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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민관경 합동 대규모 적조 대응 모의훈련
- 고흥 우두해역서 적조주의보 발령 가정…피해 최소화 온힘 - 2024-07-18 17:12:54 최종 업데이트 2024-07-18 17:12:54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전라남도는 18일 고흥 우두해역에서 적조주의보 발령 상황을 설정하고, 민관경 합동 대규모 적조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훈련에는 해양수산부, 전남도,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등 7개 기관의 관공선, 어선, 항공기 등 33척과 110여 명의 인원이 참여했다. 


훈련 시나리오에 따라 ▲적조주의보 발령(코클로디니움 500개체/ml) ▲선박·항공기 예찰 ▲머드스톤 및 황토 살포 ▲선박 활용 수류방제 ▲어류 긴급 방류 ▲가두리시설 안전해역 이동 훈련 순으로 진행됐다.


전남도는 2016년부터 매년 적조 우심 시군을 중심으로 모의훈련을 해 민관경 합동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적조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전남도는 올해 적조 피해예방을 위해 4개 사업 216억 원을 지원하고, 황토 6만 톤과 공용장비 20척·대, 개인장비 3천449대를 확보했다. 또 적조 발생 시 가두리를 이동할 안전해역 6개소(69ha)를 지정하고, 예찰 해역 94정점에서 적조명예감시원 199명이 예찰 활동을 할 계획이다. 


박영채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적조 발생 시 초기 현장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 민관경이 하나 돼 적조 예방에 온힘을 쏟겠다”며 “어업인께서도 적조 발생 시 사료 공급 조절 및 산소발생기 가동 등 양식장 관리 요령을 적극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전남 해역에서는 최근 4년간 적조 피해가 없었으며, 특히 2022년 적조경보가 발령됐으나 장비 329대 동원, 황토 2천 톤 살포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단 한 건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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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농지법[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시행일: 2025. 1. 3.] 제2조
광주시, 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 상담서비스 광주시가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해 ‘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 상담서비스’를 2월부터 제공한다.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는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와 3일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서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협력체계를 구축해 외국인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센터 상담원을 대상으로 관련 제도를 교육하는 등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협력한다.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우선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만일 발생했다면 한국어에 서투르고 절차를 알지 못해 보상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광주시는 앞으로도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는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교육 통역을 제공하는 등 외국인근로자들의 교육 참여와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광주시는 지난해 건설현장 노동자 등 총 672명을 대상으로 베트남어, 우즈베키스탄어 등 8개 언어권의 통역을 지원하는 등 외국인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는데 힘쓰고 있다.
전주서 열린 올림픽데이런, 하계올림픽 유치 향한 힘찬 질주 전북특별자치도는 ‘올림픽데이런 2025 in 전주’가 16일 전주월드컵경기장 일원에서 전국 각지에서 모인 6천 명의 참가자와 함께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서울 중심의 스포츠 행사를 넘어,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 연대도시 전략의 상징적 출발점이다.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에 대한 전북의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지방도시의 역량을 전국에 선보이는 계기가 됐다.올림픽데이런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공식 인증한 국내 유일의 올림픽 행사다. 전북특별자치도와 대한체육회, 전주시가 공동 주관하며, IOC 창설일(6월 23일)을 기념해 올림픽 정신을 확산하는 글로벌 캠페인이다. 국내에서는 그동안 서울에서만 4차례 개최됐으며, 이번 대회는 처음으로 지방에서 열린 역사적 무대다.대회는 하프코스, 10km, 5km 세 종목으로 구성돼 오전 9시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접수 시작 직후 6천 명 참가자 전원이 조기 마감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받았으며, 20~40대 청년층이 90%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전주의 활기찬 도시 이미지와 국제 스포츠 행사 운영 역량을 함께 보여준 자리였다.안전한 행사 운영을 위해 전북자치도는 전주시, 경찰청, 대한체육회 등과 5차례 협의회를 열고, 현장 실습과 합동 점검을 병행했다. 경찰과 자원봉사자, 공무원 등 380여 명이 교통과 안전관리를 담당했고, 전북대학교 간호학부·운동처방학과, 전주대학교, 완주소방서 등과 연계한 의료 대응 체계를 마련해 참가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켰다.문화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마련됐다. 합굿마을의 사물놀이패와 전주시 35개 동 자생단체의 거리응원이 코스를 따라 이어졌으며, 모던국악프로젝트 ‘차오름’의 무대와 전주 출신 가수 휘인의 축하공연은 현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다. 부대행사로는 올림픽 종목 체험 부스, 팬사인회, 완주 인증 포토존 등도 운영돼 참가자 만족도를 높였다.교통통제에 따른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사전 안내도 철저히 이뤄졌다. 시내·마을버스 22개 노선을 조정하고, 시외·고속버스 임시승강장을 마련했다. 실시간 내비게이션 우회 안내, 누리집 배너, SNS 홍보, 안전안내 문자 발송, 종교시설과 공동주택 현장 방문 안내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해 도민들의 자발적 협조를 이끌어냈다.이번 대회는 단순한 러닝 행사를 넘어 ‘K-스포츠’와 ‘K-문화’가 결합된 전국민 참여형 축제로 발전했다. 전국에서 모인 참가자들이 전주를 함께 달리며 올림픽 유치에 대한 열망을 공유했고, 이는 전주의 문화적 경쟁력과 국제 스포츠 도시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대회 운영 경험과 도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국제 스포츠 대회 유치에 필요한 기반을 체계적으로 다져갈 계획이다. 전주는 문화·관광·스포츠 인프라를 고루 갖춘 도시로서, 향후 하계올림픽 유치에 걸맞은 준비된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이번 올림픽데이런은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도민의 열망과 전북의 비전을 전국에 알리는 출발점”이라며 “국민과 함께 그 꿈을 향해 나아갈 것이며, 전북이 세계를 향해 도약하는 데 더욱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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