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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치매어르신 실종예방 기부금 전달
- 광주시에 3억5000만원 기탁…배회감지기 보급 돌봄사각 해소 도움 2024-07-16 18:15:17 최종 업데이트 2024-07-16 18:15:17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광주은행이 치매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부금 3억5000만원을 광주시에 전달했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6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광주은행,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광주사회서비스원과 함께 ‘기부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고병일 광주은행장, 박철홍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김대삼 광주사회서비스원장 등이 참석했다. 


기부금은 광주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치매어르신을 위한 배회감지기 3065개를 보급하는데 쓰일 예정이다. 광주은행은 지난해에도 치매어르신 배회감지기 지원을 위해 9000만원을 기부했다.


배회감지기는 ‘SKT Smart 지킴이2’로 기기를 소지한 치매노인의 정확한 위치와 이동경로, 건강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위급 상황 시에는 SOS 자동 호출 등 실종 예방과 위험 상황 관리 기능이 탑재돼 있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치매어르신 배회감지기 지원이 실종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광주은행은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써 사회적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돌봄 안전망 구축에 힘을 모아준 광주은행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광주시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으로 복지 틈새를 메워 시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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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아빠와 함께하는 힐링육아캠프 개최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광주여성가족재단과 함께 18일 광주디자인진흥원에서 ‘제4회 아빠 힐링캠프’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아빠의 육아 참여 확대와 돌봄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으며, 아빠와 온가족이 함께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광주시는 광주에 거주하는 양육가정 40팀을 모집해 부모가 가지고 있는 성격적·기질적 특성이 자녀 양육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기 위해 ‘부모양육태도검사’를 무료로 실시했다. 이후 결과 상담을 통해 개별 맞춤형 양육 코칭을 제공, 부모의 이해와 자녀의 긍정적 관계 형성을 도왔다.또, 캠프에서는 ▲아이와 함께하는 놀이(레크리에이션) ▲가족 마음여행 ▲미니운동회 ▲축하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돼 부모와 자녀가 함께 즐기며 가족 간 유대감을 높이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최진아 여성가족과장은 “아빠와 함께한 오늘이 가족의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것”이라며 “양성평등 양육 가치관을 확산하고 아빠의 육아 실천을 통해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귀뚜라미 그룹, 함양군 학생 50명에게 5천만 원 장학금 지원  함양군은 20일 오후 군청 대회의실에서 귀뚜라미그룹(회장 최진민)과 함께 2026년 함양군 모범 학생 귀뚜라미 장학금 수여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장학금 수여식은 귀뚜라미그룹 최진민 회장과 진병영 함양군수, 배우진 함양군의회 부의장, 정병주 함양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함양군 장학생, 학부모 등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장학금은 귀뚜라미그룹 최진민 회장이 설립한 (재)귀뚜라미문화재단에서 관내 중학생 23명, 고등학생 27명에게 각 100만 원씩 총 5,000만 원을 지급했다. 올해로 41년째 진행되고 있는 귀뚜라미 장학 사업은 지난해까지 누적 장학생 7만여 명을 배출했으며, 누적 장학 금액이 550억 원에 달한다. 최진민 회장은 “최소한의 교육 보장, 누구나 교육의 기회는 평등해야 한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지역 인재들이 공평한 교육 기회를 누리고 훌륭한 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 모두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함양군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인재로 성장해 나가길 바란다”라며“우리 군 학생들에게 아낌없는 장학금 지원을 해주신 귀뚜라미그룹 최진민 회장님께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농지법[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시행일: 2025. 1. 3.]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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