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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치매어르신 실종예방 기부금 전달
- 광주시에 3억5000만원 기탁…배회감지기 보급 돌봄사각 해소 도움 2024-07-16 18:15:17 최종 업데이트 2024-07-16 18:15:17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광주은행이 치매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부금 3억5000만원을 광주시에 전달했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6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광주은행,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광주사회서비스원과 함께 ‘기부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고병일 광주은행장, 박철홍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김대삼 광주사회서비스원장 등이 참석했다. 


기부금은 광주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치매어르신을 위한 배회감지기 3065개를 보급하는데 쓰일 예정이다. 광주은행은 지난해에도 치매어르신 배회감지기 지원을 위해 9000만원을 기부했다.


배회감지기는 ‘SKT Smart 지킴이2’로 기기를 소지한 치매노인의 정확한 위치와 이동경로, 건강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위급 상황 시에는 SOS 자동 호출 등 실종 예방과 위험 상황 관리 기능이 탑재돼 있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치매어르신 배회감지기 지원이 실종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광주은행은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써 사회적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돌봄 안전망 구축에 힘을 모아준 광주은행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광주시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으로 복지 틈새를 메워 시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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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농지법[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시행일: 2025. 1. 3.] 제2조
김영록 지사, 중국 지방정부와 교류 협력 강화 협의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9일 제3회 한중지사성장회의에 참석해 에너지 미래도시와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를 홍보했다.이번 회의는 2016년 인천, 2018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1·2회 회의 이후 7년 만에 서울에서 진행됐다. 인훙 장시성 당서기를 비롯해 양완밍 중국 인민대외우호협회장과 산이 랴오닝성 부성장 등 6명이 참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유정복(인천광역시장)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등 6명이 참석했다.회의에 앞서 김영록 지사는 중국 장시성 인훙 당서기와 회담을 갖고, 경제·산업을 비롯해 농업,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견을 나눴다. 특히 다가오는 2027년 자매결연 15주년을 맞아 두 지역의 미래발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등 신성장 분야에서도 실질적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전남도와 중국 장시성은 2004년 우호교류, 2012년 자매결연을 하고 고위급, 농업, 청소년, 문화예술 등 다양한 교류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어 열린 한중지사성장회의에선 주제발표를 통해 전남의 에너지 미래도시 여건 소개를 통해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발전 모델을 제시하고,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홍보와 중국 지방정부의 참여도 제안했다.회의 제1부에서는 한국 측 2개 지역과 중국 측 2개 지역이 발표했고, 제2부에서는 한국 측 2개 지역과 중국 측 3개 지역의 발표와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토론 후에는 한중 양국 대표가 공동선언문을 체결하고 양국 지방정부 간 협력 확대를 다짐한 후 2027년 제4회 회의를 중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김영록 지사는 “전남도는 이번 회담과 회의를 통해 중국 주요 지방정부와의 우호 협력 네트워크를 재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에너지, 농업,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과의 실질적 협력을 더욱 확대해 지속 가능한 번영을 함께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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