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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일신방직 부지’ 심의 통과…광주시, 내년 초 착공
-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심의…영향평가‧지구단위계획 가결 - 복합쇼핑몰 개점 전 도로‧공원‧학교 등 공공인프라 안정적 구축 - 랜드마크 특급호텔 사업비의 20% 보증금…이행 안전장치 확보 - 7월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8월 ‘더현대 광주’ 설계·건축 인허가 2024-07-18 17:24:27 최종 업데이트 2024-07-18 17:24:27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민선 8기 광주시의 핵심 사업인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사업’이 도시계획 절차를 모두 마치고 설계‧인허가와 함께 본격적인 사업 시행에 들어간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8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광주시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를 열어 교통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성, 주거정책 심의와 주민의견 청취 결과 조치계획 등을 반영한 지구단위계획안을 심의한 결과, 가결됐다.


광주시는 그동안 ‘신속‧투명‧공정’의 원칙에 따라 각종 심의와 행정을 추진했으며, 약속대로 7월 중 심의 마지막 단계인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의 심의 통과로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사업’은 복합쇼핑몰, 특급호텔 등 랜드마크타워, 주거복합시설, 공원 등 토지이용계획이 윤곽을 드러내며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날 심의에서는 각종 영향평가와 지구단위계획안이 가결됐다. 심의안에는 민간사업자의 공공기여 5899억원에 대한 분납 시기와 특급호텔을 포함한 랜드마크타워의 이행보증 방안도 담겼다.


공공기여는 현물(2899억원) 제공과 현금(3000억원) 납부로 구성된다.

도로, 공원, 공공용지 등 현물 공공기여는 대부분 복합쇼핑몰 개점 전 설치를 완료해 신속한 공공인프라를 구축한다. 현금 3000억원은 사업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착공부터 준공 사이에 민간사업자가 광주시에 5년에 걸쳐 분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여 납부는 공공 기반시설이 갖춰지는 시점에 전체 공공기여 5899억원의 85%인 5007억원이 납부된다.


이날 각종 영향평가와 지구단위계획안이 최종 통과됨에 따라 광주시는 민간사업시행자와 ‘공공기여 및 사업계획 이행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개발사업 승인에 해당하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결정안을 7월 중 고시할 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이 고시되면 옛 전방·일신방직의 도심 외곽 이전에 따른 유휴부지 약 9만평(30만㎡)의 용도가 일반공업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녹지지역 등으로 변경된다.


부지가 용도 변경되면 민간사업자는 8월부터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된 특급호텔을 포함한 랜드마크타워, 상생복합시설, 주상복합시설, 업무시설, 상업시설에 대한 설계 및 건축 인허가 절차에 들어간다.


랜드마크 특급호텔은 민간사업자가 광주시에 사업비의 20%에 해당하는 600억원을 이행보증하는 안전장치를 확보했다. 일반적인 개발사업의 이행보증 규모가 통상사업비의 10% 수준임을 감안하면, 이 개발사업의 보증 규모는 2배 수준으로 민간사업자의 랜드마크 특급호텔 건립에 대한 이행방안을 강화한 것이다.


세계적 건축가 헤르초크 앤 드뫼롱이 참여하는 복합쇼핑몰 ‘더현대 광주’의 설계와 건축 인허가가 올 하반기 마무리되면 내년 초 착공할 예정이며, 랜드마크 특급호텔도 복합쇼핑몰 준공 전 병행 착공할 예정이다.


주거복합용지 2개소에 들어설 주상복합은 각각 2025년 하반기, 2026년 하반기에 착공하며, 지구 내 공공 기반시설인 도로, 공원 2개소, 학교 설치를 위한 행정절차도 올해 하반기 신속 진행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통과는 이 사업이 본 궤도에 안정적으로 올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도시이용인구 3000만명 시대를 열어 ‘꿀잼도시 광주’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어 “복합쇼핑몰의 약속된 개점과 공공기여 납부, 특급호텔 등 랜드마크타워의 확실한 이행을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된 만큼 이 사업이 빠르고 안정적으로 순항할 수 있도록 관련 인허가 절차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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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소방서, 119생활안전순찰대·복지기동대 협업 광양소방서(서장 김옥연) 119생활안전순찰대는 지난달 7일부터 이번달 29일까지 광양시 소재 노후주택을 200가구를 대상으로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보급, 안전 점검 및 화재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활동은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노후주택 화재 참사와 같이, 화재에 취약한 가구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추진된 ‘노후주택 화재 예방 집중 점검·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이번 노후주택 화재예방 집중 점검에는 광양소방서 119생활안전순찰대와 광양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가 함께 참여했다. 이들은 노후아파트 거주 아동 및 독거노인 등 화재에 취약한 200가구를 직접 방문해 노후주택 화재 예방 활동을 펼쳤다.현장에서는 노후된 전기배선 정리와 함께 누전 및 과부하 차단용 멀티탭 보급, 배전반 내 소화패치 설치 등 여름철 냉방기기 사용증가로 인한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을 보급하였고 또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화기 사용법,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요령, 응급처치법 등 실생활에 꼭 필요한 교육도 함께 진행됐다.김옥연 광양소방서장은 “이번 노후주택 화재예방 집중점검은 단순한 점검을 넘어,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역 주민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광양 전역의 화재 취약 가구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안전하고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민주시민 1만5천명, 금남로서 민주평화대행진 “80년 광주시민 따랐다. 오늘 민주주의 단단해졌다” 전국의 민주시민 1만5000여명이 17일 오후 광주 금남로에서 1980년 5월 민주주의를 외치며 행진했던 ‘민족민주화대성회’를 재현하며, 오늘날의 민주주의 가치를 되새겼다.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전날인 17일 오후 4시부터 동구 금남로‧중앙로 일원에서 민족민주화대성회를 재현하는 ‘민주평화대행진’이 펼쳐졌다고 밝혔다.민주평화대행진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신수정 광주시의회의장,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김영록 전남도지사,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광주시 자치구 청장, 국회의원, 5월 공법단체회장, 대학생, 시민 등 1만5000여명이 참가했다.이들은 광주고등학교, 북동성당, 전남대, 조선대, 광주역 등 5곳에서 각각 출발해 금남로4가역 교차로에서 합류했다.  참가자들은 출발지를 기준으로 광주고등학교의 경우 강기정 시장과 자치구 청장 및 공직자, 전남도청, 광주시교육청, 5·18기념재단, 정당 등이 모여 행진했다. 북동성당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시민사회단체가, 전남대정문은 대학생들이, 광주역은 민주노총 노동자들이, 조선대는 동구청과 대학생들이 각각 집결해 참가했다.참가자들은 행진에 앞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및 묵념으로 민주평화대행진의 의미를 되새기고 민주주의와 평화의 의지를 다졌다.강기정 광주시장은 “45년 전 전남대 정문에서 금남로로 행진하던 ‘민족민주화대성회’의 길을 다시 걷는다”며 “45년간 이 길을 걸은 민주시민 덕분에 5·18은 민주주의의 꽃으로, 광주는 민주인권도시로 활짝 폈다. 광주가 앞장서서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한편 ‘민족민주화대성회’는 1980년 5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동안 전남도청 앞 분수대(현 5‧18민주광장)에서 시민과 대학생들이 모여 민주화 실현을 바라며 토론했던 행사였다. 민족민주화대성회에 참가하기 위해 금남로를 향했던 가두행진을 재현한 것이 ‘민주평화대행진’이다.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농지법[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시행일: 2025. 1. 3.]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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