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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위기임산부’ 안전 출산‧양육 돕는다
- 상담기관 ‘엔젤하우스’ 지정…24시간 상담·보호출산 등 지원 2024-07-16 18:11:20 최종 업데이트 2024-07-16 18:11:20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광주시가 경제적 사유 등으로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들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기관을 지정, 운영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19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상담기관으로 ‘엔젤하우스’를 지정했다.


‘엔절하우스’는 남구 봉선동에 위치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출산과 원가정 양육을 위해 상담전화 ‘1308’을 24시간 운영하며 상담·정보 제공, 서비스 연계, 사례관리, 보호출산 등을 지원한다.


‘위기임산부’는 임신 중 여성(위기임부)과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위기산부)이 경제적 사유 등으로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이다.


위기임산부가 상담 후 입소를 원할 경우 엔젤하우스에 입소 가능하고, 이후 원가정 양육 또는 보호출산을 결정한다.


위기임산부가 아동을 원가정 양육할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에 따른 생계급여, 자녀양육비 등의 사회보장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는 2인 가구 기준 최대 117만원, 자녀양육비는 월 21만원 등이다.

※ 원가정 양육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 및 지원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인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117만원), 「한부모가족지원법」 (자녀양육비 월21만원)에 따른 급여 등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의료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100만원)

  - 「모자보건법」에 따른 모성 및 영유아 건강 증진을 위한 사항(보건소 등)

  -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임산부에게 제공되는 각종 지원사항


특히 ‘보호출산 신청 위기임산부’는 의료기관에서 신원을 밝히지 않고 가명으로 산전검진과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위기임산부가 안전하게 출산하고 태어난 모든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는 양육환경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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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반짝반짝 사랑의 등불’ 사업 추진 무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김산, 민간위원장 박상규)는 지난 15일 관내 저소득 장애인 10세대를 대상으로 노후 전등을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반짝반짝 사랑의 등불” 지원사업을 실시했다.이번 사업은 무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장애인분과사업으로, 전등교체가 어려운 장애인 가정을 직접 방문해 생활 불편 사항을 점검하고 안부를 확인하며 이웃의 정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저소득 장애인 어르신은 “오래된 전등을 새 조명으로 바꿔주어 집안의 밝음을 선물 받은 것 같다”며 환한 웃음으로 감사를 전했다.장영선 사회복지과장은 “일상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가정에 실질적 도움을 주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내 이웃의 희망 울타리가 되어 따뜻함을 나누는 우리 고장을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무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분과별 다양한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관이 협력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등 복지서비스 향상에 앞장서고 있다.
목포시의회, 제400회 임시회 개회 목포시의회(의장 조성오)는 3일부터 16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제400회 임시회를 운영한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일반 부의안건 등 53건을 심의한다.주요 부의안건으로 ▴정재훈 의원의 ‘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용준 의원의 ‘목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용식 의원의 ‘목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유정 의원의 ‘목포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최유란 의원의 ‘목포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목포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박효상 의원의 ‘목포시 반려견 순찰대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목포시 착한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창수 의원의 ‘목포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형완 의원의 ‘목포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박수경 의원의 ‘목포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목포시 보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경욱 의원의 ‘목포시 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 ‘목포시 벤처기업과 지식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치유농업육성 및 지원 조례안’ ▴유창훈 의원의 ‘목포시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목포시 알이백(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목포시 방치선박 등의 효율적 관리 및 해양환경 보전에 관한 조례안’,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지선 의원의 ‘목포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동수 의원의 ‘목포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차복 의원의 ‘목포시 폭염 피해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53건의 안건들이 처리된다.조성오 의장은 “다음달 개최되는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가 지역 식품산업 발전과 관광 활성화, 나아가 목포가 세계적인 미식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목포의 맛과 멋을 전 세계에 알리는 역사적인 발걸음에 시민 여러분들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광주시, 풍암호수 수질 개선 명품화해 ‘대한민국 제1호 국가도시공원’ 만든다 광주시민의 대표적 휴식처인 풍암호수가 확 바뀐다. 수면적은 그대로 유지하되, 수질은 확실하게 개선하고, 수변공간은 빼어난 힐링공간으로 거듭난다. 이를 통해 풍암호수를 포함한 중앙근린공원을 ‘대한민국 제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겠다는 비전이다.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1일 오후 7시 서구 중앙근린공원 풍암호수 일원에서 ‘명품호수공원 조성과 국가도시공원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이날 선포식에는 강기정 시장과 김이강 서구청장을 비롯해 김용섭 풍암호수주민협의체 회장, 광주시의회 이명노·심철의 의원, 김재만 서구주민자치위원장 등 300여명이 참여했다.이날 비전 선포식은 새롭게 거듭나는 명품호수공원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이자, 중앙근린공원의 대한민국 제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해 시민들과 힘을 모으는 공감의 자리였다.이날 행사는 명품호수공원 조성 계획 발표, 국가도시공원 비전선언문 낭독, 시민과 함께하는 미래 소망 퍼포먼스 등이 이어지며 현장의 열기를 더했다.강기정 시장, 김이강 서구청장, 김용섭 풍암호수주민협의체 회장은 시민들과 함께 ‘중앙근린공원 국가도시공원 지정 비전선언문’을 낭독했다.선언문에는 ▲기후위기 시대 녹색허브 ▲시민국민 중심 공간 ▲평화·인권·민주주의 계승 ▲대한민국 대표 명품공원 조성 등 4대 비전이 담겼다. 광주시는 중앙근린공원을 ▲자연 생태계가 살아 숨쉬는 친환경공원 조성 ▲모든 세대가 자유롭고 편안하게 휴식하고 소통할 수 있는 열린공간 마련 ▲5·18정신을 계승하는 미래세대 시민교육의 장으로 발전 ▲광주의 정체성과 국가적 역사·문화·생태를 아우르는 상징공간으로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명품공원으로 어떻게 바뀌나풍암호수는 1951년 농업용 저수지로 축조됐으나 도시개발과 함께 시민들의 대표적인 휴식공간으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풍암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아파트 밀집지역 개발에 따라 경관호수로 기능이 변화했고, 여름철 반복되는 수질 악화와 시설 노후화로 종합적 정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광주시는 주민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지난 2023년 11월 주민협의체와 최종 합의를 이뤄냈고, 수질 개선 및 경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합의에 따라 풍암호수는 ▲평균 수심 조정(2.8m→1.5m) ▲담수량 1/3 지하수 대체 유입 ▲비점오염원·외부 우수차단시설 설치 등을 통해 상시 3급수 수질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수질 유지를 위해 하루 최대 1000t의 맑은물을 공급하고, 일 3500t의 수처리 능력을 가진 자연형습지, 물순환 장치를 구축한다. 호수 바닥에는 비점오염 배제 박스를 설치해 오염수 유입을 원천 차단한다. 수면적은 현재 11만9814㎡를 유지하고, 호수 주변은 힐링공간으로 변모한다. ▲2㎞ 산책로 확충 및 폭 확대(6~10m) ▲당초 계획보다 1.3배 확대된 2500평 규모 장미원 ▲국내 최대 규모 음악분수(길이 130m, 높이 50m)가 설치된다. 이밖에도 호수백사장, 야외공연장, 장미원, 물위를 걷는 수변데크 등이 조성돼 시민들의 명품휴식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풍암호수 개선 공사는 2027년까지 약 2년간 진행된다. 공사 중에도 산책로를 부분 개방하고 우회산책로를 만들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호수 주차장 내 임시 홍보관을 설치해 공사 진행상황을 공개하고, 시민 불편사항을 접수·안내할 계획이다.■ 왜 ‘대한민국 제1호 국가도시공원’ 도전하나광주시는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중앙근린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기 위한 절차를 본격화한다.지난 8월4일 국회 본회의와 8월18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개정된 공원녹지법에 따라 국가도시공원의 최소 지정면적 요건이 300만㎡에서 100만㎡로 완화되면서, 총 280만㎡의 부지를 전부 소유한 광주시가 국가도시공원 지정에서 유리한 조건을 갖게 됐다.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될 경우 광주는 다양한 효과를 얻게 된다. 무등산국립공원, 무등산권국가지질공원과 함께 국가도시공원이라는 ‘3대 국가공원’을 보유하게 돼 도시브랜드 가치가 크게 향상된다. 이는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직접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또 국가 차원의 안정적 예산 지원을 받아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공원 관리가 가능해진다. 환경적으로는 도심 열섬현상 완화와 생태환경보전 효과를 통해 도시환경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 차원의 탄소흡수원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여기에 도심국가습지 1호 장록습지 지정, 무등산국립공원 평두메습지 람사르습지 등록과 더불어 현재 추진 중인 광주호호수공원의 국가정원 추진 등이 이뤄진다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생태도시로 도약하게 된다.강기정 광주시장은 “풍암호수는 시민들이 자연 속에서 진정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품격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수질·시설·경관 모든 면에서 최고 수준의 명품호수공원을 조성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녹색심장으로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강 시장은 이어 “중앙근린공원이 대한민국 국가도시공원 1호로 지정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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