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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위기임산부’ 안전 출산‧양육 돕는다
- 상담기관 ‘엔젤하우스’ 지정…24시간 상담·보호출산 등 지원 2024-07-16 18:11:20 최종 업데이트 2024-07-16 18:11:20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광주시가 경제적 사유 등으로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들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기관을 지정, 운영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19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상담기관으로 ‘엔젤하우스’를 지정했다.


‘엔절하우스’는 남구 봉선동에 위치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출산과 원가정 양육을 위해 상담전화 ‘1308’을 24시간 운영하며 상담·정보 제공, 서비스 연계, 사례관리, 보호출산 등을 지원한다.


‘위기임산부’는 임신 중 여성(위기임부)과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위기산부)이 경제적 사유 등으로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이다.


위기임산부가 상담 후 입소를 원할 경우 엔젤하우스에 입소 가능하고, 이후 원가정 양육 또는 보호출산을 결정한다.


위기임산부가 아동을 원가정 양육할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에 따른 생계급여, 자녀양육비 등의 사회보장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는 2인 가구 기준 최대 117만원, 자녀양육비는 월 21만원 등이다.

※ 원가정 양육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 및 지원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인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117만원), 「한부모가족지원법」 (자녀양육비 월21만원)에 따른 급여 등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의료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100만원)

  - 「모자보건법」에 따른 모성 및 영유아 건강 증진을 위한 사항(보건소 등)

  -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임산부에게 제공되는 각종 지원사항


특히 ‘보호출산 신청 위기임산부’는 의료기관에서 신원을 밝히지 않고 가명으로 산전검진과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위기임산부가 안전하게 출산하고 태어난 모든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는 양육환경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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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2024년 ‘올해의 베스트 친절공무원’ 8명 선정  보성군은 지난 23일 친절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동료 직원과 군민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은 2024년 ‘올해의 베스트 친절공무원’8명을 선정해 표창했다고 밝혔다.  올해 수상의 영예를 안은 공무원은 △노동면 정찬임 면장 △기획예산실 문삼재 팀장 △총무과 임정미 팀장 △조성면 전상준 팀장 △보건소 김미라 주무관 △문화관광과 한휘관 주무관 △사회복지과 노지훈 주무관 △노동면 최우혁 주무관이다. 친절공무원은 민원인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태도와 명확하고 친절한 안내로 신뢰를 얻으며, 동료 직원과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보성군 관계자는“군민 만족도를 높인 모범공무원에게 축하를 전하며, 친절 공직자의 미담 사례를 적극 공유해 전 직원의 친절 의식을 향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은 군민 신뢰를 바탕으로 최상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친절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군청 중앙현관과 민원실 입구에 민원 안내 도우미를 배치해 매달 약 300명의 방문객을 안내하면서 보성 발효차를 제공하여 편안한 분위기를 제공하고 있고, 매주 화요일에는 종합민원실에서 ‘친절 다짐의 날’을 운영하며, 친절 실천을 생활화하고 있다. 이외에도 △좋은 아침 친절 방송 △음악이 흐르는 행복민원실 △공무원 친절 실천 자가 진단 △민원 처리 기간 단축 마일리지제 △민원담당공무원 힐링워크숍 등을 통해 공직자의 친절 의식을 향상하고, 민원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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