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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일신방직 부지’ 심의 통과…광주시, 내년 초 착공
-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심의…영향평가‧지구단위계획 가결 - 복합쇼핑몰 개점 전 도로‧공원‧학교 등 공공인프라 안정적 구축 - 랜드마크 특급호텔 사업비의 20% 보증금…이행 안전장치 확보 - 7월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8월 ‘더현대 광주’ 설계·건축 인허가 2024-07-18 17:24:27 최종 업데이트 2024-07-18 17:24:27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민선 8기 광주시의 핵심 사업인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사업’이 도시계획 절차를 모두 마치고 설계‧인허가와 함께 본격적인 사업 시행에 들어간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8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광주시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를 열어 교통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성, 주거정책 심의와 주민의견 청취 결과 조치계획 등을 반영한 지구단위계획안을 심의한 결과, 가결됐다.


광주시는 그동안 ‘신속‧투명‧공정’의 원칙에 따라 각종 심의와 행정을 추진했으며, 약속대로 7월 중 심의 마지막 단계인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의 심의 통과로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사업’은 복합쇼핑몰, 특급호텔 등 랜드마크타워, 주거복합시설, 공원 등 토지이용계획이 윤곽을 드러내며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날 심의에서는 각종 영향평가와 지구단위계획안이 가결됐다. 심의안에는 민간사업자의 공공기여 5899억원에 대한 분납 시기와 특급호텔을 포함한 랜드마크타워의 이행보증 방안도 담겼다.


공공기여는 현물(2899억원) 제공과 현금(3000억원) 납부로 구성된다.

도로, 공원, 공공용지 등 현물 공공기여는 대부분 복합쇼핑몰 개점 전 설치를 완료해 신속한 공공인프라를 구축한다. 현금 3000억원은 사업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착공부터 준공 사이에 민간사업자가 광주시에 5년에 걸쳐 분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여 납부는 공공 기반시설이 갖춰지는 시점에 전체 공공기여 5899억원의 85%인 5007억원이 납부된다.


이날 각종 영향평가와 지구단위계획안이 최종 통과됨에 따라 광주시는 민간사업시행자와 ‘공공기여 및 사업계획 이행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개발사업 승인에 해당하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결정안을 7월 중 고시할 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이 고시되면 옛 전방·일신방직의 도심 외곽 이전에 따른 유휴부지 약 9만평(30만㎡)의 용도가 일반공업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녹지지역 등으로 변경된다.


부지가 용도 변경되면 민간사업자는 8월부터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된 특급호텔을 포함한 랜드마크타워, 상생복합시설, 주상복합시설, 업무시설, 상업시설에 대한 설계 및 건축 인허가 절차에 들어간다.


랜드마크 특급호텔은 민간사업자가 광주시에 사업비의 20%에 해당하는 600억원을 이행보증하는 안전장치를 확보했다. 일반적인 개발사업의 이행보증 규모가 통상사업비의 10% 수준임을 감안하면, 이 개발사업의 보증 규모는 2배 수준으로 민간사업자의 랜드마크 특급호텔 건립에 대한 이행방안을 강화한 것이다.


세계적 건축가 헤르초크 앤 드뫼롱이 참여하는 복합쇼핑몰 ‘더현대 광주’의 설계와 건축 인허가가 올 하반기 마무리되면 내년 초 착공할 예정이며, 랜드마크 특급호텔도 복합쇼핑몰 준공 전 병행 착공할 예정이다.


주거복합용지 2개소에 들어설 주상복합은 각각 2025년 하반기, 2026년 하반기에 착공하며, 지구 내 공공 기반시설인 도로, 공원 2개소, 학교 설치를 위한 행정절차도 올해 하반기 신속 진행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통과는 이 사업이 본 궤도에 안정적으로 올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도시이용인구 3000만명 시대를 열어 ‘꿀잼도시 광주’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어 “복합쇼핑몰의 약속된 개점과 공공기여 납부, 특급호텔 등 랜드마크타워의 확실한 이행을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된 만큼 이 사업이 빠르고 안정적으로 순항할 수 있도록 관련 인허가 절차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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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도시 청년예술가, 광주서 문화‧도시재생 실험 광주시의 2024 아시아도시 간 문화교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아시아문화탐험대’가 참가도시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대장정을 마쳤다.특히 올해 ‘아시아문화탐험대’는 짧은 기간에도 해외 참가 도시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얻으며 문화·교육 교류로 확산하는 등 지속가능성을 예고했다.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광주(한국), 난양(중국), 치앙마이(태국), 자카르타(인도네시아), 울란바토르(몽골), 창화(대만) 등 아시아 6개 도시 청년예술가60여명이 참여한 ‘2024 아시아도시 간 문화교류 협력사업–아시아문화탐험대’가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광주 일원에서 활동했다. 올해 아시아문화탐험대는 광주 문화재생공간 탐방, 문화재생 국제협력세미나, 지산2동을 거점으로 공공예술프로젝트, ‘도시樂;락 페스티벌&시민보고회’ 등 다양한 문화교류와 도시재생 실험을 진행했다.지산2동에서 진행한 공공예술프로젝트는 도심 내 유휴공간을 예술적 상상력으로 재탄생시키는 다양한 작품을 선보였다. ▲마을 입구의 이정표 ‘화(花)화(花)호호’ ▲경로당 어르신들의 녹색쉼터 앞의 의자 ‘그린스텝(Green step)’ ▲은행나무와 보리밥 거리의 특색을 더한 벽화 ‘은행 꽃 길’ 등 지산2동 주민 편의를 위한 작품들을 설치했다.공공예술프로젝트는 아시아 6개 도시 청년예술가들이 광주와 지산2동 마을특색을 분석해 아이디어를 작품에 반영하고, 청년예술가들과 주민들이 함께 작품을 그렸다. 일반시민들에게 문화예술 활동 및 작품 제작 기회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결과물을 지역사회와 공유해 의미를 더하고 있다.‘도시樂;락 페스티벌’에서는 지역 주민들과 아시아청년예술가들이 참여해 각국의 전통무용, 현대무용, 전통무술, 전통 인형극 등 다채로운 볼거리를 시민에게 제공했다.해외 6개 참여 도시들은 문화교류뿐만 아니라 교육 등 다른 분야로 교류 확장을 진행하고 있다.지난해 공공예술 프로젝트 현지 실행지였던 중국 난양시의 난양사범대는 이번 교류에서 광주대를 찾아 학술‧교육 협력을 논의했다. 태국 치앙마이를 비롯한 다른 참가 도시들도 대학 간 지속적 교류 추진 의사를 밝혔다. 또 자카르타, 창화 등도 광주의 도시재생 경험을 자국에 적용하려는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각국 청년예술가들의 자발적 참여도 증가하고 있다. 2024 아시아문화탐험대는 이번 교류를 통해 아시아 청년예술가들이 각자의 도시에서 문화적 도시재생의 중요성을 배우고 나누는 국제교류 모델로 자리매김했다. 광주형 문화 ODA는 앞으로 경제, 교육, 문화 전반에 걸쳐 아시아도시 간 교류‧협력을 더욱 강화해 아시아 문화 중심지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김성배 문화체육실장은 “이번 아시아문화탐험대 프로젝트를 통해 도시의 풍경에 활력을 더하고, 문화 다양성을 매개로 새로운 협력의 창조물이 남기를 기대한다”며 “아시아문화탐험대 프로젝트가 각 나라를 끈끈하게 연결하는 매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안경찰, 추석 명절 맞이 사회복지시설에 나눔의 손길 무안경찰서(서장 정성일)는 24일 추석 명절을 맞아 목포무안신안 축협(조합장 문만식)과 함께 무안 청계면의 사회복지시설인 ‘목포장애인요양원’을 방문해 생활필수품과 기타 필요 물품들을 전달하는 위문 활동을 진행했다.‘목포장애인요양원’은 중증장애인들의 생활과 교육 및 재활을 돕기 위한 시설로서우리 사회의 나눔과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따뜻한 사회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위문 활동을 추진했다.정성일 무안경찰서장은 “작은 것이라도 우리 지역사회의 복지시설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농지법[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시행일: 2025. 1. 3.]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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