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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위기임산부’ 안전 출산‧양육 돕는다
- 상담기관 ‘엔젤하우스’ 지정…24시간 상담·보호출산 등 지원 2024-07-16 18:11:20 최종 업데이트 2024-07-16 18:11:20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광주시가 경제적 사유 등으로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들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기관을 지정, 운영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19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상담기관으로 ‘엔젤하우스’를 지정했다.


‘엔절하우스’는 남구 봉선동에 위치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출산과 원가정 양육을 위해 상담전화 ‘1308’을 24시간 운영하며 상담·정보 제공, 서비스 연계, 사례관리, 보호출산 등을 지원한다.


‘위기임산부’는 임신 중 여성(위기임부)과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위기산부)이 경제적 사유 등으로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이다.


위기임산부가 상담 후 입소를 원할 경우 엔젤하우스에 입소 가능하고, 이후 원가정 양육 또는 보호출산을 결정한다.


위기임산부가 아동을 원가정 양육할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에 따른 생계급여, 자녀양육비 등의 사회보장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는 2인 가구 기준 최대 117만원, 자녀양육비는 월 21만원 등이다.

※ 원가정 양육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 및 지원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인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117만원), 「한부모가족지원법」 (자녀양육비 월21만원)에 따른 급여 등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의료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100만원)

  - 「모자보건법」에 따른 모성 및 영유아 건강 증진을 위한 사항(보건소 등)

  -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임산부에게 제공되는 각종 지원사항


특히 ‘보호출산 신청 위기임산부’는 의료기관에서 신원을 밝히지 않고 가명으로 산전검진과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위기임산부가 안전하게 출산하고 태어난 모든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는 양육환경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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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추석 앞두고 ‘대한민국 새단장’ 대대적 추진  함양군이 민족 대명절 추석과 10월 31일~11월 1일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대대적인 정화 활동에 나섰다. 지난 9월 18일 산삼축제장 잔디광장에서는 진병영 함양군수를 비롯해 공무원, 사회단체 회원,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한민국 새단장’ 행사가 열렸다. 이날 기념식과 화합 행사에 이어 참가자들은 환경정화 활동에 구슬땀을 흘리며 군민 모두가 함께하는 새출발의 의미를 더했다. 함양군은 9월 18일부터 10월 1일까지 함양군청과 읍·면사무소, 자연보호협의회, 그린리더협의회, 민방위 단체 등 각급 기관·단체가 참여하며 군민들도 자율적으로 동참해 총 5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읍·면별로 하루를 정해 하천변, 등산로, 마을 진출입로 등 생활공간 곳곳을 집중적으로 정화한다. 특히 필봉산 등산로 정비(산림녹지과), 황석산 산지 정화(관광진흥과·산림조합), 마천면 전통시장 인근 하천 정화, 휴천면 시가지 청소, 안의면 체육공원 정화 등 지역 특성에 맞춘 다채로운 환경정화 활동이 이어질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 모두가 참여하는 이번 정화 활동으로 한층 깨끗한 추석 명절을 맞이하고, 오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도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다”라며 많은 군민의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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