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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위기임산부’ 안전 출산‧양육 돕는다
- 상담기관 ‘엔젤하우스’ 지정…24시간 상담·보호출산 등 지원 2024-07-16 18:11:20 최종 업데이트 2024-07-16 18:11:20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광주시가 경제적 사유 등으로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들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기관을 지정, 운영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19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상담기관으로 ‘엔젤하우스’를 지정했다.


‘엔절하우스’는 남구 봉선동에 위치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출산과 원가정 양육을 위해 상담전화 ‘1308’을 24시간 운영하며 상담·정보 제공, 서비스 연계, 사례관리, 보호출산 등을 지원한다.


‘위기임산부’는 임신 중 여성(위기임부)과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위기산부)이 경제적 사유 등으로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이다.


위기임산부가 상담 후 입소를 원할 경우 엔젤하우스에 입소 가능하고, 이후 원가정 양육 또는 보호출산을 결정한다.


위기임산부가 아동을 원가정 양육할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에 따른 생계급여, 자녀양육비 등의 사회보장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는 2인 가구 기준 최대 117만원, 자녀양육비는 월 21만원 등이다.

※ 원가정 양육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 및 지원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인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117만원), 「한부모가족지원법」 (자녀양육비 월21만원)에 따른 급여 등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의료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100만원)

  - 「모자보건법」에 따른 모성 및 영유아 건강 증진을 위한 사항(보건소 등)

  -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임산부에게 제공되는 각종 지원사항


특히 ‘보호출산 신청 위기임산부’는 의료기관에서 신원을 밝히지 않고 가명으로 산전검진과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위기임산부가 안전하게 출산하고 태어난 모든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는 양육환경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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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제400회 임시회 개회 목포시의회(의장 조성오)는 3일부터 16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제400회 임시회를 운영한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일반 부의안건 등 53건을 심의한다.주요 부의안건으로 ▴정재훈 의원의 ‘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용준 의원의 ‘목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용식 의원의 ‘목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유정 의원의 ‘목포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최유란 의원의 ‘목포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목포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박효상 의원의 ‘목포시 반려견 순찰대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목포시 착한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창수 의원의 ‘목포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형완 의원의 ‘목포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박수경 의원의 ‘목포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목포시 보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경욱 의원의 ‘목포시 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 ‘목포시 벤처기업과 지식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치유농업육성 및 지원 조례안’ ▴유창훈 의원의 ‘목포시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목포시 알이백(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목포시 방치선박 등의 효율적 관리 및 해양환경 보전에 관한 조례안’,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지선 의원의 ‘목포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동수 의원의 ‘목포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차복 의원의 ‘목포시 폭염 피해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53건의 안건들이 처리된다.조성오 의장은 “다음달 개최되는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가 지역 식품산업 발전과 관광 활성화, 나아가 목포가 세계적인 미식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목포의 맛과 멋을 전 세계에 알리는 역사적인 발걸음에 시민 여러분들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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