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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위기임산부’ 안전 출산‧양육 돕는다
- 상담기관 ‘엔젤하우스’ 지정…24시간 상담·보호출산 등 지원 2024-07-16 18:11:20 최종 업데이트 2024-07-16 18:11:20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광주시가 경제적 사유 등으로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들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기관을 지정, 운영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19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상담기관으로 ‘엔젤하우스’를 지정했다.


‘엔절하우스’는 남구 봉선동에 위치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출산과 원가정 양육을 위해 상담전화 ‘1308’을 24시간 운영하며 상담·정보 제공, 서비스 연계, 사례관리, 보호출산 등을 지원한다.


‘위기임산부’는 임신 중 여성(위기임부)과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위기산부)이 경제적 사유 등으로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이다.


위기임산부가 상담 후 입소를 원할 경우 엔젤하우스에 입소 가능하고, 이후 원가정 양육 또는 보호출산을 결정한다.


위기임산부가 아동을 원가정 양육할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에 따른 생계급여, 자녀양육비 등의 사회보장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는 2인 가구 기준 최대 117만원, 자녀양육비는 월 21만원 등이다.

※ 원가정 양육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 및 지원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인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117만원), 「한부모가족지원법」 (자녀양육비 월21만원)에 따른 급여 등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의료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100만원)

  - 「모자보건법」에 따른 모성 및 영유아 건강 증진을 위한 사항(보건소 등)

  -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임산부에게 제공되는 각종 지원사항


특히 ‘보호출산 신청 위기임산부’는 의료기관에서 신원을 밝히지 않고 가명으로 산전검진과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위기임산부가 안전하게 출산하고 태어난 모든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는 양육환경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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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함양군민체육대회 ‘군민 건강달리기 대회’로 활기찬 시작  함양군은 10월 11일 병곡면 일원에서 열린 ‘제64회 함양군민체육대회 군민 건강달리기 대회’가 300여 명의 군민이 함께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군민의 건강 증진과 달리기 종목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5km와 10km 두 개 코스로 진행됐다.  최근 달리기 열풍을 반영하듯 사전 온라인 접수부터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으며, 대회 당일 현장 접수에서도 가족 단위 참가자들의 발길이 이어져 대회의 열기를 더했다. 특히, 진병영 함양군수도 5km 코스에 직접 참여해 군민들과 함께 달리며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 대회의 의미를 한층 높였다. 안전한 대회 운영을 위해 함양군과 함양군체육회는 경찰, 소방, 의료진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교통 통제와 응급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참가자들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했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군민 여러분이 웃으며 함께 뛰는 모습에서 함양의 힘과 화합을 느낄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과 참여형 행사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안병명 함양군체육회장은 “주말 아침임에도 밝은 얼굴로 달리는 군민들을 보며 큰 감동을 받았다”라며, “내년에는 더 많은 군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알찬 대회로 준비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군민 건강달리기 대회 결과는▲ 10km 여자부 황진아(50분 13초), 남자부 김홍철(43분 26초),▲ 5km 여자부 현주은(27분 30초), 남자부 박윤하(22분 42초)가각각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이번 군민 건강달리기 대회는 제64회 함양군민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막을 알리는 행사로 진행됐으며, 본 대회는 오는 10월 18일 함양군 공설운동장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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