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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일신방직 부지’ 심의 통과…광주시, 내년 초 착공
-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심의…영향평가‧지구단위계획 가결 - 복합쇼핑몰 개점 전 도로‧공원‧학교 등 공공인프라 안정적 구축 - 랜드마크 특급호텔 사업비의 20% 보증금…이행 안전장치 확보 - 7월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8월 ‘더현대 광주’ 설계·건축 인허가 2024-07-18 17:24:27 최종 업데이트 2024-07-18 17:24:27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민선 8기 광주시의 핵심 사업인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사업’이 도시계획 절차를 모두 마치고 설계‧인허가와 함께 본격적인 사업 시행에 들어간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8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광주시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를 열어 교통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성, 주거정책 심의와 주민의견 청취 결과 조치계획 등을 반영한 지구단위계획안을 심의한 결과, 가결됐다.


광주시는 그동안 ‘신속‧투명‧공정’의 원칙에 따라 각종 심의와 행정을 추진했으며, 약속대로 7월 중 심의 마지막 단계인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의 심의 통과로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사업’은 복합쇼핑몰, 특급호텔 등 랜드마크타워, 주거복합시설, 공원 등 토지이용계획이 윤곽을 드러내며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날 심의에서는 각종 영향평가와 지구단위계획안이 가결됐다. 심의안에는 민간사업자의 공공기여 5899억원에 대한 분납 시기와 특급호텔을 포함한 랜드마크타워의 이행보증 방안도 담겼다.


공공기여는 현물(2899억원) 제공과 현금(3000억원) 납부로 구성된다.

도로, 공원, 공공용지 등 현물 공공기여는 대부분 복합쇼핑몰 개점 전 설치를 완료해 신속한 공공인프라를 구축한다. 현금 3000억원은 사업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착공부터 준공 사이에 민간사업자가 광주시에 5년에 걸쳐 분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여 납부는 공공 기반시설이 갖춰지는 시점에 전체 공공기여 5899억원의 85%인 5007억원이 납부된다.


이날 각종 영향평가와 지구단위계획안이 최종 통과됨에 따라 광주시는 민간사업시행자와 ‘공공기여 및 사업계획 이행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개발사업 승인에 해당하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결정안을 7월 중 고시할 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이 고시되면 옛 전방·일신방직의 도심 외곽 이전에 따른 유휴부지 약 9만평(30만㎡)의 용도가 일반공업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녹지지역 등으로 변경된다.


부지가 용도 변경되면 민간사업자는 8월부터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된 특급호텔을 포함한 랜드마크타워, 상생복합시설, 주상복합시설, 업무시설, 상업시설에 대한 설계 및 건축 인허가 절차에 들어간다.


랜드마크 특급호텔은 민간사업자가 광주시에 사업비의 20%에 해당하는 600억원을 이행보증하는 안전장치를 확보했다. 일반적인 개발사업의 이행보증 규모가 통상사업비의 10% 수준임을 감안하면, 이 개발사업의 보증 규모는 2배 수준으로 민간사업자의 랜드마크 특급호텔 건립에 대한 이행방안을 강화한 것이다.


세계적 건축가 헤르초크 앤 드뫼롱이 참여하는 복합쇼핑몰 ‘더현대 광주’의 설계와 건축 인허가가 올 하반기 마무리되면 내년 초 착공할 예정이며, 랜드마크 특급호텔도 복합쇼핑몰 준공 전 병행 착공할 예정이다.


주거복합용지 2개소에 들어설 주상복합은 각각 2025년 하반기, 2026년 하반기에 착공하며, 지구 내 공공 기반시설인 도로, 공원 2개소, 학교 설치를 위한 행정절차도 올해 하반기 신속 진행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통과는 이 사업이 본 궤도에 안정적으로 올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도시이용인구 3000만명 시대를 열어 ‘꿀잼도시 광주’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어 “복합쇼핑몰의 약속된 개점과 공공기여 납부, 특급호텔 등 랜드마크타워의 확실한 이행을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된 만큼 이 사업이 빠르고 안정적으로 순항할 수 있도록 관련 인허가 절차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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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농공단지및 (주)태양에너지 입주의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전 실무공무원 인터뷰 함평군 농공단지 및 (주)태양에너지 입주 계약 관련 현 행정 운영에 대한 전 관계 공무원의 방송 인터뷰 장소 : 함평군청 5층 강당 소회의실일시 : 2023년 10월 24일 15시 30분대담 : 대표최길동기자       노00(전 함평군청 전략경영과 투자유치팀 근무) 개인정보 관계 상 이하 생략 대담내용 ○ 2016. 7. 21.자 인사발령사항에 따라 상기 본인은 당시 산림공원사업소 산림 경영팀에서 전략경영과 지역개발팀으로 옮겨졌으며, 2016. 10. 14.까지는 이 곳에서 개발행위사후관리, 토지보상, 소규모지역개발사업 보조 등 업무를 보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 이후 내부인사로 2016. 10. 17.자 전략경영과 투자유치팀으로 옮겨져 농공단지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 함평군에는 당시 함평농공단지, 학교농공단지, 해보농공단지 이렇게 총 3곳의 농공단지가 있었으며, 타 시군의 농공단지나 산업단지에 비해 다소간 열악하였으나 운영 중인 기업들이 비교적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된 곳들로 이 중 가장 최근에 조성된 곳이 해보농공단지로 2014년 2월 준공을 앞두고 2014년 1월에 100% 분양되었다고 대내외에 홍보되었던 곳입니다.  ○ 2016년 10월 당시 본인이 살펴보기에 이러한 대내외 이미지와는 다르게 해보 농공단지에는 많은 문제가 내재해 있는 상황이었으며, 당시 농공단지 조성공사 업체와의 분양 마케팅 문제, 입주한 업체들이 전부 공장 등록을 완료한 상황이 아니었던 점, 입주업체들과의 행정소송, 농공단지 내 민원 등 이미 산적한 문제들로 골머리가 썩는 상황이었으며, 담당자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일과시간 중에는 거의 매일 현장에 출장하여 업체 대표 및 관계자분들과 면담하고, 일과 이후에는 법령검토, 각종 인허가 사항 점검, 이전 서류 검토 등으로 눈코 뜰 새가 없었습니다.  ○ 이러한 가운데 맞이하게 된 ㈜태양에너지 고발 건은 본인 입장에서는 정말 고심하였던 건으로 본인이 오기 전에 이미 전임자가 고발하여 검찰로 넘어간 상황이었으며, 이에 대해 지속하여 문의하시는 최길동 대표님과 수차례 면담하고 온라인상으로도 수차례 답변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 최길동 대표님은 당시 전 대표가 해보농공단지 입주부지 공사업체와 모종의 거래를 하였던 것으로 보고 회사 감사로서 문제상황을 발견하여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신데 함평군에서 무리하게 고발하여 상대측에만 이점이 되는 상황이라 이를 타개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 중이신 사항으로 보였습니다.  ○ 상기 본인은 고발하게된 전임자(전임자는 향후 타시도로 전출)와도 누차 이에 관해 면담하였으나 전임자는 전임자의 원칙과 주관에 따라 업무처리 하였을 뿐 이에 대해 잘못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 이 상황에서 본인이 보기에 본 고발건이 다소간 무리한 내용이었다는 판단이 되었으나, 사건은 이미 검찰로 넘어가 약식 기소된 사안으로 취하나 다른 방법을 찾기에는 이미 늦은 상황으로 이에 따라 공장의 등록과 정상화라도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최길동 대표님께 공사 건과 관련한 민사 분쟁, 각 채권사와의 채권 ․ 채무 관계의 해소, 기타 공장을 운영함에 있어 위해나 장애요소가 될만한 것들을 해결하고 준공요청을 하시게 되면 지체없이 준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공문으로 이를 보내드린 바 있습니다. 특히 다른 입주업체들에 비해 ㈜태양에너지는 당초 분양대금의 90퍼센트 이상을 납입하여 우선 착공에 들어가 건축물들은 이미 다 건축된 상황으로 사실상 당면한 문제들 이전까지는 공장 건립과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임하는 업체였으며, 상기 본인은 업무담당자로서 당연히 이러한 ㈜태양에너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입장으로 공장 준공과 등록, 운영 정상화를 위해 다각도로 접근하고 검토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으며, 이에 따라 공문상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분양대금 잔액 납부 같은 경우는 사실상 다른 문제들에 비하면 큰 문제가 될 상황은 아니었기에, 회사가 정상화되고 공장 준공이 된 이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조건부 승인 등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하실 것을 말씀드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 본인은 당시 농공단지업무에 임할 당시 업무 초기 다녀온 직무교육에서 느낀 바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법령과 원칙, 소신을 지키기 위해 다분히 노력하였으며, 그것이 바로 공직자로서‘선량한’제조업 영위자들을 위해 모든 노력과 지원을 다해야 하며, 그 외 투기, 사해 행위를 위해 농공단지를 이용한다거나, 단지 보조금만을 쫓아 농공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구별하여야 한다는 업무원칙이자 소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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