나아가기 위한 촘촘한 제도화로 투명성 강화를 위한 행정 혁신, 광주다움통합돌봄 수혜 확대, 시민참여예산 활성화 등에 나서달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시민사회단체가 제안한 ▲여성(저출생 정책,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지원 확대 등) ▲지방자치와 행정혁신 ▲환경과 교통(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RE100 등) ▲도시 문제(지산IC, 도시철도 2호선 등) 등 4가지 주제에 대해 주된 논의가 이뤄졌다.또 참석자(플로어) 현장 질의 시간을 별도로 마련해 에너지전환 문제 등 다양한 주제가 나왔다. 광주시는 ▲민·군 통합공항 이전 추진을 위한 협력 방안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도시 구체적 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 등 2가지 주제를 제안하고 토론을 펼쳤다.박미경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대표는 “지난 2년간 현장중심의 행정으로 시장님 신발이 몇 켤레나 닳았는지 궁금하다. 앞으로의 2년도 시민 일상이 안전하고 평화로울 수 있도록 섬세한 행정을 펼치길 기대한다”며 “광주시와 시민사회의 노력은 광주공동체를 위한 것인 만큼 서로 신뢰에 기반한 열린자세가 필요하고, 정책에 대한 논의의 장이 자주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지난 2년간 시정 현안 해결에 시민사회 진영의 역할이 컸다. 정책화 노력에 함께해주셔서 감사하다”며 “광주시는 시민사회와 함께 시민들의 삶으로 들어가겠다. 이를 통해 사회 전반의 신뢰를 구축하고, 광주발전의 동력으로 삼겠다”고 말했다.이날 토론회는 강기정 시장과 실국장, 광주시민사회단체협의회,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참여자치21,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광주시 유튜브인 ‘헬로광주’를 통해 생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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