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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일신방직 부지’ 심의 통과…광주시, 내년 초 착공
-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심의…영향평가‧지구단위계획 가결 - 복합쇼핑몰 개점 전 도로‧공원‧학교 등 공공인프라 안정적 구축 - 랜드마크 특급호텔 사업비의 20% 보증금…이행 안전장치 확보 - 7월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8월 ‘더현대 광주’ 설계·건축 인허가 2024-07-18 17:24:27 최종 업데이트 2024-07-18 17:24:27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민선 8기 광주시의 핵심 사업인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사업’이 도시계획 절차를 모두 마치고 설계‧인허가와 함께 본격적인 사업 시행에 들어간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8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광주시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를 열어 교통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성, 주거정책 심의와 주민의견 청취 결과 조치계획 등을 반영한 지구단위계획안을 심의한 결과, 가결됐다.


광주시는 그동안 ‘신속‧투명‧공정’의 원칙에 따라 각종 심의와 행정을 추진했으며, 약속대로 7월 중 심의 마지막 단계인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의 심의 통과로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사업’은 복합쇼핑몰, 특급호텔 등 랜드마크타워, 주거복합시설, 공원 등 토지이용계획이 윤곽을 드러내며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날 심의에서는 각종 영향평가와 지구단위계획안이 가결됐다. 심의안에는 민간사업자의 공공기여 5899억원에 대한 분납 시기와 특급호텔을 포함한 랜드마크타워의 이행보증 방안도 담겼다.


공공기여는 현물(2899억원) 제공과 현금(3000억원) 납부로 구성된다.

도로, 공원, 공공용지 등 현물 공공기여는 대부분 복합쇼핑몰 개점 전 설치를 완료해 신속한 공공인프라를 구축한다. 현금 3000억원은 사업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착공부터 준공 사이에 민간사업자가 광주시에 5년에 걸쳐 분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여 납부는 공공 기반시설이 갖춰지는 시점에 전체 공공기여 5899억원의 85%인 5007억원이 납부된다.


이날 각종 영향평가와 지구단위계획안이 최종 통과됨에 따라 광주시는 민간사업시행자와 ‘공공기여 및 사업계획 이행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개발사업 승인에 해당하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결정안을 7월 중 고시할 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이 고시되면 옛 전방·일신방직의 도심 외곽 이전에 따른 유휴부지 약 9만평(30만㎡)의 용도가 일반공업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녹지지역 등으로 변경된다.


부지가 용도 변경되면 민간사업자는 8월부터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된 특급호텔을 포함한 랜드마크타워, 상생복합시설, 주상복합시설, 업무시설, 상업시설에 대한 설계 및 건축 인허가 절차에 들어간다.


랜드마크 특급호텔은 민간사업자가 광주시에 사업비의 20%에 해당하는 600억원을 이행보증하는 안전장치를 확보했다. 일반적인 개발사업의 이행보증 규모가 통상사업비의 10% 수준임을 감안하면, 이 개발사업의 보증 규모는 2배 수준으로 민간사업자의 랜드마크 특급호텔 건립에 대한 이행방안을 강화한 것이다.


세계적 건축가 헤르초크 앤 드뫼롱이 참여하는 복합쇼핑몰 ‘더현대 광주’의 설계와 건축 인허가가 올 하반기 마무리되면 내년 초 착공할 예정이며, 랜드마크 특급호텔도 복합쇼핑몰 준공 전 병행 착공할 예정이다.


주거복합용지 2개소에 들어설 주상복합은 각각 2025년 하반기, 2026년 하반기에 착공하며, 지구 내 공공 기반시설인 도로, 공원 2개소, 학교 설치를 위한 행정절차도 올해 하반기 신속 진행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통과는 이 사업이 본 궤도에 안정적으로 올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도시이용인구 3000만명 시대를 열어 ‘꿀잼도시 광주’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어 “복합쇼핑몰의 약속된 개점과 공공기여 납부, 특급호텔 등 랜드마크타워의 확실한 이행을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된 만큼 이 사업이 빠르고 안정적으로 순항할 수 있도록 관련 인허가 절차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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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고향사랑기부제 1년 무엇을 남겼나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과 지역의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지난해 시행한 고향사랑기부제가 1년을 맞았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열악한 지방 재정을 보완하며 장기적으로 하동의 생활 인구를 늘리는 등 지역의 소멸 위험을 완화하려는 취지에서 시행됐다.   하동군은 2023년 고향사랑기부금 목표액 3억원을 초과한 4억 200만원을 모금해 목표액 대비 134%를 달성했다.   또한 기부자에게 고향의 향기와 맛을 전하기 위한 지역특산품으로 구성된 8200만원 상당의 하동군을 브랜드화한 답례품을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시행 초기 고향사랑기부제의 붐을 일으키고자 가수 정동원과 김다현이 고액 기부를 하며 하동을 전국에 알렸고, 출향인 및 하동을 사랑하고 교류하는 개인이 매월·매주 소액을 혹은 고액을 기부하는 등 다양하게 기부가 이어졌다.   그리고 농·축협, 신협, 소방서, 자매결연도시 및 하동과 인연이 있는 기업의 임·직원들이 단체로 하동의 발전을 위해 고향사랑기부로 응원을 보냈다.   그 결과 전액 세액 공제를 받는 10만원 이하의 기부가 95% 2730건 2억 2900만원으로 전체 56%를 차지했다.   100만원이 넘는 고액 기부는 1% 38건 1억 4200만원으로 35%를 차지했으며, 고향사랑기부제 최고액인 500만원을 기부한 사람도 17명에 이르렀다.   기부금의 30% 내에서 제공하는 답례품은 하동사랑상품권이 가장 많이 선택됐으며 이어 하동 배 및 배즙, 영호진미, 재첩국, 한돈 순이었다.   올해부터는 전국 최초로 효도(목욕) 쿠폰을 답례품으로 등록해 답례품을 다시 지역의 취약계층을 위한 기부로 환원하려는 기부자의 따뜻한 마음을 반영하는 우수사례를 남겼다.   기부금 목표액의 초과 달성과 고향사랑기부제의 적극적인 홍보로 하동을 전국에 널리 알리는 성과를 이뤘지만 기부현황을 돌아보면 40대, 50대, 60대 중·장년층의 기부 건수가 66% 1885건 2억 8700만원으로 금액이 전체 72%를 차지했다.   이웃 지자체인 도내 기부 건수가 40% 1155건, 금액이 1억 6100만원으로 40%를 차지했다.   또한 12월 한달간 기부 건수가 38% 1081건 1억 4800만원으로 37%를 차지함으로써 직장인의 연말정산 세액 공제에 대한 관심이 기부금 모금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줘 연령별·지역별·시기별 기부 모금이 다소 편중됐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청년층과 인구 밀집 지역인 서울, 경기, 부산의 관심과 기부가 상대적으로 이어지지 않아 관계인구와 생활인구를 늘려 지역소멸 대응하기 위한 본래의 취지와 목적 달성에는 상대적으로 미흡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답례품에도 각자의 이야기와 아름다움을 담아내 기부의 선택에 감동을 선사하고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하동만의 답례품 개발과 축적된 기부금의 하동 발전을 위해 활용하고 사용 출처를 명확히 제공해 기부자의 공감과 신뢰를 확보하며 신설되는 크라우드 펀딩식 지정기부금 제도를 활용해 관계인구 확보를 위한 청년층의 선호와 향우 등 지역기부자의 한계를 벗어난 전국적인 관심을 끌 수 있는 기금사업 선정을 위한 과제를 안았다.   하승철 군수는 “시행 초기 강제성이 없는 개인의 기부 의사에 의존한 기부금 모금액을 예측하기 어려워 계획적인 기금사업 추진 등이 어려웠지만 모금액을 축적해 나가면서 명품전원도시 하동발전을 위한 사업을 확정해 나가고 하동만의 차별성 있는 홍보와 답례품 선정 및 기부금 활용으로 유연하게 대응하고 성과를 확인하며 방향을 설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우리 고장의 매력과 가치를 널리 알리고 잠재력 있는 하동을 깨울 수 있는 제도이다.   남중권의 중심 하동은 지리산과 섬진강 남해바다로 이어지는 그림 같은 풍경에 녹차, 재첩, 배, 대봉감, 딸기 등 사시사철 넘쳐나는 특산품과 편백자연휴양림, 다도해를 내려다보는 케이블카, 화개장터·옥화주막·최참판댁·박경리문학관·이병주문학관으로 이어지는 문학 체험까지 하동으로 기부가 아닌 하동을 사랑하는 인연을 만들어 갈 것이다.    
전남도, 동부청사서 광복 80주년 기념 인문학 강연 전라남도는 29일 도청 동부청사 이순신강당에서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역사 강사로 활약 중인 황현필 선생 초청 인문학 강연회를 성황리에 개최하고, 광복의 의미를 되새겼다.강연회는 ‘전라도 역사이야기’를 주제로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도민, 공직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황현필 강사는 특유의 생동감 있는 화법으로 전라도의 역사와 정체성, 일제강점기 속 전라도인의 항일 정신과 독립운동의 의미를 다양한 사례와 인물을 중심으로 흥미롭게 전달했다. 특히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며 현재의 행정과 공동체 삶 속에서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승해야 할지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공유해 큰 호응을 얻었다.김영록 지사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도민과 함께 인문학 진흥 강연회를 열게 돼 뜻깊다”며 “전남도는 임진왜란, 의병운동, 3·1운동, 5·18 민주화운동 등 역사적 전환마다 앞장선 ‘의(義)의 고장’으로, 그 정신은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전남도는 항일 독립유산 지정, 남도의병역사박물관 건립, 전남 독립운동사 편찬 등 지역 역사와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농지법[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시행일: 2025. 1. 3.]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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