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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치매어르신 실종예방 기부금 전달
- 광주시에 3억5000만원 기탁…배회감지기 보급 돌봄사각 해소 도움 2024-07-16 18:15:17 최종 업데이트 2024-07-16 18:15:17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광주은행이 치매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부금 3억5000만원을 광주시에 전달했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6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광주은행,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광주사회서비스원과 함께 ‘기부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고병일 광주은행장, 박철홍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김대삼 광주사회서비스원장 등이 참석했다. 


기부금은 광주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치매어르신을 위한 배회감지기 3065개를 보급하는데 쓰일 예정이다. 광주은행은 지난해에도 치매어르신 배회감지기 지원을 위해 9000만원을 기부했다.


배회감지기는 ‘SKT Smart 지킴이2’로 기기를 소지한 치매노인의 정확한 위치와 이동경로, 건강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위급 상황 시에는 SOS 자동 호출 등 실종 예방과 위험 상황 관리 기능이 탑재돼 있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치매어르신 배회감지기 지원이 실종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광주은행은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써 사회적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돌봄 안전망 구축에 힘을 모아준 광주은행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광주시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으로 복지 틈새를 메워 시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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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지역자활센터 추석특판 ‘함양맛데이’ 운영 함양지역자활센터(센터장 이상미)는 6일 함양읍 에그샌드앤커피 앞에서 추석 특판 ‘함양맛데이’를 운영했다. 이날 ‘함양맛데이’에는 지역자활센터와 자활사업단 참여자 등 10여 명이 참여하여 자활사업단에서 생산한 각종 제품을 할인 판매하여 인기를 끌었다. 함양지역자활센터는 ‘함양맛데이’ 행사를 통해 군민에게 자활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활 사업 참여자에게 자활의욕을 고취하고 자립 능력이 향상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평상시에는 매월 셋째 주 목요일에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추석 특판 행사에서는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생산한 지리산한우곰탕, 엄마손누룽지, 햇살바른김과 다시팩을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다양한 제품들로 구성된 추석 선물 세트와 직접 생산한 멜론과 고구마도 선보였다. 이날 조여문 함양부군수도 장터에 참여하여 자활근로 참여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들을 격려했다. 현재 함양군지역자활센터에서는 자활근로 참여 주민 80여 명이 함께하는 7개의 시장 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을 비롯한 12개의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활동기 부여와 고객 만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신규 사업단 개발에도 힘쓰고 있다.
광주시‧경총 등 18곳, 산재예방‧안전문화 실천 다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산업안전보건의 달’을 맞아 10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산재예방을 위한 위험성평가 세미나 및 안전문화실천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 ‘산업안전보건의 달’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공동 주최·주관하는 행사로, 매년 7월 한 달간 운영한다. 광주시는 이날 세미나 및 전시회에서 광주지역 사업장 대표 및 근로자, 공공발주공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사항인 위험성평가 기반 예방체계 구축 방안과 산업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대해 교육 등을 실시했다. 안전문화실천추진단 회의에서는 각 기관과 광주시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한 협업 과제를 논의했다. 광주시, 광주시교육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본부,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본부,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 등 9개 공공기관과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등 3개 기업,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광역시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등 총 18개 기관이 참여했다.각 기관별 산재 예방을 위한 2024년 상반기 추진실적과 협업 캠페인 등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했다.아동·청소년 등 시민이 참여한 ‘함께해요 안전광주’ 포스터 공모전 수상작 27점을 전시해 안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도 마련했다.배복환 시민안전실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우리시 소재 사업장들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이해도가 향상되길 바란다”며 “올해 하반기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농지법[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시행일: 2025. 1. 3.]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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