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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위기임산부’ 안전 출산‧양육 돕는다
- 상담기관 ‘엔젤하우스’ 지정…24시간 상담·보호출산 등 지원 2024-07-16 18:11:20 최종 업데이트 2024-07-16 18:11:20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광주시가 경제적 사유 등으로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들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기관을 지정, 운영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19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상담기관으로 ‘엔젤하우스’를 지정했다.


‘엔절하우스’는 남구 봉선동에 위치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출산과 원가정 양육을 위해 상담전화 ‘1308’을 24시간 운영하며 상담·정보 제공, 서비스 연계, 사례관리, 보호출산 등을 지원한다.


‘위기임산부’는 임신 중 여성(위기임부)과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위기산부)이 경제적 사유 등으로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이다.


위기임산부가 상담 후 입소를 원할 경우 엔젤하우스에 입소 가능하고, 이후 원가정 양육 또는 보호출산을 결정한다.


위기임산부가 아동을 원가정 양육할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에 따른 생계급여, 자녀양육비 등의 사회보장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는 2인 가구 기준 최대 117만원, 자녀양육비는 월 21만원 등이다.

※ 원가정 양육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 및 지원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인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117만원), 「한부모가족지원법」 (자녀양육비 월21만원)에 따른 급여 등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의료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100만원)

  - 「모자보건법」에 따른 모성 및 영유아 건강 증진을 위한 사항(보건소 등)

  -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임산부에게 제공되는 각종 지원사항


특히 ‘보호출산 신청 위기임산부’는 의료기관에서 신원을 밝히지 않고 가명으로 산전검진과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위기임산부가 안전하게 출산하고 태어난 모든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는 양육환경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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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어린이 안전의식 함양 위한 교육연극 공연 개최 함양군은 3일 오전 어린이들의 안전의식 함양과 위기 상황 대처 능력 강화를 위해 관내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교육용 연극 공연을 추진했다고 밝혔다.함양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진행된 이번 공연은 마천초등학교를 비롯한 관내 6개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 140여 명이 참여 해 큰 호응을 얻었다.특히 군은 단순한 이론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위기 상황 발생 시 어린이들이 기초 대처요령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참여형 안전 교육 연극으로 기획해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재미와 흥미를 부여하며 안전 교육 참여율을 높이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함양군은 안전 문구가 새겨진 홍보 물품을 배부해 공연이 끝난 이후까지도 어린이들이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생활 속 실천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번 공연은 안전 교육의 효과뿐 아니라 농촌지역 어린이들에게 문화 예술 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문화적 소외 해소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공연을 관람한 위림초등학교 4학년 김모 군은 “공연을 통해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공연 후 받은 안전 홍보물도 너무 마음에 든다”라고 기뻐했다.김병순 안전총괄과장은 “어린이들의 안전은 생활 속 작은 실천이 습관이 되어야 지킬 수 있다”라며, “이번 교육연극을 통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안전을 배우고 그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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