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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민관경 합동 대규모 적조 대응 모의훈련
- 고흥 우두해역서 적조주의보 발령 가정…피해 최소화 온힘 - 2024-07-18 17:12:54 최종 업데이트 2024-07-18 17:12:54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전라남도는 18일 고흥 우두해역에서 적조주의보 발령 상황을 설정하고, 민관경 합동 대규모 적조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훈련에는 해양수산부, 전남도,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등 7개 기관의 관공선, 어선, 항공기 등 33척과 110여 명의 인원이 참여했다. 


훈련 시나리오에 따라 ▲적조주의보 발령(코클로디니움 500개체/ml) ▲선박·항공기 예찰 ▲머드스톤 및 황토 살포 ▲선박 활용 수류방제 ▲어류 긴급 방류 ▲가두리시설 안전해역 이동 훈련 순으로 진행됐다.


전남도는 2016년부터 매년 적조 우심 시군을 중심으로 모의훈련을 해 민관경 합동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적조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전남도는 올해 적조 피해예방을 위해 4개 사업 216억 원을 지원하고, 황토 6만 톤과 공용장비 20척·대, 개인장비 3천449대를 확보했다. 또 적조 발생 시 가두리를 이동할 안전해역 6개소(69ha)를 지정하고, 예찰 해역 94정점에서 적조명예감시원 199명이 예찰 활동을 할 계획이다. 


박영채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적조 발생 시 초기 현장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 민관경이 하나 돼 적조 예방에 온힘을 쏟겠다”며 “어업인께서도 적조 발생 시 사료 공급 조절 및 산소발생기 가동 등 양식장 관리 요령을 적극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전남 해역에서는 최근 4년간 적조 피해가 없었으며, 특히 2022년 적조경보가 발령됐으나 장비 329대 동원, 황토 2천 톤 살포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단 한 건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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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시장-시민사회, ‘광주발전’ 향해 달린다 광주시와 시민사회가 ‘광주발전’ 공동목표를 향해 머리를 맞댔다.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민선 8기 2년을 맞아 11일 오후 시청 1층 시민홀에서 제4차 광주시민사회단체 토론회를 열고 저출생·탄소중립 등 현안 해법 모색에 나섰다.이날 토론회는 지난해 7월 개최된 제2차 토론회에서 민선 8기 2년 맞이 성과를 살펴보고 시정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로 약속한 것에 따른 것이다. 민선 8기에 시작된 ‘광주시-시민사회단체 토론회’는 정례적인 소통 창구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날 열린 4차 토론회와 마찬가지로 앞서 진행된 토론회도 3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진행되며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먼저 광주시가 ‘민선 8기 2년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이 ‘시민사회가 바라보는 광주시정 2년’ 평가를 발표했다. 광주시는 2년 성과로 ▲달빛동맹을 통한 군공항이전특별법, 달빛철도 특별법 통과 ▲옛 전방·일방 부지 및 어등산 개발 본격화 ▲100만평 미래차 국가산단 및 소부장특화단지 유치 등 산업 그릇 확대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통한 보편복지 실현 ▲인공지능(AI) 실증밸리 사업을 비롯해 광주역 창업밸리, AI영재고 등 인재양성 사다리 완성 등을 꼽았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강기정 시장이 지속적으로 시민사회와 소통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켰고, 4차까지 이어오며 서로에 대해 진정성을 확인했다”며 “한발짝 더 나아가기 위한 촘촘한 제도화로 투명성 강화를 위한 행정 혁신, 광주다움통합돌봄 수혜 확대, 시민참여예산 활성화 등에 나서달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시민사회단체가 제안한 ▲여성(저출생 정책,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지원 확대 등) ▲지방자치와 행정혁신 ▲환경과 교통(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RE100 등) ▲도시 문제(지산IC, 도시철도 2호선 등) 등 4가지 주제에 대해 주된 논의가 이뤄졌다.또 참석자(플로어) 현장 질의 시간을 별도로 마련해 에너지전환 문제 등 다양한 주제가 나왔다. 광주시는 ▲민·군 통합공항 이전 추진을 위한 협력 방안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도시 구체적 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 등 2가지 주제를 제안하고 토론을 펼쳤다.박미경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대표는 “지난 2년간 현장중심의 행정으로 시장님 신발이 몇 켤레나 닳았는지 궁금하다. 앞으로의 2년도 시민 일상이 안전하고 평화로울 수 있도록 섬세한 행정을 펼치길 기대한다”며 “광주시와 시민사회의 노력은 광주공동체를 위한 것인 만큼 서로 신뢰에 기반한 열린자세가 필요하고, 정책에 대한 논의의 장이 자주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지난 2년간 시정 현안 해결에 시민사회 진영의 역할이 컸다. 정책화 노력에 함께해주셔서 감사하다”며 “광주시는 시민사회와 함께 시민들의 삶으로 들어가겠다. 이를 통해 사회 전반의 신뢰를 구축하고, 광주발전의 동력으로 삼겠다”고 말했다.이날 토론회는 강기정 시장과 실국장, 광주시민사회단체협의회,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참여자치21,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광주시 유튜브인 ‘헬로광주’를 통해 생중계됐다.
전남교육청,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꿈나래 한마당’ 개최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12일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다목적홀에서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꿈나래 한마당’을 개최했다.꿈나래 한마당은 지난 5월 열린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의 참가 선수와 학부모, 관계자들이 대회의 성과를 축하하는 축제의 장으로 펼쳐졌다. 이 자리에는 500여 명이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지난 5월 25일부터 28일까지 전남 일원에서 열린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는 766명의 전남 학생선수가 참가해 금메달 20개, 은메달 13개, 동메달 34개 등 총 67개의 메달을 획득한 바 있다.이날 행사는 축구선수 기성용, 황희찬을 비롯해 현대건설배구단, 전남 출신의 파리올림픽 국가대표 김민섭(수영), 남수현(양궁) 선수들이 보내온 축하 영상으로 문을 열었다.이어 학생 선수들의 성장 스토리를 담은 3막 연극이 상연됐다. 1막에서는 작은학교의 무한한 가능성을 담았고, 2막에서는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전남체육교육의 현재, 3막에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결국 꿈을 이뤄내는 학생 선수의 이야기가 펼쳐져 참가자들에 큰 감동을 줬다.이와 함께 전남교육청은 향후 전남체육교육의 방향성을 설명하는 시간을 통해 △ 초·중 연계 육성 강화를 통한 진로지도 지원 체계 구축 △ 미래체육교육의 변화와 대비책 등을 소개했다.행사에 참여한 학 학부모는 “대회 성적을 떠나, 매 경기에 열정을 보여줬던 모든 학생선수가 한자리에 모일 수 있어 정말 기쁘다.”며 “전남 체육교육의 미래와 그 방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돼 뜻 깊었다.”고 말했다. 김대중 교육감은 “우리 학생선수들이 주인공이 된 연극 속에 참여해 함께하니, 이 자리에 모두가 한 팀이 된 기분이었다. 앞으로도 전남교육청은 학생선수들의 꿈을 응원하고, 지원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농지법[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시행일: 2025. 1. 3.]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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